민사2020가단17273대구지방법원 1심2021-09-16 선고검수완료

원고 토지가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 출입 불가, 피고 토지 통행권 확인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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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7273 민사 사건(2021년 9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1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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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원고는 2013. 3. 21. 경북 **** 소재 토지(이 사건 원고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위 토지는 피고 소유 토지 등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 공로 출입이 불가능하고 피고 토지를 통해서만 공로에 이를 수 있다. 피고는 경계에 철조망을 설치한 상태이다.

사실관계

원고는 2013. 3. 21. 경북 **** 소재 토지(이 사건 원고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위 토지는 피고 소유 토지 등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 공로 출입이 불가능하고 피고 토지를 통해서만 공로에 이를 수 있다. 피고는 경계에 철조망을 설치한 상태이다.

원고 토지가 피고 토지 등에 둘러싸여 공로 출입이 불가능하여 피고 토지 통행권 확인을 구한 사건. - 원고: 2013. 3. 이 사건 원고 토지 소유권 취득 - 피고: 인접한 이 사건 피고 토지 소유자로서 농사 경작 중 - 상태: 원고 토지가 타인 토지에 둘러싸인 맹지, 피고 토지를 통해서만 공로 출입 가능 - 행위: 피고가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 경계에 철조망 설치 - 청구: 원고가 폭 1m 통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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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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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가단4921·제주지방법원·2023-05-09·1심·각하

원고가 자신의 맹지 농경지 출입을 위해 이웃한 피고들 소유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24가소21575·전주지방법원·2025-12-19·1심·기각

원고가 피고 소유 맹지의 통행로로 제공된 자기 토지에 대해 통행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736·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11-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선조 분묘 출입을 위해 피고 소유 임야 내 임도를 이용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806·의정부지방법원·2015-05-0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토지의 지목변경을 원고가 대행하고, 그 대가로 토지 일부를 양도하기로 계약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23가단10857·전주지방법원·2023-12-20·1심·각하

마을 주민공동체라 주장하는 단체가 마을회관을 지어 20년간 점유했다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2%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4나534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01-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23나3309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22가단529874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08·1심·원고 패소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22가단101264·대구지방법원·2024-04-17·1심·기각

원고가 수용 취득한 토지 위에 설치된 분묘 4기의 굴이·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2020가단50726·춘천지방법원·2021-08-24·1심·기각

피고가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지었는데, 그 일부가 원고 토지를 1㎡ 침범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2009나28742·수원지방법원·2010-06-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6나467·춘천지방법원·2006-08-25·2심·원고 승소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22가단58119·제주지방법원·2023-04-28·1심·기각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2016나663·전주지방법원·2017-05-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9가합3190·수원지방법원·2009-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택지조성사업 도로부지에 대해 원고가 점유·관리하는 가운데 피고1이 이를 매수하고 배타적 권리를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5나300385·대구지방법원·2015-07-23·2심·원고 승소

경북 고○○군 임야 57172㎡ 중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3가단3381·광주지방법원·2003-11-1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토지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하며 그 안에 대문을 설치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21가단11482·전주지방법원·2021-09-17·1심·기각

원고가 국유 하천부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04가합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10-0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3나53379·수원지방법원·2024-01-11·2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21가단1600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01-2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9가단23049·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09-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마을회관 부지를 부담부 증여하고 도로 부분 사용권을 두고 분쟁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1가단126023·의정부지방법원·2022-07-13·1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자신들의 토지에서 공공 도로로 나가기 위해 피고들 소유 토지를 통행할 권리를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9%
2008나528·인천지방법원·2008-09-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토지를 통행하기 위한 권리를 주장하며 피고가 세운 담장 철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8가단626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0-01-22·1심·원고 승소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2나4514·창원지방법원·2013-0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7가단16138·전주지방법원·2019-02-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 소유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모터펌프와 대문기둥 등을 설치하여 사용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6나2562·서울서부지방법원·2006-10-12·2심·원고 승소

1974년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소작을 주어 경작하게 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4가합55841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3나50155·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연립주택 전유부분 지분을 매수·등기한 뒤 20년간 대지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 수용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0가합11071·창원지방법원·2011-04-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2나16428·부산지방법원·2013-06-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67나2662·서울고등법원·1969-05-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왔으나, 피고가 건물을 지어 통행을 막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2나6601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1·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9나64286·서울고등법원·2010-03-18·2심·원고 승소

양산초등학교 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가 교환계약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환매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5나15620·서울고등법원·2006-04-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토지를 기부채납했으나, 도로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제 조건 성취를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9나11648·청주지방법원·2019-11-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충북 옥천군 밭 82㎡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20나42610·서울서부지방법원·2021-08-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6나91829·서울고등법원·2007-07-10·1심·원고 승소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 회복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7나64932·서울남부지방법원·2018-05-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9가단5359·수원지방법원·2009-09-17·1심·원고 승소

원고 사찰이 피고 소유 토지를 1976년부터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 주장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87나341·대구고등법원·1988-01-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중 33평방미터를 도로로 점유 관리하며 20년 이상 사용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1나12818·대전고등법원·2022-10-27·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측 토지에 설치된 펜스를 철거하고 통행 방해를 금지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0나85579·서울고등법원·2011-05-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6가단5211449·서울중앙지방법원·2017-12-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1995년 매수한 토지를 20년간 주택 및 주차장 부지로 점유하며 시효취득을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8가단529734·수원지방법원·2019-10-15·1심·원고 승소

상속받은 국유림 대부지 관리사 점유 퇴거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9나4808·대구지방법원·2010-01-28·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94가단59569·서울지방법원·1997-08-22·2심·원고 패소

공유 토지 중 한 명이 다른 소유자와의 경계확정을 법원에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9가합1185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12-05·1심·원고 패소

경매로 취득한 토지가 도로로 사용 중이므로 피고(평택시)에게 보상금 또는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8가단109156·대구지방법원·2009-10-14·1심·원고 패소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21가단21458·전주지방법원·2022-06-2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며 토지를 사용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5가단120970·의정부지방법원·2017-11-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 지분을 피고가 협의 없이 점유하고 임료를 지급하지 않아 토지 인도와 임료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0가단174611·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5·1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증조부 소유 토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와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8%
2011가단729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04-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6나6230·대전고등법원·2006-11-22·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0나1906·대전고등법원·2020-12-09·2심·원고 승소

원고와 별개인 피고 방면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91나13075·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90구622·부산고등법원·1990-10-17·3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는 처분을 내림.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9가단9296·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03-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0나9017·의정부지방법원·2011-06-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13년 조부가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상속을 주장하며 국가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23가단78739·청주지방법원·2024-08-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설치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9나50409·서울고등법원·2010-07-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일부에 대해 통행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담장 철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1가단4950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09·1심·기각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22나6204·전주지방법원·2023-07-06·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분묘 설치를 허락한 후 장례식장 등을 지어 토지 이용 상태가 크게 변함에 따라 지료 증액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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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7%
2020나107399·대전지방법원·2020-12-04·2심·원고 승소

서산시 OO면 OO리에 있는 임야 5,884㎡의 소유권 확인을 위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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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7%
2005나1710·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07·1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해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차량 통행권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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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7%
2020나16588·청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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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7%
2016가단5480·제주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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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7%
2016가단10561·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04-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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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7%
2008가합18803·서울남부지방법원·2009-04-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상가 출입구 앞에 블록담장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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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7%
2025가단50754·전주지방법원·2025-10-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를 사들인 뒤 그 위에 학교 강당과 정화조가 걸쳐 있다며 피고를 상대로 철거와 인도를 요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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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7%
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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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8가합19617·수원지방법원·2009-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대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토지 위 분묘를 피고들이 옮기지 않아 분묘 이장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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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1가단9686·청주지방법원·2014-01-08·1심·기각

피고들이 택지조성 및 도로개설을 위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 원고가 해당 토지가 도로로 무상귀속되었다며 소유권 확인과 등기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가단17273 주위통행권확인등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21. 8. 19. 판 결 선 고2021. 9. 16. 주 문 1. 원고에게 경북 **** C 전 57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16, 17, 1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ᄂ부분 8㎡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인정사실 가.원고는 2013. 3. 21. 경북 **** ****(이하 ‘경북 **** ****’는 줄여서 ‘****’라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XWTX[ - 2 - 고만 한다) E 전 797㎡(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피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와 바로 인접한 C 전 572㎡(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 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그 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다.이 사건 원고 토지는 이 사건 피고 토지를 비롯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로 둘러 싸여 있어 타인 소유의 토지를 통하지 않으면 공로로 출입이 불가능하고, 이 사건 피 고 토지 남동쪽 끝부분은 공로인 도로에 접해 있는데(F, G 각 토지), 이 사건 피고 토 지를 통하여만 공로로 출입할 수 있다. 라.이 사건 원고 토지와 이 사건 피고 토지 경계에는 피고가 철조망을 설치한 상태 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여부 1)민법 제219조 제1항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 토지는 타인 소유 토지에 둘러싸인 맹 지에 해당하여 원고는 위 토지를 위하여 민법 제219조 제1항에 의한 주위토지통행권 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나.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XWTX[ - 3 - 1)관련 법리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주위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 43580 판결 등 참조),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 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 고 2008다75300, 75317, 75324 판결 등 참조). 2)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 5,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주문 제1항과 같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가)이 사건 원고 토지와 가장 가까운 공로는 이 사건 피고 토지 남동쪽에 접해있는 도로인데, 위 도로에 이르는 최단거리는 이 사건 피고 토지를 통과하는 것이 다. 나)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 서쪽 및 남쪽에 위치한 H 토지에 상당한 폭의 길(을 제2호증 ‘통행로 표시도’ 중 A-B-C-D의 각 점을 연결한 부분)이 형 성되어 있으므로 위 H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하 나, 위 토지를 통해 도로에 이를 경우 이 사건 피고 소유의 토지를 통과하는 것보다 우회할 뿐만 아니라 일부 구간에는 개울이 존재하고, 경사진 지형으로 되어 있어 통행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XWTX[ - 4 - 로로서 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이 사건 원고 토지는 농지로서 농사를 위한 출입이 필요한데, 원고 스 스로도 사람이 통행할 정도인 폭 1m의 통로에 대해서만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구하 고 있다. 라)이 사건 원고 토지와 이 사건 피고 토지의 각 지적경계선의 전체적인 형태와 원고 토지로부터 공로에 도달하는 거리의 장단, 피고 토지의 이용현황 등을 고 려할 때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16, 17, 1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ᄂ부분 8㎡ 부분이 위치한 곳이 그나마 원고의 통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을 손해가 가장 적게 발생할 장소일 것으로 보인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효선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XWTX[ - 5 - C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XWTX[

관련 보도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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