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토지가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 출입 불가, 피고 토지 통행권 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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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7273 민사 사건(2021년 9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1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원고는 2013. 3. 21. 경북 **** 소재 토지(이 사건 원고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위 토지는 피고 소유 토지 등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 공로 출입이 불가능하고 피고 토지를 통해서만 공로에 이를 수 있다. 피고는 경계에 철조망을 설치한 상태이다.
사실관계
원고는 2013. 3. 21. 경북 **** 소재 토지(이 사건 원고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위 토지는 피고 소유 토지 등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 공로 출입이 불가능하고 피고 토지를 통해서만 공로에 이를 수 있다. 피고는 경계에 철조망을 설치한 상태이다.
원고 토지가 피고 토지 등에 둘러싸여 공로 출입이 불가능하여 피고 토지 통행권 확인을 구한 사건. - 원고: 2013. 3. 이 사건 원고 토지 소유권 취득 - 피고: 인접한 이 사건 피고 토지 소유자로서 농사 경작 중 - 상태: 원고 토지가 타인 토지에 둘러싸인 맹지, 피고 토지를 통해서만 공로 출입 가능 - 행위: 피고가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 경계에 철조망 설치 - 청구: 원고가 폭 1m 통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자신의 맹지 농경지 출입을 위해 이웃한 피고들 소유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맹지의 통행로로 제공된 자기 토지에 대해 통행료를 청구함
원고가 선조 분묘 출입을 위해 피고 소유 임야 내 임도를 이용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피고 소유 토지의 지목변경을 원고가 대행하고, 그 대가로 토지 일부를 양도하기로 계약함.
마을 주민공동체라 주장하는 단체가 마을회관을 지어 20년간 점유했다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원고가 수용 취득한 토지 위에 설치된 분묘 4기의 굴이·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피고가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지었는데, 그 일부가 원고 토지를 1㎡ 침범함.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택지조성사업 도로부지에 대해 원고가 점유·관리하는 가운데 피고1이 이를 매수하고 배타적 권리를 주장함.
경북 고○○군 임야 57172㎡ 중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토지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하며 그 안에 대문을 설치했다.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국유 하천부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마을회관 부지를 부담부 증여하고 도로 부분 사용권을 두고 분쟁함.
원고들이 자신들의 토지에서 공공 도로로 나가기 위해 피고들 소유 토지를 통행할 권리를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의 토지를 통행하기 위한 권리를 주장하며 피고가 세운 담장 철거를 요구함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원고가 피고 1 소유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모터펌프와 대문기둥 등을 설치하여 사용함
1974년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소작을 주어 경작하게 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원고가 연립주택 전유부분 지분을 매수·등기한 뒤 20년간 대지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 수용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청구함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왔으나, 피고가 건물을 지어 통행을 막음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양산초등학교 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가 교환계약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환매권을 행사함
원고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토지를 기부채납했으나, 도로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제 조건 성취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충북 옥천군 밭 82㎡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 회복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 사찰이 피고 소유 토지를 1976년부터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 주장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중 33평방미터를 도로로 점유 관리하며 20년 이상 사용함.
원고들이 피고 측 토지에 설치된 펜스를 철거하고 통행 방해를 금지함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1995년 매수한 토지를 20년간 주택 및 주차장 부지로 점유하며 시효취득을 주장함.
상속받은 국유림 대부지 관리사 점유 퇴거 청구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공유 토지 중 한 명이 다른 소유자와의 경계확정을 법원에 청구함
경매로 취득한 토지가 도로로 사용 중이므로 피고(평택시)에게 보상금 또는 인도를 청구함.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며 토지를 사용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 지분을 피고가 협의 없이 점유하고 임료를 지급하지 않아 토지 인도와 임료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증조부 소유 토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와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와 별개인 피고 방면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는 처분을 내림.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1913년 조부가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상속을 주장하며 국가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설치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토지 일부에 대해 통행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담장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토지 소유자가 분묘 설치를 허락한 후 장례식장 등을 지어 토지 이용 상태가 크게 변함에 따라 지료 증액을 요구함.
서산시 OO면 OO리에 있는 임야 5,884㎡의 소유권 확인을 위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해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차량 통행권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상가 출입구 앞에 블록담장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함.
원고가 토지를 사들인 뒤 그 위에 학교 강당과 정화조가 걸쳐 있다며 피고를 상대로 철거와 인도를 요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대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토지 위 분묘를 피고들이 옮기지 않아 분묘 이장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들이 택지조성 및 도로개설을 위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 원고가 해당 토지가 도로로 무상귀속되었다며 소유권 확인과 등기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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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민사] 맹지인 밭 농사 위한 주위토지통행권 인정해야2021-10-19
해석·평가법원은 원고 토지가 맹지로서 농사에 필요한 통행을 위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고가 제시한 우회 경로는 개울과 경사 등으로 통행로로 부적합하다고 보았으며, 피고 토지 중 손해가 가장 적은 8㎡ 부분을 통행로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 대구지법 맹지 소유자 농사 위해 주위토지통행권 인정해야20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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