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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제2항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9건
2010나20073·대구지방법원·2011-06-03·2심
원고 소유 맹지 토지에서 공공 도로로 나가기 위해 피고 소유 토지 일부를 통행로로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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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736·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11-03·1심
원고가 선조 분묘 출입을 위해 피고 소유 임야 내 임도를 이용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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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0626·창원지방법원·2016-08-24·2심
원고와 가족들이 피고 소유 임도를 통해 맹지 내 분묘에 출입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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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55375·부산고등법원·2025-12-18·2심
어촌계가 어장으로 가는 통행로에 피고가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자, 어촌계원들이 통행방해금지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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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104500·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4-07-17·1심
어촌계원들이 어장 출입을 위해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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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64·대구지방법원·1988-03-04·2심
원고가 이웃한 피고 소유의 토지에 설치된 담장과 수목을 철거하고 통로 사용을 방해하지 말아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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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161·서울고등법원·1977-06-03·2심
원고가 자신 소유 대지가 다른 사람들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로 나갈 길이 없다며 피고를 상대로 통행권 확인과 담장 철거를 요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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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4921·제주지방법원·2023-05-09·1심
원고가 자신의 맹지 농경지 출입을 위해 이웃한 피고들 소유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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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208·울산지방법원·2017-03-29·2심
원고가 피고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다며 통행권 확인 및 통행방해 금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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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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