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합104500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1심2024-07-17 선고검수완료

어촌계원들이 어장 출입을 위해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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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어촌계와 계원들은 부산 기장군의 어장과 양식장에서 오랫동안 어업활동을 해왔다.
  • 원고들은 종전부터 특정 통행로를 통해 어장에 출입해 왔으나, 피고가 토지와 초소를 매수한 후 철문을 설치하고 경비원을 두어 통행을 막았다.
  • 피고가 통행을 막은 이후 원고들은 약 4년 이상 어장에 출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통행방해금지를 청구했다.
  •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고 통행방해금지를 명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어장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막히자 피고를 상대로 통행방해금지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맞섰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어장에 출입하기 위해 해당 토지를 지나야 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에 따르면 토지와 공로 사이에 필요한 통로가 없고 출입하기 어렵거나 과다한 비용이 들 경우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 원고 어촌계가 정당하게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소송 제기를 결의하였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보았다.
  • 원고들은 종전부터 해당 통행로를 통해 어장에 다녔으며, 다른 적절한 통로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가 철문과 경비원을 통해 통행을 가로막은 것은 부당하다.
  • 통행지 소유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행을 위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통로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 따라서 피고가 설치한 철문을 폐쇄하거나 경비원을 통해 통행을 막는 행위는 원고들의 정당한 통행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이용해 온 유일한 통행로를 막아선 행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사례이다. 어업 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길이라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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