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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원고는 2013. 11. 14. 임의경매로 원고 토지 및 지상 주택을 매수하고, 피고는 2014. 1. 24. 피고 토지를 매수함. 원고 토지는 피고 토지 등에 둘러싸여 이 사건 진입로 외에는 공로 출입 통로가 없음. 원고는 이 사건 진입로에 대한 통행권 확인 및 통행방해 금지 예방을 청구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11. 14. 임의경매로 원고 토지 및 지상 주택을 매수하고, 피고는 2014. 1. 24. 피고 토지를 매수함. 원고 토지는 피고 토지 등에 둘러싸여 이 사건 진입로 외에는 공로 출입 통로가 없음. 원고는 이 사건 진입로에 대한 통행권 확인 및 통행방해 금지 예방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다며 통행권 확인 및 통행방해 금지 청구. - 일시: 2013. 11. 원고 소유권 취득, 2014. 1. 피고 소유권 취득 - 장소: 울산 울주군 OO지역 D 임야 및 E 임야 - 상태: 원고 토지가 피고 토지 등에 둘러싸여 이 사건 진입로 외에는 공로 출입 통로 없음 - 행위: 원고가 이 사건 진입로를 원고 토지 및 지상 주택 진입로로 사용 - 청구: 통행권 확인 및 통행방해 금지 예방 청구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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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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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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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결
사건나통행권핕인 등2015 1208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5. 2. 6.201417076
변 띠 종 결2017. 3. 8.
판 결 선 고2017. 3. 29.
주문
윜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1. 1.
가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1)D 임야중 별지 감윕도 퍜시7,24523, 4, 37, 36, 35,㎡
의 각 윐을 서차띜 연34, 33, 32, 31, 10, 11, 30, 29, 28, 27, 26, 25, 24, 23, 3
결한 선내부분에 관하여‘ ’300ᄂ㎡통행권이 있음을 핕인하고,
위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통행을 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2)‘ ’300ᄂ㎡
다.
나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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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총뵄용 중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2.20%,.
윜 의 가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3. 1. 2).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D 임야중 별지 감윕도 퍜시7,2451, , , ,㎡ᄀ ᄂ ᄃ ᄅ
의 각 윐을 서차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에 관한‘ ’382ᄀ㎡통행권이 있음을 핕인하고,
그 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통행을 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항소취지2.
윜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이유
괰초사실1.
가 윕 은울산 울주군. 00 1996. 3. 26.D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는데 위,
토지는울산 울주군1996. 5. 3.E 대이하 원고 토지 라 한다 묏 같은 리 산1,086 (‘’)㎡
임야이하 피고 토지 라 한다 띜 분할댘었다327,245 (‘’).㎡
나 피고 토지 중 별지 감윕도 퍜시의 각 윐을 서차띜 연결한 선.1, , , ,ᄀ ᄂ ᄃ ᄅ ᄀ
내 나 부분이하 이 사건 진입띜 라 한다 은년경 통행띜띜 개설댘었는데‘ ’382 (‘’) 1988,㎡
윕 은원고 토지 지상 촵 주택을 매섘하고원고 토지 지상00 1996. 3. 2.2, 2002. 8. 8.
에 단촵 주택을 신축한 뒤 이 사건 진입띜를 원고 토지 묏 그 지상 주택들을 위한 진,
입띜띜 사용하여 암다.
- 3 -
다 원고는원고 토지 묏 그 지상 주택들을 임의경매윈차 울산지묩법.2013. 11. 14.(
원타경픸 에서 매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고 피고는2013319 ),2014. 1.
피고 토지를 위 임의경매윈차에서 매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24..
라 원고 토지는 피고 토지 묏 윜 자 소유인 울산 울주군.3F 대이하819 (‘445-6㎡
대지 라 한다 같은 리임야 이하임야 라 한다 에 던러싸여 있다’),445-7(‘445-7’).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윜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윜[],11, 2, 3, 2,10,
심법원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1,
지
당사자들의 주장2.
가 원고.
이 사건 진입띜를 통과하지 않으면 원고 토지에서1)공띜띜 출입할 섘 있는 통띜
가 없으므띜 민법 윜조 묏 윜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진입띜에 대한,219220통행
권이 인윕댜다.
이 사건 진입띜 위체에 대한2)통행권이 인윕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윁어도 별,
지 감윕도 퍜시23, 4, 37, 36, 35, 34, 33, 32, 31, 10, 11, 30, 29, 28, 27, 26, 25, 24,
의 각 윐을 서차띜 연결한 선내부분에 대하여는23, 3‘ ’300ᄂ㎡통행권이 인윕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진입띜에 대한3)통행권의 핕인 묏 통행묩
해의 씈묩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에게 이 사건 진입띜에 대한1)통행권이 인윕댘더라도 원고가,공띜띜 출입
- 4 -
하괰 위해서는 피고 토지 외에도 윜 자들 소유의 토지를 거쳐야하므띜 원고의 청구는3,
피고를 잘못 지윕한 청구이다.
이 사건 진입띜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원고 토지에 인윑한대지 묏2),445-6
임야를 통해445-7공띜에 진입할 섘 있고 피고 토지앀대지의 경계선 부분에,445-6
계단을 설쵘하여 공띜띜 진입할 섘 있으므띜 원고에게 이 사건 진입띜에 대한,통행권
이 인윕댘지 않는다.
이 사건 진입띜에 대한 원고의3)통행권이 인윕댘는 경우 피고 토지가 양분댘어,
피고에게 지나쵘게 큰 손해가 묜생하므띜 이 사건 진입띜에 대한 원고의 통행권이 인
윕댠 섘 없고 설뜹 원고의,통행권이 인윕댜다고 하더라도 필요최소한의 범위띜 윜한
댘어야 한다.
본안위 항변에 대한 판단3.
가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피고를 잘못 지윕한 것이라는 취지띜 주장하므띜 이를 피.,
고에게 당사자윁격이 인윕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으띜 선해한다.
나 뤼윀.통행권핕인청구 부분에 대한 피고의 당사자윁격에 관하여 보건대 핕인의,
소에서는 그 청구에 대하여 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가 원고윁격을 가지고 원고앀 대
립댘는 이익을 갖는 자가 피고윁격을 가지게 댘므띜 결국 핕인의 소의 당사자윁격문,
윜는 핕인의 이익 문윜띜 하원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핕인의 이익이 인윕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윜 픸증 윜 픸증의,16, 17
내지 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진입띜를 통해16,공띜띜 출입하괰 위해서
는 이 사건 진입띜 외에도 윜 자들의 소유인 토지들을 통과해야하는 사실은 인윕댜다3.
그러나 당심법원의 프장검증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원고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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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취득한 후 당심 변띠종결일 프재굌지 위 윜 자들의 소유인 토지들을 별다른3
윜약 없이 통행해씨 사실이 인윕댘므띜 원고띜서는 이 사건 진입띜에 대한,통행권을
핕인묛으면 이 사건 진입띜를 통해 공띜띜 출입할 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에게는 핕인의 이익이 인윕댜다.
다 다음으띜 묩해씈묩청구 부분에 대한 피고의 당사자윁격에 관하여 보건대 이행의.,
소에서는 이행의무자띜 주장댜 자가 피고윁격을 갖는 것이므띜 피고에게 실윜띜 묩해,
씈묩의무가 인윕댘는지 여부앀 무관하게 묩해씈묩의 이행의무자띜 주장댜 피고는 당사
자윁격이 인윕댜다.
라 따라서 피고에게 당사자윁격이 인윕댘므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4.
가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윕여부
어느 토지앀1)공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띜띜 하지 아니하면 공띜에 출입할 섘 없거나 과
다한 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띜를
개설할 섘 있다 그러나 이띜 인한 손해가 가장 윁은 장소앀 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민법 윜조 윜 항(2191 )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내지 의 각2),,8,1116
괰재 갑 윜픸증 을 윜 내지 픸증 윜 픸증의내지 의 각 씁상 윜 심,6, 7, 9, 10,14, 614, 1
법원 묏 당심법원의 각 프장검증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원고 토지는 프재 피고 토지의 이 사건 진입띜를 윜외하,
- 6 -
고는 공띜띜 출입할 섘 있는 통띜가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인윑 토지 등에 대하여는,
원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띜 를 개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과다한 뵄용을 필요띜 한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에게는 피고 토지의 이 사건 진입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윕댜다.
이 사건 진입띜는 원고 토지앀 피고 토지가 분할댘괰 위인년경 개설댘1988①
었고 위 덐 토지의 소유자씀던 윕 이 이 사건 진입띜를 원고 토지 묏 그 지상 주택,00
들을 위한 진입띜띜 사용해씨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프재 이 사건 진입띜를 윜외,
하고는 원고 토지에서 공띜띜 출입할 섘 있는 통행띜가 개설댘어 있지 않다.
원고는 원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괰 이위인부터 울산 울주군2013. 9. 10.②
H에서심 이라는 상픸띜 식품 잡핔 주류 등 소매업을 씁위해암는데 원고 토지를 매‘0 ’,,,
섘한 후 그 지상 주택에서 거주하며 식품 등을 윜조하여 항아리에 담아 위 사업장으띜
운송하여 판매해씨 것으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원고 토지를 용도대띜 사용하괰 위.
해서는 윁어도 위 항아리 등을 사업장으띜 운송하괰 위한 자동차가 통행할 섘 있는 진
입띜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위토지③통행권은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띜 가 없는 경우 인윕댘는 것인묔‘’,
원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띜는 앞서 본 묔앀 같이 윁어도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통띜라고 할 것이므띜 설뜹 인윑 토지에 통행띜의 개설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자동,
차의 통행이 불가능하다면 원고 토지에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띜 가 마뜨댘었다고‘’
보괰 어뜵다.
피고는대지에 진입띜를 개설하여 원고 토지에서445-6④공띜띜 출입할 섘 있
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대지앀 원고 토지 사이에는 봔띝 담장이 설쵘댘어, 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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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대지에는 윜 자가 소유 묏 거주하는 주택이 있어 자동차가 상시윁으띜 출, 445-63
입하는 통행띜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윁윈한 것으띜 보인다.
또한 피고는임야에 진입띜를 개설하여 원고 토지에서445-7⑤공띜띜 출입할
섘 있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임야앀 원고 토지는 약윕도의 고도차, 445-73.5~4m
이띜 괉경사를 이루고 있는데다가 철조망으띜 경계가 나넄어윸 있어 진입띜 개설이 불
가능하거나 원고 토지의 용도에 윁합한 픕태의 진입띜를 개설하는데 과다한 뵄용이,
소요댠 것으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위토지3),통행권은 손해가 가장 윁은 장소앀 묩법 을 선택‘’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진입띜에 대한 원고의,통행권이 인윕댘는 경우 피고의 손해가
막대하므띜 원고는 이 사건 진입띜가 아니라대지 또는임야 등 인윑,445-6445-7
토지를 통해 통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윕한 사실들에 갑 윜.,3, 4
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이 사건 진입띜는 피고가 피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괰 약년 위에 개설댘어 그25
동안 통행띜띜 사용댘어 씨 윐피고는 피고 토지에 이 사건 진입띜 등 괰타, ②I의 윜
한이 있다는 사윕을 잘 알면서 이를 윀뜴한 가격 감윕평가액원 매섘가격(: 919,390,500 ,:
원 에 매섘하씀는묔 피고가 이 사건 진입띜띜 인하여 입는 손해는 이미 매371,600,000 ),
섘가격에 묘씁댘었다고 봄이 타당한 윐따라서 이 사건 진입띜에 대한 원고의, ③통
행권이 인윕댜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씈상쵘 못한 새띜운 손해가 묜생댜다거나 손해
가 핕대댠 위험이 있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그러나대지 또는임야,445-6445-7④
등 인윑 토지에 새띜운 진입띜를 개설하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씈상쵘 못한,
새띜운 손해가 묜생댘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인윑 토지에 새띜운 진입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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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하는 것이 피고 묏 인윑 토지 소유자들의 손해를 최소핔할 섘 있는 묩법이라고 보
괰 어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민법 윜조에 규윕댜 주위토지1)219통행권은 공띜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
고 특별히 인윕댘는 것이므띜 그 통행띜의 폭이나 위쵘 등을 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
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윁게 댘는 묩법이 고뜤댘어야 할 것이나 최소한,통행권
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는 허용댘어야 하며 어느 윕도를 필요,
한 범위띜 볼 것인가는 구체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묩 토지의 지픕윁 위쵘,
윁 픕상 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괰타 윜묘 사윕을,,
괰초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02. 5. 31.2002 9202).
위 관뜨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서 인윕댘는 주위토지2)통행권의 범위에 대하여
보건대이 사건 진입띜띜 인하여 피고 토지가 양분댘어 그 토지의 한용도가 프윀, ①
히 감소댘는 윐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진입띜 중 폭부분에 대해서,3.5m②
만 통행권이 인윕댘어도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여 원고 토지를 용도대띜 사용할 섘 있
다고 인윕하고 있는 윐 등을 고뜤할 때 피고 토지에 대한 원고,통행권의 범위를 별지
감윕도 퍜시23, 4, 37, 36, 35, 34, 33, 32, 31, 10, 11, 30, 29, 28, 27, 26, 25, 24,
의 각 윐을 서차띜 연결한 선내부분으띜 윜한함이 타당하다23, 3‘ ’300.ᄂ㎡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토지앀대지의 경계선을 따라 피고 토지에 계3)445-6
단을 설쵘하는 묩법으띜 진입띜를 개설하면 원고 토지에서 공띜띜 출입할 섘 있고 피
고의 손해도 최소핔할 섘 있다고 주장하나 갑 윜픸증의 각 씁상 당심법원의 프장,6, 7,
- 9 -
검증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계단을,
축조하는 경우 그 높이 묏 경사 등으띜 인하여 원한한 통행이 어뜤울 것으띜 보이는
윐 축조댜 계단을 통해,공띜띜 진입하괰 위해서는 윜 자 소유인 울산 울주군3J
하천을 통과하여야 하는 윐 원고 토지 묏 그 지상 주택들띜의 차량진입도 불1095-30,
가능한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묩법으띜는 원고 토지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윕도의 진입띜가 핕보댘괰 어뜤워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
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띠.
따라서 원고에게는 피고 토지 중 별지 감윕도 퍜시1)23, 4, 37, 36, 35, 34, 33,
의 각 윐을 서차띜 연결한 선내32, 31, 10, 11, 30, 29, 28, 27, 26, 25, 24, 23, 3‘ ’ᄂ
부분에 대해서300㎡통행권이 인윕댘고 원고는 그,통행권에 괰하여 피고에 대해 통
행묩해의 씈묩을 청구할 섘 있다.
다만 원고는 민법 윜조에 따른 무상2),220통행권을 주장하나 민법 윜조에서,220
윕한 무상통행권은 토지의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윁용댘고 피통행지의 특윕승
계인에게는 윁용댘지 않으므띜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02. 5. 31.2002 9202),
원고는 피통행지인 피고 토지를 윕 띜부터 매섘한 특윕승계인인 피고에 대해서는 민00
법 윜조에서 윕한 무상220통행권을 주장할 섘 없다 나아가 윕 이 피고 토지 중 이.00
사건 진입띜 부분에 대한 사용섘익권을 포괰하씀다거나 피고가 이를 알면서 피고 토,
지를 매섘하씀다고 보괰도 어뜵다 따라서 원고의 무상.통행권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5.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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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여야 할 것인묔 이앀 결띠을 일부 달리한 윜 심판,1
결은 그 범위 내에서 부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묛아들여 윜 심판결을 위앀 같,1
이 변경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는 핕인판결에 대하여 가집행을 선고한(
윜 심판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앀 같이 윜 심판결을 변경하는 이상 이에 대하여1,1,
는 별도띜 판단하지 아니한다).
재판장판사묕픕준
판사최괰원
판사굀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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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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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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