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수십 년간 인접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 왔는데, 피고가 그 통행로에 들깨와 벚나무 묘목을 심어 통행을 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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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09가단30894 민사 사건(2010년 4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1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임야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땅은 주변의 다른 사람 땅들에 둘러싸여 도로로 직접 나갈 수 없는 '맹지'였다.
- 원고는 수십 년 동안 피고 소유 임야의 일부를 지나 공로인 국도변 길로 출입해 왔다. 이 통로는 폭 4~5m 정도이고 국도 아래 굴다리와 연결되는 길이었다.
- 그런데 피고가 갑자기 그 통로 부분에 들깨와 벚나무 묘목을 심어 버렸고, 이 때문에 원고의 통행이 막히게 됐다.
- 피고는 '피고 땅을 거치지 않고도 다른 쪽 경계를 따라 원고 땅에 출입할 수 있다'거나 '피고 땅의 다른 부분과 이웃 땅을 통하면 더 손해가 적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 원고는 더 이상 통행로를 쓸 수 없게 되자 법원에 소송을 내, 그 통로에 대한 통행권을 확인해 달라고 하고 피고가 심은 수목과 농작물을 치워 달라고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소유 토지가 다른 사람 땅에 둘러싸여 공로로 나갈 길이 없는 이른바 '맹지'인 상황에서, 원고가 예전부터 피고 소유 토지의 일부를 통행로로 써 온 사실이 인정됐다. 피고는 다른 길로도 다닐 수 있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그 길이 사실상 통행로 기능을 못 하고 오히려 더 불편하다고 봤다. 결국 원고에게 그 통행로를 지날 권리가 있다고 확인해 주고, 피고에게 통행로에 심은 수목과 농작물을 치우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우선 원고 땅이 다른 땅에 둘러싸여 공로로 나갈 길이 없거나, 나가려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이웃 땅을 지날 권리(주위토지통행권)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했다.
- 피고가 주장하는 다른 오솔길 흔적도 있긴 했지만, 그 길은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고 수목과 잡초가 우거져 사실상 통행로 구실을 못 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게다가 그 길로 가면 굴다리도 이용할 수 없어 훨씬 멀리 돌아가야 했다.
- 피고가 대안으로 내세운 다른 땅 부분은 통로가 아예 없고 밭으로 쓰이고 있어, 새로 길을 내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는 곳이었다.
- 원고가 쓰던 기존 통로는 피고 땅을 가로지르지만, 그 통로를 경계로 동쪽은 경사가 완만하고 서쪽은 비탈져 있어서, 이 통로를 따라 다니는 것이 피고 땅을 이용하는 방법 중 가장 손해가 적은 방○○라고 봤다.
- 따라서 원고에게 그 통로를 지날 권리가 있고, 피고가 수목과 농작물을 심어 통행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치울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자기 땅이 다른 사람 땅에 둘러싸여 도로로 나갈 수 없는 '맹지'라면, 이웃 땅을 통행로로 쓸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 다만 기존 통로가 실제로 쓸 만한지, 다른 길이 있는지, 어느 쪽이 이웃에게 손해가 적은지를 꼼꼼히 따져 권리 범위를 정한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자신의 맹지 농경지 출입을 위해 이웃한 피고들 소유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 부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방해물 철거를 청구
도로와 이어진 통로가 없는 농지를 소유한 원고가 피고의 인접 토지를 지나 공로로 나가는 폭 1m 통로를 요구했다.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려 하자 피고가 대문과 철망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선조 분묘 출입을 위해 피고 소유 임야 내 임도를 이용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원고와 가족들이 피고 소유 임도를 통해 맹지 내 분묘에 출입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원고가 피고 소유 맹지의 통행로로 제공된 자기 토지에 대해 통행료를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상속받은 국유림 대부지 관리사 점유 퇴거 청구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와의 경계에 담을 설치한 뒤 피고에게 설치 비용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해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차량 통행권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며 토지를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원고는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42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원고들이 자신들의 토지에서 공공 도로로 나가기 위해 피고들 소유 토지를 통행할 권리를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들의 농지에 필요한 수로를 부수어 농사에 지장을 줌.
원고가 토지 공유자와 사용대차계약을 맺고 타인 토지에 단풍나무를 심음
원고가 수용 취득한 토지 위에 설치된 분묘 4기의 굴이·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피고 소유 토지의 지목변경을 원고가 대행하고, 그 대가로 토지 일부를 양도하기로 계약함.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임차인 신분으로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과 담장을 지어 점유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 사찰이 피고 소유 토지를 1976년부터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 주장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택지조성사업 도로부지에 대해 원고가 점유·관리하는 가운데 피고1이 이를 매수하고 배타적 권리를 주장함.
선조가 식재한 입목 소유권 확인 청구 분쟁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후, 전소에서 무효를 주장하며 대금반환을 청구하여 인낙조서가 확정되었으나, 다시 유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원고들 소유 토지를 침범해 점유·사용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원고가 조부가 1918년 취득한 산림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 회사는 국유 토지를 공장부지에 포함해 공장과 창고 등을 설치하고 장기간 점유했습니다.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중 33평방미터를 도로로 점유 관리하며 20년 이상 사용함.
원고가 매수해 경작해 온 토지에 대해 피고가 상속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원고가 시효취득을 주장하고 피고는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마을 주민공동체라 주장하는 단체가 마을회관을 지어 20년간 점유했다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인접 토지를 사들이며 경계를 잘못 알아 계쟁 토지 부분을 자신의 땅으로 믿고 20년 넘게 음식점 전용주차장으로 점유·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저수지 제방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묘목을 심고 점유하다가 계약 종료 후 토지 반환 요구를 받음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피고가 아산군 둔포면 농지를 점유하며 백미 31.5가마에 해당하는 수확물을 얻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피고가 원고 토지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하며 그 안에 대문을 설치했다.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경작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피고들이 기존 비포장도로를 폭 8m 이상으로 확장해 원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함.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왔으나, 피고가 건물을 지어 통행을 막음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원고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피고는 당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토지 일부에 분묘를 설치하고, 주변에 보호용 석축과 계단을 설치했습니다.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토지에 창고를 짓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뒤, 계약 해지 통보에도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하지 않음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공익사업 완료 후 불필요해진 토지에 대한 매수권 행사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 종중이 피고에게 토지와 묘막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들이 ****을 상대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보상금을 공탁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원고는 부친이 1963년 매수했다고 주장하는 국유 하천부지 일부를 자신과 부친이 20년 넘게 점유했다고 주장했다.
원고가 피고의 토지를 통행하기 위한 권리를 주장하며 피고가 세운 담장 철거를 요구함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피고들이 택지조성 및 도로개설을 위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 원고가 해당 토지가 도로로 무상귀속되었다며 소유권 확인과 등기말소를 청구함
영농조합법인이 보조금으로 지은 건물에 필요한 승인을 받지 않고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통행하며 통행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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