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단30894전주지방법원 1심2010-04-1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수십 년간 인접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 왔는데, 피고가 그 통행로에 들깨와 벚나무 묘목을 심어 통행을 막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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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09가단30894 민사 사건(2010년 4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1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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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임야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땅은 주변의 다른 사람 땅들에 둘러싸여 도로로 직접 나갈 수 없는 '맹지'였다.
  • 원고는 수십 년 동안 피고 소유 임야의 일부를 지나 공로인 국도변 길로 출입해 왔다. 이 통로는 폭 4~5m 정도이고 국도 아래 굴다리와 연결되는 길이었다.
  • 그런데 피고가 갑자기 그 통로 부분에 들깨와 벚나무 묘목을 심어 버렸고, 이 때문에 원고의 통행이 막히게 됐다.
  • 피고는 '피고 땅을 거치지 않고도 다른 쪽 경계를 따라 원고 땅에 출입할 수 있다'거나 '피고 땅의 다른 부분과 이웃 땅을 통하면 더 손해가 적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 원고는 더 이상 통행로를 쓸 수 없게 되자 법원에 소송을 내, 그 통로에 대한 통행권을 확인해 달라고 하고 피고가 심은 수목과 농작물을 치워 달라고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소유 토지가 다른 사람 땅에 둘러싸여 공로로 나갈 길이 없는 이른바 '맹지'인 상황에서, 원고가 예전부터 피고 소유 토지의 일부를 통행로로 써 온 사실이 인정됐다. 피고는 다른 길로도 다닐 수 있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그 길이 사실상 통행로 기능을 못 하고 오히려 더 불편하다고 봤다. 결국 원고에게 그 통행로를 지날 권리가 있다고 확인해 주고, 피고에게 통행로에 심은 수목과 농작물을 치우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우선 원고 땅이 다른 땅에 둘러싸여 공로로 나갈 길이 없거나, 나가려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이웃 땅을 지날 권리(주위토지통행권)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했다.
  • 피고가 주장하는 다른 오솔길 흔적도 있긴 했지만, 그 길은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고 수목과 잡초가 우거져 사실상 통행로 구실을 못 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게다가 그 길로 가면 굴다리도 이용할 수 없어 훨씬 멀리 돌아가야 했다.
  • 피고가 대안으로 내세운 다른 땅 부분은 통로가 아예 없고 밭으로 쓰이고 있어, 새로 길을 내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는 곳이었다.
  • 원고가 쓰던 기존 통로는 피고 땅을 가로지르지만, 그 통로를 경계로 동쪽은 경사가 완만하고 서쪽은 비탈져 있어서, 이 통로를 따라 다니는 것이 피고 땅을 이용하는 방법 중 가장 손해가 적은 방○○라고 봤다.
  • 따라서 원고에게 그 통로를 지날 권리가 있고, 피고가 수목과 농작물을 심어 통행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치울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자기 땅이 다른 사람 땅에 둘러싸여 도로로 나갈 수 없는 '맹지'라면, 이웃 땅을 통행로로 쓸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 다만 기존 통로가 실제로 쓸 만한지, 다른 길이 있는지, 어느 쪽이 이웃에게 손해가 적은지를 꼼꼼히 따져 권리 범위를 정한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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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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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가단4921·제주지방법원·2023-05-09·1심·각하

원고가 자신의 맹지 농경지 출입을 위해 이웃한 피고들 소유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7%
2014나6800·울산지방법원·2015-07-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 부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방해물 철거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17273·대구지방법원·2021-09-16·1심·원고 승소

도로와 이어진 통로가 없는 농지를 소유한 원고가 피고의 인접 토지를 지나 공로로 나가는 폭 1m 통로를 요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1945·수원지방법원·2009-03-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려 하자 피고가 대문과 철망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5250·수원지방법원·2009-10-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736·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11-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선조 분묘 출입을 위해 피고 소유 임야 내 임도를 이용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10626·창원지방법원·2016-08-24·2심·원고 패소

원고와 가족들이 피고 소유 임도를 통해 맹지 내 분묘에 출입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소21575·전주지방법원·2025-12-19·1심·기각

원고가 피고 소유 맹지의 통행로로 제공된 자기 토지에 대해 통행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3나3309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8가단529734·수원지방법원·2019-10-15·1심·원고 승소

상속받은 국유림 대부지 관리사 점유 퇴거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8가단15229·부산지방법원·2008-07-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와의 경계에 담을 설치한 뒤 피고에게 설치 비용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07가단32054·의정부지방법원·2009-01-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5나1710·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07·1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해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차량 통행권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14나534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01-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21가단21458·전주지방법원·2022-06-2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며 토지를 사용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6가단5480·제주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21가단1600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01-2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2나4514·창원지방법원·2013-0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7나18635·수원지방법원·2008-04-29·2심·원고 패소

원고는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42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21가단126023·의정부지방법원·2022-07-13·1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자신들의 토지에서 공공 도로로 나가기 위해 피고들 소유 토지를 통행할 권리를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9%
86가단416·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87-0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의 농지에 필요한 수로를 부수어 농사에 지장을 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5나8362·서울고등법원·2015-10-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공유자와 사용대차계약을 맺고 타인 토지에 단풍나무를 심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22가단101264·대구지방법원·2024-04-17·1심·기각

원고가 수용 취득한 토지 위에 설치된 분묘 4기의 굴이·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22가단529874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08·1심·원고 패소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14나1806·의정부지방법원·2015-05-0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토지의 지목변경을 원고가 대행하고, 그 대가로 토지 일부를 양도하기로 계약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6가단84925·대구지방법원·2007-02-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88가합582·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1988-12-07·1심·원고 승소

임차인 신분으로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과 담장을 지어 점유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2가단58119·제주지방법원·2023-04-28·1심·기각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09가단5359·수원지방법원·2009-09-17·1심·원고 승소

원고 사찰이 피고 소유 토지를 1976년부터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 주장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8가단109156·대구지방법원·2009-10-14·1심·원고 패소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6나467·춘천지방법원·2006-08-25·2심·원고 승소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7나3070·울산지방법원·2008-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9가합3190·수원지방법원·2009-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택지조성사업 도로부지에 대해 원고가 점유·관리하는 가운데 피고1이 이를 매수하고 배타적 권리를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84나112·광주고등법원·1984-11-30·2심·원고 패소

선조가 식재한 입목 소유권 확인 청구 분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4나5709·청주지방법원·2015-07-1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0나42610·서울서부지방법원·2021-08-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4나1262·대전지방법원·2004-09-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후, 전소에서 무효를 주장하며 대금반환을 청구하여 인낙조서가 확정되었으나, 다시 유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2가합9290·울산지방법원·2015-09-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원고들 소유 토지를 침범해 점유·사용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7가합1007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3나201107·서울고등법원·2014-06-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부가 1918년 취득한 산림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5나24622·대구고등법원·2016-10-20·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는 국유 토지를 공장부지에 포함해 공장과 창고 등을 설치하고 장기간 점유했습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87나341·대구고등법원·1988-01-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중 33평방미터를 도로로 점유 관리하며 20년 이상 사용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3가단18001·춘천지방법원·2006-03-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수해 경작해 온 토지에 대해 피고가 상속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원고가 시효취득을 주장하고 피고는 토지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7나64932·서울남부지방법원·2018-05-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23가단10857·전주지방법원·2023-12-20·1심·각하

마을 주민공동체라 주장하는 단체가 마을회관을 지어 20년간 점유했다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8%
2011가단16195·울산지방법원·2013-03-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인접 토지를 사들이며 경계를 잘못 알아 계쟁 토지 부분을 자신의 땅으로 믿고 20년 넘게 음식점 전용주차장으로 점유·사용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1나56014·광주지방법원·2022-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저수지 제방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84가단430·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84-11-0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묘목을 심고 점유하다가 계약 종료 후 토지 반환 요구를 받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0나16588·청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73나210·서울고등법원·1973-10-1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산군 둔포면 농지를 점유하며 백미 31.5가마에 해당하는 수확물을 얻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0나85579·서울고등법원·2011-05-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8가단626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0-01-22·1심·원고 승소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3가단3381·광주지방법원·2003-11-1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토지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하며 그 안에 대문을 설치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9나28742·수원지방법원·2010-06-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7가단5402·춘천지방법원·2007-11-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경작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8가단32927·수원지방법원·2009-11-05·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기존 비포장도로를 폭 8m 이상으로 확장해 원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67나2662·서울고등법원·1969-05-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왔으나, 피고가 건물을 지어 통행을 막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4가합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10-0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9나10630·서울동부지방법원·2010-07-23·2심·원고 승소

원고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23나59012·청주지방법원·2024-05-1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9가단10726·대구지방법원·2021-03-31·1심·각하

피고는 당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토지 일부에 분묘를 설치하고, 주변에 보호용 석축과 계단을 설치했습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7%
2008나25210·수원지방법원·2009-08-18·2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토지에 창고를 짓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뒤, 계약 해지 통보에도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하지 않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0가합11071·창원지방법원·2011-04-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23나53379·수원지방법원·2024-01-11·2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4나10458·울산지방법원·2015-06-03·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익사업 완료 후 불필요해진 토지에 대한 매수권 행사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3나2257·춘천지방법원·2005-06-17·2심·원고 승소

원고 종중이 피고에게 토지와 묘막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91나13075·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05가합1090·춘천지방법원·2007-02-0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을 상대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보상금을 공탁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4가합55841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1가단729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04-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21가단11482·전주지방법원·2021-09-17·1심·기각

원고는 부친이 1963년 매수했다고 주장하는 국유 하천부지 일부를 자신과 부친이 20년 넘게 점유했다고 주장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08나528·인천지방법원·2008-09-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토지를 통행하기 위한 권리를 주장하며 피고가 세운 담장 철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9나4808·대구지방법원·2010-01-28·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1가단9686·청주지방법원·2014-01-08·1심·기각

피고들이 택지조성 및 도로개설을 위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 원고가 해당 토지가 도로로 무상귀속되었다며 소유권 확인과 등기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16나102588·대전지방법원·2017-05-19·2심·원고 승소

영농조합법인이 보조금으로 지은 건물에 필요한 승인을 받지 않고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83가합5975·서울민사지방법원·1984-06-05·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통행하며 통행권을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 1 - - 맹지인 토지의 소유자(원고)가 수십 년 동안 공로로 출입하기 위해 인접한 피고 소 유의 토지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하여 왔는데 피고가 다른 통행로로 공로 출입이 가 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종래 통행로에 수목을 식재하여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다른 통행로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비용이 소요 되고 종래의 통행로로 다니는 것이 피고에게 손해가 적게 발생한다는 이유로 원고 에게 종래의 통행로에 대한 민법상의 주위통지통행권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통행로 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라고 명한 판결임 - 2 - 사 건2009가단30894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원 고□□종회 **** 대표자 **** 피 고**** (******-*******) **** 변 론 종 결2010. 3. 12. 판 결 선 고2010. 4. 16.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 임야 *,***㎡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9,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에 관하여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 하고, 나. 위 가.항 기재 (가)  부분 ***㎡ 지상에 식재된 수목과 자작물을 수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3 -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호증, 갑 제6호증 의 2,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 할 수 있다. 가. 원고는 **** 임야 *,***㎡(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 임야 *,***㎡(이하 ‘피고 소 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소유 토지는 피고 소유 토지를 비롯한 타인 소유의 인근 토지에 둘러싸여 있는 맹지이어서 원고 소유 토지에서 공로인 ****(****)변 길(도로변에 위치한 폭 4~5m 정도의 길로서, 위 국도 하단에 설치된 굴다리로 연결됨)에 이르기 위하여는 **** 토지, 같은 동 산 ***-** 토지의 각 일부 및 피고 소 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9,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이하 ‘이 사건 통로’라 한다)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위 (가) 부분에 들깨와 벚나무 묘목을 식재하여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 4 - 원고는, 이 사건 통로가 수십 년 동안 원고 소유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통로로 서 사용되어 왔고, 피고 소유 토지로의 통행방법이 공로에서 원고 소유 토지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에 해당되어 민법 제219조에 정한 주위토지통행권에 따라 그 사용을 용인 해야 함에도 피고가 이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통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통로 상에 식재된 수목 및 지작물을 수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하지 아니하고도 **** ***-* 토지, 같은 동 ***-* 토지, 같은 동 산*** 토지, 같은 동 산 ***-** 토지의 각 경계를 따라 원고 소유 토지를 출입할 수 있으므로 피고 소유 토지를 관통하는 이 사 건 통로가 원고 소유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가 아니며, 설령 피고 소 유 토지를 관통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와 이와 연결되는 **** 소유의 **** 토지를 통해 원고 소유 토지를 출입하는 것이 가장 손해 가 적은 방법이므로 이 사건 통로에 대한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정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 지 소유자가 주위 토지를 통행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고, 나아가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의 통로가 - 5 -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 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다53469 판결 등 참 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영 상에 의하면, **** 토지 주변에서 원고 소유 토지 방향으로 좁 은 오솔길의 흔적이 이어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2, 3,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통로는 사람 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정도로 폭이 좁고, 그나마 현재는 통행에 사용되지 않아 일부 구간에는 수목과 잡초가 우거져, 이를 제거하지 않는 한 원고 소유 토지까지의 통행이 어려운 점, 위 오솔길을 통해 공로에서 원고 소유 토지에 접근하는 통로는 **** 하단에 설치된 굴다리를 이용할 수도 없어 피고 소유 토지 쪽에서 접근하는 경우보다 훨씬 우회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통로는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에 대 한 실제 통행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그 통행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와 이와 연결되는 **** 소유의 **** 토지에는 원고 소유 토지로 통하는 통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고 현재 밭농사 등을 위한 경작지로 사용되고 있어, 별도의 통로를 개설해야만 위 토지를 통과하여 원고 소유 토지를 출입하는 것이 가능한 점, 지적도상 - 6 - 으로는 이 사건 통로가 피고 소유 토지를 관통하여 위 토지를 양분하는 형상이기는 하 나, 이 사건 통로를 경계로 하여 나누어진 피고 소유 토지 중 이 사건 통로의 동쪽 부 분(**** 토지와 접한 부분)은 경사가 완만하고, 이 사건 통로의 서쪽 부분(나머지 부분)은 경사가 심한 비탈면인 점, 이로 인해 경사도의 완급에 따라 토지의 이용방법을 달리할 경우 이 사건 통로가 그 경계에 해당되어 이 사건 통로를 통해 통행하는 방법이 원고 소유 토지에서 피고 소유 토지를 관통하여 공로에 이르는 방법 중에서 피고 소유 토지를 이용하는데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이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피고 소유 토지 중 이 사건 통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원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통로를 통행할 권리가 있음 에도 피고가 수목과 지작물을 식재하는 등으로 그 통행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통로에 대한 통행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 피고는 원고 에게 통행에 장애가 되는 이 사건 통로에 식재된 수목과 자작물을 수거하여 원고의 통 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태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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