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4808대구지방법원 2심2010-01-28 선고검수완료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가족인 소외 1이 명의신탁자로서 농지를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음.
  • 소외 7이 위조된 서류를 사용해 1999년 4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 이후 피고 1, 2, 3, 4가 차례로 지분을 이전받았고, 피고 구미농업협동조합은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함.
  • 원고는 소외 1의 단독 상속인으로서 진짜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된 서류로 잘못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진 점을 문제 삼아, 피고들에게 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다. 쟁점은 위조서류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과 명의신탁 약정의 법적 효력이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피고들의 등기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7이 위조된 서류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어 해당 등기는 무효임.
  •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며, 명의신탁에 따른 등기 역시 무효임.
  • 소외 2는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거나 농업 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고, 농지법상 소유 자격이 없었음.
  • 소외 2와 소외 1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법률상 무효이며, 소외 7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도 실체관계에 맞지 않는 무효 등기임.
  • 부동산실명법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나 매각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됨.
  • 따라서 피고들이 가진 등기와 권리는 모두 무효이며, 원고에게 소유권을 회복시켜야 함.

핵심 정리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된 서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고, 명의신탁 약정 자체도 법적으로 무효임이 확인되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진짜 소유권 회복을 인정하고 피고들의 등기를 모두 무효로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