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57086제주지방법원 1심2024-11-22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상속재산 토지에 관해 특별조치법상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이 이를 허위·위조라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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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57086 민사 사건(2024년 11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6. 12. 26. 법률 제8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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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과 피고는 망 D과 망 E의 자녀들이며, 망 D은 1981. 2. 28. 사망하고 망 E은 2020. 7. 23. 사망했다.
  •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망 D 소유였는데, 2007. 9. 5.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원고들은 피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허위의 보증서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임의로 단독명의 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했다.
  • 이에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예비적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각 청구했다.
  • 피고 측은 보증인 G, H, F이 작성한 보증서와 관할 관청이 발급한 확인서를 근거로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다투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과 피고는 망 부모의 자녀들로, 망 부친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가 2007. 9. 5. 특별조치법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 되었다. 원고들은 피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 없이 허위 보증서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임의로 등기를 마쳤다며 주위적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와 예비적 말소등기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보증서·확인서가 허위·위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며,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은 깨지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다.
  • 관할 관청은 피고의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해 2007. 6. 28.부터 2007. 8. 29.까지 2개월 이상 공고를 했고, 망 D의 상속인인 망 E과 원고들에게 신청 사실을 우편으로 통지했는데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보증인 F은 함께 보증한 G, H이 상속관계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증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했을 뿐, 보증인 일부가 상속관계를 잘 모르고 보증서를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 보증서가 허○○라고 볼 수 없다.
  • 피고는 그동안 이 사건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 등을 납부해 온 것으로 보여, 피고가 상속받아 사실상 소유해 왔다는 주장 내용이 구체성이 없거나 허○○라고 보기 어렵다.
  • 결국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거나 등기가 부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뒤집으려면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위조되었다는 점을 청구하는 쪽이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이 사건은 공고와 통지 절차를 거쳤고 상속인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피고가 재산세를 납부해 온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등기의 추정력이 유지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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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가단57086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1. A 2. B 피 고C 변 론 종 결2024. 10. 25. 판 결 선 고2024. 11. 22. 주 문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A에게 4/10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3/10 지분에 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자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9. 5. ****지방법원 접수 제6611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망 D과 망 E의 자녀들이고, D은 1981. 2. 28. 1) , E은 2020. 7. 23. 각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망 D의 소유였는데 2007. 9. 5.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6. 12. 26. 법률 제8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조치법’ 이라고만 한다)에 기해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 제3호증의 2,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망 D 부부의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의 공유에 속하는 상속재산 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들과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허위의 보증서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특별조치법에 기해 임의로 그 단독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이에 피 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을 구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1) 제적등본(갑 제3호증의 2)상 사망일 - 3 -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 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 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 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 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이고,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실 효)상의 보증인들 중의 일부가 소극적으로 매매 여부의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 다른 보증인의 확인 내용을 믿고 보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이것만으로써 그 보증서 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7다19564 판결,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이는 구 특별조치법 하의 판례이나 구법 역시 이 사건에 적용된 특별조치법과 그 내용이 거 의 동일하므로 그 법리는 같다고 할 것이다) 참조}. 2) 특별조치법에 기한 등기의 추정력 번복 여부 가) 앞서 든 증거와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G, H, F이 각 보증인이 되어 보증서를 작성한 사실, F은 위 토지의 상속관계에 대하여는 잘 모르 는 상태에서 보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한편, 갑 제3호증의 3, 제5호증의 3, 제6호증의 3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2024. 6. 14.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는 피고가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위해 보증서를 첨부하여 확인 - 4 - 서발급신청을 하자 2007. 6. 28.경 부동산의 표시, 대장상 소유자 성명, 신청인의 성 명.주민등록번호.주소, 취득사유 및 공고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2007. 6. 28.부터 2007. 8. 29.까지 2개월 이상 공고하였다. ② ****는 확인서 발급 전에 망 D의 상속인인 망 E과 원고들에게 피고가 상속을 원인으로 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접수한 사실을 우편으로 통지하였고, 위 공동상속인들은 그 통지를 받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어 확 인서가 발급되었다. ③ 보증인 F은 함께 보증인이 된 G, H 모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관계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여 보증서를 작성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④ 피고는 그동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과된 재산세 등을 납부하여 온 것 으로 보인다. 다) 위 나)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보증서나 확인서의 내용은 피고가 1981. 2. 28.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그 주장 내 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거나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며, 원 고들이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해 이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 등기 자체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보증인 들이 상속 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 다른 보증인의 확인 내용을 믿고 보증서를 작성하 였다고 하여 이것만으로써 그 보증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님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5 - 다.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강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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