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05가단2440춘천지방법원 1심2007-05-16 선고검수완료

종중이 종손 명의로 명의신탁된 임야라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05가단2440 민사 사건(2007년 5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4년 5월,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원고 종중의 종손 명의로 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1974년 11월, 분할 전 임야가 여러 필지로 분할되었고, 그중 이 사건 임야는 1978년 9월 1일 16,760㎡로 환산등록되었다.
  • 1984년 11월경, 대문중과 원고 종중은 각자의 직계선조 분묘가 있는 현황대로 소유신고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 1986년 2월 28일, 피고(대문중 종손)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증서와 확인서를 받아 이 사건 임야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원고 종중은 이 사건 임야가 원고 소유로서 명의신탁된 것인데 피고가 허위 보증서로 등기를 마쳤거나 중복보존등기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소문중이 분할 전 임야를 종손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라 주장하며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대문중 종손으로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증서·확인서를 받아 등기를 마쳤고 대문중과 원고 종중이 분묘 현황대로 소유신고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며, 보증서나 확인서의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추정력이 깨진다.
  • 보증인이 권리변동관계를 잘 알지 못하고 보증서를 작성해 주었더라도 그것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바로 깨지는 것은 아니다.
  •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 기재와 다른 취득원인을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 자체가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
  •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대문중의 종손으로서 이 사건 임야에 대문중 직계선조들의 분묘가 있었고, 대문중과 원고 종중이 분묘 현황대로 소유신고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는 그 합의에 따라 보증서와 확인서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이나 중복보존등기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핵심 정리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친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깨기 위해서는 보증서나 확인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의심할 만큼 강하게 증명해야 한다. 이 사건은 종중 간 합의에 따라 분묘 현황대로 소유신고를 한 경위가 인정되어 등기의 추정력이 유지된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나4570·대전지방법원·2009-07-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임야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1031·수원지방법원·2009-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의 임야 지분에 관하여 실체가 없는 종중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5733·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15·2심·원고 승소

토지가 분할되기 전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이후 분할된 토지에 대해 다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이 중복등기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9나6967·광주고등법원·2001-06-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선조 소유 임야에 대해 피고들이 허위 보증서로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실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2969·광주지방법원·2004-05-19·2심·원고 일부 승소

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111978·대전지방법원·2018-10-19·2심·원고 패소

원고는 분할 전 임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분할된 토지에 대해 소외 1과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두고 등기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0281·울산지방법원·2015-08-12·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57086·제주지방법원·2024-11-22·1심·기각

피고가 상속재산 토지에 관해 특별조치법상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이 이를 허위·위조라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0나4596·창원지방법원·2011-11-10·2심·각하

종중이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다며 해지와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71나2778·서울고등법원·1973-06-21·2심·원고 일부 승소

명의신탁 해지 후 수탁자 상속인이 임야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7나2232·서울고등법원·1968-08-27·2심·원고 패소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4나22455·서울고등법원·1995-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0나30717·서울고등법원·1991-03-15·2심·원고 승소

원고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종중이 소집절차 없는 임시총회 결의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6601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1·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1나2729·서울고등법원·1972-06-30·2심·원고 승소

위조한 서류로 임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뒤 피고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5나499·광주고등법원·1976-06-11·2심·원고 승소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피고들에게 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57486·서울고등법원·2010-01-15·2심·기각

원고들이 일제강점기 사정받은 토지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9나3631·청주지방법원·2010-05-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부의 토지 상속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22562·울산지방법원·2013-07-19·1심·각하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소유권보존등록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119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08-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1975년 피고에게 임야를 명의신탁하였으나, 부동산실명법 시행으로 명의신탁이 무효가 되어 소유권 회복을 위해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8088·대구지방법원·2015-01-23·2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토지를 공동매수하면서 원고 지분 1/2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4308·전주지방법원·2010-06-15·2심·각하

원고가 명의신탁 계약에 따라 피고2와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이후 피고2 지분이 피고1에게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12680·전주지방법원·2023-10-24·1심·기각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103305·울산지방법원·2020-12-08·1심·기각

원고는 등기부상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아버지라며, 피고들 명의로 상속 이전된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23232·울산지방법원·2017-04-26·1심·각하

원고는 과거 토지가 증여된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75나1458·서울고등법원·1976-03-18·2심·원고 승소

원고의 선대가 소유하던 임야에 대해 피고 1이 행방불명된 아들 명의로 회복등기를 한 후 상속등기 및 처분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9나2422·서울고등법원·1970-05-15·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 4필지에 대해 소외가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후 피고들에게 순차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5나73·광주고등법원·1975-04-0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해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에 기초한 경매로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6652·대구지방법원·2015-08-21·2심·원고 승소

공유물분할약정 해제 후 원상회복으로 지분이전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2113·서울고등법원·2007-12-20·2심·기각

재단법인 경기도 향교재단이 대한민국 명의의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3나692·서울고등법원·1974-03-07·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해 피고가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와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1906·대전고등법원·2020-12-09·2심·원고 승소

원고와 별개인 피고 방면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14088·광주고등법원·2022-07-07·2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불교태고종 소속 사찰이 조계종 소속 사찰과 개인을 상대로 사찰 명의로 된 등기들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0나1189·서울고등법원·1971-10-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백부 소유였다고 주장하는 임야에 대해 피고 명의 등기 말소를 요구하고, 문중은 명의신탁 해지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2나322·서울고등법원·1972-11-06·2심·기각

종중 재산 보존을 위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6나324·대구지방법원·1986-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06가단1949·춘천지방법원·2007-06-27·1심·원고 승소

국가가 상속인이 있는 토지를 무주부동산으로 보고 국유화 절차를 거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8나60278·서울지방법원·2001-03-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단23951·서울남부지방법원·2005-12-21·1심·각하

원고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70나2910·서울고등법원·1971-06-10·2심·원고 승소

원고의 산 임야에 대해 피고 1 명의로 된 등기를 피고 2와 3이 허위 소송으로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16428·부산지방법원·2013-06-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8재나25·서울고등법원·1988-12-30·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패소하여 항소도 기각되었고, 이후 증인의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0나45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3나2238·서울고등법원·1975-02-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시부로부터 상속받은 임야 6필지에 대해 피고들의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11163·대구지방법원·2017-05-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단41112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3537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03·2심·원고 승소

임야 3,570㎡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에 대해 원고와 선정자들이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31585·서울동부지방법원·2019-09-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1348·의정부지방법원·2008-11-06·2심·기각

피고가 국가 소유였던 토지를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1나2793·서울고등법원·1972-08-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2618·광주고등법원·2011-0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선정당사자가 아파트 각 1/2 지분을 원래부터 자신들의 소○○라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1482·서울고등법원·1970-02-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단506557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6-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100757·서울고등법원·2006-10-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가단30231·의정부지방법원·2005-09-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959·울산지방법원·2016-04-21·1심·기각

원고들이 채권자들의 경매 신청을 피하려고 조카인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이후 명의신탁 해지와 건물 철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7나3070·울산지방법원·2008-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5422·전주지방법원·2017-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509·서울고등법원·1973-07-26·2심·원고 패소

종중원이 종중 소유 부동산의 매매 무효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7나1350·서울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62077·서울고등법원·2006-03-24·2심·기각

제1심 공동피고 1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9가단88855·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07-03·1심·원고 승소

원고가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18732·서울고등법원·2010-09-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피고 2에게 기부채납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9나109·대구고등법원·1969-11-19·2심·원고 승소

사찰이 소유하던 임야를 재단법인에 증여한 후 이 임야가 여러 차례 매매되어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22994·전주지방법원·2023-07-05·1심·기각

원고 회사가 피고와 통정하여 허위 매매계약을 맺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8가단2601·청주지방법원·1988-12-09·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4297·춘천지방법원·2007-12-12·1심·원고 승소

일제시대 사정명의인의 후손인 원고가 국가 명의로 잘못 올라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나478·서울고등법원·1984-12-05·2심·판단 없음

공유토지 분할 합의 후 피고가 원고 소유 부분을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2017나121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07-24·2심·원고 패소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06나2293·청주지방법원·2006-12-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친 명의로 등기해 둔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나중에 중복 등기를 만들고 오랜 점유로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맞선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72047·서울고등법원·2008-04-23·2심·원고 패소

원고의 조부 상속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4나513·서울고등법원·1975-12-23·2심·원고 패소

원고 종중이 소송을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집단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1나5561·대전지방법원·1993-07-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합유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9나8314·서울지방법원·1999-07-29·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동거 중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의 공사비 부담과 소유권 문제로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4808·대구지방법원·2010-01-28·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7나302·광주고등법원·1978-02-15·2심·원고 승소

외할머니와 외삼촌이 권한 없이 미성년자 상속 토지를 매도하고, 매수인이 위조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693·울산지방법원·2015-07-09·1심·원고 승소

종중 문장이던 피고가 적법한 소집통지 없이 임시총회를 열어 자신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종중 부동산을 자신에게 매각한 뒤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라4·광주고등법원·2013-03-19·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6가합6719·서울민사지방법원·1987-10-15·1심·기각

미성년자 시절 친권자가 특별대리인 없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로 인해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24·서울중앙지방법원·2007-10-3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이루어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 1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2005가단244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 고******************소문중 강원 ****군***** ***** ***** 대표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피 고**** (*****) ****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7. 4. 18. 판 결 선 고2007. 5.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 ***** 임야 16,760㎡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 1986. 2. 28. 접수 *****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 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6, 갑 3호증의 1 내지 6, 갑 4호증, 갑 5호증의 1, 갑 12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 을 3호증의 1, 2, 을 4호증의 1 내지 3, 을 5호증의 2 내지 4, 을 6 내지 12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갑 5호증의 2 내지 7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 28세손 *****의 4대손인 *****의 후손 중 성년남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위 ****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성립된 종중이고, 피고는 ****의 11대손인 종손이다. 나. ***** 임야 3정2단5무보(임야대장상 4정4단6무보.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1954. 5. 10. 원고 종중의 종손 ****의 명 의로 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1974. 11. 4., ① **군 ***** *리 ***** 임야 1정7단7무보(이하 ‘이 사건 38-1 임야’라고 한 다), ② 같은 리 ***** 도로 5단9무보, ③ 같은 리 ***** 임야 1정6단9무보, ④ 같은 리 ***** 도로 3단8무보, ⑤ 같은 리 ***** 임야 3무보로 각 분할되었고, 위 ***** 임야는 1978. 9. 1. 면적이 16,760㎡(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로 환 - 3 - 산등록되었다. 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1986. 2. 28. 피고의 명의로「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627호, 실효. 이하 ‘특 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38-1 임야 및 *리 38-5 임야에 관하여는 1991. 10. 31. 특별조치법에 의해 ****의 배우자인 **** 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서 분할된 임야 중, 이 사건 임야에는 피고의 9대조 조상 ****와 그 배우자 *****, 피고의 증조부 **** 및 피고의 조부 ****과 그 배우자 *****의 분묘가 있고, 이 사건 38-1 임야에는 ****과 그 배우자 *****의 분묘 및 원고와 ****의 증조부 ****, 조부 ****의 분묘가 있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원고 종중의 소유로서 ****에게 명의신탁해 둔 것인데, ① ****의 15촌인 피고는 특별조치법 시행시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원인무효이고, ② 가사, 피고 명의의 위 소 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중복보존등기에 해당하여 무 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인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추정력은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권리변동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 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① 보 - 4 - 증인이 권리변동관계를 잘 알지 못한 채 보증서 발급신청인 등이 주장하는 권리변동관 계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바로 그 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고, ② 또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 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 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 야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 71388,71395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4호증, 갑 5호증의 1, 을 5호증의 2 내지 4, 을 13호증의 1, 2, 을 14호증, 을 17호증의 1, 2, 을 19호증, 을 21호증의 2, 을 23호증 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 증인 ****의 일부 증언(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를 시조로 하는 *********중(이하 ‘대 문중’이라고만 한다)의 11대 장손이고, 원고 종중은 ****의 3대손 ****의 차남인 **** 을 시조로 하는 소문중으로서,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이 사건 38-1 임야에 해당하 는 위치에는 시조 **** 등 원고 종중의 직계선조들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었고, 현재의 이 사건 임야에 해당하는 위치에는 피고의 9대조부인 **** 등 대문중의 직계선조들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대종중 및 원고 종중은 각자의 직계조상들에 대한 제사를 드리고 분묘를 관리하여 온 사실, ② 1974.경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현재의 산 - 5 - 38-2, 4에 해당하는 위치에 도로가 개설되고 그로 인하여 1974. 11. 4. 이 사건 분할 전 임야가 산 38-1 내지 5의 5필지로 분할되었는데, 원고 종중의 점유.관리하던 이 사건 38-1 임야에 관하여는 임야대장상 종손인 ****가 소유자가 등재되었고, 국가가 도로부지로 취득한 *****, 4 도로에 관하여는 국(건교부) 명의로 소유자로 등재되었 으나, 대문중이 점유.관리하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소유자가 공란인 채로 남겨 진 사실, ③ 그 후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자 1984. 11.경 대문중과 원고 종중은, 양측의 직계선조들의 분묘가 존재하는 현황대로 이 사건 38-1 임야는 원고 종중측이, 이 사건 임야는 대문중이 각 소유신고를 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대문중의 종손인 피고 는 ‘이 사건 임야를 1983. 2. 20. ****로부터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받아 이를 근거로 소유자복구등록을 한 다음 청구취지 기재의 소 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이에 반하는 갑 10호 증의 1, 갑 15, 17, 1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과는 다른 경위에 의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특별조치법에 의해 그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추정 을 번복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중복보존등기 주장에 대한 판단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에는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이루어진 등기를 무효 로 보아야 하며 이는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멸실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도 같 - 6 - 으나, 한편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등기부의 지적이 분할 후 동일 지번을 가지는 일부 토지의 지적으로 경정등기된 경우, 원래 지적의 일부만을 표상하는 것으로의 지적경정 은 경정등기 전후의 토지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지적경정등기가 허용될 수 없 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따로 보존등기가 존재하 지 아니하거나 등기의 형식으로 보아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 계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경정등기 후의 등기부가 분할 후의 일부 토지에 대한 등기부 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5156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김 ** 명의로 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명 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1974. 11. 4.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1정 7단 7보가 이 사건 38-1 임야로, 3무보가 ***** 임야로 각 분할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1호증, 을 6호증의 2, 3, 을 10호증의 2, 3, 을 12호증의 4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991. 10. 31.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그 면적을 1정 8단보로 고치는 경정등기가 이루어졌으며, 같은 날 그 중 3무보에 관하여 죽리 ***** 임야로의 분할등기가 마쳐진 사실, 위와 같이 경정등 기가 이루어질 때까지 위 임야 1정 8단보(이 사건 38-1 임야 및 38-5 임야)에 관하여 는 별도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 정사실에 의하면 경정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한 등기부는 분 할 후의 이 사건 38-1 임야 및 38-5 임야에 관한 등기부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마쳐진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일한 부동산에 - 7 - 대하여 마쳐진 중복보존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 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허**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