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종손 명의로 명의신탁된 임야라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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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05가단2440 민사 사건(2007년 5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4년 5월,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원고 종중의 종손 명의로 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1974년 11월, 분할 전 임야가 여러 필지로 분할되었고, 그중 이 사건 임야는 1978년 9월 1일 16,760㎡로 환산등록되었다.
- 1984년 11월경, 대문중과 원고 종중은 각자의 직계선조 분묘가 있는 현황대로 소유신고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 1986년 2월 28일, 피고(대문중 종손)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증서와 확인서를 받아 이 사건 임야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원고 종중은 이 사건 임야가 원고 소유로서 명의신탁된 것인데 피고가 허위 보증서로 등기를 마쳤거나 중복보존등기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소문중이 분할 전 임야를 종손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라 주장하며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대문중 종손으로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증서·확인서를 받아 등기를 마쳤고 대문중과 원고 종중이 분묘 현황대로 소유신고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며, 보증서나 확인서의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추정력이 깨진다.
- 보증인이 권리변동관계를 잘 알지 못하고 보증서를 작성해 주었더라도 그것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바로 깨지는 것은 아니다.
-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 기재와 다른 취득원인을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 자체가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
-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대문중의 종손으로서 이 사건 임야에 대문중 직계선조들의 분묘가 있었고, 대문중과 원고 종중이 분묘 현황대로 소유신고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는 그 합의에 따라 보증서와 확인서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이나 중복보존등기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핵심 정리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친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깨기 위해서는 보증서나 확인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의심할 만큼 강하게 증명해야 한다. 이 사건은 종중 간 합의에 따라 분묘 현황대로 소유신고를 한 경위가 인정되어 등기의 추정력이 유지된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임야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자신의 임야 지분에 관하여 실체가 없는 종중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토지가 분할되기 전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이후 분할된 토지에 대해 다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이 중복등기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가 선조 소유 임야에 대해 피고들이 허위 보증서로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실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는 분할 전 임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분할된 토지에 대해 소외 1과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두고 등기 무효를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
피고가 상속재산 토지에 관해 특별조치법상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이 이를 허위·위조라며 말소를 청구함
종중이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다며 해지와 등기 말소를 청구함
명의신탁 해지 후 수탁자 상속인이 임야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함.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원고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종중이 소집절차 없는 임시총회 결의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을 함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위조한 서류로 임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뒤 피고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피고들에게 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경료됨
원고들이 일제강점기 사정받은 토지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조부의 토지 상속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소유권보존등록 말소 청구
원고가 1975년 피고에게 임야를 명의신탁하였으나, 부동산실명법 시행으로 명의신탁이 무효가 되어 소유권 회복을 위해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구함.
원고와 피고가 토지를 공동매수하면서 원고 지분 1/2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등기를 마침
원고가 명의신탁 계약에 따라 피고2와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이후 피고2 지분이 피고1에게 이전됨.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는 등기부상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아버지라며, 피고들 명의로 상속 이전된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는 과거 토지가 증여된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의 선대가 소유하던 임야에 대해 피고 1이 행방불명된 아들 명의로 회복등기를 한 후 상속등기 및 처분등기를 함
원고 소유 임야 4필지에 대해 소외가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후 피고들에게 순차 이전됨.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해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에 기초한 경매로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함.
공유물분할약정 해제 후 원상회복으로 지분이전등기 말소 청구
재단법인 경기도 향교재단이 대한민국 명의의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해 피고가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와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원고와 별개인 피고 방면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한국불교태고종 소속 사찰이 조계종 소속 사찰과 개인을 상대로 사찰 명의로 된 등기들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백부 소유였다고 주장하는 임야에 대해 피고 명의 등기 말소를 요구하고, 문중은 명의신탁 해지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종중 재산 보존을 위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국가가 상속인이 있는 토지를 무주부동산으로 보고 국유화 절차를 거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말소를 청구함.
원고의 산 임야에 대해 피고 1 명의로 된 등기를 피고 2와 3이 허위 소송으로 이전받음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패소하여 항소도 기각되었고, 이후 증인의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시부로부터 상속받은 임야 6필지에 대해 피고들의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임야 3,570㎡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에 대해 원고와 선정자들이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국가 소유였던 토지를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침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와 선정당사자가 아파트 각 1/2 지분을 원래부터 자신들의 소○○라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채권자들의 경매 신청을 피하려고 조카인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이후 명의신탁 해지와 건물 철거를 청구함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를 요구함.
종중원이 종중 소유 부동산의 매매 무효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제1심 공동피고 1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피고 2에게 기부채납 등기를 청구함
사찰이 소유하던 임야를 재단법인에 증여한 후 이 임야가 여러 차례 매매되어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이전됨.
원고 회사가 피고와 통정하여 허위 매매계약을 맺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일제시대 사정명의인의 후손인 원고가 국가 명의로 잘못 올라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공유토지 분할 합의 후 피고가 원고 소유 부분을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원고가 부친 명의로 등기해 둔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나중에 중복 등기를 만들고 오랜 점유로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맞선 사건
원고의 조부 상속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원고 종중이 소송을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집단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합유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동거 중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의 공사비 부담과 소유권 문제로 다툼을 벌임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외할머니와 외삼촌이 권한 없이 미성년자 상속 토지를 매도하고, 매수인이 위조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종중 문장이던 피고가 적법한 소집통지 없이 임시총회를 열어 자신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종중 부동산을 자신에게 매각한 뒤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함.
미성년자 시절 친권자가 특별대리인 없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로 인해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가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이루어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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