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509서울고등법원 2심1973-07-26 선고검수완료
종중원이 종중 소유 부동산의 매매 무효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나509 민사 사건(1973년 7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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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종중원으로, 종중이 소유한 부동산이 피고에게 매매된 것이 무효라고 주장함.
- 원고들은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 법원은 종중의 결의나 권한 부여 없이 개별 종중원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의 매매 무효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종중의 공식 결의나 권한 없이 개별 종중원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권한 부여가 없으므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종중 소유 재산은 종중원 모두가 함께 소유하는 것이므로 일부 종중원이 단독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
-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는 종중 재산 관리의 하나인 보존행위에 해당함.
- 보존행위를 하려면 종중 규약이나 총회의 결의 등 공식적인 권한 부여가 필요함.
- 원고들은 그런 공식적인 결의나 권한 부여를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
- 따라서 원고들은 등기 말소를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봄.
- 이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는 법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됨.
핵심 정리
종중 소유 재산에 대해 일부 종중원이 단독으로 등기 말소 같은 권리 행사를 하려면 종중의 공식적인 결의나 권한 부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사건에서는 그런 절차가 없었기에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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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종중원의 종중재산에 대한 관리방법
【원고, 항소인】 권주원 외 6명
【피고, 피항소인】 이연용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3가합50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안동권씨 만회공파 종중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9.12.29. 서
울민사지방법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18446호로서 경료된 같은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주장하기를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은 원고들이 종원으로 있는 소외
안동권씨 만희공파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그 종중소유 부동산인 바 1969.12.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그
매매는 무효이므로 종중원의 일부인 원고들이 보존행위로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하겠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종중소유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이므로 일부
종원이 종중재산의 관리의 하나의 방법으로 볼 수 있는 보존행위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
소등기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종원이라고 하여 당연히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종중의 규약에 따른 결의나 종중원총회의 결의등 방법에 의하여 종중
으로부터 원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라는 보존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
아야 할 것인데, 원고들이 종중규약에 따른 결의나 종중원총회의 결의에 의거하여 이사건
청구를 하는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주장입증이 전혀 없으니 원고들은 피고에게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이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
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부당하여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준(재판장) 김주상 남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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