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단103305울산지방법원 1심2020-12-08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등기부상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아버지라며, 피고들 명의로 상속 이전된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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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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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03305 민사 사건(2020년 12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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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38년 7월 11일, 토지 등기부에는 김○○라는 사람이 매매를 원인으로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 원고는 등기부에 적힌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아버지는 1914년에 태어나 1990년에 사망했고, 피고들의 아버지는 1900년에 태어나 1977년에 사망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름이 같았습니다.
  • 토지대장에는 한때 원고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가 소유자 정보로 적혔지만, 해당 관청은 2019년 그 번호를 삭제했습니다.
  • 원고는 2007년 무렵부터 토지 재산세를 냈고, 원고 측 상속인들은 2015년 토지를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협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2019년 8월, 피고들은 상속을 이유로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그 등기를 없애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등기부상 소유자와 자신의 아버지가 같은 사람이라며, 피고들 명의의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등기부상 소유자와 원고의 아버지가 동일인인지였습니다. 법원은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아버지가 등기부에 적힌 소유자 주소에 실제로 살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들 아버지의 주소 이전 내역 등을 보면, 오히려 피고들 아버지가 등기부상 소유자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친척이 해당 주소에 살았거나 후손이 그곳에서 태어났다는 사정만으로는 1938년 당시 원고 아버지의 주소도 같았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토지대장에 원고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경위를 확인할 수 없었고, 그 기재만으로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재산세를 내고 상속인들 사이에서 토지를 원고가 상속하기로 협의했더라도, 그것만으로 등기부상 소유자가 원고 아버지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토지를 소유권에 따라 되찾으려면 자신에게 그 권리가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 전제가 되는 동일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등기부상 소유자와 원고의 아버지가 같은 사람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등기를 없애 달라고 요구할 근거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산세 납부나 토지대장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만으로는 그 동일성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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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가단10330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원 고**** 부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1. **** 서울 2. **** 대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 론 종 결2020. 11. 3. 판 결 선 고2020. 12. 8.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 도로 269㎡ 중 피고 ****은 3/4, 피고 ****는 1/4 - 2 - 각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 2019. 8. 29. 접수 제36826호로 마친 소유 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와 피고들의 부는 한글 및 한자 이름이 동일한 김○○(金○○)이다. 나. **** 도로 26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1938. 7. 11. 당 시 **** 전 87평이었으나 1955. 12. 1.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2003. 1. 7. 덕계리 7○○-97 도로 19㎡가 분할되어 면적이 288㎡에서 269㎡로 변경되 었다)에 관한 폐쇄등기부등본에는 1938. 7. 11. 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38. 7. 5.자 매매를 원인으로 마쳐져 있고, 소유자의 주소는 ‘****’ 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는 소유자 김○○의 주민등록번호가 원고의 부 김○○의 주민등록번호인 ‘****’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양산시 웅상출장 소는 2019. 8. 29. 직권으로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서 위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였다. 라. 원고의 부 김○○는 1914. 6. 7. ****에서 출생하였고 1941. 4. 5. 혼인하였으며, 1984. 3. 29. ****로 전적한 이후 1990. 6. 7. 사망 하였다. 한편 원고는 1958. 3. 4. ****에서 출생하였다. 마. 원고는 2007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고, 원고의 부 김 ○○의 상속인들은 2015. 11.경 이 사건 토지 및 김○○ 명의로 등기된 양산시 덕계동 7○○-3, ****에 관하여 원고가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분할을 하였다. - 3 - 바. 피고들의 부 김○○는 1900. 3. 4. ****에서 출생하여 1938. 6. 5. 부산 동구 초량동 9○○으로 전적하였으며, 1977. 7. 24. 사망하였다. 피고 ****은 1933. 7. 17. ****에서 출생한 것으로 신고되었다. 사. 2019. 8. 29.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은 3/4지분, 피고 ****는 1/4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 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4, 5호증, 을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송○○의 증언, 이 법원의 양산시 웅상출장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재된 김○○는 원고의 부친이므로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 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등기부등본상 김○○와 원고의 부친이 동일인물인지 여부 소유권을 상속한 사람으로서 피고에게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인 것이고,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에 관 한 요건사실은 주요사실로서 당사자가 당해 소송에서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만일 그러 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 4 -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1 다카550 판결,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등기부등본에 소유자로 기재된 김○○와 원고의 부친 김○○가 동일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 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있 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의 부 김○○가 이 사건 토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주소지로 기재된 부산 동구 초량동 9○○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고, 갑7호증의 기재만 으로는 위와 같은 점을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원고가 출생한 일시와 장소를 고려하 면 원고의 부 김○○는 ****에서 출생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김○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무렵에도 위와 같은 장소에서 거주하였을 개연성 이 높다. 반면 피고들의 부 김○○의 주소지 이전 내력과 피고 ****이 1933. 7. 4. ****에서 출생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부 김○○가 이 사 건 토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기재된 김○○와 동일인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② 원고의 부의 숙부인 ****가 ****에 거주한 사실이 있다거 나 김○○의 손자 ****가 1948. 9. 3. 위 주소지에서 출생한 사실만으로는 1938. 7. 경 원고의 부 주소지가 위 주소지와 동일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토지의 구 토지대상장의 소유자는 단순히 김○○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가 1979. 1.경부터 1980. 12.경까지 사이에 시행된 토지대장에 등재된 소유자의 주민등 록번호등재정리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구 토지대장에 소유자 김○○ 성명 외에 주민등 - 5 - 록번호가 등재되었으나, 원고의 부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된 구체적 경위를 확인할 수 없고,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 조사 등을 거쳐 위와 같은 주민등록번호 등재가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추정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④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매매라고 기 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위와 같은 등기원인을 인정할 만한 등기권리증이나 그 밖에 객 관적 자료를 소지하고 있지도 않다. ⑤ 원고가 2007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2015. 11.경 이 사건 토지 및 ****, ****에 관하여 2015. 11.경 상속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재된 김○○가 원고의 부와 동일인물이라고 쉽사리 단 정할 수 없다. (2) 소결 결국 원고의 부와 이 사건 토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재된 김○○가 동일인 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정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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