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등기부상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아버지라며, 피고들 명의로 상속 이전된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03305 민사 사건(2020년 12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38년 7월 11일, 토지 등기부에는 김○○라는 사람이 매매를 원인으로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 원고는 등기부에 적힌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아버지는 1914년에 태어나 1990년에 사망했고, 피고들의 아버지는 1900년에 태어나 1977년에 사망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름이 같았습니다.
- 토지대장에는 한때 원고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가 소유자 정보로 적혔지만, 해당 관청은 2019년 그 번호를 삭제했습니다.
- 원고는 2007년 무렵부터 토지 재산세를 냈고, 원고 측 상속인들은 2015년 토지를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협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2019년 8월, 피고들은 상속을 이유로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그 등기를 없애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등기부상 소유자와 자신의 아버지가 같은 사람이라며, 피고들 명의의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등기부상 소유자와 원고의 아버지가 동일인인지였습니다. 법원은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아버지가 등기부에 적힌 소유자 주소에 실제로 살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들 아버지의 주소 이전 내역 등을 보면, 오히려 피고들 아버지가 등기부상 소유자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친척이 해당 주소에 살았거나 후손이 그곳에서 태어났다는 사정만으로는 1938년 당시 원고 아버지의 주소도 같았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토지대장에 원고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경위를 확인할 수 없었고, 그 기재만으로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재산세를 내고 상속인들 사이에서 토지를 원고가 상속하기로 협의했더라도, 그것만으로 등기부상 소유자가 원고 아버지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토지를 소유권에 따라 되찾으려면 자신에게 그 권리가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 전제가 되는 동일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등기부상 소유자와 원고의 아버지가 같은 사람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등기를 없애 달라고 요구할 근거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산세 납부나 토지대장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만으로는 그 동일성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은 1948년 토지 이전 등기가 위조라며, 피고들이 토지를 ****에 넘기고 보상금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토지소유자가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은 소유권이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피고가 해당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를 완성시켰다면 위 소유권이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항변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는 과거 토지가 증여된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의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청구
종중이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토지의 수용 보상금 반환 청구
원고는 망인에게 빌려준 돈과 생활비 등을 토지 매매대금으로 대신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상속인들에게 등기를 요구했다.
원고의 환매권 행사가 유효한지 여부
피고는 당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토지 일부에 분묘를 설치하고, 주변에 보호용 석축과 계단을 설치했습니다.
원고가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복구되었으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지 않아 말소 위기에 처한 토지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한 사건
원고가 1987년 9월 7일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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