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단104989수원지방법원 1심2007-05-03 선고검수완료

일제 시대 취득 토지를 상속한 원고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복구되었으나 보존등기 유효기간을 넘겨 말소 위기에 처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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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6가단104989 민사 사건(2007년 5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 단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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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 X가 일제 시대에 취득한 OO지역 소재 토지(전 337㎡)는 X가 1923년 사망하면서 원고 등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다.
  • 상속인들은 2006년 10월 25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해당 토지를 원고가 단독 소유하기로 정리하였다.
  • 원고는 1995년 3월 24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명의인변경(복구)등록신청을 하여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복구되었다.
  • 원고는 2004년 6월 15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같은 달 29일 특별조치법 부칙이 정한 유효기간을 넘겨 신청했다는 이유로 그 등기가 말소되었다.
  • 결국 원고는 토지대장상 명의마저 직권으로 말소될 처지에 놓이자, 국가를 상대로 해당 토지가 자신의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망 X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단독 소유하게 되었고,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복구되었으나 유효기간 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않아 대장상 명의가 직권 말소될 처지에 놓였다. 이에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자, 법원은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말소 위기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소송을 낸 목적은 미등기 토지에 대해 판결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려는 데 있었는데,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복구등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대장소관청이 복구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해야 한다.
  • 원고는 유효기간 안에 보존등기를 마치지 않았으므로 토지대장상 명의가 말소될 운명에 처했고, 결국 보존등기에 필요한 토지대장등본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
  • 이해관계가 맞서는 직접 상대방이 없는 상황에서는 대장을 관리하는 국가가 진정한 소유자를 파악해 대장에 기입해 줄 의무가 있다.
  • 토지 소유권을 대장으로 관리하는 국가를 상대로 확인을 받는 것이 실제 권리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따라서 피고(국가)의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인정된 사실에 비추어 해당 토지가 원고 소유임이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올라 있다고 해도 곧 말소될 처지라면, 그 대장만으로는 등기를 마칠 수 없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낼 실익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권리관계가 대장과 어긋날 때 국가가 진정한 소유자를 대장에 반영해 줄 의무가 있다는 판단도 함께 담겼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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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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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나18635·수원지방법원·2008-04-29·2심·원고 패소

원고는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42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84925·대구지방법원·2007-02-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2562·서울서부지방법원·2006-10-12·2심·원고 승소

1974년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소작을 주어 경작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28742·수원지방법원·2010-06-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11071·창원지방법원·2011-04-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3309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64286·서울고등법원·2010-03-18·2심·원고 승소

양산초등학교 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가 교환계약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환매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91829·서울고등법원·2007-07-10·1심·원고 승소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 회복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9296·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03-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9017·의정부지방법원·2011-06-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13년 조부가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상속을 주장하며 국가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16366·의정부지방법원·2008-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종중이 종중원 8인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하여 사정받았고, 피고 대한민국이 뒤늦게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1나366·서울고등법원·1971-05-14·2심·원고 승소

원고 종친회가 위토 부동산을 죽촌백세와 송하천대 명의로 등기하였고, 피고가 이를 귀속재산으로 처리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20325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05-27·1심·원고 패소

강원도향교재단이 일제 강점기 국유지였던 부동산을 향교재산으로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0가단13456·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1-03-30·2심·원고 승소

운송대금 대신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았으나, 피고 대한민국이 이를 국유재산으로 지정해 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7681·수원지방법원·2013-08-22·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에 관해 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26289·서울고등법원·2019-11-13·2심·원고 승소

망인이 부동산 매매대금을 내고 원고 명의로 등기한 후, 원고의 이혼 문제로 명의를 소외4와 피고로 순차적으로 변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3177·대전지방법원·2009-12-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였으나, 피고가 일부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528312·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08·1심·원고 승소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2033·대구고등법원·2021-05-12·2심·원고 승소

종중이 망 M에게 명의를 맡겼다고 주장한 토지에 대해, 망 M의 자녀들에게 각 3분의 1 지분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2052·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2257·춘천지방법원·2005-06-17·2심·원고 승소

원고 종중이 피고에게 토지와 묘막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64103·서울남부지방법원·202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16131·울산지방법원·2016-01-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오랜 기간 점유·경작해 왔다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10857·전주지방법원·2023-12-20·1심·각하

마을 주민공동체라 주장하는 단체가 마을회관을 지어 20년간 점유했다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0나12399·창원지방법원·2011-12-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 1/2 지분을 20년간 평화롭게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단5359·수원지방법원·2009-09-17·1심·원고 승소

원고 사찰이 피고 소유 토지를 1976년부터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4622·대구고등법원·2016-10-20·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는 국유 토지를 공장부지에 포함해 공장과 창고 등을 설치하고 장기간 점유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61443·대구지방법원·2013-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전처와 아들을 거쳐 점유해 온 국유 토지에 대해 20년 점유로 소유권을 얻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53379·수원지방법원·2024-01-11·2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109156·대구지방법원·2009-10-14·1심·원고 패소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50155·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연립주택 전유부분 지분을 매수·등기한 뒤 20년간 대지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 수용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3839·대전지방법원·2008-08-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53926·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85579·서울고등법원·2011-05-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128227·서울동부지방법원·2016-11-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5779·울산지방법원·2014-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93659·서울고등법원·2011-01-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806·의정부지방법원·2015-05-0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토지의 지목변경을 원고가 대행하고, 그 대가로 토지 일부를 양도하기로 계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905·서울남부지방법원·2009-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107886·대전지방법원·2020-07-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분양전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40682·서울고등법원·2011-04-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73378·서울고등법원·2011-04-07·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529874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08·1심·원고 패소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5480·제주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3876·대전지방법원·2005-07-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매권 통지를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서야 환매대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단540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3-12-18·1심·원고 패소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여서 대지권까지 취득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5나1055·서울고등법원·1985-08-27·2심·각하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9921·제주지방법원·2016-01-12·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와 토지 지분 증여 약정을 체결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6나8187·전주지방법원·2007-06-01·2심·원고 승소

원고의 아버지가 상환을 완료한 농지에 대해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토지가 피고 명의로 등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155974·부산지방법원·2010-01-18·1심·원고 패소

매매로 산 임야의 등기가 사해행위 취소로 말소되자, 매도인을 상대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소송을 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6210·서울남부지방법원·2010-12-30·2심·원고 승소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58119·제주지방법원·2023-04-28·1심·기각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9나17899·부산고등법원·2010-11-23·2심·원고 승소

망甲이 신축한 빌라 일부 호실의 명의를 피고 1과 피고 2 명의로 신탁했으나, 피고 1이 빌라 201호를 임의로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16195·울산지방법원·2013-03-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인접 토지를 사들이며 경계를 잘못 알아 계쟁 토지 부분을 자신의 땅으로 믿고 20년 넘게 음식점 전용주차장으로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1007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11992·서울고등법원·2012-11-28·2심·원고 승소

망인의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토지 소유권을 자신 명의로 옮기고 제3자에게 매도·등기해 넘긴 뒤, 진짜 상속인들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5250·수원지방법원·2009-10-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5나1208·울산지방법원·2017-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06가단2089·춘천지방법원·2007-09-19·1심·원고 승소

공유 임야의 등록면적을 실제 면적과 다르게 등재된 것을 바로잡고, 협의가 안 된 임야를 나누기 위해 법원에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0가단17273·대구지방법원·2021-09-16·1심·원고 승소

도로와 이어진 통로가 없는 농지를 소유한 원고가 피고의 인접 토지를 지나 공로로 나가는 폭 1m 통로를 요구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7가단4297·춘천지방법원·2007-12-12·1심·원고 승소

일제시대 사정명의인의 후손인 원고가 국가 명의로 잘못 올라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7가단135984·서울동부지방법원·2018-11-27·1심·원고 승소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와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73나563·서울고등법원·1973-06-01·2심·원고 승소

194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8가단120381·부산지방법원·2009-07-0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3나2969·광주지방법원·2004-05-19·2심·원고 일부 승소

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06나2293·청주지방법원·2006-12-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친 명의로 등기해 둔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나중에 중복 등기를 만들고 오랜 점유로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맞선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가단41112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가단32054·의정부지방법원·2009-01-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4808·대구지방법원·2010-01-28·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가합6837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06·1심·원고 승소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이 관할청 허가 없이 강제경매로 매각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6나5422·전주지방법원·2017-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6가합23232·울산지방법원·2017-04-26·1심·각하

원고는 과거 토지가 증여된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5%
2016가단10561·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04-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나5709·청주지방법원·2015-07-1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5가합17991·서울남부지방법원·2006-12-29·1심·원고 승소

원고의 처가 남편 몰래 인감도장을 빼내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고 공범들과 함께 근저당권 서류를 위조해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9가단88855·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07-03·1심·원고 승소

원고가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3나57217·서울고등법원·2004-12-2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를 신탁하고 건물 신축을 추진했으나 수탁자의 자금조달 실패로 공사가 중단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86나324·대구지방법원·1986-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 1 -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의 확 인을 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 2006가단104989 소유권확인 판결선고일 : 2007. 5. 3. 1. 사건의 개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명의인변경(복구)등록신청 을 하여,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복구된 사람이 위 법률이 정한 유효기간 내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치지 않아 토지대장이 말소될 처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 유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2.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따라 미등기인 본건 토지에 대하 여 판결을 얻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한 데에 있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 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위 법률에 의하여 토지대장상 에 소유명의인 복구 등록 후 위 법률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기 간 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장소관청은 소유명의인의 복구등록사항 을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는바, 본건 토지에 대하여 위 법률 시행 당시 토지대장 상에 일단 원고가 그 소유자로 복구되었으나 위 법률 부칙 제2조 단서에 정하여진 기간 안에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토지대장상의 원고 명의가 직권으 로 말소될 운명에 처해 있어, 결국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토지대장등본을 얻을 수 없음 ○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직접적인 상대방이 출현하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대장의 소 관청인 국가가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를 파악하여 대장에 기입하여 주어야 할 의무 가 있음 - 2 - ○ 대장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관리하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실제의 권리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사 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 피고인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음 ○ 원고의 소유권이 인정됨 3. 선고결과 ○ 원고가 소유자임을 확인함 - 3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6가단104989 소유권확인 원 고A ****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수행자 변 론 종 결2007. 4. 19. 판 결 선 고2007. 5. 3. 주 문 1. 피고는 **** 전 337㎡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4 - 1. 기초사실 가. **** 전 337㎡(이하 본건 토지라고 한다.)는 망 X가 일제 시 대에 사정을 받은 토지인데, X는 1923. 1. 24. 사망하여 별지 상속도 기재와 같이 원고 등이 상속하였는데, 위 상속인들은 2006. 10. 25. 원고가 본건 토지를 단독소유로 하기 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나. 원고는 1995. 3. 2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4. 8. 3. 법 률 제47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본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에 의해 소유명의인변경 (복구)등록신청을 하여, 원고가 1995. 3. 24. 본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복 구되었다. 다. 원고는 본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 2004. 6. 15. 접수 제 63940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2004. 6. 29. 본법 부 칙 제2조가 규정한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한 신청에 의해 경료되었음을 이유로 말소되 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3, 제3호증의 1, 2, 제4호 증의 1 내지 14,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 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본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 하여, 본건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상 원고가 소유자로 복구되어 있어, 원고가 부동산등 기법 제130조에 따라 위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5 -  나.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따라 미등기인 본건 토지에 대하여 판결을 얻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한 데에 있고, 본법 시행령 제3 조 제3항에 의하면, 본법에 의하여 토지대장상에 소유명의인 복구 등록 후 본법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기간 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장소 관청은 소유명의인의 복구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는바, 본건 토지에 대하 여 본법 시행 당시 토지대장상에 일단 원고가 그 소유자로 복구되었으나 본법 부칙 제 2조 단서에 정하여진 기간 안에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 와 같으므로, 토지대장상의 원고 명의가 직권으로 말소될 운명에 처해 있어, 결국 소유 권보존등기를 위한 토지대장등본을 얻을 수 없다 할 것이고,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직 접적인 상대방이 출현하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대장의 소관청인 국가가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를 파악하여 대장에 기입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또한 대장에 의하여 토지 의 소유권을 관리하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실제의 권리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 피고 인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본 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이 인정되고, 위 제2항에서 본 바 와 같이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인다. - 6 -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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