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토지에 관해 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4민사부 2012나17681 민사 사건(2013년 8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신탁법 제55조, 민법 제162조 제1항, 상법 제6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들은 1931년 경기 OO지역의 답 2,227평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37년 12월 총독부가 세운 신탁회사와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1938년 1월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줬다.
- 이후 토지는 여러 차례 분할·합병·환지 과정을 거쳐 현재의 OO지역 대 233.5㎡가 됐고, 그중 일부인 106.4㎡가 이 사건 토지다.
- 분할된 토지 중 일부 지분은 1959년 12월 31일 문중이, 다른 지분은 1957년 1월 30일 다른 사람이 각각 분묘를 쓰기 위해 사둔(농지 분묘부상)을 완료해 소유권을 취득했다.
- 망인들의 상속인 중 한 명이 2001년 사망했고,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서 원고가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받았다.
- 원고는 2011년 소장 부본이 피고 은행에 송달된 때 신탁계약이 해지됐다며 소유권이전등기와 133,066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다.
- 피고 은행은 신탁계약이 이미 1959년 종료됐고 권리 행사 기간도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망인들이 피고 은행의 전신인 신탁회사와 맺은 신탁계약을 해지했다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신탁 목적물이 이미 제3자 소유가 되어 신탁계약이 1959년에 자동으로 끝났다고 보았다. 결국 신탁 해지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시 신탁법 제55조는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신탁이 당연히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지 절차를 따로 거칠 필요가 없다고 봤다.
- 대법원 판례(2006. 1. 13. 선고 2004다61419)에 따르면, 제3자가 농지 분묘부상으로 사둔을 완료해 원상회복 대상 목적물 자체가 제3자 소유가 되면 신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신탁계약이 종료된다.
- 이 사건에서 문중이 1959년 12월 31일, 다른 사람이 1957년 1월 30일 각각 사둔을 완료해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신탁계약은 늦어도 1959년 12월 31일 종료됐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2011년 소장 송달로 신탁계약이 해지됐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봤다.
- 신탁계약 종료로 피고 은행이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지더라도, 이미 제3자들이 소유권을 가져가 이행할 수 없는 상태(이행불능)가 됐다고 설명했다.
- 이에 따라 신탁 목적물의 대체물이나 위반을 이유로 한 예비적 청구도 함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신탁된 토지가 제3자의 사둔 완료 등으로 제3자 소유가 되면 신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신탁계약은 그 시점에 자동으로 끝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권리관계가 이미 정리됐다면 뒤늦은 해지 주장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는 망인에게 빌려준 돈과 생활비 등을 토지 매매대금으로 대신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상속인들에게 등기를 요구했다.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 지분에 대해 피고와 소유권이전등기 약정을 맺은 뒤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원고들이 피고와 토지 지분 증여 약정을 체결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친자관계라고 주장하며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들이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신탁계약 해지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조부가 매수한 임야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원고 종중이 과거 종중원에게 토지를 맡겼다며 명의신탁 해지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조부의 오랜 점유와 매매계약을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원고가 사위인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딸이 사망한 후 피고가 재혼하자 원고가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였으나, 피고가 일부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함.
원고 종중이 조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와 진정 등기명의 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안성시 소재 60㎡ 토지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원고와 피고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과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와 주식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으나, 피고가 부동산 반환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매권 통지를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서야 환매대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망인 명의 토지 3필지를 피고에게 증여하고, 피고가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매매로 산 임야의 등기가 사해행위 취소로 말소되자, 매도인을 상대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소송을 낸 사건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망인이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조부의 토지 상속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채무 변제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재단법인이 이사회 결의 없이 종교용지에 지상권 설정등록을 마쳐주고, 이후 계약이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원고의 소유권 이전 요구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 주장
원고가 피고 1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피고 2에게 기부채납 등기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언에 반하는 상속등기 말소 청구
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부동산을 사들인 후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공유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짓고 카센터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보증금 증액분과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함
망인의 상속재산분할심판 후 등기 전에 피고들이 상속인 지분에 대해 가처분·압류·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함.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망인이 피고에게 토지를 증여한 뒤, 원고들이 피고의 부양의무 불이행과 부담부증여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채권자들의 경매 신청을 피하려고 조카인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이후 명의신탁 해지와 건물 철거를 청구함
망인의 상속인이 피고들에게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이행하지 못해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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