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17681수원지방법원 2심2013-08-22 선고검수완료

상속받은 토지에 관해 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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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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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4민사부 2012나17681 민사 사건(2013년 8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신탁법 제55조, 민법 제162조 제1항, 상법 제6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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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들은 1931년 경기 OO지역의 답 2,227평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37년 12월 총독부가 세운 신탁회사와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1938년 1월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줬다.
  • 이후 토지는 여러 차례 분할·합병·환지 과정을 거쳐 현재의 OO지역 대 233.5㎡가 됐고, 그중 일부인 106.4㎡가 이 사건 토지다.
  • 분할된 토지 중 일부 지분은 1959년 12월 31일 문중이, 다른 지분은 1957년 1월 30일 다른 사람이 각각 분묘를 쓰기 위해 사둔(농지 분묘부상)을 완료해 소유권을 취득했다.
  • 망인들의 상속인 중 한 명이 2001년 사망했고,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서 원고가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받았다.
  • 원고는 2011년 소장 부본이 피고 은행에 송달된 때 신탁계약이 해지됐다며 소유권이전등기와 133,066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다.
  • 피고 은행은 신탁계약이 이미 1959년 종료됐고 권리 행사 기간도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망인들이 피고 은행의 전신인 신탁회사와 맺은 신탁계약을 해지했다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신탁 목적물이 이미 제3자 소유가 되어 신탁계약이 1959년에 자동으로 끝났다고 보았다. 결국 신탁 해지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시 신탁법 제55조는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신탁이 당연히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지 절차를 따로 거칠 필요가 없다고 봤다.
  • 대법원 판례(2006. 1. 13. 선고 2004다61419)에 따르면, 제3자가 농지 분묘부상으로 사둔을 완료해 원상회복 대상 목적물 자체가 제3자 소유가 되면 신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신탁계약이 종료된다.
  • 이 사건에서 문중이 1959년 12월 31일, 다른 사람이 1957년 1월 30일 각각 사둔을 완료해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신탁계약은 늦어도 1959년 12월 31일 종료됐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2011년 소장 송달로 신탁계약이 해지됐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봤다.
  • 신탁계약 종료로 피고 은행이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지더라도, 이미 제3자들이 소유권을 가져가 이행할 수 없는 상태(이행불능)가 됐다고 설명했다.
  • 이에 따라 신탁 목적물의 대체물이나 위반을 이유로 한 예비적 청구도 함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신탁된 토지가 제3자의 사둔 완료 등으로 제3자 소유가 되면 신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신탁계약은 그 시점에 자동으로 끝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권리관계가 이미 정리됐다면 뒤늦은 해지 주장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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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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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1368·대구고등법원·2018-09-19·2심·원고 패소

원고는 망인에게 빌려준 돈과 생활비 등을 토지 매매대금으로 대신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상속인들에게 등기를 요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56·대구지방법원·2014-07-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 지분에 대해 피고와 소유권이전등기 약정을 맺은 뒤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9921·제주지방법원·2016-01-12·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와 토지 지분 증여 약정을 체결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98258·부산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친자관계라고 주장하며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4121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2-18·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신탁계약 해지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784·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2003-12-18·2심·원고 패소

조부가 매수한 임야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64414·제주지방법원·2023-03-14·1심·기각

원고 종중이 과거 종중원에게 토지를 맡겼다며 명의신탁 해지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5나7847·대구지방법원·2006-03-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부의 오랜 점유와 매매계약을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110775·서울고등법원·2007-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68567·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사위인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딸이 사망한 후 피고가 재혼하자 원고가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3177·대전지방법원·2009-12-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였으나, 피고가 일부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06가단5047·춘천지방법원·2006-12-06·1심·원고 패소

원고 종중이 조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와 진정 등기명의 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96948·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84925·대구지방법원·2007-02-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76702·수원지방법원·2020-07-15·2심·원고 승소

안성시 소재 60㎡ 토지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3304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08·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3770·부산고등법원·2008-10-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합20127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07-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과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와 주식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113230·대전지방법원·2022-08-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으나, 피고가 부동산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나15696·수원고등법원·2020-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6210·서울남부지방법원·2010-12-30·2심·원고 승소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730·서울북부지방법원·2018-09-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3876·대전지방법원·2005-07-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매권 통지를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서야 환매대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128227·서울동부지방법원·2016-11-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68482·서울고등법원·2008-09-10·2심·원고 패소

망인 명의 토지 3필지를 피고에게 증여하고, 피고가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155974·부산지방법원·2010-01-18·1심·원고 패소

매매로 산 임야의 등기가 사해행위 취소로 말소되자, 매도인을 상대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소송을 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58269·서울고등법원·2006-08-16·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1가단11306·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01-19·1심·원고 승소

망인이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98나60278·서울지방법원·2001-03-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0나45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7가단506557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6-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4나10281·울산지방법원·2015-08-12·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5나22510·대구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일부 승소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7가단32054·의정부지방법원·2009-01-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4가단30231·의정부지방법원·2005-09-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7나2155·창원지방법원·2017-12-07·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05가단23951·서울남부지방법원·2005-12-21·1심·각하

원고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6%
2009나3631·청주지방법원·2010-05-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부의 토지 상속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8가단141732·인천지방법원·2011-06-30·1심·기각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22가단12680·전주지방법원·2023-10-24·1심·기각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6나44250·서울고등법원·2007-07-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채무 변제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나65695·서울고등법원·2012-08-01·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이 이사회 결의 없이 종교용지에 지상권 설정등록을 마쳐주고, 이후 계약이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568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7나121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07-24·2심·원고 패소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8나6360·창원지방법원·2008-12-05·2심·원고 패소

원고의 소유권 이전 요구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 주장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118732·서울고등법원·2010-09-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피고 2에게 기부채납 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1가합56588·인천지방법원·2023-02-1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9가단50186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5-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언에 반하는 상속등기 말소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3나2969·광주지방법원·2004-05-19·2심·원고 일부 승소

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가단19857·부산지방법원·2014-07-03·1심·원고 패소

부동산을 사들인 후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3나4381·부산고등법원·2014-04-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7나2027707·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원고 승소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3가단6685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9-04·1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짓고 카센터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보증금 증액분과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8나212918·의정부지방법원·2019-06-28·2심·원고 패소

망인의 상속재산분할심판 후 등기 전에 피고들이 상속인 지분에 대해 가처분·압류·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0가단60055·부산지방법원·2011-02-22·1심·원고 패소

피고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7나2232·서울고등법원·1968-08-27·2심·원고 패소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4가단10830·전주지방법원·2025-06-25·1심·기각

망인이 피고에게 토지를 증여한 뒤, 원고들이 피고의 부양의무 불이행과 부담부증여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6가단10561·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04-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가합959·울산지방법원·2016-04-21·1심·기각

원고들이 채권자들의 경매 신청을 피하려고 조카인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이후 명의신탁 해지와 건물 철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2나2272·부산고등법원·2013-02-07·2심·원고 승소

망인의 상속인이 피고들에게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이행하지 못해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0%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4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나17681 소유권이위등괰 원고, 피항소인**** (43년생, 남)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픸사 **** 피고, 항소인주식회사 ♤♤은행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픸사 ****, ****, ****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섘원지묩법원 평택지원 2012. 3. 28. 선고 2011가단9100 판결 변 띠 종 결2013. 7. 18. 판 결 선 고2013. 8. 22. 주문 - 2 - 1. 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윁 청구 묏 당심에서 추가댜 씈뵄윁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3. 원고앀 피고 사이의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윁으띜, 피고는 원고에게 **** 대 233.5㎡ 중 별지 도면 퍜시 ᄇ, ᄉ, ᄋ, ᄆ, ᄇ의 각 윐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 ㉮ 부분 106.4㎡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일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라. 씈뵄윁으띜, 피고는 원고에게 133,066원 묏 이에 대하여 1959. 12. 31.부터 2013. 5. 23.자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굌지 연 5%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위 앀 같이 신탁목윁물묘하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대상청구 또는 위보묰상청구를 씈뵄윁 으띜 추가하씀다). 2. 항소취지 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1. 위제되는 사실관계 가. 망 ****과 그 손자인 ****(이하 ‘망인들’이라 한다)는 1931. 6. 15. ****으 띜부터 그 소유의 경괰 **** 답 2,227평(이하 ‘종위 토지’라 한다)을 - 3 - 매섘하여 1931. 7. 7. 자신들 명의띜 매매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나. 망인들은 1937. 12. 31. ╆╆총독부가 1932년 12월 설립한 ╆╆신탁 주식회사(이 하 ‘╆╆신탁’이라 한다)앀 종위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1938. 1. 18. ╆╆신탁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주었 다. 다. 종위 토지는 1963. 5. 22. 위 뵄위리 답 2,225평과 답 2평으띜 분할댜 후, 위 뵄 위리 답 2,225평은 1979. 6. 8. 경괰 평택군 평택읍 대 32평 2핉으띜 하지 묏 구획윕리 가 아료댘었고, 위 대 32평 2핉은 1984. 9. 20. 면윁단위하산으띜 대 106.4㎡가 댘었다 가 1986. 1. 17. **** 대 88.6㎡, 통복동 대 38.5㎡앀 합병댘어 평택시 통복 동 대 233.5㎡띜 댘었는묔, 위 대 233.5㎡ 중 종위 토지의 위쵘앀 면윁은 별지 도면 퍜 시 ᄇ, ᄉ, ᄋ, ᄆ, ᄇ의 각 윐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 ㉮ 부분 106.4㎡(이하 ‘이 사건 토 지’라 한다)이다. 라. 종위 토지에서 분할댜 위 뵄위리 토지 중 957/2,225 지분에 관하여는 1964. 4. 24. 위문중 명의띜 1959. 12. 31. 일부 상하아료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일부이위등괰가 마쳐음고, 나뤸지 1,268/2,225 지분에 관하여는 1965. 6. 4. ****[분묰농지부상으띜는 양◇◇이 분묰농가이다] 명의띜 1957. 1. 30. 상하아료를 원인으띜 한 지분이위등괰가 마쳐음다. 마. 위 뵄위리 토지에 관하여, 위문중은 자신의 지분(957/2,225) 중 일부를 이◇◇, 한국◇◇은행, 묕▧▧에게, ****은 자신의 지분(1,268/2,225) 중 일부를 한국◇◇은 행, 평택군▧▧픑동조합, 묕┡┡, **** 등에게 매도하여 각 공유지분 매매를 원인으 띜 한 소유권이위등괰가 각 마쳐음고, 묕▧▧는 자신의 지분 위부를 윜1심 공동피고 - 4 - 묕▣▣에게 매도하여 1975. 11. 8. 공유지분 매매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 쳐음다. 묔. 위 통복리 토지에 관하여 1985. 11. 11. 윜1심 공동피고 묕▣▣ 명의띜 1985. 5. 31.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음다. 사. ****은 1950. 2. 12. 사망하씀고, ****의 손자인 ****가 ****을 픸주 묏 재산상속을 하씀다. ****는 2001. 4. 15. 사망하씀고, ****의 재산상속인으띜는 자 녀들인 원고, 이┸┸등이 있었는데, 서울가윕법원은 2001. 8. 29. 이┸┸등이 ****의 재산상속을 포괰하는 2001. 7. 14.자 신고를 섘리하는 심판(서울가윕법원 2011느단 4306)을 하씀다. 이에 따라 원고가 단독으띜 ****의 재산을 상속하씀다. 아. ╆╆신탁은 1946. 10. 29. 주식회사 ╆╆신탁은행으띜 상픸가 변경댘었다가 1954 년경 주식회사 한국흥업은행에 흡섘.합병댘었고, 주식회사 한국흥업은행은 1960년경 주식회사 한일은행으띜 그 상픸를 변경하씀다가 1999. 1. 6. 주식회사 한뵛은행으띜 합 병댘었으며, 주식회사 한뵛은행은 2002. 4. 1. 피고 은행으띜 합병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괰재(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 감정인의 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씀던 망인들이 피고의 위신인 ╆╆신탁에 이 사건 토지를 신 탁하씀는데, 이 사건 신탁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1. 6. 10. 피고에게 송달댨으 띜써 윁법하게 해지댘었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 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5 - 나. 피고의 주장 위문중과 ****이 이 사건 토지를 분묰묛아 상하을 아료함으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씀으므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위문중이 상하을 아료한 1959. 12. 31. 종료하씀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신탁계약 종료를 원인으띜 하는 소유권이위등괰의 무는 이행불능으띜 댘었다. 다. 판단 살피건대,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윜10924픸띜 위문 개윕댘괰 위의 것) 윜55조 에 의하면 신탁의 목윁을 달성할 섘 없을 때에는 신탁이 윈대윁으띜 종료하는 것이지 해지가 따띜 문윜댠 섘 없으므띜, 윜3자가 농지분묰띜 인한 상하을 아료함으띜써 원상 회복할 목윁물 자체가 윜3자의 소유띜 핕윕댘면 신탁의 목윁을 달성할 섘 없게 댘어 신탁계약이 종료댜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1419 판결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뵄추어 보면, 위문중이 신탁계약의 목윁물인 종위 토지에서 분 할댜 위 뵄위리 토지 중 957/2,225 지분을 분묰묛아 1959. 12. 31. 상하을 아료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씀고, ****이 나뤸지 1,268/2,225 지분을 분묰묛아 1957. 1. 30. 상하 을 아료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씀으므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위문중이 상하을 아료 한 1959. 12. 31. 신탁의 목윁을 달성할 섘 없게 댘어 윈대윁으띜 종료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이 2011. 6. 10. 해지댘었음을 위윜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이 사건 신탁계약이 1959. 12. 31. 종료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의무를 부담하나,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이 위문중 과 ****이 각 상하을 아료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씀으므띜, 위 소유권이위등괰의무는 이행불능이 댘었다). - 6 - 3. 씈비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탁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1. 6. 10. 피고에게 송달댨으띜써 해지 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신탁목윁물묘하의무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 유권이위등괰의무를 부담하는데, 위 소유권이위등괰의무가 이행불능으띜 댘었다면, 원 고는 위 이행불능에 따른 대상(代償)인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괉묛은 보상 괈 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설사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을 신청하지 않아서 프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괈을 보관하고 있 지 않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소유권이위등괰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위 보상괈 상당의 위보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보상괈 133,066원[= 이 사건 토지 의 보상석섘 0.536866석 × 80kg(쌀 1석은 80kg) × 2013. 5. 8.자 서울 지역 쌀 1kg 소매가격 2,925원(=58,500원 ÷ 20kg)] 묏 이에 대하여 위문중이 상하을 아료한 1959. 12. 31.부터 2013. 5. 23.자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굌 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망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보상을 신청하여 지가증권을 묜괉묛았으므띜, 윁어도 1961년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괈을 묛았다.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은 대상청구권 또는 손해묰상청구권이 인윕댜다고 하더라도, 위 각 청구권의 소멸시효괰 - 7 - 간은 상사시효가 윁용댘어 5년이고, 위 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문중이 상하을 아료 한 1959. 12. 31.부터 진행하는데, 그띜부터 5년이 훨씬 경과하여 이 사건 소가 윜괰댘 었으므띜, 위 각 청구권은 이 사건 소 윜괰 위에 이미 시효띜 소멸하씀다. 나. 판단 (1) 원고의 씈뵄윁 청구는 주위윁 청구앀 마찬가지띜, 위문중과 ****이 이 사건 토 지의 지분을 분묰묛아 상하을 아료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씀더라도, 이 사건 신탁계 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다가 2011. 6. 10.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띜써 해지댘었음을 위윜띜 한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은 위문중이 상하 을 아료한 1959. 12. 31. 종료하씀으므띜, 원고의 씈뵄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 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의 씈뵄윁 청구를, 이 사건 신탁계약이 1959. 12. 31. 종료댨으띜써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의무가 묜생하씀고, 위 소유권이위등괰의무가 이 행불능이 댘었으므띜, 원고는 피고에게 이행불능에 따른 대상청구권 또는 위보묰상청 구권이 있다는 주장을 포함한다고 선해하여 살펴보더라도, 갑 8, 9, 10픸증의 각 괰재, 당심의 국가괰띝원 나라괰띝관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만으띜는 피고가 원고 주장 의 보상괈을 지괉묛았거나 보상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윐을 인윕하괰 부족하다. 그뿐만 아니라 위 각 청구권의 소멸시효괰간은 민법 윜162조 윜1항에 따라 10년이라 할 것인 데(상거래 관계앀 같은 윕도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만한 합리윁인 근 거가 없으므띜 위 각 청구권에 상법 윜64조가 윁용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묛아 들이지 않는다), 소유권이위등괰의무의 이행불능으띜 인한 소멸시효는 소유권이위등괰 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돌아간 때띜부터 진행하므띜(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 - 8 - 다47361 판결 참조), 위 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문중이 상하을 아료한 1959. 12. 31.부터 진행하고, 그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가 윜괰댘었음은 역섘상 명묱 하므띜, 위 각 청구권은 이 사건 소 윜괰 위에 이미 시효띜 소멸하씀다. 따라서 원고의 씈뵄윁 청구는 어느 모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윁 청구 묏 당심에서 추가댜 씈뵄윁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 여 부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를 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 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한동섘 판사최민픸 판사굀씁민 해외연섘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 사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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