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68567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4-12-1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사위인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딸이 사망한 후 피고가 재혼하자 원고가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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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 2022나68567 민사 사건(2024년 12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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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의 장모이고, 피고는 원고의 딸 C와 혼인한 사위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딸 C와 혼인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습니다. 이전 당시 원고의 딸 C는 이미 질병 진단을 받고 입원과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 원고의 딸 C는 사망하였고, 그 후 피고는 다른 사람과 재혼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을 넘긴 것은 이름만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니 진짜 소유자로서 등기를 돌려달라"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 이에 대해 피고는 "부동산은 장모가 나에게 진짜로 선물(증여)한 것이지 명의신탁이 아니다"라고 맞섰습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사위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넘긴 것이 단순히 이름만 빌려준 명의신탁인지, 아니면 진짜 선물(증여)인지가 다퉜습니다. 원고는 딸이 죽고 피고가 재혼하자 "내 재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부동산을 넘길 당시 상황과 여러 정황을 볼 때 이전이 증여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을 넘길 당시 원고의 딸이 이미 중병으로 투병 중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장모가 갓 혼인한 사위에게 "아픈 딸을 잘 돌봐 달라"는 의미에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 당시 딸의 건강 상태가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여서 가족들이 딸이 곧 죽으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자녀 부부에게 재산을 넘겨 결국 상속으로 이어지게 하려 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나중에 상속될 재산을 미리 증여하여 건강보험료를 아끼고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등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부동산 이전으로 취득세·등록세 등 수백만 원의 비용을 냈는데, 명의신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와 재산세는 그에 비해 훨씬 적었고, 나중에 명의를 되돌려받을 때 같은 비용을 또 내야 하므로 단순히 이름만 빌려주려고 그런 비용을 감수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딸이 사망한 후 원고가 피고와 상속재산 분할 논의를 하면서도 명의 환원을 요구하거나 이를 보장받을 조치를 취한 자료가 없다는 점도 명의신탁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 부동산 차임이 크지 않아 피고가 도의적으로 또는 분쟁을 피하려고 원고가 차임을 계속 받도록 허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가족 사이에 부동산을 넘길 때는 그것이 선물(증여)인지 이름만 빌려준 것(명의신탁)인지 분명히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큰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명의신탁을 주장하려면 약정서 같은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고, 단순히 세금이나 보험료를 아끼려고 명의를 넘겼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원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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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5-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2나68567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4. 선고 2021가단5325410 판결 변 론 종 결2024. 9. 25. 판 결 선 고2024. 12.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 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이 유 1)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별지 불요 판단함. - 2 -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다만, 제1심판결 2면 5행을 “가. 피고는 201○. ○. ○○. 원고의 딸인 C와 혼인하 였다.”로, 2면 10행을 “다. C는 201□. □. □□. 사망하였고, 피고는 201△. △. △. 재 혼하였다.”로 각 고친다. 2) 앞서 나온 증거들,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진료ᆞ건강보험 관련 자료들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면, 항소심에 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당시 C가 이미 ◇◇◇ 진단을 받고 입원 등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장모인 원고가 자신의 딸과 갓 혼인한 사위 인 피고에게 건강이 좋지 않은 딸을 잘 부탁한다는 의미에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일 반적으로 흔히 있거나 충분히 상정 가능한 일이고, 이는 당시 C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특별한 고마움을 표시할 정도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당시 C의 건강 상태가 ▽▽▽ 진학을 계획하 는 등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서 원고를 포함한 가족들이 C가 머지않아 사망하리라 고는 예상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자녀 부부에게 그 소유권을 넘기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위 부동산이 향후 원고가 사망하면 결 국 C 부부가 상속을 통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소유하게 될 재산이었던 점을 고려 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일시적으로 명의만을 이전하였다가 자신의 생전에 다시 피고로 2)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일부 수정함. - 3 - 부터 그 소유권을 반환받을 목적이었다고 보는 것은 일반적 통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3) 오히려 원고는 나중에 결국 자녀 부부에게 상속될 재산을 미리 앞당겨 그들 에게 증여함으로써 건강보험료를 절감하고 향후 다액의 상속세 부담을 피하는 등 경제 적 이익을 누림과 동시에, 아픈 딸을 돌보는 피고와의 관계도 원만히 유지하여 딸에게 도 이익이 되게 하는 등 다방면으로 얻을 수 있는 효용을 고려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 부부에게(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피고에게) 증여하는 취지로 그 소 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4)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 이전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000만 원을 포함 하여 합계 약 000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는데, 당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절감할 수 있었던 경제적 부담은 건강보험료 월 약 00만 원과 재산세 연 약 0만 원에 불과한 점, 원고가 위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신탁한 것이라면 이후에 그 명의 환원시 필연적으 로 재차 위와 같은 취득세, 등록세 등을 부담하게 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단지 위 와 같은 정도의 경제적 부담 절감 효과를 얻고자 수백만 원 상당의 비용을 감수하면서 일시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피고에게 신탁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 하기 어렵다. 3) 5) 원고는 C 사망 후 피고와 그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데, 만일 이 사건 부동산이 단순히 명의신탁된 것이었다면 원고의 입장에서는 피고와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서도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추후 피고로부터 그 소유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위 논의 당시 소유 명의의 환원을 요구하거나 이를 보장받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였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 3)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일부 수정함. - 4 - 고, 원고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6)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이 크지 않은 금액이어서 피고가 도의적 차원에서 또 는 분쟁을 피하고자 C 사망 이후에도 원고로 하여금 그 차임을 계속 수령하도록 용인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재판장 판사박대준 판사염기창 판사한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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