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903부산지방법원 1심2009-01-3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산 아파트를 피고 명의로 등기하고, 임차한 하우스픸도 피고에게 무상으로 쓰게 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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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가합903 민사 사건(2009년 1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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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외국어학원을 운영하며 상당한 재산과 소득이 있었고, 1999년경 학원을 찾아온 피고를 알게 되어 그해 6월부터 동거하다 7월 1일 혼인신고를 했다.
  • 피고는 미국 유학 생활 동안 원고에게 유학 경비를 지원받았고, 귀국 후에도 원고의 경제적 지원으로 사업체를 세웠지만 투자자를 구하지 못해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다.
  • 원고는 2003년 3월 19일 이 사건 아파트를 5억 8,000만 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금 1,600만 원을 자기 통장에서 인출해 지급했고, 같은 해 4월 10일 대출받은 4억 2,000만 원으로 잔금을 치렀는데, 이미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관계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2005년 12월 10일 원고는 피고가 서울에서 사업을 하겠다며 집을 구○○라고 하자 하우스픸를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하면서 계약금 100만 원, 중도금 700만 원, 잔금 7,200만 원을 원고 통장에서 마련해 지급하고 피고가 거주하도록 했다.
  • 2006년 4월 7일 두 사람은 헤어졌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자 원고도 맞소송을 냈으며, 법원은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4,0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고 이는 항소와 상고에서도 유지됐다.
  • 원고는 2006년 9월 15일 소장 부본 송달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2007년 12월 20일 청구취지 및 원인 보충서 부본 송달로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밝히고 소유권이전등기와 퇴거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자기 재산으로 아파트를 사서 피고 명의로 등기해 두었고(명의신탁), 세 들어 살던 하우스픸도 피고에게 무상으로 쓰게 해주었는데,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가 깨지자 원고가 아파트 명의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아파트가 원고 돈으로 산 원고 소유이고 하우스픸도 원고가 빌린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명의신탁 해지와 사용대차 해지를 모두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혼인 전부터 건물을 소유하다 처분한 돈으로 새 건물을 짓고 토지를 사는 등 상당한 재산을 보유했고 임대료와 학원 수입도 있었던 반면, 피고는 유학 경비를 지원받고 사업도 제대로 못해 재산과 소득이 없었다는 점을 먼저 인정했다.
  • 아파트 매매대금의 계약금과 잔금이 모두 원고 통장에서 인출·대출되어 지급된 점을 근거로, 이 아파트는 원고가 자기 돈으로 산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 하우스픸 임대차보증금도 원고가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모두 원고 통장에서 마련해 지급했으므로 실제 임차인은 원고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무상으로 쓰게 해준 사용대차 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 명의신탁은 원고가 해지 의사를 밝힌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06년 9월 15일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사용대차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언제든 해지할 수 있는데, 사실혼이 깨지고 위자료·재산분할 소송까지 벌어져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해지권이 생겼다고 봤고, 2007년 12월 20일 송달로 계약이 해지되어 피고는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부나 사실혼 사이에서 한쪽 돈으로 산 부동산을 상대방 명의로 등기해 두었더라도, 실제 매수 자금이 누구에게서 나왔는지가 명의신탁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무상으로 집을 쓰게 해준 관계도 두 사람 사이의 신뢰가 깨지면 언제든 해지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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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합소유권이위등괰2008903 원고년생 여P (66,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맥 담당변픸사 굀막 피고년생 남D (68, ) 변 띠 종 결2009. 1. 14. 판 결 선 고2009. 1. 30.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생략 목띝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명의신탁해지1.()2006. 9. 15. 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하우스픸에서 퇴거하라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2. - 2 - 주문과 같다. 괰초사실1. 가 원고는 그 소유씀던 **** **** 소재촵 건물뵌딩 에서외국어학원 을.7(****)‘P’ 운씁하던 중경 위 학원 강사직을 구하괰 위하여 위 학원을 찾은 피고를 알게1999. 4. 댘어중서경부터 피고앀 동거를 시작하씀고 같은 해피인신고를 마쳤1999. 6.,7. 1. 다. 나 원 피고의 피인 괰간 중이던별지 생략 목띝 괰재 부동산 이하.2003. 4. 11.()(.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에 관하여매매를 원인으띜 하여 피고 명의띜‘’)2003. 3. 10. 소유권이위등괰가 경료댘었고임대인을 소외임차인을 피고띜 하여, 2005. 12. 10.A, ****하우스픸 이하하우스픸 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 ’) 이 체결댘었으며 임대차보증괈만 원피고가 프재하우스픸에 거주하면(8,000),**** 서 이를 윐유하고 있다. 다 원 피고의 피인괰간 중 피고는 원고의 경윜윁인 지원 아래 장괰간 미국에서 유. . 학생한을 하고 또 서울에서 씁상관뜨 사업체를 운씁한다는 이유띜 따띜 거주하는 등 함께 생한한 괰간이 년도 채 댘지 아니하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계속윁으띜 경윜윁1, 인 지원을 요구하다가 이를 거윈하는 원고앀 다턬는 등 불핔가 생괰자 원고앀 피고는 픑의이피을 하씀고 그후 피고가 원고를 상대띜 위자료 묏 재산분할 청구2006. 4. 7., 소송 ****지묩법원 가윕지원드합을 윜괰하자 원고는 묘소띜서 피고에 대하(2007159), 여 위자료의 지괉을 구하씀는데 위 지원드합위 법원은피고(2007579),2007. 11. 22. - 3 - 의 위자료 묏 재산분할 청구를 괰각하는 한편 원고의 묘소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서만 원을 지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 부4,000,{ 산고등법원르본소르묘소상고 대법원므본소므2007 390(), 2007 406()},{2008 2188(), 2008 묘소 하씀으나 모덐 괰각댘었다2195()}. 인윕 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 갑윜 픸증의갑 윜[:,42,6,71,16, 픸증 갑 윜 픸증의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20, 23,2514,]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2.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1)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가 자신의 특유재산 내지 소득으띜 매섘하여 피고에게 명 의신탁한 것이고하우스픸 역시 원고가 실윜 임차인으띜 피고에게 그 사용을, **** 허락하씀던 것인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띜써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2007. 12. 자 청구취지윕윕 묏 청구원인보충신청서 부본 송달띜써 위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하20. 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띜 하여 소 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하우스픸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 피고(2) 원 피고의 피인 괰간 중에 픕성댜 재산은 모덐 원 피고 공동의 노뜥에 의하여 픕.. 성댜 것이고 이 사건 아파트앀하우스픸에 관한 임차권 역시 원 피고 공동의****. 재산이라고 할 것이므띜 이 사건 아파트의 실윜 소유자가 원고이고하우스픸**** 의 임차인이 원고임을 위윜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 4 - 갑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앀 변띠 위체(1)125() 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35 만으띜 이를 뒤집괰 부족하고 달리 묘증이 없다. 가 원고는 피인 당시부터 위뵌딩을 소유하다가 이를 처분한 후 그 처분대괈( )**** 으띜경부터경굌지 ****에 지하촵 지상촵의 건물뵌2001. 9.2002. 12.19(**** 딩 을 신축 소유하다가 다시 위뵌딩을 매도한 후 그 처분대괈으띜),****2003. 5. 28.. **** 토지를 매섘하여 그 지상에 촵 건물을 신축 소유하고 있고 그 외1,4412,㎡. 씈괈 억만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피인괰간 중인자신의2 6,3002001. 12. 24. 특유재산으띜 **** **** 아파트를 매섘하는 등 상당한 재뜥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건물 등의 임대료 섘입과 외국어학원 등에서의 섘익괈 등 상당한 소P 득이 있었던 묘면 피고는 미국에서의 유학생한 동안 원고띜부터 유학경뵄를 지원묛았, 고 귀국 후 피고띜부터의 경윜윁 지원 하에 씁상관뜨 사업체를 설립하씀으나 턬자자를 유쵘하지 못하고 씁업을 윜대띜 하지 못한 관계띜 아무런 재산과 소득이 없었다. 나 원고는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억만 원에 매섘하면( )2003. 3. 19. B1 5,800 서 원고의 **** 통장에서 괈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계약괈으띜1,600 지괉하고 같은 해****띜부터 대출묛아 잔괈 억만 원을,4. 10.1 4,200 지괉하씀으나 원고가 위뵌딩을 소유하고 있었던 관계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의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하씀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가 서울에서 사업을 하겠다며 섙소를 임차해 줄 것을 요구( ) 하자띜부터하우스픸를 임대차보증괈만 원에 임차하면2005. 12. 10. A****8,000 서 같은 날 가계약괈으띜만 원을 지괉하고 같은 달나뤸지 계약괈만 원100,12.700 - 5 - 을 원고의 **** 통장에서계좌띜 송괈한 다음 같은 달원고의A,20. **** 통장에서 인출한만 원 등으띜 잔괈만 원을에게 지6,2007,200A 괉하씀고 피고에게하우스픸에서 거주하도띝 하씀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가 자신의 자괈으띜 매섘한 원고(2), 소유의 부동산으띜 이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씀다고 할 것이고하우스픸의 실, **** 윜 임차인은 원고띜서 원고가 피고에게 그 사용을 허락함으띜써 원고앀 피고 사이에 존속괰간의 윕함이 없는 사용대차관계가 성립댘었다고 할 것이다. 그뜇다면 위 명의신탁계약은 원고의 명의신탁해지의사가 퍜시댜 이 사건 소장부, 본이 송달댜해지댘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2006. 9. 15. 에 관하여 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띜 하여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 다. 또 위 사용대차계약은 존속괰간의 윕함이 없는 것으띜서 사용섘익에 충분한 괰간, 이 경과한 때에는 원고는 언윜든지 이를 해지할 섘 있다고 할 것인데 최초의 사용대, 차계약 당시 피인관계에 있었던 원 피고가 이피하씀고 앞서 본 묔앀 같이 위자료 묏. 재산분할청구소송과 이 사건 소송굌지 다턼이 계속댘어 쌍묩의 신뢰관계 내지 우픸관 계가 허물어지는 등 위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윕 피고의 사용괰간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공평의 견지에서 원고에게 위 사용대차계약의 해지권이 묜생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위 사용대차관계는자 청구취지윕윕 묏 청구원인보충신청서2007. 12. 20. 부본 송달띜 해지댘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는하우스픸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결띠3. - 6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덐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판사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유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남성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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