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산 아파트를 피고 명의로 등기하고, 임차한 하우스픸도 피고에게 무상으로 쓰게 해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가합903 민사 사건(2009년 1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외국어학원을 운영하며 상당한 재산과 소득이 있었고, 1999년경 학원을 찾아온 피고를 알게 되어 그해 6월부터 동거하다 7월 1일 혼인신고를 했다.
- 피고는 미국 유학 생활 동안 원고에게 유학 경비를 지원받았고, 귀국 후에도 원고의 경제적 지원으로 사업체를 세웠지만 투자자를 구하지 못해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다.
- 원고는 2003년 3월 19일 이 사건 아파트를 5억 8,000만 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금 1,600만 원을 자기 통장에서 인출해 지급했고, 같은 해 4월 10일 대출받은 4억 2,000만 원으로 잔금을 치렀는데, 이미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관계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2005년 12월 10일 원고는 피고가 서울에서 사업을 하겠다며 집을 구○○라고 하자 하우스픸를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하면서 계약금 100만 원, 중도금 700만 원, 잔금 7,200만 원을 원고 통장에서 마련해 지급하고 피고가 거주하도록 했다.
- 2006년 4월 7일 두 사람은 헤어졌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자 원고도 맞소송을 냈으며, 법원은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4,0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고 이는 항소와 상고에서도 유지됐다.
- 원고는 2006년 9월 15일 소장 부본 송달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2007년 12월 20일 청구취지 및 원인 보충서 부본 송달로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밝히고 소유권이전등기와 퇴거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자기 재산으로 아파트를 사서 피고 명의로 등기해 두었고(명의신탁), 세 들어 살던 하우스픸도 피고에게 무상으로 쓰게 해주었는데,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가 깨지자 원고가 아파트 명의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아파트가 원고 돈으로 산 원고 소유이고 하우스픸도 원고가 빌린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명의신탁 해지와 사용대차 해지를 모두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혼인 전부터 건물을 소유하다 처분한 돈으로 새 건물을 짓고 토지를 사는 등 상당한 재산을 보유했고 임대료와 학원 수입도 있었던 반면, 피고는 유학 경비를 지원받고 사업도 제대로 못해 재산과 소득이 없었다는 점을 먼저 인정했다.
- 아파트 매매대금의 계약금과 잔금이 모두 원고 통장에서 인출·대출되어 지급된 점을 근거로, 이 아파트는 원고가 자기 돈으로 산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 하우스픸 임대차보증금도 원고가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모두 원고 통장에서 마련해 지급했으므로 실제 임차인은 원고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무상으로 쓰게 해준 사용대차 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 명의신탁은 원고가 해지 의사를 밝힌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06년 9월 15일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사용대차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언제든 해지할 수 있는데, 사실혼이 깨지고 위자료·재산분할 소송까지 벌어져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해지권이 생겼다고 봤고, 2007년 12월 20일 송달로 계약이 해지되어 피고는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부나 사실혼 사이에서 한쪽 돈으로 산 부동산을 상대방 명의로 등기해 두었더라도, 실제 매수 자금이 누구에게서 나왔는지가 명의신탁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무상으로 집을 쓰게 해준 관계도 두 사람 사이의 신뢰가 깨지면 언제든 해지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취득한 토지와 직접 신축한 축사를 피고 명의로 등기해 두었다가 별거 후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사위인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딸이 사망한 후 피고가 재혼하자 원고가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부부가 협의이혼 후 동거하며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이후 별거 후 원고가 신탁해지를 통지함.
남편인 원고가 아내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으나, 피고가 부동산 반환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였으나, 피고가 일부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함.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임차보증금 8억 원을 매매대금 일부로 정해 재개발 아파트를 매수하고, 가압류 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가 자녀 소유 토지를 몰래 팔아 재혼 배우자의 빚 갚는 데 사용함
원고의 장인이 원고 몰래 인감도장과 여권을 훔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원고의 대리인 행세를 하며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임대인 승낙 아래 장인 등 가족을 집에 살게 하고 자신은 전입신고만 해 둔 채 임차인으로서 배당을 요구함
원고가 골프장 회원권을 적법하게 매수하여 정회원 지위를 취득했으나, 골프장을 인수한 피고가 이용을 거부하자 법원에 정회원 지위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던 피고에게 자신 소유 아파트의 인도를 청구함
무속인 망인이 매수·신축한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피고는 망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함.
원고와 불륜관계를 유지한 망인이 아파트 매수자금을 보내고, 원고 명의 아파트에 피고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남편이 도박자금을 빌려주며 그 담보로 아내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뒤, 원고가 이를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의 아내가 남편의 인감도장을 위조해 남편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건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고가 이를 갚지 못하자, 원고가 담보로 잡았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근거로 피고를 대신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택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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