굀동윤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4개월
형사 판결
6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 장애인 생활시설 원장이 시설에 거주하던 신체장애 피해자를 다른 방으로 끌고 가 성폭행함2011고합262 · 준강제추행 · 2011-08-23이 판결징역 4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22건)무거운 쪽
- 피고인은 사찰 주변 산림과 사찰 내 건물·재물에 잇따라 불을 붙이거나 부수는 행위를 저질렀다.2011고합53 · 방화·실화·폭발물 · 2011-06-07이 판결징역 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96건)무거운 쪽
- 보험금을 노리고 생명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여성 노숙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려 한 사건2010고합856 · 살인·상해치사 · 2011-05-31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427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건수가 적어 경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5건 미만).
- 보험금을 노리고 생명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여성 노숙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려 한 사건징역 1년 → 항소심 징역 5년 (증형)2010고합856 · 2011-05-31
항소한 사건 중 상급심 판결문이 있는 것만 셉니다. 상급심은 새 증거·합의 등으로 형이 바뀌기도 하므로, 원심 판단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6건청소년인 피해자의 별장에 침입해 강간 및 강제추행을 시도하고, 이후 다시 침입해 강간과 상해를 가했으며, 미술 작품을 절취함.
헤어진 애인에게 식칼을 들고 찾아가 목과 등을 찌르고, 동생까지 살해하려 했으며, 피해자를 강간하고 칼로 음부를 찌른 사건
장애인 생활시설 원장이 시설에 거주하던 신체장애 피해자를 다른 방으로 끌고 가 성폭행함
피고인은 사찰 주변 산림과 사찰 내 건물·재물에 잇따라 불을 붙이거나 부수는 행위를 저질렀다.
1980년대 초 북한 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는 등 간첩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됨
보험금을 노리고 생명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여성 노숙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려 한 사건
민사 판결
6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6건신생아에게 주사바늘을 삽입하기 전에 분유 역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분유가 폐로 흡입되게 함
원고들의 피고보조참가인 총재선출 무효 확인 청구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산 아파트를 피고 명의로 등기하고, 임차한 하우스픸도 피고에게 무상으로 쓰게 해줌
뇌 수술을 받은 환자의 수술 전후 감염 관리와 항생제 사용을 소홀히 하여 엔테로박터균 감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망인이 만취 상태로 계단에서 넘어져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으나 의료진의 과실로 뇌손상 가능성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 채 퇴원하였고, 이후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하여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하복부 통증과 흑색변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왔으나 임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변 임신 검사를 하지 않아 자궁외 임신 진단이 늦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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