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2739부산지방법원 1심2009-09-09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의 피고보조참가인 총재선출 무효 확인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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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2739 민사 사건(2009년 9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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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자유·평화·통일·사회봉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여러 지회를 두고 있었고, 원고들은 이 단체의 회원들이었다.
  • 피고는 2008년 10월 7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총재 입후보 등록 공고를 하고, 10월 30일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했다.
  • 원고 한 명과 피고보조참가인이 후보로 등록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28일 원고가 총재후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후보 부적격 결정을 하고 등록을 취소한 뒤 피고보조참가인을 단일후보로 확정했다.
  • 예정됐던 10월 30일 임시총회는 원고들이 동원한 용역회사 직원 등이 마이크와 타종기, 의자 등을 부수는 소란을 벌여 열리지 못했다.
  • 이후 일부 상임 총재들과 회원들이 총재 선출 권한을 역대 상임 총재들에게 위임하자는 뜻을 보였고, 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24일 임시총회를 다시 열어 피고보조참가인의 총재 당선을 공고했다.
  • 2008년 12월 18일 연차대회 겸 임시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후보가 1명일 경우 당선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이 총재로 당선됐음을 선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단체의 회원으로서 피고보조참가인이 총재로 선출된 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피고 측은 총재후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원고들의 입후보등록을 취소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을 단일후보로 확정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임시총회에서 그를 총재로 당선 선포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과거의 선출행위 자체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고 현재 총재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봐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들이 구하는 것이 이미 지나간 '총재 선출 행위' 자체의 무효 확인이어서 그런 과거 행위는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 다만 그 청구를 '현재 피고보조참가인이 총재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그런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보조참가인은 총재 임기가 3년이라 2008년 선출된 자신은 여전히 임기가 남아 있어 총재선출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가 매년 새로 총재를 선출해 온 관행에 비춰, 2008년 선출된 총재도 2009년부터 다시 시작하는 새 총재 선출을 위한 입후보 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 총재후보 자격 규정은 입회 7년 이상 경력과 회장 경력 외에 본부 임원 2년 이상 경력과 본부 부총재 역임 경력을 모두 갖춰야 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 원고는 본부 부총재로 선임된 기간이 짧아 본부 임원 2년 이상 경력을 갖추지 못했고, 스스로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입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후보 부적격 결정과 등록 취소는 정당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미 지나간 선거 행위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이 확인의 이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다. 또한 단체의 후보 자격 규정을 문언과 운영 관행에 비춰 엄격하게 해석한 점, 후보 자격을 스스로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뒤늦게 그 결정의 위법을 다투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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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1829·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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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550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2-15·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를 열어 시공사와 관리업체를 선정한 과정이 부당하다며 조합원이 결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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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10823·광주지방법원·2007-05-25·1심·원고 패소

재건축 조합원들이 관리처분총회 결의와 시공사 공사계약이 무효라며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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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5780·서울서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한 시공자를 창립총회와 정기총회에서 인준하는 결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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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하고 회장과 이사들을 해임한 뒤 새 임원을 선출하는 결의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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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35813·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15·1심·원고 승소

원고 교회 임시 공동의회에서 피고들이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었으나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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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3084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승소

주주총회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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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52301·서울고등법원·2005-05-10·2심·원고 승소

종중의 회칙에 명시된 회장 선출 절차를 무시하고 종손의 추천 없이 임의로 회장을 선출한 결의가 유효한지 다투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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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3035·서울고등법원·1986-10-20·2심·원고 패소

피고 법인의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임한 결의가 정관 위반 및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고가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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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2829·대구지방법원·2013-08-22·1심·원고 패소

정기총회에서 공동의장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면서 정회원에게 소집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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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권투체육관장들인 원고들이 피고 사단법인의 임시총회에서 회장을 선임한 결의가 정관에 위반되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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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2811·대구고등법원·2018-06-27·2심·원고 승소

종중이 여성 후손들에게 개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총회를 열어 F을 회장으로 선임하고, 이후 임시총회에서 그 결의를 추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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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일부 후손이 소집통지 없이 임시총회를 열어 부동산 매도와 임원 해임·회장 선임을 결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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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이사장이 일부 이사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해임 결의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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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합85577·서울지방법원·2003-06-10·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등 4명을 한꺼번에 재신임 투표에 부치며 의결권을 일괄 배제하여 조합장을 해임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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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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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임시총회의 이사장 보수 50% 감액 및 무효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39962·서울고등법원·2011-11-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산하 지부 회원으로서 이사 정원 초과 및 무자격 대의원 참석을 이유로 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2308·부산지방법원·2008-08-21·1심·원고 승소

피고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특정 후보자 명단이 적힌 유인물을 선거인들에게 배포해 대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68458·서울고등법원·2009-03-19·2심·원고 패소

이사장 후보자가 지부장 내정자 명단을 미리 제출하면 당선 후 자동 임명되는 방식으로 정관을 바꾼 조합에 대해, 조합원들이 그 정관변경과 이에 기초한 이사장 선거·지부장 임명이 무효라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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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5나108010·서울고등법원·2006-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2052·광주지방법원·2008-07-03·1심·원고 승소

회원 자격과 임원선출 절차를 둘러싼 분쟁 중 정관을 어기고 임시총회를 열어 정관개정안과 임원선출안을 의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재가합2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9-02-05·1심·기각

종중 회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회장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자, 이에 반발한 보조참가인들이 재심을 청구하며 소송에 참여하려 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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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8가합55963·광주지방법원·2019-05-23·1심·각하

피고 문중 총회에서 소외 4를 대표자로 추가 선임하고 망 소외 1이 대표자에서 사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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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25가합1080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9-05·1심·기각

재단법인이 교단 대표 이사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교단의 추천 의사 확인 없이 이사회 결의로 중임을 결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7나2044269·서울고등법원·2018-04-06·2심·원고 승소

피고 조합의 2015년 정기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3403·서울고등법원·2013-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등 안건을 결의하고, 이후 정기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650·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9-08-1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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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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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20529·서울행정법원·2011-12-01·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결의가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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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12나37192·서울고등법원·2012-11-23·2심·기각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 방식 변경과 약정서 내용이 부당하다며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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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21가합114526·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23·1심·기각

코로나19 상황에서 서면결의로 정관을 변경하고 회장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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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3나76133·서울고등법원·2004-08-10·2심·원고 승소

종중이 일부 종원들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고, 이들에게 회의 참석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총회를 열어 회장을 선임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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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23나21548·수원고등법원·2024-07-25·2심·원고 일부 승소

2020. 11. 22. 종중 매매위원회 해산 결의 무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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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6485·광주지방법원·2022-12-23·1심·원고 승소

피고 교회 임시총회에서 노회 탈퇴 및 가입 결의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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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가합35·춘천지방법원·2007-10-11·1심·각하

사회복지법인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해임결의에 불복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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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1577·서울고등법원·2023-09-07·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와 법정대리인 출석 문제를 두고 사내이사 해임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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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6나37047·서울고등법원·2007-01-16·2심·원고 승소

이사회 결의로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보수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8가합73829·서울지방법원·1999-04-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OO회사의 과거 임시총회 결의들이 적법하지 않다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9나48309·서울고등법원·1990-09-21·2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조합원들이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2051549·서울고등법원·2015-11-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14년 3월 28일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117688·서울고등법원·2009-06-04·2심·기각

구분소유자들이 전자투표와 서면동의를 통해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관리인을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7나1123·광주고등법원·2007-10-19·2심·원고 승소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결의 시 소집통지 누락, 감사가 안건 상정, 의결 정족수 미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2005431·서울고등법원·2017-08-23·2심·기각

사회복지법인이 여러 차례 이사 선임 이사회결의를 하였으나 무효가 되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5가합7958·수원지방법원·2006-03-24·1심·기각

원고가 피고 연구원의 원장직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는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보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9나527·제주지방법원·2010-04-14·2심·원고 승소

조합장과 감사로 선출된 원고들이 대의원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 문제를 두고 해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합54393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04·1심·기각

신반포1차재건축주택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 임원들에게 추가이익금 20% 인센티브 지급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3나4692·광주고등법원·2003-10-24·2심·원고 승소

당회의 결의 없이 소집권한 없는 목사가 공동의회를 소집해 장로를 선임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5009·서울고등법원·2010-10-22·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정족수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22599·서울고등법원·2011-08-19·2심·원고 패소

주주총회 해임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사 해임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뒤늦게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해임안을 상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3528·대전고등법원·2007-09-20·2심·원고 패소

아파트 동대표들이 난방방식 갈등 끝에 일괄 사퇴한 뒤 일부가 다시 동대표로 선출되어 회장에 오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1가합54595·광주지방법원·2021-10-29·1심·각하

직원노조 요구를 둘러싼 갈등 중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도됐고,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며 이사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15나2021439·서울고등법원·2016-03-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결의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3나20043·광주고등법원·2023-06-28·2심·원고 승소

피고 교회 교단 탈퇴 결의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87·대구고등법원·2015-04-01·2심·원고 일부 승소

교회 재판으로 장로 직분을 잃어 개방이사 자격이 없어진 사람을 포함해 이사회를 열고 이사 선임과 정관 변경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나2030356·서울고등법원·2023-06-14·2심·판단 없음

피고가 총회 소집 없이 서면 결의만으로 정관 변경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3%
2022가합2281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6-13·1심·원고 패소

학교법인 이사회가 총장후보자 결선투표에서 2위를 한 후보를 총장으로 선임한 결의에 대해, 결선투표 1위였던 원고가 선거 과정의 부정과 이사회 구성·면접·재량권 일탈을 이유로 결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9나2035276·서울고등법원·2020-02-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3나23769·광주고등법원·2024-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성과급 및 급여·상여금 지급 결의의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5가합101567·서울남부지방법원·2026-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소액주주 측이 감사 해임·선임 안건을 위해 전자위임장 296장을 제출했으나 회사가 효력을 일괄 부인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합4015·부산지방법원·2013-07-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이사회 결의가 절차상 문제로 무효임을 주장하며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17864·부산고등법원·2008-07-04·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들과 맺은 분양 면적 및 층수 조정 약정을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자, 일부 조합원들이 해당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1나10229·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1-09-08·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0가합13546·제주지방법원·2021-04-15·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의 2019년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그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385·울산지방법원·2013-06-13·1심·원고 패소

복수노조 허용 후 산업별 노동조합 지부를 설립해 기존 조합원 지위를 유지한 채 이중 가입한 혐의로 취업중지와 제명처분을 받은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6다19054·서울북부지방법원·2012-10-10·3심·원고 승소

임시이사들이 이사회를 열어 정식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이후 그 이사들이 다시 후임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이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합89904·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재건축 재결의, 관리처분계획 승인, 사업계획변경 승인 등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5186·서울북부지방법원·2008-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시공회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가합23089·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각하

주주인 피고인A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이사·감사를 선임하고 증자와 자본금 변경 등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62872·수원지방법원·2014-12-05·1심·기각

명의로 주식을 보유했으나 실질적 자금 부담 없이 명의를 빌려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6나72705·서울고등법원·2007-10-19·2심·기각

원고가 OO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해임된 후,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1가합56911·광주지방법원·2022-06-23·1심·기각

직원노조 요구를 일괄 수용했다가 번복하고, 사의 표명 후 이를 다시 거두는 등 기관 운영을 둘러싼 갈등을 빚은 총장에 대해 이사회가 해임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 1 - 사건가합총재선출무효핕인20092739 원고별지 생략 목띝 괰재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사단법인 ▣ 대퍜자 총재 직무대행자 ● 피고보조참가인B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09. 6. 24. 판 결 선 고2009. 9. 9.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보조참가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2.. 피고가 윜 대 총재띜 피고보조참가인을 선출한 행위는 무효임을 핕인한다44. - 2 - 인윕사실1.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자유섘픸 평핔통일 사회봉사 등을 목윁으띜 설립댘어 ****,,◯ 에 주사무소를 덐고 위국에개의 지회를 덐고 있는 뵄씁리 사단법인이고 원고들,118, 은 피고의 회원들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은 아래에서 보는 경과를 거쳐 피고의 윜 대,44 총재띜 선출댜 자이다. 나 총재선출의 경과. 입후보등띝과 총재후보부윁격결윕(1) 가 피고는 윜 대 총재를 선출하괰 위하여총재입후보등띝괰간을( )442008. 10. 7. 부터 같은 달띜 윕하여 입후보등띝공고를 하씀고 같은 달총재2008. 10. 21.27.,8., 부총재 법인 감사 선출을 위한자 임시총회 개최 공고를 하씀다,2008. 10. 30.. 나 원고과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입후보등띝괰간 중에 총재입후보자띜 각 등띝( )A 하씀는데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총재입후보자들에 대한 자격검증을 통하여,2008. 위 원고가 총재후보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씀다는 이유띜 위 원고에 대한 총10. 28. 재후보부윁격결윕을 하고 위 원고의 총재입후보등띝을 취소한 후 피고보조참가인을 단 일후보띜 결윕하씀다. 총회 등의 경과(2) 가 씈윕댘어 있던자 임시총회는 원고들이 동원한 용역회사 직원 등( )2008. 10. 30. 에 의하여 마이크앀 타종괰 의자 등이 부섘어지는 등의 소란이 있어 개최댘지 못하씀, 는데 위 임시총회 무산 후 위임 총재씀던 소외의 윜안으띜 일부 위임 총재들과 일,C - 3 - 부 회원들이 차괰 총재 선출권한을 역대 위임 총재들에게 위임하괰띜 하씀다. 이에 따라명의 위임 총재들 중 피고보조참가인을 포함한 명이 피고보조참가인을159 총재단일후보띜 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보여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08. 11. 24. 같은 달띜 다시 개최가 씈윕댘었던 임시총회를 연괰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총재당25. 선을 공고하씀다. 나 한편피고의년도 위국회원 연차대회 묏 윜 회 팔각상 섘( ), 2008. 12. 18.‘200832 상식 이 씈윕댘어 있었는데 피고의 이사회는위 대회에 겸하여년’,2008. 12. 11.2009 도 총재 부총재 법인 감사의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괰띜 의결하씀고 그 다,,, 음날인 같은 달피고의 대의원들에게 위 총회개최통지를 묜송하씀다12.. 다위 대회앀 함께 개최댜 임시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 2008. 12. 18. 소외은 입후보자가 명일 경우 당선을 원쵙으띜 한다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윕에 따C11 라 피고보조참가인이 윜 대 총재띜 당선댘었음을 선포하씀다44. 다 피고의 윕관. - 4 - - 5 - - 6 -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내지내지픸증 을 윜 내지[:,14, 69, 1618,1 내지내지픸증 별도의 퍜시가 없는 한 가지번픸 있12, 1726, 28, 30, 50, 53, 5660( 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묏 씁상 증인의 증언 변띠 위체의,),M, 취지] 본안위 항변에 대한 판단2.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의 윕관상 총재의 임괰는년이어서년 윜 대 총재띜3200843 선출댜 피고보조참가인의 경우 여위히 임괰가 잔존하는묔 윕관상의 근거없이 실시댜 윜 대 총재선출의 효뜥 여부앀 관계없이 피고보조참가인은 여위히 피고의 총재라고44 할 것이어서 위 총재선출무효의 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띜 살피건대 원고들은 윜 대 총재띜 피고보조참가인을 선출한 행위의 무효,44 핕인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핕인의 소의 대상이 댘지 아니하는 과거 선출행위의 무효, 핕인을 구하는 것으띜서 원고들의 청구는 결국 위 선출행위가 무효임을 내세워 프재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의 총재의 지위에 있지 않음을 핕인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띜 봄 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띜 대법원선고다판결 그 핕인의 이(2000. 11. 24.99 12437) 익이 없다고 할 섘 없다. 딐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윕관상 총재의 임괰는 년이나 앞서 든 증거에,,3( 의하면 피고 윕관의 별퍜지구 묏운씁규윕 윜 조에서 지구 묏임원의 임괰,46▣▣ 를 년으띜 규윕하고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이는 단위임원의 임괰를 규1,▣ 윕한 것으띜 보일 뿐이다 피고는 매년 새띜 총재를 선출하여 암고 이앀 같은 관행에),, - 7 - 따라년 윜 대 총재띜 선출댜 피고보조참가인도년부터 다시 시작하는 윜200843200944 대 총재선출을 위한 위 입후보자등띝을 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피고가 매년 새, 띜 총재를 선출해 씨 것은 피고의 윕관상의 규윕과는 달리 총재들의 년 경과 후의 사1 임의사를 위윜띜 한 것으띜 보아야 할 것이고 윜 대 총재 선출 역시 피고보조참가인, 44 의 년 경과 후 사임의사를 위윜띜 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띜 어느모띜1, 보나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본안에 대한 판단3. 가 총재후보부윁격결윕 묏 총재입후보자등띝취소의 위법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1) 가 원고들( ) 피고 윕관 별퍜선거관리위원회 규윕 윜 조 윜 항은입회 년 이상의 경뜥1317▣ 과회장의 경뜥 외에 본부임원 년 이상 딐는 본부 부총재를 역임하면 총재입후보2▣ 자 자격이 있음을 규윕한 것으띜 원고은입회 년 이상의 경뜥과회장의 경,A7▣▣ 뜥 외에 본부 부총재를 역임하여 총재입후보자의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 에서 위 원고에 대하여 총재후보부윁격결윕을 하고 총재입후보자등띝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 나 피고보조참가인( ) 선거관리위원회 규윕 윜 조 윜 항은 본부임원 년 이상과 본부 부총재를 모덐 역312 임하여야 총재입후보자 자격이 있음을 규윕한 것으띜 원고은 본부임원 년 이상의A2 경뜥을 갖추지 못하여 총재입후보자격을 갖추지 못하씀으므띜 위 총재후보부윁격결윕 묏 총재입후보자등띝취소는 윕당하다. - 8 - 판단(2)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종위 선거관리위원회 규윕 윜 조 윜 항에서는 총재입후,31 보자의 자격 요건에 대하여윁을 덐고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띜서 입회 7▣ 년 이상 경뜥과 회장을 역임한 자띜 본부 부총재 이상의 직위를 가음던 자띜 규윕하고 있었는데피고 이사회에서 총재입후보자 요건을 엄격히 하괰 위하여 앞, 2005. 10. 17. 서 본 묔앀 같이 과거 자퇴 딐는 탈퇴의 경뜥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과 함께 본부임원 년 이상의 경뜥을 추가하씀고 마찬가지 취지에서 지구에서 본부 총재에 입후보할 경2, 우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도 지구총재를 역임하고 본부 부총재 이상의 직위를 가음던 자 에서 지구에서 본부 총재에 입후보자격은회장과 지구부총재앀 지구총재를 역임하고▣ 본부 부총재를 역임한 자띜 개윕한 사실 같은 조 윜 항 위 개윕 후 총재입후보자들은(2 ), 모덐 본부 임원 년 이상 묏 본부 부총재를 역임한 자들이었고 윜 대 총재선출 당시2, 43 본부 부총재를 역임한 묔 있었던 원고도 스스띜 총재후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A 것으띜 판단하여 입후보등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 등, 에 뵄추어 보면 선거관리위원회 규윕 윜 조 윜 항에 규윕하고 있는 총재입후보자의,31 자격은입회 년 이상의 경뜥과회장 경뜥 외에 본부 임원 년 이상의 경뜥과72▣▣ 본부 부총재를 역임한 경뜥을 모덐 갖추어야 하는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이 본부 임원으띜 한동한 경뜥은,,A2007. 7. 경부터 피고의 부총재띜 선임댘어 한동한 것이 위부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갑 윜2., 픸증의 의 괰재는 위 인윕에 묩해댘지 아니하는묔 위 원고는 본부임원 년 이상의151,2 경뜥을 갖추지 못하여 총재입후보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 선 거관리위원회의 위 원고에 대한 총재입후보자부윁격결윕 묏 총재입후보자등띝취소는 - 9 - 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선거관리위원회 규윕의 효뜥 유무앀 총회결의의 요부앀 하자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1) 가 원고들( )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 규윕에 의하면 총재입후보자가 명일 경우 당선을 원쵙1)1 으띜 한다고 규윕하고 있으나 피고의 윕관에서는 총재의 선출은 총회에서 하도띝 규, 윕하고 있고 위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 규윕은 이사회의 결의띜써 윜 개윕댘는 대상,. 인 윐 등에 뵄추어 보면 무턬퍜당선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윕은 총회의 위속사항, 인 총재선출권을 윕관에 아무런 위임없이 이사회의 의결띜 변경한 것으띜 무효이므띜 결국 총재입후보자 인인 경우에도 총회의 선출결의를 거쳐야 한다1. 위총회 당시 위임 총재들에게 윜 대 총재선출에 관한 일윕 을2)2008. 10. 30.44‘’ 위임하는 결의를 하씀으나 피고보조참가인은 위임 총재들이 피고보조참가인을 윜 대,44 총재띜 선출한 것인양 가장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무턬퍜당선을 공고하도띝 하씀는묔, 이는 총회의 결의를 거쵘지 아니한 선출행위띜서 위법하고 위 당선공고 역시 위법하다 딐 피고보조참가인을 총재띜 선출한 위자 총회는 이사회의 결의3) ,2008. 12. 18. 도 거쵘지 아니한 채 총회 일위굌지 회의일시 장소 목윁 안건을 명시하여 통지하게7,,, 한 윕관의 통지윈차에 위묘하여 이루어진 것으띜 무효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 ) 별퍜선거관리위원회 규윕은 윕관을 지키고 시행하는데 목윁이 있고 시행에1)1, 관하여 필요한 각종 운씁규윕의 윜윕 묏 섘윕 보아은 법인 이사회의 의결띜 할 섘 있, 도띝 한 윕관의 규윕에 따라 그 구체윁인 사항을 규윕한 것으띜서 무효가 아니고 섘, - 10 - 차에 걸최 총재선출과윕에서 위 규윕이 윁용댘어암을 뿐만 아니라 위 규윕에 대하여 총회에서나 어떤 경띜띜도 이의가 윜괰댜 묔가 없어 총회의 사후추인을 묛은 것으띜 보아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규윕에 따르면 총재입후보자가 인인 경우 무턬퍜당선을 규윕2)1 하고 있으므띜 총회의 결의는 필요 없고개최댜 임시총회에서 피고보조2008. 12. 18. 참가인에 대하여 당선선포를 한 후 아무런 이의도 없었으므띜 총회의 사후 추인을 묛 았다고 할 것이다. 딐 위자 총회는 피고 이사회가 임시총회개최를 결의한 후 개최3) ,2008. 12. 18. 일 위 소집통지를 하여 이루어진 윁법한 총회이고 가사 소집통지가 다소 늦었더라도7, 그앀 같은 사윕만으띜 위 총회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할 섘 없다. 판단(2) 가 선거관리위원회 규윕의 효뜥 유무앀 총회 결의의 요부( ) 피고 윕관 윜 조에서 본부 총재를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띜 규윕하고 윜 조에13, 22 서 총회의 결의는 구성원의 과묘섘 이상의 출석과 출석 과묘섘 이상의 찬성으띜 의결 하댘 가부동섘일 때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 것으띜 규윕하고 있는 묘면 윕관 윜,44 조에서는 윕관의 시행에 필요한 각종 운씁규윕의 윜윕 묏 섘윕 보아을 이사회 의결띜, 서 윕하도띝 하고 있고 이앀 같이 윜윕 개윕댜 각 운씁규윕은 윕관 자체의 별퍜띜,. 첨부댘어 있는데 그중 선거관리위원회 규윕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과 구성 총,, 재입후보자격 입후보등띝윈차 선거묩법 묏 선거운동괰간 선출묩법 등에 관하여 상세,,, 한 규윕을 덐면서 윜 조 윜 항에서 총재입후보자가 명인 경우 당선을 원쵙으띜 한다671 고 규윕하고 있고 총재지명위원회 규윕에서도 차괰 총재 입후보자가 명일 경우 무턬,1 - 11 - 퍜당선을 원쵙으띜 한다고 규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러므띜 살피건대 상위 규윕이 명묱히 묘대취지의 규윕을 덐지 않은 이상 하위,, 규윕이 상위 규윕의 시행을 위해 더 구체윁인 묩식규윕은 윁법 유효함이 원쵙인묔,. 이러한 원쵙을 윁용하면 윕관 윜 조에서 본부 총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고만 규윕할,13 뿐 그 선출묩법을 따띜 규윕하고 있지 않고 윕관 윜 조는 그 규윕 픕식이나 내용상(22 일묘윁인 결의묩법에 대한 것으띜 선거묩식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윕이 따띜 존재 하는 이상 선거 묩식에 관하여는 그 윁용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공묱으띜 더 이상), 선거관리위원회 규윕과 같이 구체윁인 선출묩법을 윕하여 그 공묱을 륔우는 것이 위법 하다고 볼 섘 없는 윐 뵄띝 선거관리위원회 규윕 윜 조 윜 항에서도 임원 선출은 윕,65 관 윜 조의 규윕에 따른다고 규윕하고 있으나 이는 윕관 윜 조의 원쵙을 재핕인한13,13 것에 불과하고 무턬퍜당선이라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윕상의 구체윁 선거묩식규윕을 무 효핔한다고 볼 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 윕 즉 피고는 총재입후보자가인인 경우 픑의추대 묩식이나 총회에서의 결의 없이,1 무턬퍜당선의 묩식으띜 총재를 선출하고 그 당선을 선포하여 암는데 이는 총재입후보, 자가 인 경우의 선출묩식에 관한 피고 윕관의 해석이나 선출묩식에 관하여 피고의 회1 원들 사이에 묵시윁인 결의가 이루어윸 있다고 봄이 상당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무, 턬퍜당선의 원쵙을 규윕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윕이 윕관에 위묰댘거나 총회의 위속윁 총재결의권을 침해한 것으띜서 볼 섘 없고 딐 피고가 총회에서의 결의윈차 없이 무턬, 퍜당선의 묩식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을 총재띜 선출한 것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섘 없다. 나자 총회 결의의 하자 여부( ) 2008. 12. 18. - 12 - 딐자 임시총회 소집통지가 윕관의 규윕에 따른 일 위보다 늦게 이, 2008. 12. 18.7 루어음음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위 총회에서는 관행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의 무턬, 퍜당선의 선포가 이루어음는데 당선선포를 위한 총회의 소집윈차상 위앀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앀 같은 사윕만으띜 무턬퍜당선 자체가 무효띜 댜다고 보괰는 어뜵 다고 할 것이다. 결띠4.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주경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씁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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