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2030356서울고등법원 2심2023-06-14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총회 소집 없이 서면 결의만으로 정관 변경 결의를 진행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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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인 사단법인 OO협회는 2020년 12월 29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회장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정관 변경 결의를 하였다.
  • 같은 해 6월 28일, 이 변경된 정관에 따라 제9대 회장을 선출하는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다.
  • 원고들(원고 1 외 7인)은 이 정관 변경 결의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 1심에서는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원고들은 항소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총회 소집 절차 없이 서면으로만 결의를 갈음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따라 정관 변경 결의와 그에 따른 회장 선출 결의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OO협회가 총회를 실제로 소집하지 않고 서면 결의만으로 정관 변경을 한 것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임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정관이나 법률에 서면 결의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고, 총회 소집 없이 서면 결의만으로는 결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은 사단법인의 총회는 실제로 소집되어 토론과 결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서면 결의만으로 총회 결의를 갈음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 피고의 정관에도 총회에 대한 서면 결의 허용 규정이 없고, 이사회 결의에만 서면 결의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어 총회 서면 결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 코로나19 상황이라도 다자간 영상통화 등으로 총회 개최가 가능했으며, 긴급하거나 급박한 사정도 아니었다.
  • 따라서 총회 소집 절차 없이 서면 결의만으로 한 정관 변경 결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봐야 한다.
  • 이 정관 변경이 무효이므로, 그에 따라 선출된 제9대 회장 선출 결의도 무효이다.

핵심 정리

정관 변경 결의는 총회가 실제로 소집되어야 효력이 있는데, 피고가 총회 소집 없이 서면 결의만으로 변경을 시도해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 이에 법원은 정관 변경과 그에 따른 회장 선출 결의 모두 무효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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