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합114526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22-06-23 선고검수완료

코로나19 상황에서 서면결의로 정관을 변경하고 회장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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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합114526 민사 사건(2022년 6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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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20년 12월 2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서면결의 방식으로 진행하여 정관의 회장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변경을 의결했다.
  • 이 변경안은 재적 대의원 454명 중 449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 2021년 6월 28일, 피고는 개정된 정관에 따라 소외인을 제9대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 원고들은 서면결의 방식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아 무효이며, 비밀투표 원칙도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코로나19 상황과 정관, 이사회의 결의, 보건복지부의 안내 등을 고려해 서면결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회장 연임 제한 규정 삭제와 제9대 회장 선출 결의 모두 유효하다고 판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서면결의 방식으로 정관을 변경해 회장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근거로 소외인을 제9대 회장으로 선출한 행위가 쟁점이었다. 원고들은 절차적 하자와 비밀투표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서면결의가 적법하며 정관 변경과 회장 선출 모두 유효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관에 총회를 반드시 직접 소집해야 한다는 명시적 금지 조항이 없고, 이사회가 서면결의 방식을 결정한 점을 인정했다.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제한과 대의원들의 연령, 화상회의 설비 부족 등을 고려해 서면결의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보았다.
  • 서면결의 안내문을 통해 대의원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고, 찬성 대의원이 정족수를 훨씬 넘었다는 점에서 절차적 공정성이 유지되었다고 판단했다.
  • 정관 변경 결의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요구하지 않으며, 서명날인 방식이 결의 진위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인정되었다.
  • 회장 선출과 정관 변경 결의는 별개의 절차로, 정관 변경이 소외인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비밀투표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모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는 서면결의로 정관을 변경하고 회장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법원은 이 절차가 적법하고 공정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무효 주장과 절차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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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30356·서울고등법원·2023-06-14·2심·판단 없음

피고가 총회 소집 없이 서면 결의만으로 정관 변경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7%
2022가합10160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10-28·1심·각하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청산인을 해임하고 새 청산인을 선임한 결의의 무효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11구합20529·서울행정법원·2011-12-01·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결의가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1550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2-15·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를 열어 시공사와 관리업체를 선정한 과정이 부당하다며 조합원이 결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37192·서울고등법원·2012-11-23·2심·기각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 방식 변경과 약정서 내용이 부당하다며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2나3403·서울고등법원·2013-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등 안건을 결의하고, 이후 정기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17688·서울고등법원·2009-06-04·2심·기각

구분소유자들이 전자투표와 서면동의를 통해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관리인을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05431·서울고등법원·2017-08-23·2심·기각

사회복지법인이 여러 차례 이사 선임 이사회결의를 하였으나 무효가 되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5가합1080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9-05·1심·기각

재단법인이 교단 대표 이사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교단의 추천 의사 확인 없이 이사회 결의로 중임을 결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재가합2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9-02-05·1심·기각

종중 회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회장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자, 이에 반발한 보조참가인들이 재심을 청구하며 소송에 참여하려 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55963·광주지방법원·2019-05-23·1심·각하

피고 문중 총회에서 소외 4를 대표자로 추가 선임하고 망 소외 1이 대표자에서 사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21나10229·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1-09-08·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4나2051549·서울고등법원·2015-11-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14년 3월 28일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44269·서울고등법원·2018-04-06·2심·원고 승소

피고 조합의 2015년 정기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17392·서울고등법원·2010-09-30·2심·원고 승소

대한의사협회 정관개정결의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15508·수원지방법원·2023-07-20·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종중의 신 규약 개정과 회장 선임, 매매위원회 해산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42162·서울고등법원·2006-12-15·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5009·서울고등법원·2010-10-22·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정족수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54393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04·1심·기각

신반포1차재건축주택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 임원들에게 추가이익금 20% 인센티브 지급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1나22193·서울고등법원·2011-12-13·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 임시총회에서 이사 해임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49·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2012-10-17·1심·각하

농업협동조합의 비상임감사가 감사 실시 문제로 조합과 갈등을 빚자, 대의원회가 감사해임을 의결하고 새 감사를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09나1885·대전고등법원·2009-08-14·2심·기각

종중 대표자가 법원 허가 없이 청구인낙을 하여 조서가 작성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5나108010·서울고등법원·2006-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86404·서울고등법원·2008-08-28·2심·각하

원고가 2006년 임시총회에서 소외 1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650·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9-08-11·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했으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13084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승소

주주총회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52634·서울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승소

2008년 9월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다른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94485·서울고등법원·2010-06-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주주총회에서 주주회원 입장료 조정 안건을 일방적으로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3157·광주고등법원·2009-02-27·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0가합13546·제주지방법원·2021-04-15·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의 2019년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그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16015·대전고등법원·2023-06-14·2심·기각

원고 1이 피고 측에서 청산인으로 선임되었다가 해임된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2790·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02-13·1심·기각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64나1216·서울고등법원·1965-07-02·2심·원고 패소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결의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1가합3925·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1991-08-02·1심·기각

일부 주주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고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임원 선임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9가합1830·청주지방법원·2000-04-28·1심·기각

우리사주조합 조합원들이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7나232·서울고등법원·1977-07-07·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1975년 12월 26일 임시 주주총회 결의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62872·수원지방법원·2014-12-05·1심·기각

명의로 주식을 보유했으나 실질적 자금 부담 없이 명의를 빌려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7가합1695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01·1심·원고 패소

울트라건설의 자본금 감소와 주식 병합으로 소수주주가 주식을 잃게 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27270·서울고등법원·2009-10-14·2심·기각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2023나2005746·서울고등법원·2023-10-18·2심·기각

민생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에서 소멸된 시·도당 당원 자격 문제로 선거 무효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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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83구138·광주고등법원·1984-06-12·1심·각하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주무관청이 불허가 처분을 내림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9%
2021나22455·수원고등법원·2022-03-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피고 조합의 조합원임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86나316·광주고등법원·1987-10-23·2심·원고 패소

피고법인 임시이사회가 애중원을 분리해 독립법인을 설립하는 결의를 하자 원고가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5나4092·부산고등법원·2016-04-2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임시사원총회에서 이사 보수를 월 25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결의에 반발해 무효를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6나26535·서울고등법원·2006-09-29·2심·원고 패소

삼척향교 임원으로 선출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며 자격 확인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22나2023495·서울고등법원·2023-05-25·2심·원고 승소

원고 교회가 피고들이 운영위원 지위에 없고, 2021년 4월 18일 임시 공동의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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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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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2836·서울고등법원·2006-05-18·2심·기각

원고들이 자신들이 피고 교회의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냄.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7나24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07-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받고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나23608·서울고등법원·2008-11-28·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08가합6916·서울남부지방법원·2009-01-23·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2008년 초 네 차례에 걸쳐 신주를 발행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원 고】 원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석지윤 외 1인) 【원고보조참가인】 원고들 보조참가인 【피 고】 사단법인 ○○○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훈) 【변론종결】2022. 5. 1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를 위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2. 29. 실시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여 회장 연임 제한규정을 삭제하도록 한 결의 및 2021. 6. 28. 실시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소외인을 제9대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들과 원고 보조참가인은 피고의 회원들이다. 나. 피고 정관 중 회장 연임제한 규정의 개정 1) 피고 정관(2015. 11. 20. 개정된 것, 이하 ‘정관’이라고만 한다) 중 제14조 제1항은 "회장·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의 연임은 1회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이하 ‘개정전 조항’이라 한다). 2) 피고는 2020년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서면결의로 진행하기로 한 후 2020. 12. 29.경 개정전 조항 중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장 연임제한 부분을 삭제하고 ‘제1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규정 개정 제안 당시의 임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부칙 제2조를 신설하는 내용(이하 ‘개정후 조항’이라 한다)을 포함한 정관변경 안건에 대하여 재적대의원 454명 중 449명의 찬성으로 서면결의(이하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3) 피고는 2021. 1. 14.경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가 가결되었다는 이유로 정관변경 승인 신청을 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은 2021. 2. 10. 위 정관변경을 허가하였다. 다. 피고의 제9대 회장 선출 소외인은 2021. 6. 28.경 개최된 피고의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단독 후보로 입후보하여 제9대 회장으로 당선되었고(이하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라 한다), 제8대 회장으로서의 임기만료 다음날인 2021. 7. 15.경 피고의 제9대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소외인은 2013. 6. 20.경 피고의 제7대 회장으로, 2017. 5. 31.경 피고의 제8대 회장으로 당선되어 회장직을 연임하였으므로, 개정전 조항에 의하면 제9대 회장선거에 입후보할 자격이 없었으나 개정후 조항에 의하여 입후보할 자격이 발생하였다. 라. 정관은 총회, 이사회의 구성 및 결의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정 관제18조(회의구분)협회의 회의는 총회 및 이사회로 구분한다. 단, 총회는 대의원총회로 할 수 있다.제19조(총회)①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는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정기대의원총회와 임시대의원 총회로 구분한다.③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제20조(이사회)③ 이사회의 심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6. 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제20조의2(서면결의)회장은 이사회의 부의할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 및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22조(소집)이 협회의 총회 및 이사회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회의 목적 및 안건을 명시하여 구성원에게 회장이 통지한다.제32조(정관변경)이 협회의 정관변경은 재적 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가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특별히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의 각 기재 등,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및 원고보조참가인 주장의 요지 정관상 이사회 결의사항에 대해서만 서면결의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고, 서면결의에 의한 총회를 허용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대의원들이 직접 참석할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총회를 소집하여 정관변경에 관하여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서면결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회원 본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 비밀투표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효력이 없다. 따라서 회장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개정전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회장을 1회 연임한 바 있는 소외인을 피고의 제9대 회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 역시 효력이 없다. 3. 판단 가. 정관변경을 서면으로 결의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1) 먼저 앞서 든 증거,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 이사 15명 중 7명은 2020. 11. 25.경부터 2020. 12. 1.경 사이에 소외인에게 ‘회장 연임제한에 관한 정관개정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대의원 총회 개최 요구’를 이유로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였다. 피고 부회장(이사) 5명은 2020. 12. 2.경 회장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회의를 하고 이사회에 이를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하였다. ② 피고는 2020. 12. 11.경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관변경에 관한 안건에 대하여 회장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후 조항과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이 사건 총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화상회의 또는 서면결의 방식 중 피고의 사무처가 검토 후에 정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의 사무처는 피고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의 담당 사무관에게 유선으로 질의하여, 정관에서 대면으로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정함이 없으면 서면결의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③ 이에 피고는 2020. 12. 16.경 대의원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집단감염의 우려가 있어 정관변경에 관한 안건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서면결의로 진행한다는 내용의 ‘2020년 임시대의원총회 서면결의 안내’(이하 ‘이 사건 안내문’이라 한다)를 발송하였다. 이 사건 안내문에는 회장 연임제한 부분을 삭제하는 개정후 조항의 내용이 포함된 정관변경안건 및 서면결의서가 첨부되었고, 2020. 12. 29.경까지 본인이 서명날인한 서면결의서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④ 피고는 2020. 12. 29.경 대의원들로부터 제출받은 서면결의서에 따라 개정후 조항을 포함한 정관변경안건에 대하여 재적대의원 454명 중 찬성 449명, 반대 3명, 미회신 2명으로 위 정관변경을 찬성하는 결의를 하였다. ⑤ 피고는 2021. 1. 4.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 서면결의 결과 정관변경이 가결되었음을 이유로 정관변경승인 신청을 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허가하였다. 2)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총회가 반드시 물리적으로 소집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가 서면결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① 정관에는 총회의 개최를 서면으로 할 수 없다는 명시적인 금지조항은 없는 반면, 제20조 제3항 제6호에서 이사회의 심의, 의결 사항으로 ‘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의 이사회는 정관변경을 위한 총회를 서면결의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의결하였다. 당시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사들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총회를 물리적으로 소집하기는 어렵다는 판단 아래 서면결의와 화상회의 방식 중 어느 방식을 택할지 논의하였고, 이 사건 총회 이전에 이루어진 2020년 정기대의원총회 역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면결의 방식으로 진행한 점, 대의원들의 평균연령이 높은 점, 대의원들의 화상회의에 대한 이해도나 설비마련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사무처로 하여금 법률적 검토를 거치게 하여 문제가 없다면 서면결의의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② 정관 제22조는 "이 협회의 총회 및 이사회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회의 목적 및 안건을 명시하여 구성원에게 회장이 통지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로서는 총회의 구성원인 대의원들에게 서면결의에 대한 안내문을 통지하였으므로 별도의 총회 개최 공고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안내문에는 회장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관변경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정관변경안건이 첨부되어 있어, 대의원들로서는 정관변경안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에 찬성한 대의원들은 재적대의원 454명 중 449명에 이르고, 이는 정관변경을 위한 정족수인 303명(= 454명 × 2/3 이상)을 훨씬 초과하는 숫자로, 서면결의 방식이 아닌 총회를 개최하였더라도 이와 다른 결론에 이르렀을 개연성은 낮아 보인다. ④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중이 모이는 집회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가 정관변경안건에 대한 찬반을 서면으로 결의하는 방식을 취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위와 같은 방식을 택한 것만으로는 총회 결의의 공정성이나 신뢰성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정부 당국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의 경우에는 인원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 등을 근거로, 피고가 물리적으로 총회를 소집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 피고의 총회를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와 동일시하기 어려운 점, ㉯ 당시 코로나19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가 있었던 2020. 12.경은 인원 제한 규정에 저촉되지는 않더라도 물리적으로 총회를 소집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때문에 정부당국도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사원들을 모으지 않고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고 안내한 점(을 제11호증)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물리적으로 총회를 소집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음에도 서면결의의 방식을 채택한 것을 두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가 비밀투표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정관변경결의를 무기명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의결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회원으로 하여금 서면결의서에 서명날인하게 한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① 정관은 총회의 의결방법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의사정족수)과 참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의결정족수)만 규정하고 있고(제21조), 정관 변경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가중하여 재적의원의 3분의2 이상을 의결정족수로 요구하고 있을 뿐(제32조), 반드시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 선거의 경우에는 피고의 선거관리규정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제34조 제1항, 갑가 제3호증 223면),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선거에 관한 결의가 아니므로 의결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②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의 서면결의서를 보면, 회원 본인이 서명날인하게 되어 있으므로, 피고 사무처에서 해당 업무를 처리하거나 관여하는 사람이 해당 안건에 대한 개별 대의원의 의사결정 내용을 알 수는 있으나, 이는 서면결의의 특성상 해당 결의에 참여한 대의원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 서면결의의 진위 또는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보일 뿐이다. 또한 서면결의 자체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루어진 부득이한 조치였으므로, 설령 이러한 조치로 인해 해당 의결에 참여하는 개별 대의원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다소 주저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의결에 참여할 대의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침해하는 등 절차적 정의와 공정에 반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가 소외인의 추가 연임을 가로막는 개정전 조항을 추가 연임이 가능한 개정후 조항으로 변경하는 결의이므로 사실상 소외인을 피고의 회장으로 추대하는 결의나 마찬가지이고, 소외인은 당시 피고 회장으로서 대의원의 임원 입후보 추천 권한 등 협회 업무 전반에 관하여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에서 비밀투표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로 개정전 조항의 연임제한 규정이 삭제되었고 이로써 소외인이 피고의 제9대 회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으며, 그런 면에서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가 소외인에게 유리한 정관변경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가 피고의 회장선출결의와 동일한 기준이나 원칙에 따라 치러져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그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소외인은 개정후 조항에 의하여 제9대 회장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소외인을 피고의 제9대 회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 역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화(재판장) 선승혜 성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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