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구138광주고등법원 1심1984-06-12 선고검수완료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주무관청이 불허가 처분을 내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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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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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3구138 민사 사건(1984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2조, 민법 제42조 제2항, 민법 제4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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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재단법인 고량부삼성사재단은 1983년 7월 6일 이사회를 열어 재단 명칭을 변경하기로 의결함.
  • 같은 달 8일, 재단은 주무관청인 제주도지사에게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함.
  • 제주도지사는 1983년 9월 30일, 씨족 사이 의견이 통일되어야 허가할 수 있다며 불허가 처분을 내림.
  • 원고들은 이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림.
  •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를 받지 못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정관변경 허가 여부가 주무관청의 재량에 속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보고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과 정관변경에 관한 허가는 주무관청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져 있음.
  • 이런 허가 여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정관변경 허가 불허가 처분은 법적으로 다툴 수 없는 행위임.
  • 원고들의 소송은 이런 이유로 소송을 진행할 기본 요건이 부족해 부적법함.
  • 이에 법원은 소송을 각하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함.

핵심 정리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여부는 주무관청의 재량에 속해 법원이 판단할 수 없으므로, 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한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번 사건도 그런 이유로 소송이 각하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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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준모 외 1인) 【피 고】 제주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량) 【변론종결】 1984. 5. 22.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의취지】 소외 재단법인 고량부삼성사재단의 정관변경허가신청에 대한 피고의 1983. 9. 30.자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들은, 소외 재단법인 고량부삼성사재단은, 고씨. 양씨. 부씨의 탐라3성의 시조들을 존승봉사하며, 재단유지에 필요한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1921. 11. 10.성립동기된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 민법 제45조 및 동 재단 정관 제32조에 규정된 정관 변경방법에 의거하여, 1983. 7. 6. 동 재단 이사회를 열어, 재적이사 3분의 2의 찬성으로 동 재단 정관 제1조의 "이 법인은 재단법인 고.양.부 삼성사재단이라 칭한다"는 규정을 "이 법인은 재단법인 삼성사재단이라 칭한다"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그 명칭변경에 따른 자구수정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을 하기로 의결하여 동월 8. 주무관청인 피고에게 정관변경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동년 9. 30. 동 재단 씨족사이의 의견이 통일되어 하등의 이의가 없을 때에 허가하겠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위법한 처분이고, 원고들은 동 재단의 이사의 지위에서 그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민법 제32조, 제45조, 제42조 제2항에 의하여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이나, 정관변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제도아래서는,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이나 정관변경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그 본질상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행위로서 그 허가여부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으로 다툴수 없는 법리이므로, 비영리재단법인인 동 재단의 정관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이 사건 소는 소송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 하다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4. 6. 12. 판사 김재철(재판장) 김상기 강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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