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회사 설립 당시 70% 주식을 보유했으나 소외 1 등이 임의로 주주명부를 변경하고 원고를 배제한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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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가합10218 민사 사건(2017년 12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회사가 설립될 때 전체 주식 10,000주 중 7,000주(70%)를 가진 주요 주주였다.
- 2011년 5월, 소외 1이 원고 명의의 주식을 피고 1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주주명부를 변경했다.
- 이후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신주 발행 등으로 주주명부가 여러 차례 변경되었으나, 신주 배정에 따른 돈은 실제로 납입되지 않았다.
- 원고에게 주주총회 소집 통지 없이 주주총회가 열렸고, 원고를 배제한 채 정관 변경과 임원 해임 등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 원고는 1차 주주명부 변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여전히 주주임을 확인하고 주주총회 결의가 없거나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 70% 주식을 가진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소외 1 등이 임의로 주주명부를 변경해 원고를 배제한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졌다며 주주 지위 확인과 결의 무효 확인을 청구했다. 쟁점은 1차 주주명부 변경의 유효성 및 그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여부였고, 법원은 일부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인정했으나 원고의 주주 지위 확인 청구는 일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뒤집으려면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 원고가 설립 당시 주식 대금을 납입한 사실과 회사 설립 후 대표이사로 활동한 점 등으로 원고가 실질적 주주임이 인정됐다.
- 그러나 1차 주주명부 변경에 대해 원고가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무효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명의신탁 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 2차 주주명부 변경은 신주 발행에 따른 주금 납입이 전혀 없었으므로 부존재로 보았다.
- 원고에게 소집 통지 없이 열린 일부 주주총회 결의는 무효로 판단했다.
- 주주 지위 확인 청구 중 일부는 법적 절차상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설립 당시 주요 주주였으나, 소외 1 등이 임의로 주주명부를 변경해 원고를 배제한 주주총회가 열렸다며 법원에 다툼을 제기했다. 법원은 일부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인정했으나, 원고의 주주 지위 확인 청구는 일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주 발행에 따른 주금 미납입은 주주명부 변경의 부존재 사유가 됐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회사가 신주 발행 과정에서 원고를 배제하고 신주인수포기서를 위조함.
경영권 분쟁 중 피고 회사가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해 원고의 지분율을 낮춤
피고 회사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효인 주식병합을 진행하자, 구주권을 소지한 원고들이 자신들이 정당한 주주임을 확인하고 명의개서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이 허가한 주주총회 소집 권한을 근거로 7년이 지난 시점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툼.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결의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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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에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 열람과 복사를 청구함
회사 발행주식 30%를 보유한 주주가 경영에서 소외되자 이사해임청구권 등을 행사하기 위해 주주총회회의록·회계장부 등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주식 10,000주 중 8,000주에 대해 주주권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결의 시 소집통지 누락, 감사가 안건 상정, 의결 정족수 미달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매도청구권 행사 및 주총 개최
합작투자계약 위반으로 이사 수 증가 주장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성과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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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로 주식을 보유했으나 실질적 자금 부담 없이 명의를 빌려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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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 27%를 보유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 매수가액 산정을 위해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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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와 법정대리인 출석 문제를 두고 사내이사 해임 결의가 이루어짐
주주총회 이사보수 한도 4억5천만원 결의 취소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성과급 및 급여·상여금 지급 결의의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의 주요 자산인 부동산 182세대를 양도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으나, 피고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여 조합원 지위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함.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동업자계약 위반을 이유로 주주에서 제명됨.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 회사가 원고 보유 주식 중 62,500주를 소각하고 주주명부와 법인등기부를 변경한 사건
원고가 피고 회사의 전신 주주임에도 제3자가 원고를 사칭해 주권을 발행받자, 원고가 주식 발행과 이익배당금을 청구함.
퇴임이사 지위 확인 청구 및 사외이사 선임 무효 다툼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 3,000주의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실제 자본금은 소외 1이 납입함.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었던 원고가 사원총회 결의를 근거로 자신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며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와 실질주주명부를 열람 및 복사할 권리를 요구함.
실질 주주가 주주명부상 명의인을 상대로 주식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권 확인을 청구함.
대표이사인 주주가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에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함
이사 5명 중 4명의 임기가 동시에 끝난 뒤 회사가 원고들의 이사 등기만 말소함.
회사가 종류주주총회 없이 자본금을 21억 원 감소시켜 우선주주들이 주주 지위를 상실함
원고가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 결의를 하면서 원고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위임장 위조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함
원고가 2014년 3월 28일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주주가 정관상 자격 미달을 이유로 사내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회사의 주주임을 주장하며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 회사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2006년 1월과 3월 두 차례 신주를 발행함.
피고 회사의 2015년 3월 19일 이사회에서 주주배정 신주발행 결의를 하고 신주를 발행함
농업협동조합의 비상임감사가 감사 실시 문제로 조합과 갈등을 빚자, 대의원회가 감사해임을 의결하고 새 감사를 선임함
원고가 소외 1과 교환계약으로 피고 회사 주식 13,500주를 양수하였으나, 소외 1이 다른 양수인들에게 이중양도하여 명의개서가 불가능하게 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피고들이 원고를 해임했다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함.
소액주주 측이 감사 해임·선임 안건을 위해 전자위임장 296장을 제출했으나 회사가 효력을 일괄 부인했다.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와 감사를 선임했으나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당함.
피고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사람의 동의만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 임시사원총회에서 이사 보수를 월 25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결의에 반발해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백익인베스트먼트 설립 당시 대표이자 100% 주주였으나, 대출 담보로 설정된 근질권 실행으로 주식이 신탁 및 매매되어 제3자에게 넘어감.
주권 발행 전에 주식을 양도했으나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받지 못함.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로부터 의결권을 제한받은 회사가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의결 취소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가 피고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 방식 변경과 약정서 내용이 부당하다며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주무관청이 불허가 처분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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