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단237286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24-09-11 선고검수완료

실질 주주가 주주명부상 명의인을 상대로 주식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권 확인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단237286 민사 사건(2024년 9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주식회사 C의 기명식 보통주 4,0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
  • 원고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겠다는 의사가 담긴 소장 부본을 2024년 5월 10일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 피고는 명의신탁의 대가로 4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주지 않아 해지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 이에 원고는 주식의 진짜 주인이 자신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했던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통지하고 주주권 확인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대가 미지급을 이유로 해지가 무효라고 맞섰으나, 법원은 대가 지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 주주가 실질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 실질 주주가 주주권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과 명의신탁 해지 의사가 담긴 소장이 2024년 5월 10일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에 다툼이 없다.
  • 따라서 주주권은 원고에게 회복되었으나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어 확인의 이익이 존재한다.
  • 피고가 주장한 명의신탁 대가 400만 원 지급 약정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형식상 주주명의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실질 주주는 명의신탁 해지를 통해 주주권을 되찾을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명의신탁 대가 미지급과 같은 주장이 인정되려면 명확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2 / 4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나2033057·서울고등법원·2017-05-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 회사와의 명의신탁약정을 부인하며 피고 2 회사 주식 44,000주에 대한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를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9%
2016가합44946·부산지방법원·2016-12-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주식 10,000주 중 8,000주에 대해 주주권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8%
2015나2012015·서울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가 회사에 회계장부 등 열람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거부하고 소송 중 신주를 발행해 지분율을 낮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5%
2013가합2175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01-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도받아 주주임을 주장하며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23가합202284·대구지방법원·2023-10-12·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발행주식 30%를 보유한 주주가 경영에서 소외되자 이사해임청구권 등을 행사하기 위해 주주총회회의록·회계장부 등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16나5969·수원지방법원·2017-05-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피고 회사 주식 4,260주를 양수받아 명의 변경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16가합10218·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12-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설립 당시 70% 주식을 보유했으나 소외 1 등이 임의로 주주명부를 변경하고 원고를 배제한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짐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08나6199·부산고등법원·2008-11-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 소유권을 주장하며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2006나2331·서울동부지방법원·2008-01-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효인 주식병합을 진행하자, 구주권을 소지한 원고들이 자신들이 정당한 주주임을 확인하고 명의개서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08가합18525·인천지방법원·2009-07-02·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신주 발행 과정에서 원고를 배제하고 신주인수포기서를 위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2016나16014·대전고등법원·2017-09-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 27%를 보유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 매수가액 산정을 위해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15가합6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10-14·1심·원고 패소

소수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하다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2004나59364·서울고등법원·2005-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과 교환계약으로 피고 회사 주식 13,500주를 양수하였으나, 소외 1이 다른 양수인들에게 이중양도하여 명의개서가 불가능하게 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15가합11174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5-20·1심·원고 패소

법원이 허가한 주주총회 소집 권한을 근거로 7년이 지난 시점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툼.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74나1595·서울고등법원·1976-10-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전신 주주임에도 제3자가 원고를 사칭해 주권을 발행받자, 원고가 주식 발행과 이익배당금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16나2012081·서울고등법원·2016-07-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15나2064627·서울고등법원·2016-07-01·2심·각하

원고가 피고 1 회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하고 주권 인도 및 명의 변경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2%
2015가합6433·서울남부지방법원·2016-02-0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 3,000주의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실제 자본금은 소외 1이 납입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14가합62872·수원지방법원·2014-12-05·1심·기각

명의로 주식을 보유했으나 실질적 자금 부담 없이 명의를 빌려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2%
2016나2089876·서울고등법원·2017-07-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상환우선주 3,334주에 대해 조기상환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08가합6916·서울남부지방법원·2009-01-23·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2008년 초 네 차례에 걸쳐 신주를 발행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10나20821·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재직 중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하며 주식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8가합55839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9·1심·원고 일부 승소

합작투자계약 위반으로 이사 수 증가 주장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7나2024258·서울고등법원·2018-02-22·2심·원고 승소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매도청구권 행사 및 주총 개최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7나24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07-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받고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7나50433·부산고등법원·2017-09-27·2심·원고 패소

피고가 사업 시행 대가로 회사 주식 10,000주를 인수했으나, 원고가 이를 부인하며 주주 지위 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05나101842·서울고등법원·2006-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취소와 주주권 확인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20가합13546·제주지방법원·2021-04-15·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의 2019년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그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07가합3117·창원지방법원·2007-10-18·1심·원고 승소

경영권 분쟁 중 피고 회사가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해 원고의 지분율을 낮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4가합525979·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 열람과 복사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97가합68790·서울지방법원·1998-04-01·1심·원고 일부 승소

50% 주주가 경영에서 배제된 후 회사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 열람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9나2035276·서울고등법원·2020-02-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5가합1591·부산지방법원·2015-12-10·1심·원고 패소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성과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22가합517317·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09·1심·각하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0%
2018나2015473·서울고등법원·2018-12-07·2심·기각

원고가 아뮤티제이차의 담보 주식 처분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의 신주발행 무효 및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2009나24264·서울고등법원·2010-05-27·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2008년에 신주 2,156,000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주주에게 회사 자금을 송금해 신주를 인수하게 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21나2023191·서울고등법원·2021-12-23·2심·원고 승소

퇴임이사 지위 확인 청구 및 사외이사 선임 무효 다툼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25나5766·부산고등법원·2026-01-28·2심·원고 승소

이사 5명 중 4명의 임기가 동시에 끝난 뒤 회사가 원고들의 이사 등기만 말소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25나206327·서울고등법원·2025-10-30·2심·원고 승소

주주총회 이사보수 한도 4억5천만원 결의 취소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25나13796·수원고등법원·2026-06-26·2심·원고 승소

원고와 C이 주식을 절반씩 보유한 회사를 운영하면서 홍보비·홈페이지·권리금 문제로 갈등하고 주주총회 의사결정이 막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5나108010·서울고등법원·2006-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7가합7865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02·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의 주요 자산인 부동산 182세대를 양도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가단237286 주주권확인의 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울 담당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4. 8. 28. 판 결 선 고2024. 9. 11. 주 문 1.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 주주명의인이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Y^ - 2 - 실질적인 주주가 주주명부상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명의신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를 표시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4. 5. 10.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 의 주주권이 원고에게 회복되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의 대가로 4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원 고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의 대가로 위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아영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Y^ - 3 - 목록 1.발행회사: **** 2.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3.명부상 주주: B(피고) 4.주식의 수량: 4,000주 5.액면가액: 5,000원. 끝.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Y^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