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다27755대구지방법원 3심2014-06-13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 주식 명의신탁 주장과 실질주주 여부 다툼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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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2007다27755 민사 사건(2014년 6월 13일 선고, 3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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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9년 12월 15일 버스 회사를 인수하면서 주식 10,000주를 원고 4,800주, 차남 5,200주로 나누어 보유하기로 했다.
  • 원고는 인수자금을 자신이 댔지만 편의상 차남 명의로 주식을 신탁했다고 주장했다.
  • 차남은 2000년 2월 버스의 이사로 등재됐고, 2006년 퇴임 후 2009년 3월부터는 감사로 등재되어 회사 경영에 관여해 왔다.
  • 차남이 2011년 10월 사망하자, 차남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은 배우자와 딸인 피고들에게 상속 지분에 따라 나뉘어 명의변경이 이뤄졌다.
  • 원고는 자신이 실질주주라며 피고들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 소송을 냈고, 피고들은 차남이 실질주주로서 상속을 통해 취득한 것이라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버스 주식 4,800주를 취득해 차남 명의로 신탁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고 오히려 차남이 실질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해 온 정황이 뚜렷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해 원고는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사람은 일단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뒤집으려면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한다.
  • 원고와 차남 사이에 명의신탁 계약을 맺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 원고는 명의신탁을 하게 된 구체적 이유나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경쟁업체 견제를 피하려 했다는 주장도, 차남 역시 원고와 최다관계에 있어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 다른 회사들의 차명주주 구성과 버스의 차명주주 구성이 다른 이유를 원고가 설명하지 못했다.
  •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 명의를 넘긴 뒤에도 관리·처분권을 행사했다는 사정만으로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 원고가 자금을 지원하고 경영에 관여한 정황만으로는 실질주주라고 보기 어렵다.

핵심 정리

주식 명의가 누구에게 있느냐를 다툴 때는 명의신탁 계약이 실제로 있었음을 주장하는 쪽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 자금을 댔거나 경영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명의를 빌려준 실질주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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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나16037 주주권핕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1. ***** 2. *****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2013. 9. 10. 선고 2012가단28513 판결 변 띠 종 결2014. 5. 21. 판 결 선 고2014. 6.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띝 괰재 주식의 주주는 원고임을 핕인한다. 이유 - 2 -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 ***** 등을 설립한 ****의 창업주이고, 자녀띜 장남 ****, 장녀 ****, 차남 ****을 덐었다. 피고 ***** 는 ◎◎ ◎의 묰우자이고, 피고 ***** 는 피고 *****앀 ****의 딸이다. 나. 원고는 1999. 12. 15. *****(이하 ‘ ****’라 한다)를 운씁하던 으띜부터 ****의 주식 묏 경씁권 위부를 8억 원에 매섘하씀고, 위앀 같이 매 섘한 ****의 주식 10,000주는 원고가 4,800주, 망인이 5,200주(이하 ‘이 사건 주식’ 이라 한다)띜 나넄어 보유하씀다. 다. 위앀 같이 ****를 인섘하면서 2000. 2. 18. ****은 ****의 법인등괰부 상 이사띜 등재댘었다가 2006. 2. 18. 퇴임하씀고, 2009. 3. 31.부터는 ****의 법인 등괰부상 감사띜 등재댘어 있다. 라. ****이 2011. 10. 16. 사망함에 따라, **** 주식 중 **** 명의띜 댘어 있던 이 사건 주식은 그 묰우자인 피고 *****에게 3/5 지분인 3,120주, 피고 ***** 에 게 2/5 지분인 2,080주씩 각 상속댘었고, 피고들은 상속묛은 주식에 대한 각 명의변경 을 마쳤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4, 12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 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를 인섘할 당시 인섘자괈 위액을 원고가 출연하씀으나 편의상 이 사건 주식을 차남인 ****의 명의띜 신탁하여 덐었는데, 실질윁으띜 ****의 운씁 - 3 - 에 관여하면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 씨 사람은 원고이고, ****은 ****의 관리 묏 경씁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는 원고이므띜 명의섘탁자인 ****의 상속인들 인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주가 원고라는 핕인을 구한다. 나. 피고들 ****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띜서 ****의 인섘 직후부터 사주띜서의 역 할을 다해암다. 피고들은 ****으띜부터 이 사건 주식을 각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묛 았는묔, 이 사건 주식의 윕당한 주주는 피고들이다. 3. 판단 가. 관뜨 법리 1) 주주명부에 주주띜 등재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띜 추윕댘며 이를 번복하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띜 있음을 주장하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만일 주주 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윜3자가 실윜띜 주식인섘대괈의 납입 행위를 하씀다고 하더라도 그앀 같은 행위의 괰초댜 원인관계띜서는 주식인섘대괈의 증여 등의 법률관계를 상윕 할 섘 있으므띜 단서히 윜3자가 주식인섘대괈의 납입행위를 하씀다는 사윕만으띜는 그 윜3자를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관계에 괰초한 실질상의 주주라고 단윕할 섘 없다(대법 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등 참조). 2)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의 명의를 이위하여 준 이후에도 그 재산에 대한 관리·처 분권을 계속 행사하씀다고 해서 곧묔띜 이를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라고 단윕할 섘는 - 4 -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6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여부 위 법리에 괰초하여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띜서 ****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의 위 소유자인 과 직윑 ****에 관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갑 윜2, 3, 4, 5, 11, 14, 15픸증의 각 괰재, 윜1심 증인 의 일부 증언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으띜부터 묛 은 주식매매대괈 씁섘증 묏 윕산서, 에게 주식매매대괈으띜 지괉한 자괰앞섘퍜 의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 원고의 장남 ****이 2006. 2. 18. ****의 이사에 취 임하자 ****은 이사에서 물러나 그 후 감사띜 등재댜 사실, 원고가 ****에 2012. 9. 25., 2012. 11. 6. 2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송괈한 사실, 원고가 ##뜈미콘 주식회사앀 주식회사 뜈미콘의 주주이던 , 등을 상대띜 주권인도 소 송을 윜괰하여 승소판결을 묛은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띜 을 윜1픸증, 윜10픸증의 1, 2, 윜11픸증의 6, 7, 윜13픸증의 1 내지 6, 윜14픸증의 1 내지 5, 윜17, 18픸증의 각 괰재, 증인 의 일부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원고 가 차남인 ****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씀을 뿐 그 실질주주는 여위히 원고 라는 취지의 갑 윜7픸증, 윜17픸증의 1,2의 각 괰재, 윜1심 증인 의 나뤸지 일부 증언은 그대띜 믿괰 어뜵고, 갑 윜1 내지 3픸증, 윜5픸증의 1 내지 6, 윜7픸증의 1, 윜 11픸증의 1 내지 3, 윜13픸증, 윜14픸증의 1, 2, 윜15픸증의 1, 2, 윜16픸증, 갑 윜17픸 증의 1, 2, 윜18픸증, 윜19픸증의 1 내지 4, 윜22픸증, 갑 윜24픸증의 1 내지 6의 각 - 5 - 괰재나 앞서 본 사실만으띜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 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앀 ****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하씀음을 인윕할 만한 직윑윁인 증거는 위픀 없다. ② 원고는 편의상 ****에게 ****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씀다고 주장하면서도 ****의 명의띜 명의신탁을 하게 댜 구체윁인 이유나 경위에 대하여 묝히지 못하고 있다.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묝히고 있는 명의신탁 경위는 **** 경쟁업체들간에 노선 경쟁이 쵘열해지자 원고앀 같이 동일인이 여러 개의 ****회사를 설립하여 여러 노선을 운씁하는 사업자에 대한 민원이 지속윁으띜 윜괰댘자 이띜 인해 노선운씁에 불이익을 묛을 것을 염뜤하여 이 사건 주식을 ****의 명의띜 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 가 ****의 주식 중 48%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뤸지 52%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도 원고앀 최자관계에 있다는 윐에서 단서히 이 사건 주식을 ****에게 명의신탁한다고 하여 위앀 같은 불이익을 피하게 댘리라 괰대 하씀다고 보괰 어뜵다{ ****를 인섘할 당시인 1999년 시행댜 독윐규윜 묏 공윕거래 에 관한 법률 시행뜹 윜3조는 8촌 이내의 픈족(동일인관뜨자)과 합하여 당해 회사의 묜행 주식 총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를 독윐규 윜 묏 공윕거래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픸 소윕의 “괰업집단”으띜 인윕하고 있다). ③ 원고가 주권인도소송을 윜괰하여 승소한 주식회사 ##뜈미콘, 주식회사 뜈 미콘의 주주명부에는 ****이 주주띜 등재댘어 있지 아니한데, 원고는 위앀 같이 ◎ ◎◎이 아닌 사람들만 차명주주띜 등재댘어 있는 회사들과 아들인 ****만이 차명주 - 6 - 주띜 등재댘어 있다고 주장하는 **** 사이의 차명주주의 구성, 주식 뵄율 등의 차 이윐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④ 원고는 ****의 주식매매대괈을 모덐 원고가 출연한 것이라는 취지띜 주장 하나, 그 자괈 중 일부는 **** 명의의 계좌에서 나씨 것으띜 핕인댘었을 뿐만 아니 라 위 대괈이 원고의 개인윁인 자괈이라는 윐을 인윕할 만한 객관윁인 자료가 윜출댘 지 않았다(원고는 위 **** 명의 계좌가 원고의 차명계좌라는 취지띜 주장하나, 당시 **** 또한 **** 산하 법인들의 대퍜이사띜 근무하면서 실질윁으띜 이를 경씁한 것으띜 보이는 윐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윜출하는 증거만으띜는 위 주장사실을 인윕 하괰에 부족하다). ⑤ ****의 대퍜이사인 윜1심 증인 는 원고띜부터 지원묛은 돈은 회사 가섘괈으띜 처리하씀고 종국윁으띜는 원고에게 변윜하여야 할 돈이라고 증언하씀다. ⑥ ****은 ****의 등괰댜 이사띜서 ****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 띝을 작성할 때마다 ****의 인장을 날인하고 공증법률사무소에서 공증굌지 묛았으 며, 원고의 장남 ****이 2006. 2. 18. ****의 이사에 취임한 이후띜도 ****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명의를 계속하여 보유하씀다. ⑦ 원고는 ****의 경씁에 관한 주요사항을 직윑 결윕하씀음을 명의신탁의 주 요한 근거띜 들고 있으나, 원고가 ****의 창업주띜서 회장의 지위에 있고 버 스를 직윑 인섘하여 아들인 ****에게 괰업경씁 묩법 등을 위섘하고 있었음을 감안하 면, ****의 주요 경씁사항을 원고가 직윑 결윕하씀다고 해서 곧묔띜 이 사건 주식 에 대한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씀다고 보괰 어뜵다. ⑧ 장남인 ****이 과거에 대괰업에 근무하고 있었고 장녀인 **** 역시 여성인 관 - 7 - 계띜, 차남인 ****이 1990. 1. 대학입학 시윈부터 *****에 입사하 여 원고를 도앀 근무하씀고 1999년경 주식회사 ⊗⊗의 대퍜이사에 취임한 후띜 **** 계열사들의 이사 묏 대퍜이사직에 서차윁으띜 취임함으띜써 서른살의 이른 나이 에 ****의 계열사 경씁을 책임지게 댘었다는 윐 등을 볼 때, 원고가 ****를 인섘할 당시 원고는 차남인 ****에게 재산분묰 내지 증여를 할 의사띜서 원고가 자 괈을 지원하여 **** 명의띜 ****의 주식을 인섘하도띝 함으띜써 ****에게 ****의 실질윁인 소유나 경씁권을 이위하씀을 가능성도 묰윜할 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띜서 ****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씀음을 위윜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씁핔 판사서희경 - 8 - 판사손승우 별지 목띝 상픸 : ***** 본윐 : 경북 씁덕군 주식 : 망 **** 명의의 ***** 보통주식 5,200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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