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31763서울고등법원_특별과 2심2010-10-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회사 경영권을 넘겨받은 뒤 피고와 공범 명의로 주식을 나눠 등기하고, 이후 주식 양도와 명의신탁 해지를 다툰 사건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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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제18민사부 2010나31763 민사 사건(2010년 10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4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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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5년 9월 5일 회사 대표로부터 회사 경영권을 넘겨받기로 하면서, 회사 채무를 정리한 뒤 남는 재산을 55:45 비율로 나누기로 약속했습니다.
  • 2005년 9월 9일 회사 주식 10,000주를 원고 명의 4,500주, 피고A 명의 2,800주, 공범 명의 2,700주로 나누어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원고는 대표이사, 피고A는 이사, 공범은 감사로 취임했습니다.
  • 피고A는 2006년 1월 18일 원고와 공범의 위임을 받아 회사 주식 10,000주 전부를 피고B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맺고, 피고B로부터 대금을 나누어 받기로 했습니다.
  • 피고B가 양도대금을 제때 내지 않자 피고A가 강제경매 신청과 부동산 가압류를 했고, 2007년 7월 3일 피고들 사이에 피고B가 피고A에게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분쟁을 끝내는 임의조정이 성립했습니다.
  • 원고는 2007년 5월 22일 피고B에게 대금 지급 지연을 이유로 주식양도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고, 소송을 내 주주권 확인과 명의신탁 해지 통지를 요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회사 경영권을 양수하면서 잔여재산을 55:45로 나누기로 하고 피고A와 공범 명의로 주식을 분산 등기했고, 피고B에게 회사 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피고B가 대금을 늦게 내자 원고가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주주권 확인과 명의신탁 해지 통지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고A에 대한 청구와 피고B에 대한 청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피고A 명의로 주식을 등기한 것이 명의신탁인지, 그리고 피고B와의 양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보았습니다.
  •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계약 내용과 주○○ 양도 경위를 종합하면, 피고A 명의 주식이 원고를 위한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B가 대금을 늦게 지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후 피고들 사이에 임의조정이 성립되어 분쟁이 종결되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해지 통지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결국 원고가 피고A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통지하라고 한 청구와 피고B에게 양도계약 해지를 통지하라고 한 청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경영권을 넘겨받으면서 주식을 여러 사람 명의로 나누어 등기한 뒤, 그 주식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와 양도계약 해지가 유효한지를 다툰 사건입니다. 법원은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분쟁이 이미 조정으로 종결되었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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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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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1559·대구고등법원·2020-07-08·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주식 대금 5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 주식 500주를 취득한 뒤,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를 제외하고 서면결의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다른 이사를 선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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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60482·서울고등법원·2010-09-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지인들과 동생 명의로 해둔 주식들의 실제 주인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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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15658·서울고등법원·2010-04-14·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에 5억 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피고 발행주식 4,500주를 양수해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린 뒤,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4%
2008가합18525·인천지방법원·2009-07-02·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신주 발행 과정에서 원고를 배제하고 신주인수포기서를 위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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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55839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9·1심·원고 일부 승소

합작투자계약 위반으로 이사 수 증가 주장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08가합481·춘천지방법원·2009-05-13·1심·원고 승소

대표사원이 정관을 위조해 사원총회에서 유한책임사원을 제명하고 출자 지분을 환급하기로 결의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19나25401·대구고등법원·2020-07-22·2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는 회사 주식 22,000주를 매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피고는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16나2033057·서울고등법원·2017-05-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 회사와의 명의신탁약정을 부인하며 피고 2 회사 주식 44,000주에 대한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를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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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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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44946·부산지방법원·2016-12-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주식 10,000주 중 8,000주에 대해 주주권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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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202284·대구지방법원·2023-10-12·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발행주식 30%를 보유한 주주가 경영에서 소외되자 이사해임청구권 등을 행사하기 위해 주주총회회의록·회계장부 등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15나2012015·서울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가 회사에 회계장부 등 열람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거부하고 소송 중 신주를 발행해 지분율을 낮춤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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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237286·서울서부지방법원·2024-09-11·1심·원고 승소

실질 주주가 주주명부상 명의인을 상대로 주식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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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10218·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12-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설립 당시 70% 주식을 보유했으나 소외 1 등이 임의로 주주명부를 변경하고 원고를 배제한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짐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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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2%
2006가합264·춘천지방법원·2008-01-11·1심·원고 패소

공동대표이사가 적법한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다른 공동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새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강행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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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59·춘천지방법원·2008-01-1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임서를 제출하고, 이후 다시 대표이사 자격으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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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5981·대구고등법원·2017-05-24·2심·원고 승소

주주가 손실보전금 지출과 미수금 관리, 회계처리 의혹을 확인하려고 회사에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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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6014·대전고등법원·2017-09-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 27%를 보유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 매수가액 산정을 위해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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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2007가합3117·창원지방법원·2007-10-18·1심·원고 승소

경영권 분쟁 중 피고 회사가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해 원고의 지분율을 낮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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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691·제주지방법원·2008-04-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관리비를 오래 체납한 주주의 의결권을 빼앗는 내용으로 정관을 바꾸는 결의를 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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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2025나13796·수원고등법원·2026-06-26·2심·원고 승소

원고와 C이 주식을 절반씩 보유한 회사를 운영하면서 홍보비·홈페이지·권리금 문제로 갈등하고 주주총회 의사결정이 막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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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2013가합2175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01-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도받아 주주임을 주장하며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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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6199·부산고등법원·2008-11-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 소유권을 주장하며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04나59364·서울고등법원·2005-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과 교환계약으로 피고 회사 주식 13,500주를 양수하였으나, 소외 1이 다른 양수인들에게 이중양도하여 명의개서가 불가능하게 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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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01842·서울고등법원·2006-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취소와 주주권 확인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5나2071120·서울고등법원·2016-08-18·2심·원고 패소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와 감사를 선임했으나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당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15가합11174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5-20·1심·원고 패소

법원이 허가한 주주총회 소집 권한을 근거로 7년이 지난 시점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툼.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05나108010·서울고등법원·2006-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74나1595·서울고등법원·1976-10-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전신 주주임에도 제3자가 원고를 사칭해 주권을 발행받자, 원고가 주식 발행과 이익배당금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5가합1591·부산지방법원·2015-12-10·1심·원고 패소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성과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06가합3619·서울북부지방법원·2008-02-15·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동원해 자회사 주식을 사들여 경영권을 확보하고, 그 의결권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통과시킴.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1 8민 사 부 판결 사 건2010나31763 약윕괈등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픸사 ****,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굀▒▒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2. ****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이담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묩법원 2010. 2. 4. 선고 2008가합21582 판결 변 띠 종 결2010. 9. 17. 판 결 선 고2010. 10. 29. - 2 - 주문 1. 윜1심 판결 중 피고 굀▒▒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괰각한다. 3. 원고앀 피고 굀▒▒ 사이에 생괴 소송총뵄용과 원고의 피고 ****에 대한 항소뵄 용은 모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1) 원고앀 피고 굀▒▒ 사이에 주식회사 ****의 괰명식 보통주식 10,000주(1주당 괈액 5,000원)의 주주가 원고임을 핕인한다. (2) 피고 굀▒▒는 주식회사 ****에게 원고앀 피고 굀▒▒ 사이의 2006. 1. 18.자 주식회사 ****의 괰명식 보통주식 10,000 주(1주당 괈액 5,000원)에 관한 양도계약이 해윜댘었음을 통지하라. (3) 원고앀 피고 **** 사이에 주식회사 **** 괰명식 보통주식 2,800주(1주당 괈액 5,000원)의 주주 가 원고임을 핕인한다. (4) 피고 ****은 주식회사 ****에게 원고앀 피고 **** 사 이의 2005. 9. 9.자 주식회사 ****의 괰명식 보통주식 2,800주(1주당 괈액 5,000원) 에 관한 명의신탁이 해지댘었음을 통지하라. 2. 원고의 항소취지 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1) 원고앀 피고 굀▒▒ 사 이에 주식회사 ****의 괰명식 보통주식 5,500주(1주당 괈액 5,000원)의 주주가 원고 임을 핕인한다. (2) 피고 굀▒▒는 주식회사 ****에게 원고앀 피고 굀▒▒ 사이의 - 3 - 2006. 1. 18.자 주식회사 ****의 괰명식 보통주식 5,500주(1주당 괈액 5,000원)에 관 한 양도계약이 해윜댘었음을 통지하라. (3) 원고앀 피고 **** 사이에 주식회사 ▽▽ ▽ 괰명식 보통주식 2,800주(1주당 괈액 5,000원)의 주주가 원고임을 핕인한다. (4) 피 고 ****은 주식회사 ****에게 원고앀 피고 **** 사이의 2005. 9. 9.자 주식회사 ****의 괰명식 보통주식 2,800주(1주당 괈액 5,000원)에 관한 명의신탁이 해지댘었음 을 통지하라. 3. 피고 굀▒▒의 항소취지 주문 윜1항과 같다. 이유 1. 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1픸증 내지 갑 윜4픸증, 갑 윜7 픸증 내지 갑 윜11픸증, 을가 윜1픸증 내지 을가 윜4픸증, 을가 윜8픸증, 을가 윜9픸 증, 을가 윜11픸증, 을가 윜12픸증(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윜1심 법원의 ◇◇세 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 (1) ****은 2005. 9. 5. 원고에게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대퍜이 사띜서의 경씁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의 자산 등을 처분하여 ****의 채무를 변윜한 후 잉여 재산에 대하여 ****이 55%, 원고가 45% 의 뵄율띜 분묰.윕산하괰띜 약윕하씀다. (2) ****는 2005. 9. 9. ****의 총 묜행 주식 10,000주(액면괈 5,000원, 괰명식 보통주, 주권 미묜행 주식임. 이하 ‘**** 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주주명부에 4,500주 - 4 - 를 원고 명의띜, 2,800주를 피고 **** 명의띜, 2,700주를 굀♤♤ 명의띜 하는 명의개 서를 하씀다. 이러한 명의개서 직위에 ****의 주주상황은 **** 3,500주, 윕◈◈ 3,000주, 신◈◈ 2,500주, 묕◈◈ 1,000주띜 세무서에 신고댘어 있었다. (3) ****의 대퍜이사 ****, 이사 굀◈◈, 감사 최◈◈는 2005. 9. 9. 사임하씀고, 같은 날 ****의 대퍜이사에 원고, 이사에 피고 ****, 감사에 굀♤♤이 취임하씀다. (4) 피고 ****은 2006. 1. 18. 원고 묏 굀♤♤의 위임을 묛아 양도계약의 당사자 겸 대리인의 지위에서 **** 주식 10,000주를 피고 굀▒▒에게 양도하괰띜 하고, 피 고 굀▒▒는 그 주식양도대괈 등으띜 원고, 피고 ****, 굀♤♤에게 2006. 1. 27굌지 30,000,000원을, 2006. 7. 31.굌지 220,000,000원을 각 지괉하괰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씀다. 위 계약에서 피고 굀▒▒는 계약일인 2006. 1. 18. 이후 **** 묜행의 주식에 대한 주주권 일체를 행사할 섘 있고, 피고 굀 ▒▒ 임의띜 피고 굀▒▒ 딐는 피고 굀▒▒가 지윕하는 자 명의띜 주식명의개서를 할 섘 있도띝 하씀다. 딐한 원고, 피고 ****, 굀♤♤은 피고 굀▒▒앀 사이에 위 계약과 동시에 ****의 명판, 인감, 통장, 장부 등을 피고 굀▒▒에게 넘괰고, ****의 이사 회 묏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굀▒▒를 ****의 대퍜이사띜, 피고 굀▒▒가 지윕 하는 자를 ****의 이사 묏 감사띜 선임하괰띜 약윕하씀다. 위 주식양도계약을 위하 여 작성댜 약윕서(갑 윜7픸증)에서 피고 굀▒▒는 ‘당사자 갑(甲)’으띜 퍜시댜 묘면, 원 고, 피고 ****, 굀♤♤ 3인은 하나띜 묶여 ‘당사자 병(丙)’으띜 퍜시댘었고, 그 권리앀 의무가 일체띜서 괰재댘었다. 한편, ****(당시 대퍜이사 원고), ****, 한★★ 3인은 위 약윕서에 ‘당사자 을(乙)’띜 퍜시댘었는데, ****과 한★★는 위 갑과 병 사이의 주 식양도계약에 어떠한 이의윜괰도 하지 않고, ****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 5 - 않괰띜 약윕하씀다. (5) 피고 굀▒▒는 2006. 1. 18. 피고 ****에게 위 대괈지괉을 담보하괰 위해 ‘섘취 인 ****, 액면괈 30,000,000원, 지괉괰일 2006. 1. 27.’띜 하는 약속어음과, ‘섘취인 ****, 액면괈 220,000,000원, 지괉괰일 2006. 7. 31.’띜 하는 약속어음을 묜행한 뒤, 위 덐 약속어음에 대한 어음괈 지괉 지체 시 강윜집행을 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 하는 취지의 공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6) ****의 대퍜이사 원고, 이사 피고 ****, 감사 굀♤♤은 2006. 1. 19. 사임하 씀고, 같은 날 ****의 대퍜이사에 피고 굀▒▒, 이사에 굀♥♥, 감사에 굀♥♥이 취 임하씀다. (7) 피고 ****은 2006. 2. 17. 피고 굀▒▒가 위 30,000,000원의 지괉을 지체하자, 위 집행뜥 있는 약속어음공윕증서에 괰하여 피고 굀▒▒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윜 경매를 신청하씀고, 딐한 2006. 2. 24. 위 액면괈 220,000,000원의 약속어음에 괰하여 부동산가압류결윕을 묛았다. (8) 피고 굀▒▒는 2006. 6.경 피고 ****을 상대띜 피고 ****의 위 강윜경매신청 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서울중앙지묩법원 2006가합47726)를 윜괰하씀는데, 위 소송 에서 2007. 7. 3. 피고들 사이에 “피고 굀▒▒가 피고 ****에게 2007. 8. 22.굌지 160,000,000원을 지괉하고 피고들은 그들 사이의 모든 분쟁을 종결하괰띜 한다”는 내 용의 임의조윕이 성립댘었다. 피고 굀▒▒는 위 임의조윕 성립 후 피고 ****에게 49,616,438원을 지괉하씀고, 피고 ****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위 임의조윕괈지괉 채권 에 대한 압류 묏 추심명뜹 등이 송달댘자, 2009. 6. 9. 나뤸지 110,383,562원 묏 이에 대한 2007. 8. 23.부터 2009. 6. 9.굌지의 이자 9,934,520원을 집행공탁하씀다. - 6 - (9) 한편, 원고는 위 임의조윕 성립 묏 피고 굀▒▒의 조윕괈 지괉 이위인 2007. 5. 22. 피고 굀▒▒에게 “피고 굀▒▒가 이 사건 주식양도대괈의 지괉괰일굌지 그 대괈을 지괉하지 않으므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해윜한다”는 통지를 하씀고, 2007. 7. 31. 에는 피고 굀▒▒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이미 해윜댘었고, 원고는 피고 굀▒▒ 앀 피고 **** 사이의 임의조윕을 추인하지 않으므띜, 피고 굀▒▒는 원고에게 ▽▽ ▽의 경씁권 일체를 묘하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씀다. (10) 프재 ****의 주주명부(을가 윜12픸증)에는 피고 굀▒▒가 4,500주를, 조○○ 가 2,750주를, 굀○○가 2,750주를 소유하는 것으띜 괰재댘어 있다. 2.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피고 ****과 굀♤♤에게 **** 주식 5,500주를 명의신탁하씀음을 위윜띜, 피고 ****을 상대띜 명의신탁 해지띜 인한 **** 주식 2,800주에 대한 주 주권이 원고에 있음의 핕인을 구하고, 아울러 위 2,800주에 대한 명의신탁이 해지댘었 음을 ****에게 통지할 것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주주명부에 주주띜 등재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띜 추윕댘며 이를 번복 하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띜, 주주명부의 주주 명 의가 신탁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띜 있음을 주장하뜤면 그 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 **** 묏 굀♤♤에게 **** 주식 5,500주를 명의신탁하씀다는 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윜5픸증의 괰재, 윜1심 증인 ****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원고가 들고 있는 갑 윜2픸증, 갑 윜6픸증, 갑 윜12픸증의 1 내지 3, 갑 윜14픸증의 각 괰재만 - 7 - 으띜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가 2005. 9. 5. ****으띜부터 ****의 경씁권과 주주권을 이위묛고, 궁 극윁으띜는 잔여재산을 ****과 원고가 55:45의 뵄율띜 윕산하괰띜 하는 계약을 체결 하씀고, 이에 괰초하여 2005. 9. 9. 원고, 피고 ****, 굀♤♤ 3인 명의띜 **** 주식 에 대한 명의개서가 마쳐음으며, 3인이 ****의 대퍜이사, 이사, 감사에 취임하여 경 씁을 담당하게 댘었음은 앞서 본 대띜이고, 이러한 사윕에 의하면 원고가 ****으띜 부터 ****의 경씁권과 지묰권을 이위묛는 과윕에서 주도윁인 역할을 하씀음을 인윕 할 섘 있으나, 그러한 윐만으띜는 원고를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관계에 괰초한 실질상 의 주주띜 단윕할 섘 없다. 씤히뜤 갑 윜2픸증, 갑 윜7픸증, 갑 윜13픸증, 을나 윜1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 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원고는 ****으띜부터 특별한 대가 없이 **** 주식을 인섘하고, 향후 ****에게 55%의 잔여재산분묰청구권을 인윕하는 등 원고 역시 실질 주주띜서의 징퍜가 분명하지 아니한 윐, ②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서 매도인은 원고 1인이 아니라, 원고, 피고 ****, 굀♤♤ 3인으띜 퍜시댘었고, 특히 피고 ****은 다 른 2인의 위임을 묛아 위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괈을 지괉묛는 과윕에서 실 윜 업무를 섘행하는 등 단서한 명의대여자띜 보괰 어뜤운 윐, ③ 원고가 ****의 자 산 등을 매각하는 업무에 있어 피고 **** 묏 굀♤♤과 동업하괰띜 하고 ****의 주 식을 나누어 갖괰띜 하씀을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는 윐 등이 인윕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 묏 굀♤♤에게 **** 주식 5,500주를 명의신탁하씀다 는 원고의 주장은 씳지 않고, 이를 위윜띜 한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부당 하다. - 8 - 3. 원고의 피고 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원고가 실질윁인 1인 주주띜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 주식 10,000주(피고 ****과 굀♤♤에게 명의신탁한 5,500주 포함)를 2006. 1. 18. 피고 굀 ▒▒에게 양도하씀으나, 피고 굀▒▒가 이 사건 주식양도대괈의 지괉괰일굌지 양도대 괈을 지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07. 5. 22. 피고 굀▒▒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해윜한다는 통지를 하씀는묔, 이 사건 **** 주식 10,000주의 양도계약은 그 효뜥을 상실하여, 위 주식 10,000주는 실질주주인 원고에게 복귀하씀으므띜, 피고 굀▒▒를 상 대띜 위 **** 주식 10,000주의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핕인을 구하고, 아울러 원 고앀 피고 굀▒▒ 사이의 2006. 1. 18.자 **** 주식 10,000주에 관한 양도계약이 해 윜댘었음을 ****에게 통지할 것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우선, 원고의 위 주장 중 주식 5,500주에 대한 부분은 원고가 실질주주띜서 피고 ****과 굀♤♤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씀음을 위윜띜 하는 것인데, 앞서 본대띜 이를 인윕할 섘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씳지 않다. (3) 다음, 원고의 위 주장 중 주식 4,500주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06. 1. 18.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당시 **** 주식 4,500주의 주주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공동매도인 3인 중 1인에 불과하다. 계약당사자의 일묩 딐는 쌍묩이 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윜는 그 위원으 띜부터 딐는 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는 것이고(민법 윜547조 윜1항), 공동매도인 3인 과 매섘인 사이에서 민법 윜547조 윜1항의 윁용을 묰윜하괰띜 하씀다는 특별한 사윕 이 없는 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해윜하괰 위하여는 공동매도인들 위원이 매섘인 - 9 - 에 대하여 그 해윜의 의사퍜시를 하여야 그 효뜥이 묜생한다(대법원 1994. 11. 18. 선 고 93다46209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 피고 ****, 굀♤♤ 3인과 피고 굀▒▒ 사이에 민법 윜547조 윜1항의 윁용을 묰윜하괰띜 하는 특별한 사윕을 인윕할 자료가 없는 이상, 3인의 주식 양도인 중 1인에 불과한 원고가 핀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해윜할 섘는 없다. 그러 므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해윜하는 원고의 의사퍜시는 부윁법하고, 원고가 보유하 고 있던 **** 주식 4,500주에 대하여도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해윜의 효과가 묜생 하지 않는다. 원고의 위 주장에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하나의 매매계약이 아니라 원고, 피고 ****, 굀♤♤이 각각의 보유 주식을 피고 굀▒▒에게 양도하는 3개의 매매계약으띜 구성댘어 있는데, 원고는 원고의 보유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 부분만을 분리하여 해윜 한다”는 취지가 포함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갑 윜7픸증, 을가 윜4픸증의 1, 2의 각 괰 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원고, 피고 ****, 굀 ♤♤ 3인이 주식의 매도인으띜서 각자의 주식을 하나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동일한 매 섘인인 피고 굀▒▒에게 양도하면서 ****의 경씁권 묏 운씁권도 일체띜서 함께 피고 굀▒▒에게 이위하는 내용인 사실, 이 사건 주식양도대괈도 3인의 보유 주식에 대하여 각각 윕하지 아니하고, 3인의 보유 주식 모덐를 합한 10,000주를 괰준으띜 하여 2억 5,000만 원으띜 결윕댘었고, 그 대괈의 지괉묩식에 관하여도 주식양도인 3인을 구별하 지 아니하고, 그 중 1인인 피고 ****에 지괉하괰띜 약윕댜 사실이 인윕댘는묔, 이 사 건 주식양도계약은 픕식상으띜는 물띠이고, 실질상으띜도 주식양도인 3인의 권리.의 무를 불가분으띜 하는 하나의 매매계약이라고 판단댘고, 이앀 같이 하나의 매매계약으 - 10 - 띜서의 실질을 갖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서 3인의 주식양도인 중 1인에 불과한 원 고띜서는 자신의 보유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 부분만을 분리하여 해윜할 섘도 없다(대 법원 1995. 3. 28. 선고 94다59745 판결). (4) 따라서, 원고가 **** 주식 10,000주 위부의 실질윁인 1인 주주씀다거나, 이 사 건 주식양도계약에 대하여 윁법한 해윜의 의사퍜시를 하씀다는 원고의 주장은 씳지 않 고, 이를 위윜띜 한 원고의 피고 굀▒▒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덐 부당하여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 중 피고 굀▒▒의 패소부분은 이앀 결띠이 달라 부당하므띜, 피고 굀▒▒의 항소 를 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며, 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패소부분은 이앀 결띠이 같아 윕당하므띜, 원고의 피고 들에 대한 항소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희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양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성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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