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가 주식 대금 5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 주식 500주를 취득한 뒤,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를 제외하고 서면결의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다른 이사를 선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20나21559 민사 사건(2020년 7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335조 제3항, 상법 제337조 제1항, 민법 제55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의 기존 주주였던 주주E와 주주F는 2019. 1. 10. 원고 회사에 피고 회사 주식 500주를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주주E는 230주를, 주주F는 270주를 넘기기로 했습니다.
- 원고 회사는 계약 당일 두 주주에게 주식 대금 합계 5억 원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 2019. 1. 17. 작성된 피고 회사 주주명부에는 원고 회사가 주식 500주를 보유한 주주로 기재됐습니다.
-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가 사업과 관련한 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 4. 12. 주식 양도계약 등을 해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다만 사업합의에는 자금 지급 시기를 따로 정하기로 돼 있었고, 지급 기한이 정해졌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 2019. 6. 13. 주주E와 주주D, 주주F는 원고 회사에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서면결의를 작성해 원고 회사 대표이사인 원고B를 해임하고 주주D를 사내이사로 선임했습니다.
- 원고 회사와 원고B는 이 결의가 실제로 성립하지 않았다고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소송 당시에도 피고 회사 주식 500주를 가진 주주였고, 원고B는 결의로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자리에서 해임된 당사자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 회사가 주식 양도계약을 해지해 원고 회사의 주주 지위가 사라졌는지, 그리고 원고 회사를 제외한 서면결의가 성립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해지 통보가 효력이 없고 해당 결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해 원고 측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회사는 주주E와 주주F에게 주식 대금 5억 원을 모두 지급했고, 2019. 1. 17.자 주주명부에도 주식 500주를 가진 주주로 올라 있었습니다.
- 사업합의서에는 원고 회사가 지급할 비용의 지급 시기를 나중에 따로 정한다고 돼 있었지만, 구체적인 지급 기한을 합의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지급을 늦춰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피고 회사는 사업합의의 당사자일 뿐, 주식 양도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어서 그 주식 양도계약을 직접 해지할 수 없었습니다. 또 사업합의를 어기면 주식 양도계약도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그러므로 2019. 4. 12.자 해지 통보로 원고 회사의 주주 지위가 사라졌다고 볼 수 없고, 2019. 6. 13. 결의 당시에도 원고 회사가 주주였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 회사를 주주에서 제외한 채 진행한 결의로 원고 회사의 주주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었고, 원고B도 이사와 대표이사 지위를 되찾지 못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결의가 없었다는 확인을 구할 법적 이익도 인정됐습니다.
핵심 정리
주식 대금을 모두 지급한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 주식 500주의 주주였고, 피고 회사가 주장한 계약 해지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회사를 제외한 채 원고B를 해임하고 주주D를 선임한 2019. 6. 13.자 결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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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회사에 5억 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피고 발행주식 4,500주를 양수해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린 뒤,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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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투자계약 위반으로 이사 수 증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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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효인 주식병합을 진행하자, 구주권을 소지한 원고들이 자신들이 정당한 주주임을 확인하고 명의개서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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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주주가 주주명부상 명의인을 상대로 주식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권 확인을 청구함.
퇴임이사 지위 확인 청구 및 사외이사 선임 무효 다툼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었던 원고가 사원총회 결의를 근거로 자신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며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 열람과 복사를 청구함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들이 대표사원의 권한상실 선고와 지분소유권 확인·사원변경등기를 청구함
소수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하다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회사의 주주임을 주장하며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회사 주식 4.4%를 보유한 주주가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했으나 회사가 거부함
피고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사람의 동의만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함
대표이사가 소집통지와 회의절차 없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해 대표이사·감사 선임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꾸밈
회사가 정관에 정한 1주간만 지키고 상법이 요구하는 2주간을 채우지 않은 채 주주총회를 열어 결의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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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관리비를 오래 체납한 주주의 의결권을 빼앗는 내용으로 정관을 바꾸는 결의를 함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정관 변경의 구체적 내용과 선임할 이사의 수를 적지 않은 채 관련 안건들을 결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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