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21559대구고등법원 2심2020-07-08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가 주식 대금 5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 주식 500주를 취득한 뒤,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를 제외하고 서면결의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다른 이사를 선임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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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20나21559 민사 사건(2020년 7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335조 제3항, 상법 제337조 제1항, 민법 제55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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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의 기존 주주였던 주주E와 주주F는 2019. 1. 10. 원고 회사에 피고 회사 주식 500주를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주주E는 230주를, 주주F는 270주를 넘기기로 했습니다.
  • 원고 회사는 계약 당일 두 주주에게 주식 대금 합계 5억 원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 2019. 1. 17. 작성된 피고 회사 주주명부에는 원고 회사가 주식 500주를 보유한 주주로 기재됐습니다.
  •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가 사업과 관련한 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 4. 12. 주식 양도계약 등을 해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다만 사업합의에는 자금 지급 시기를 따로 정하기로 돼 있었고, 지급 기한이 정해졌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 2019. 6. 13. 주주E와 주주D, 주주F는 원고 회사에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서면결의를 작성해 원고 회사 대표이사인 원고B를 해임하고 주주D를 사내이사로 선임했습니다.
  • 원고 회사와 원고B는 이 결의가 실제로 성립하지 않았다고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소송 당시에도 피고 회사 주식 500주를 가진 주주였고, 원고B는 결의로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자리에서 해임된 당사자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 회사가 주식 양도계약을 해지해 원고 회사의 주주 지위가 사라졌는지, 그리고 원고 회사를 제외한 서면결의가 성립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해지 통보가 효력이 없고 해당 결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해 원고 측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회사는 주주E와 주주F에게 주식 대금 5억 원을 모두 지급했고, 2019. 1. 17.자 주주명부에도 주식 500주를 가진 주주로 올라 있었습니다.
  • 사업합의서에는 원고 회사가 지급할 비용의 지급 시기를 나중에 따로 정한다고 돼 있었지만, 구체적인 지급 기한을 합의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지급을 늦춰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피고 회사는 사업합의의 당사자일 뿐, 주식 양도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어서 그 주식 양도계약을 직접 해지할 수 없었습니다. 또 사업합의를 어기면 주식 양도계약도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그러므로 2019. 4. 12.자 해지 통보로 원고 회사의 주주 지위가 사라졌다고 볼 수 없고, 2019. 6. 13. 결의 당시에도 원고 회사가 주주였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 회사를 주주에서 제외한 채 진행한 결의로 원고 회사의 주주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었고, 원고B도 이사와 대표이사 지위를 되찾지 못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결의가 없었다는 확인을 구할 법적 이익도 인정됐습니다.

핵심 정리

주식 대금을 모두 지급한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 주식 500주의 주주였고, 피고 회사가 주장한 계약 해지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회사를 제외한 채 원고B를 해임하고 주주D를 선임한 2019. 6. 13.자 결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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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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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62건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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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15658·서울고등법원·2010-04-14·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에 5억 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피고 발행주식 4,500주를 양수해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린 뒤,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7나11486·서울고등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형식주주임을 알면서도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 정관변경 및 임원선임 결의를 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나201577·서울고등법원·2023-09-07·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와 법정대리인 출석 문제를 두고 사내이사 해임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나101842·서울고등법원·2006-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취소와 주주권 확인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합44946·부산지방법원·2016-12-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주식 10,000주 중 8,000주에 대해 주주권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나2035276·서울고등법원·2020-02-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합59·춘천지방법원·2008-01-1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임서를 제출하고, 이후 다시 대표이사 자격으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23089·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각하

주주인 피고인A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이사·감사를 선임하고 증자와 자본금 변경 등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15나2021439·서울고등법원·2016-03-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결의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1123·광주고등법원·2007-10-19·2심·원고 승소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결의 시 소집통지 누락, 감사가 안건 상정, 의결 정족수 미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13273·대구지방법원·2013-06-27·1심·원고 승소

종중 일부 후손이 소집통지 없이 임시총회를 열어 부동산 매도와 임원 해임·회장 선임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2790·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02-13·1심·기각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2175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01-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도받아 주주임을 주장하며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합517317·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09·1심·각하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23나2009618·서울고등법원·2024-10-10·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62872·수원지방법원·2014-12-05·1심·기각

명의로 주식을 보유했으나 실질적 자금 부담 없이 명의를 빌려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0가합13546·제주지방법원·2021-04-15·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의 2019년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그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481·춘천지방법원·2009-05-13·1심·원고 승소

대표사원이 정관을 위조해 사원총회에서 유한책임사원을 제명하고 출자 지분을 환급하기로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696·대구고등법원·2016-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새마을금고 임시총회의 이사장 보수 50% 감액 및 무효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합7052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07·1심·원고 일부 승소

대표이사인 주주가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에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5나206327·서울고등법원·2025-10-30·2심·원고 승소

주주총회 이사보수 한도 4억5천만원 결의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23769·광주고등법원·2024-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성과급 및 급여·상여금 지급 결의의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3117·창원지방법원·2007-10-18·1심·원고 승소

경영권 분쟁 중 피고 회사가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해 원고의 지분율을 낮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108010·서울고등법원·2006-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10218·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12-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설립 당시 70% 주식을 보유했으나 소외 1 등이 임의로 주주명부를 변경하고 원고를 배제한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짐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8%
2018가합55839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9·1심·원고 일부 승소

합작투자계약 위반으로 이사 수 증가 주장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8%
2015가합11174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5-20·1심·원고 패소

법원이 허가한 주주총회 소집 권한을 근거로 7년이 지난 시점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툼.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7%
2023가합202284·대구지방법원·2023-10-12·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발행주식 30%를 보유한 주주가 경영에서 소외되자 이사해임청구권 등을 행사하기 위해 주주총회회의록·회계장부 등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7%
2012나952·부산고등법원·2013-04-23·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피고들이 원고를 해임했다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86%
2017나2024258·서울고등법원·2018-02-22·2심·원고 승소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매도청구권 행사 및 주총 개최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6%
2019나25401·대구고등법원·2020-07-22·2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는 회사 주식 22,000주를 매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피고는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6%
2015나2071120·서울고등법원·2016-08-18·2심·원고 패소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와 감사를 선임했으나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당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6%
2015가합1591·부산지방법원·2015-12-10·1심·원고 패소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성과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6%
2006가합3619·서울북부지방법원·2008-02-15·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동원해 자회사 주식을 사들여 경영권을 확보하고, 그 의결권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통과시킴.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6%
2009나66541·서울고등법원·2010-04-02·2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신주발행 과정에서 실제 납입 없이 납입한 것처럼 꾸미고 기존 주주에게 알리지 않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6%
2016나2033057·서울고등법원·2017-05-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 회사와의 명의신탁약정을 부인하며 피고 2 회사 주식 44,000주에 대한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를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5%
2008가합18525·인천지방법원·2009-07-02·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신주 발행 과정에서 원고를 배제하고 신주인수포기서를 위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5%
2010나31763·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10-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경영권을 넘겨받은 뒤 피고와 공범 명의로 주식을 나눠 등기하고, 이후 주식 양도와 명의신탁 해지를 다툰 사건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5%
2012나87548·서울고등법원·2013-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등 서류를 열람·복사하려 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5%
2016나25981·대구고등법원·2017-05-24·2심·원고 승소

주주가 손실보전금 지출과 미수금 관리, 회계처리 의혹을 확인하려고 회사에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5%
2016나16014·대전고등법원·2017-09-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 27%를 보유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 매수가액 산정을 위해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5%
2017나24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07-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받고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06나2331·서울동부지방법원·2008-01-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효인 주식병합을 진행하자, 구주권을 소지한 원고들이 자신들이 정당한 주주임을 확인하고 명의개서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25나5766·부산고등법원·2026-01-28·2심·원고 승소

이사 5명 중 4명의 임기가 동시에 끝난 뒤 회사가 원고들의 이사 등기만 말소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25나13796·수원고등법원·2026-06-26·2심·원고 승소

원고와 C이 주식을 절반씩 보유한 회사를 운영하면서 홍보비·홈페이지·권리금 문제로 갈등하고 주주총회 의사결정이 막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15나2012015·서울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가 회사에 회계장부 등 열람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거부하고 소송 중 신주를 발행해 지분율을 낮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16나2089876·서울고등법원·2017-07-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상환우선주 3,334주에 대해 조기상환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2024가단237286·서울서부지방법원·2024-09-11·1심·원고 승소

실질 주주가 주주명부상 명의인을 상대로 주식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21나2023191·서울고등법원·2021-12-23·2심·원고 승소

퇴임이사 지위 확인 청구 및 사외이사 선임 무효 다툼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09나3677·광주고등법원·2010-01-27·2심·원고 패소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었던 원고가 사원총회 결의를 근거로 자신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며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2014가합525979·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 열람과 복사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4가합26757·청주지방법원·2015-10-15·1심·기각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들이 대표사원의 권한상실 선고와 지분소유권 확인·사원변경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2%
2015가합6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10-14·1심·원고 패소

소수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하다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03나35958·서울고등법원·2004-06-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회사의 주주임을 주장하며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08나23608·서울고등법원·2008-11-28·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2%
2012가합5342·울산지방법원·2013-07-11·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주식 4.4%를 보유한 주주가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했으나 회사가 거부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24나203691·서울고등법원·2025-02-13·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사람의 동의만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4나3895·대구고등법원·2015-07-23·2심·각하

대표이사가 소집통지와 회의절차 없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해 대표이사·감사 선임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꾸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0%
2012가합5418·대구지방법원·2012-10-26·1심·원고 패소

회사가 정관에 정한 1주간만 지키고 상법이 요구하는 2주간을 채우지 않은 채 주주총회를 열어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0%
2008가합13084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승소

주주총회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9%
2007가합2691·제주지방법원·2008-04-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관리비를 오래 체납한 주주의 의결권을 빼앗는 내용으로 정관을 바꾸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8%
2019가합12066·제주지방법원·2021-03-26·1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정관 변경의 구체적 내용과 선임할 이사의 수를 적지 않은 채 관련 안건들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6%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0나21559 임시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원고, 항소인1. 주식회사 A ○○ ○○ 2. B ○○ 원고들 송달장소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C ○○ ○○ 제1심판결****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9가합207510 판결 변 론 종 결2020. 5. 27. 판 결 선 고2020. 7. 8. - 2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2019. 6. 13.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원고 B을 해임하고, D를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들은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취하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2016. 8. 16. 설립된 회사로서 발행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식 1,000주이고 자본금 총액은 1,000만 원이다. 나. 피고는 2018. 12. 13.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시 **동*가 ***-*번지 일원의 11,458.38평 사업부지(이하 ‘원고회사의 사업부지’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갑 제3호증 합의각서, 이하 ‘피고-원고회사 사업합 의’라 한다)를 하였다. 1. 피고는 2019년 2월 28일까지 원고회사의 사업부지 전체를 1,750억 원 이하로 하 여, 원고회사의 사업부지의 토지매매계약서를 95%이상 체결하고 이를 원고회사에 게 양도키로 한다. 2. 이에 대한 대가로 원고회사는 피고에게 사업권인수비 30억 원, 토지용역비 70억 원 및 원고회사의 사업부지에 조성될 주상복합 개발사업중 50억 원의 미분양된 오피스 - 3 - 텔 또는 상가를 지불키로 한다. 3. 위 2항의 지급시기는 원고회사와 피고가 별도로 정하기로 하고 본 합의각서를 이행 키 위한 약정금으로 2018년 12월 31일, 1억 원을 지급키로 한다. 4. 만약 피고가 본 합의를 위약할 경우, 약정금의 10배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다. 피고의 주주였던 E, D, F 및 피고의 감사 G은 2018. 12. 26. 원고회사와 사이에, 위 4명이 원고회사에 피고 발행 보통주식 1000주(1주당 액면가 10,000원) 및 피고의 경영권 일체를 15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 였다(갑 제5호증, 이하 ‘E 등 4명-원고회사 경영권양도계약’이라 한다). 라. E, F은 2019. 1. 10. 원고회사와 사이에, ① E은 자신이 보유한 피고 발행주식 300주 중 230주를 대금 2억 3,000만 원에 원고회사에 양도하고, ② F은 자신이 보유하 는 피고 발행주식 450주 중 270주를 대금 2억 7,000만 원에 원고회사에 양도하는 계 약(갑 제9호증, 이하 ‘E·F-원고회사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F-원고회사 주식양도계약 당시 피고의 주주명부에는, 피고 발행주식 1,000주를 보 유한 주주로 E(300주), D(250주) 및 F(450주)이 기재되어 있었다. 마. 원고 B은 2019. 1. 17.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바. E, D 및 F은 2019. 6. 13.자 임시주주총회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서면결 의서의 내용은 ‘원고 B을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D를 피고의 사 내이사로 선임한다’는 것이다(갑 제15호증,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제9호증,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 부분 (배척) 피고의 주장은, 원고들은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들이 아니므로 이 사건 결의 - 4 -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 등 참조),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는 제소권 자의 제한이 없으므로 결의의 부존재의 확인에 관하여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라면 누구나 소송으로써 그 확인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다 66397 판결, 대법원 1980. 10. 27. 선고 79다2267 판결 등 참조). 원고 B이 이 사건 결의에 의하여 피고의 대표이사의 직에서 해임된 것은 앞서 본 바 와 같고, 원고회사가 이 사건 결의 당시 피고의 주주였고 피고가 주장한 원고회사의 주주자격 상실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원고회사는 현재에도 피고의 주주라고 봄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이 사건 결의가 존재할 경우, 원고회사는 자신의 주주권을 행사를 하지 못 한 채 결의된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이 유지되어 주주권 침해가 계속되는 결과가 되고, 원고 B은 피고 대표이사 및 이사의 자격을 회복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현존하는 불 안·위험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이를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은 이 사건 결의 부존재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결의 부존재확 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결의 당시 피고의 주주 확정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회사는 2019. 1. 10.자 E·F-원고회사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주식 양도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2019. 6. 13.자 이 사건 결의 당시 피고의 주주였다. - 5 - 2) 피고의 주장 원고회사 측과 피고 측은 2018. 12. 13.자 피고-원고회사 사업합의, 2018. 12. 26.자 E 등 4명-원고회사 경영권양도계약 및 2019. 1. 10.자 E·F-원고회사 주식양도계약을 순차 체결하였다. 2018. 12. 13.자 피고-원고회사 사업합의에 의하면, 피고는 2019년 2월 28일까지 원고회사의 사업부지를 매매대금 1,750억 원 이하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을 95% 이상 체결하여 이를 원고회사에 양도하는 대신 원고는 위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피고-원고회사 사업합의 후 원고회사 사업부지에 관하여 토지매수계약을 체결 하고 원고회사에 대하여 토지매매대금 중 계약금 상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 나, 원고회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회사의 계약불이행을 해지사유 로 하여 2019. 4. 12. 원고회사에 대하여, 2018. 12. 26.자 E 등 4명-원고회사 경영권 양도계약 및 2019. 1. 10.자 E·F-원고회사 주식양도계약을 모두 해지하였다. 2019. 1. 10.자 E·F-원고회사 주식양도계약이 해지되어 원고회사가 취득한 피고의 주주 지위는 E, F에게로 복귀되었고, 피고의 2019. 6. 13.자 주주명부에 원고회사는 피 고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회사는 2019. 6. 13.자 이 사건 결의 당시 피고의 주주가 아니다. 나. 법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11.3.24. 선고 2010 다91916 판결 등 참조). 상법은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회사 이외의 주체들 사이의 권리관계와 주주의 - 6 -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을 구분하여 후자에 대하여는 주주명부상 기재 또는 명의 개서에 특별한 효력을 인정하는데,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정하 고 있을 뿐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 다고 하여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 서 주주가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20.6.11. 선고 2017다278385 (본소), 2017다278392(반소) 판결 등 참조]. 상법 제335조 제3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 후 6월이 경 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 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29661 판결 등 참조). 주식양도양수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면 종전의 주식양수인은 주식회사의 주주로 서의 지위를 상실한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44906 판결 등 참조).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 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 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 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대법원 2013.4.11. 선고 2011다 59629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550조). 계약의 해지는 그 효과가 장래에 대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게 한다는 점에서 - 7 - 계약의 해제와 구별되는데, 해지시점까지 진행된 계약의 효력은 인정되고 이미 이행된 부분은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 인정사실 위 인정사실, 갑 제3, 5, 9, 12호증, 제21호증 내지 제24호증의 5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2018. 12. 13.자 피고-원고회사 사업합의에 의하여 원고회사와 피고가 합의한 사항은, ㉠ 피고는 2019. 2. 28.까지 원고회사의 사업부지 전체를 1,750억 원 이하로 하여, 원고회사의 사업부지의 토지매매계약서를 95% 이상 체결하고 이를 원고회사에 게 양도하고, ㉡ 원고회사는 피고에게 사업권인수비 30억 원, 토지용역비 70억 원 및 원고회사의 사업부지에 조성될 주상복합 개발사업중 50억 원의 미분양된 오피스텔 또 는 상가를 지불하고, ㉢ 위 ㉡항의 지급시기는 원고회사와 피고가 별도로 정한다는 것 이다. ② 2019. 1. 10. 당시 피고 발행주식 1,000주는 E(300주), D(250주) 및 F(450주)이 소유하고 있었다. E, F은 2019. 1. 10. 원고회사와 사이에, ㉠ E은 자신이 보유한 피고 발행주식 300 주 중 230주를 대금 2억 3,000만 원에 원고회사에 양도하고, ㉡ F은 자신이 보유하는 피고 발행주식 450주 중 270주를 대금 2억 7,000만 원에 원고회사에 양도하는 ‘E·F-원 고회사 간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회사는 2019. 1. 10. E에게 위 대금 2억 3,000만 원, F에게 위 대금 2억 7,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갑 제9호증 중 영수증). 피고의 2019. 1. 17.자 주주명부(갑 제21호증)에는 피고 발행주식 1,000주는, E(70 주), D(250주), F(180주) 및 원고회사(500주)가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8 - ③ 피고는 2019. 4. 12. 원고회사에 대하여, 피고가 피고-원고회사 사업합의 후 원 고회사 사업부지에 관하여 토지매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회사에 대하여 토지매매대금 중 계약금 상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회사가 이를 이행하 지 않는다는 것을 해지사유로 하여, 2018. 12. 26.자 E 등 4명-원고회사 경영권양도계 약 및 2019. 1. 10.자 E·F-원고회사 주식양도계약을 모두 해지한다 내용의 ‘주식 및 경 영권양도양수계약 해지 통보’(갑 제12호증, 이하 ‘피고의 2019. 4. 12.자 해지’라 한다) 를 통지하였다. ④ 이 사건 결의서(갑 제15호증)에는 2019. 6. 13.자 피고의 주주명부가 첨부되어 있는데, 위 주주명부에는 피고 발행주식 1,000주는 E(200주), D(400주) 및 F(400주)이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 위 인용증거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점 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결의 당시 피고 발행주식 1,000주는, E(70주), D(250주), F(180 주) 및 원고회사(500주)가 보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2019. 1. 10. 당시 피고 발행주식 1,000주는 E(300주), D(250주) 및 F(450주)이 소유하고 있었다. E, F은 2019. 1. 10. 원고회사와 사이에, ㉠ E은 피고 발행주식 300주 중 230주를 대금 2억 3,000만 원에 원고회사에 양도하고, ㉡ F은 피고 발행주식 450주 중 270주를 대금 2억 7,000만 원에 원고회사에 양도하는 ‘E·F-원고회사 간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 였고, 원고회사는 같은 날 E과 F에게 위 대금 합계 5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의 2019. 1. 17.자 주주명부(갑 제21호증)에는 피고 발행주식 1,000주는, E(70 - 9 - 주), D(250주), F(180주) 및 원고회사(500주)가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피고의 2019. 6. 13.자 주주명부는 피고의 2019. 4. 12.자 해지에 의하여 원고회 사가 주주지위를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주주가 E(200주), D(400주), F(400 주)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③항에서 보듯이 피고의 2019. 4. 12.자 해지는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의 2019. 6. 13.자 주주명부는 추정력이 복멸되었고, 따라서 피고의 2019. 1. 17.자 주주명부(갑 제21호증) 기재와 같이 피고 발행주식 1,000주는, E(70주), D(250주), F(180주) 및 원고회사(500주)가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 다. ③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의 2019. 4. 12.자 해지는, 해지사유인 원고회 사의 자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의 2019. 4. 12.자 해지 사유는, 피고가 피고-원고회사 사업합의 후 원고 회사 사업부지에 관하여 토지매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회사에 대하여 토지매매대금 중 계약금 상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피고-원고회사 사업합의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피고에게 사업권인수비 30억 원, 토지용역비 70억 원 및 원고회사의 사업부지에 조성될 주상복합 개발사업중 50억 원의 미분양된 오피스텔 또는 상가를 지불할 의무가 있으나, 한편 그 자금의 지급시기 는 원고회사와 피고가 별도로 정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원고회사가 피고와 사이에, 원고회사가 피고에게 원고회사의 사업부지 토 지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언제까지 피고에게 지급할 것인지 즉 원고회사의 자금지급채 - 10 - 무의 변제기를 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2019. 4. 12.자 해지 당시 원고회사가 자금지급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설령 피고의 2019. 4. 12.자 해지사유 즉 원고회사가 자금지급채무의 이행을 지 체하였음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원고회사가 피고의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피고는 피고-원고회사 사업합의의 당사자일 뿐 E 등 4명-원고회사 경영권양도 계약 및 E·F-원고회사 주식양도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E 등 4명-원고회사 경영권양도계약 및 E·F-원고회사 주식양도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E 등 4명-원고회사 경영권양도계약 및 E·F-원고회사 주식양도계약에는, 원고회 사가 피고-원고회사 사업합의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으므 로, 원고회사가 피고-원고회사 사업합의를 위반하였더라도 E 등 4명-원고회사 경영권 양도계약 및 E·F-원고회사 주식양도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E 등 4명-원고회사 경영권양도계약 및 E·F-원고회사 주식양도계약을 해지한 것이 적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계약들은 해지 이후의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 을 뿐인데, 원고회사는 피고의 2019. 4. 12.자 해지 전에 이미 피고의 발생주식을 취득 하였으므로, 원고회사가 주주의 지위를 상실할 수 없다. 4. 이 사건 결의의 부존재 여부 (인용)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80조).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 - 11 - 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고(상법 제363조 제3항),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상법 제363조 제4항). 주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의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고 개최된 주주총회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총회는 그 성립과정에 있어 그 하자가 너무나도 심한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총회 자체의 성립이 인정되기 어렵다(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다1269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자본금 총액이 1,000만 원인데, E, D 및 F이 2019. 6. 13. 원고회사는 주주가 아님을 전제로 원고회사에는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서면결의서를 작 성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결의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결의 당시 피고 발행주식 1,000주는, E(70주), D(250주), F(180주) 및 원고회사(500주)가 보 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피고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회사로서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데, 피고는 피고 발행주식의 50%를 보유한 원고회사의 동의를 얻지 않고 원고회사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이 사건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소집절차상 하 자가 너무 심하여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 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결의의 부존재를 확인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2 -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홍성욱 판사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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