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합44946부산지방법원 1심2016-12-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주식 10,000주 중 8,000주에 대해 주주권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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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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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8월, 원고인 새벽시장 주식회사는 부산 OO지역 재래시장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위해 설립됨.
- 2012년 10월, 원고는 피고인 동래엠엔디 주식회사와 사업 시행 업무를 모두 맡기고, 피고는 원고가 발행한 주식 2,000주를 받기로 계약함.
- 원고는 피고가 사업 진행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2,000주만 보유하는 것으로 합의했으나, 주주명부에는 피고가 10,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됨.
- 2014년 3월, 원고는 피고가 무단으로 투자금 사용 등 계약 위반을 이유로 시행대행계약을 해지함.
- 원고는 피고가 실제로는 2,000주만 보유할 권리가 있고, 나머지 8,000주는 형식적으로 피고 명의로 보관된 것이라며 주주권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 법원은 피고가 2,000주에 대해서만 주주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8,000주에 대해서는 주주권이 없음을 확인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주식 10,000주 중 8,000주에 대해 주주권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고, 쟁점은 피고가 실제로 몇 주의 주주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가 2,000주만 정당한 주주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8,000주는 주주권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임.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다고 해서 무조건 주○○라고 볼 수 없고, 주주권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함.
- 피고는 시행대행계약에 따라 2,000주를 받기로 했고, 실제로 사업 시행 업무와 초기 투자비용을 부담하며 업무를 수행함.
- 8,000주는 피고가 사업 부지를 매수할 투자자에게 나중에 배정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피고 명의로 둔 것으로 보임.
- 피고가 10,000주 전부를 보유한다는 증거나 계약서상 근거가 없고, 2012년 11월 작성된 주주명부는 금융기관 대출을 위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됨.
- 피고가 주식 대금을 실제로 납입하지 않았고, 8,000주는 피고가 보관만 한 형식적 주식으로 봄이 타당함.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시행대행계약에 따라 피고는 2,000주만 주주로 인정받았고, 나머지 8,000주는 피고가 실제로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법원이 판단했다.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어도 실제 권리 보유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된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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