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회사에 재직 중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하며 주식 인도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나20821 민사 사건(2010년 10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340조의4,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재직 중 스톡옵션(주식을 일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부여받았습니다.
- 원고는 퇴직 후 해당 스톡옵션을 행사하며, 피고에게 9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보통주 15,000주를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상법 제340조의4가 강행규정(무조건 지켜야 하는 법)이라며, 원고가 최소 재직요건을 채우지 못해 스톡옵션이 취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피고는 원고가 퇴직할 때 스톡옵션을 포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고,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재직 중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하며 주식 인도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최소 재직요건 미충족 및 포기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법 제340조의4는 강행규정이지만, 회사의 정관이나 계약으로 최소 재직요건을 완화하는 것까지 금지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설령 강행규정이라도, 구 증권거래법과의 균형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피고가 원고의 스톡옵션 포기 주장을 뒷받침할 문서화된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포기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스톡옵션 부여 계약에서 최소 재직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을 함부로 취소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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