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20821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0-10-0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재직 중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하며 주식 인도를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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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나20821 민사 사건(2010년 10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340조의4,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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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재직 중 스톡옵션(주식을 일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부여받았습니다.
  • 원고는 퇴직 후 해당 스톡옵션을 행사하며, 피고에게 9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보통주 15,000주를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상법 제340조의4가 강행규정(무조건 지켜야 하는 법)이라며, 원고가 최소 재직요건을 채우지 못해 스톡옵션이 취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피고는 원고가 퇴직할 때 스톡옵션을 포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고,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재직 중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하며 주식 인도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최소 재직요건 미충족 및 포기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법 제340조의4는 강행규정이지만, 회사의 정관이나 계약으로 최소 재직요건을 완화하는 것까지 금지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설령 강행규정이라도, 구 증권거래법과의 균형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피고가 원고의 스톡옵션 포기 주장을 뒷받침할 문서화된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포기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스톡옵션 부여 계약에서 최소 재직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을 함부로 취소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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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투자계약 위반으로 이사 수 증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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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123·광주고등법원·2007-10-19·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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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72705·서울고등법원·2007-10-19·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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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4092·부산고등법원·2016-04-2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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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1486·서울고등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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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97951·서울고등법원·2009-06-1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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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3157·광주고등법원·2009-02-27·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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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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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51549·서울고등법원·2015-11-1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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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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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64627·서울고등법원·2016-07-01·2심·각하

원고가 피고 1 회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하고 주권 인도 및 명의 변경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0%
2016나2012081·서울고등법원·2016-07-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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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가합68790·서울지방법원·1998-04-01·1심·원고 일부 승소

50% 주주가 경영에서 배제된 후 회사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 열람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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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202284·대구지방법원·2023-10-12·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발행주식 30%를 보유한 주주가 경영에서 소외되자 이사해임청구권 등을 행사하기 위해 주주총회회의록·회계장부 등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8가합13084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승소

주주총회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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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8가합2790·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02-13·1심·기각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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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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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2009나27270·서울고등법원·2009-10-14·2심·기각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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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2009나66541·서울고등법원·2010-04-02·2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신주발행 과정에서 실제 납입 없이 납입한 것처럼 꾸미고 기존 주주에게 알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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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4가합525979·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 열람과 복사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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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시큐아이닷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조희영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6. 선고 2009가단232085 판결 【변론종결】2010. 9.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9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피고 발행의 보통주 액면 500원짜리 주식 15,000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피고는상법 제340조의4는 강행규정으로 구 증권거래법에서와 같은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는 이상 원고의 스톡옵션은 최소 재직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피고 이사회 결의에 의해 취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상법 및 구 증권거래법 규정의 취지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상법 제340조의4가 회사의 정관 및 회사와 임·직원 사이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 의해 최소 재직요건을 완화하는 것조차 금지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이를 금지하는 강행규정이라고 하더라도 구 증권거래법과의 법령해석의 균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상법 규정을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를, 제5면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피고는 또한 퇴직 당시 이 사건 스톡옵션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3호증의 기재는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과 피고가 원고의 스톡옵션 포기각서 등 문서화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스톡옵션 포기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를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천(재판장) 최영은 최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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