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66541서울고등법원 2심2010-04-02 선고검수완료

대표이사가 신주발행 과정에서 실제 납입 없이 납입한 것처럼 꾸미고 기존 주주에게 알리지 않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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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나66541 민사 사건(2010년 4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385조 제2항, 상법 제418조, 상법 제41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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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10월, 피고 회사에서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다.
  •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2는 신주를 발행하면서 실제로 돈을 내지 않고 낸 것처럼 꾸몄다.
  • 또한 기존 주주였던 원고 등에게 신주 발행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 주주총회에서 피고 2의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되었다.
  • 이에 원고는 법원에 피고 2의 이사 해임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2가 신주 발행 과정에서 실제 돈을 내지 않고 낸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하였고, 기존 주주들에게 알리지 않은 점이 문제였다. 원고는 이사 해임을 요구했으며, 법원은 피고 2의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중대한 잘못으로 판단하여 이사 해임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주 발행 시 실제 돈을 내지 않고 낸 것처럼 꾸민 행위는 법률에 어긋나는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 발행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도 법과 회사 규칙에 위반된다.
  • 이런 행위는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대표이사의 충실 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잘못으로 본다.
  • 주주총회에서 해임안이 부결되었지만, 법률에 따라 일정 지분 이상의 주주가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피고 2의 이사 해임 청구를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대표이사가 신주 발행 과정에서 실제 돈을 내지 않고 낸 것처럼 꾸미고, 기존 주주들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는 회사에 큰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법원은 해당 대표이사의 이사직 해임을 결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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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씨에스케이 주식회사외 1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9. 7. 2. 선고 2008가합18525 판결 【변론종결】2010. 3. 1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2를 피고 씨에스케이 주식회사의 이사직에서 해임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피고 2는 이 사건 신주발행 과정에서 기존 주주인 원고,소외 1,2(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상법 제418조,제419조에서 정한 공고, 통지를 하지 않았고, 원고 등이 신주인수를 포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 등 명의의 신주인수포기서를 위조하여 원고 등을 배제하고피고 2와소외 3에게만 신주를 배정하였다. 2)피고 2는 이 사건 신주발행 시 주금의 납입을 현실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납입을 가장하였다. 3) 따라서,피고 2는상법 제385조 제2항에 따라 피고 회사의 이사직에서 해임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 등이 이 사건 신주발행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설사 그 과정에서 원고 등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경미한 절차상의 하자에 불과하므로 이사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상법 제385조 제2항은,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라 함은 같은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에 견줄 정도로 이사가 고의로 법령이나 정관에 심히 위배하여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저버림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피고 2가 이 사건 신주발행 시 주금의 납입을 현실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납입을 가장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납입가장행위는상법 제628조 위반의 범죄행위로서상법 제385조 제2항 소정의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 10. 30.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피고 2 해임안이 부결되었으므로,피고 2에 대한 이사해임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따라서피고 2를 피고 회사의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것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피고 2를 피고 회사의 이사직에서 해임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남석(재판장) 김경환 이승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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