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0나1035서울고등법원 2심1971-06-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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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여러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 원고는 1958년 1월 4일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대표이사인 자신이 소집하지 않았고, 주주가 아닌 사람들이 참석해 결의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함.
- 피고 회사는 원고가 사실상 지배하던 주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했고,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져 원고가 주주 지위를 상실했다고 반박함.
- 법원은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권 발행을 하지 않은 경우 전무이사가 대신 발행할 수 없으며, 재판상 화해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그 내용을 따르지 않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함.
- 원고가 주식을 모두 양도하고 재판상 화해로 주주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현재 주주나 이사로서 권리를 주장할 이익이 없다고 봄.
- 이에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확인을 청구했으나, 원고가 주식을 양도하고 재판상 화해로 주주 지위를 상실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표이사가 신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업무를 못할 때만 전무이사가 대신 주권을 발행할 수 있고, 단순히 정당한 이유 없이 주권 발행을 하지 않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전무이사가 대표이사 명의로 주권을 발행한 것은 무효임.
-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그 내용에 반하는 주장은 재심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할 수 없음.
- 원고는 주식을 모두 양도했고, 재판상 화해로 주주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현재 주주로서 권리를 주장할 이익이 없음.
- 원고가 주장하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부존재 주장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없음.
핵심 정리
원고는 자신이 주주총회 결의를 소집하지 않았고, 결의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주식을 모두 양도하고 재판상 화해로 주주 지위를 잃은 상태였다. 법원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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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유고」시의 의미
- 2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화해조항을 포함하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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