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2012015서울고등법원 2심2015-11-05 선고검수완료

주주가 회사에 회계장부 등 열람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거부하고 소송 중 신주를 발행해 지분율을 낮춤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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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회사 주식 9,000주 중 3,000주(33.3%)를 가진 주주였다.
  • 2013년 7월경 원고는 피고 회사에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의 열람과 복사를 서면으로 청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했다.
  •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인 2014년 5월, 피고 회사는 신주 138,000주를 발행했는데, 원고는 신주 인수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분율이 2.97%로 크게 줄었다.
  • 피고는 원고가 신주 발행 후 3% 이상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 열람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가 신주 발행을 통해 원고의 열람권 행사를 막으려 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로서 회계장부 등의 열람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하고 소송 중 신주를 대량 발행해 원고의 지분율을 낮췄다. 법원은 신주 발행이 원고의 열람권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법에 따르면 주주는 회사의 회계장부와 주요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권리가 있고, 이 권리는 주주 개인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
  • 피고가 신주를 대량 발행해 원고의 지분율을 3% 미만으로 떨어뜨린 것은 열람권 행사를 막으려는 부당한 목적이라고 봤다.
  • 원고가 열람을 요구한 목적이 회사 업무를 방해하거나 악의적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했다.
  • 법원은 원고가 소송 제기 당시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신주 발행 후에도 열람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일부 서류에 대해서는 원고가 더 이상 열람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그 부분 청구는 각하했다.

핵심 정리

주주는 회사의 회계장부 등을 열람할 권리가 있으며, 회사가 신주 발행으로 지분율을 낮춰 이 권리를 막으려 해서는 안 된다. 법원은 신주 발행이 이런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해 원고의 열람 요구를 일부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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