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481춘천지방법원 1심2009-05-13 선고검수완료

대표사원이 정관을 위조해 사원총회에서 유한책임사원을 제명하고 출자 지분을 환급하기로 결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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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08가합481 민사 사건(2009년 5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269조, 상법 제220조 제1항, 상법 제19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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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으로 일하다가 2005년 3월 3일 자신의 지분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회사를 떠났다.
  • 같은 달 3월 15일, 원고는 그 지분 중 750만원 상당을 다시 사들여 유한책임사원 자격으로 회사에 재입사하였다.
  • 피고 회사의 대표사원은 2005년 11월경 원고에게 퇴사를 권유했지만 원고가 응하지 않자, 원고를 제명하기로 마음먹었다.
  • 원래 정관에는 사원을 제명하려면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를 거쳐 법원에 제명 선고를 청구해야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대표사원은 2005년 12월 중순경 법원 절차 없이 총사원 동의만으로 제명할 수 있도록 정관을 무단으로 고쳐 쓰고 다른 사원들의 인장을 찍어 정관을 위조하였다.
  • 2005년 12월 26일, 원고를 뺀 나머지 사원들은 이 위조된 정관에 따라 전원 동의로 원고를 제명하고 출자 지분 750만원을 환급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 대표사원은 같은 날 원고가 750만원을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원고 명의 영수증까지 위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었는데, 피고 대표사원이 원고를 내보내려고 정관을 몰래 바꿔치기한 뒤 사원총회를 열어 원고를 제명하고 출자 지분 750만원을 환급하기로 결의하였다. 원고는 이 결의가 무효라고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위조된 정관에 기초한 결의라서 효력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래 정관이 사원 제명을 하려면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를 거쳐 법원에 제명 선고를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 그런데 대표사원이 법원의 제명 선고 없이 총사원 동의만으로 제명할 수 있게 정관을 위조했고, 위조된 정관을 근거로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결의는 무효라고 보았다.
  • 상법 규정은 사원의 이익에 큰 영향을 주는 제명에 대해 그 사유를 한정하고 법원의 선고라는 절차를 엄격히 요구하고 있어, 법원 절차 없이 제명할 수 있도록 정관을 바꾸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 나아가 법원의 심리 없이 제명 사유가 있는지 따져보지도 않은 이상, 설령 나머지 사원 전원이 동의해 제명을 결의했더라도 그 결의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 회사가 결의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가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받을 이익도 있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회사가 사원을 내보내려면 정관과 법이 정한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절차를 피하려고 정관을 몰래 고쳐서 제명을 강행하면 그 결의는 무효가 된다. 이 판결은 사원의 신분에 큰 영향을 주는 제명일수록 법원의 심리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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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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