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사원이 정관을 위조해 사원총회에서 유한책임사원을 제명하고 출자 지분을 환급하기로 결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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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08가합481 민사 사건(2009년 5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269조, 상법 제220조 제1항, 상법 제19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으로 일하다가 2005년 3월 3일 자신의 지분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회사를 떠났다.
- 같은 달 3월 15일, 원고는 그 지분 중 750만원 상당을 다시 사들여 유한책임사원 자격으로 회사에 재입사하였다.
- 피고 회사의 대표사원은 2005년 11월경 원고에게 퇴사를 권유했지만 원고가 응하지 않자, 원고를 제명하기로 마음먹었다.
- 원래 정관에는 사원을 제명하려면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를 거쳐 법원에 제명 선고를 청구해야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대표사원은 2005년 12월 중순경 법원 절차 없이 총사원 동의만으로 제명할 수 있도록 정관을 무단으로 고쳐 쓰고 다른 사원들의 인장을 찍어 정관을 위조하였다.
- 2005년 12월 26일, 원고를 뺀 나머지 사원들은 이 위조된 정관에 따라 전원 동의로 원고를 제명하고 출자 지분 750만원을 환급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 대표사원은 같은 날 원고가 750만원을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원고 명의 영수증까지 위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었는데, 피고 대표사원이 원고를 내보내려고 정관을 몰래 바꿔치기한 뒤 사원총회를 열어 원고를 제명하고 출자 지분 750만원을 환급하기로 결의하였다. 원고는 이 결의가 무효라고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위조된 정관에 기초한 결의라서 효력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래 정관이 사원 제명을 하려면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를 거쳐 법원에 제명 선고를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 그런데 대표사원이 법원의 제명 선고 없이 총사원 동의만으로 제명할 수 있게 정관을 위조했고, 위조된 정관을 근거로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결의는 무효라고 보았다.
- 상법 규정은 사원의 이익에 큰 영향을 주는 제명에 대해 그 사유를 한정하고 법원의 선고라는 절차를 엄격히 요구하고 있어, 법원 절차 없이 제명할 수 있도록 정관을 바꾸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 나아가 법원의 심리 없이 제명 사유가 있는지 따져보지도 않은 이상, 설령 나머지 사원 전원이 동의해 제명을 결의했더라도 그 결의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 회사가 결의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가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받을 이익도 있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회사가 사원을 내보내려면 정관과 법이 정한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절차를 피하려고 정관을 몰래 고쳐서 제명을 강행하면 그 결의는 무효가 된다. 이 판결은 사원의 신분에 큰 영향을 주는 제명일수록 법원의 심리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회사가 관리비를 오래 체납한 주주의 의결권을 빼앗는 내용으로 정관을 바꾸는 결의를 함
사회복지법인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해임결의에 불복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형식주주임을 알면서도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 정관변경 및 임원선임 결의를 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공동대표이사가 적법한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다른 공동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새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강행함
원고 회사가 주식 대금 5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 주식 500주를 취득한 뒤,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를 제외하고 서면결의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다른 이사를 선임함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임서를 제출하고, 이후 다시 대표이사 자격으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피고 회사에 5억 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피고 발행주식 4,500주를 양수해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린 뒤,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취소와 주주권 확인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의 주식 10,000주 중 8,000주에 대해 주주권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합작투자계약 위반으로 이사 수 증가 주장
원고가 피고 1 회사와의 명의신탁약정을 부인하며 피고 2 회사 주식 44,000주에 대한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를 청구
피고 회사가 신주 발행 과정에서 원고를 배제하고 신주인수포기서를 위조함.
주주가 손실보전금 지출과 미수금 관리, 회계처리 의혹을 확인하려고 회사에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설립 당시 70% 주식을 보유했으나 소외 1 등이 임의로 주주명부를 변경하고 원고를 배제한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짐
퇴임이사 지위 확인 청구 및 사외이사 선임 무효 다툼
법원이 허가한 주주총회 소집 권한을 근거로 7년이 지난 시점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툼.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와 감사를 선임했으나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당함.
회사 발행주식 30%를 보유한 주주가 경영에서 소외되자 이사해임청구권 등을 행사하기 위해 주주총회회의록·회계장부 등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함
원고와 피고는 회사 주식 22,000주를 매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피고는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실질 주주가 주주명부상 명의인을 상대로 주식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권 확인을 청구함.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동원해 자회사 주식을 사들여 경영권을 확보하고, 그 의결권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통과시킴.
원고가 회사 경영권을 넘겨받은 뒤 피고와 공범 명의로 주식을 나눠 등기하고, 이후 주식 양도와 명의신탁 해지를 다툰 사건
원고가 피고 조합의 비상임감사로 재직 중, 조합원의 출자 배당금 기표일자 정정에 동의함.
원고가 조합에서 제명된 데 대한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새마을금고 임시총회의 이사장 보수 50% 감액 및 무효확인 청구
공동대표사원 피고의 공금 2,561,508원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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