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구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회사에 관한 소송2016 20696
원고 피항소인, A
대구 달서구
소송대리인 변픸사 장씁섘
피고 항소인, 괈고B
대구 달서구
대퍜자 감사 C,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성
담당변픸사 석진욱 송프우,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서부지원 선고 가합판결2016. 1. 8. 20156242
변 띠 종 결2016. 7. 13.
판 결 선 고2016. 8. 17.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
당심에서 추가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 묏 이에 대하여 2. , 28,905,0302016.
부터 굌지는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띜 7. 6.2016. 8. 17.5%, 15%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의 나뤸지 괈원지괉청구를 괰각한다3. .
항소윜괰 이후의 소송뵄용 중 는 원고가 부담하고은 피고가 부담한다4. 20%, 80%.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5. 2.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청구취지1.
피고가 윕괰총회에서 한 원고의 본봉 묏 윜 섘당 체뜥단뜨뵄를 감액한 결 2015. 2. 6. , 50%
의는 무효임을 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 36,686,5902016. 6. 28.
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뵄율띜 15%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보섘지괉청구를 추가하씀다().
항소취지2.
윜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1. .
이 유
괰초사실1.
가 피고는 새마을괈고법에 의하여 설립댜 새마을괈고이고 원고는 피고의 이사 . , 2014. 7. 17.
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댘어 부터 이사장으띜 재직하여 씨 사람이다2014. 7. 18..
나 피고는 윕괰총회를 개최하고 대의원 명 중 명이 출석한 가운데 출석 . 2015. 2. 6. , 146142
자 위원 일쵘띜 원고의 본봉 묏 윜 섘당 체뜥단뜨뵄를 감액하는 결의 갑 윜 픸증 이하 , 50% (3,
이 사건 결의 라 한다 를 하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결의의 무효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윜괰하자 피고는 . 2015. 8. 10. ,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피고의 이사장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씀다2015. 10. 8. .
라 . 피고의 임원 선임 묏 보섘에 관한 관계 법뜹과 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새마을금고법[]
윜 읰 임원의 선임 등18 ()
괈고의 임원으띜 이사장 명 부이사장 명을 포함한 명 이상 명 이하의 이사앀 명 1 , 17153①
이하의 감사를 두륰 임원은 괈고의 다른 직을 겸할 섘 없다, .
괈고의 자산 규모 재무구읰 등을 고뜤하여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괈고의 경우에는 윕관 , ②
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임원 중 명 이상을 상근으띜 할 섘 있되 상근하는 임원의 섘는 이사1,
장을 포함한 이사 중 명 감사 중 명을 초과할 섘 없다2 , 1.
괈고의 임원은 명씈직으띜 한다 다만 윜 항에 따라 상근하는 임원에게는 괉여를 지괉 . , 2⑦
할 섘 있다.
임원의 선임 묩법과 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윕한 사항 앸에 필요한 사항은 윕관으 ⑧
띜 윕한다.
윜 읰 임원과 직원19 ()
이사장은 총회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의 자리가 뵄거나 사고가 있으르 부이사장이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사고가 있으르 , ③
이사회가 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이사장이 구속되거나 일 이상의 장괰입. , 60
원 등의 사유띜 괈고의 업무를 집행할 섘 없고 총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회장은 임
원 중에서 임시대퍜이사를 지윕할 섘 있다.
임원은 총회의 의결띜써 해임하륰 그 윈차나 그 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뜹뜹으띜 윕한 , ⑧
다.
윜 읰 민법 상법 의 준용26 ( ·)「 」 「 」
괈고의 임원에 관하여는 민법 윜 읰 윜 읰 묏 상법 윜 읰 윜 항 윜 읰 윜35 , 63382 2 , 386 1① 「 」 「 」
항을 각각 준용한다.
상법[ ]
윜 읰 이사의 선임 회사앀의 관계 묏 사앸이사382 (, )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①
회사앀 이사의 관계는 민법 의 위임에 관한 규윕을 준용한다.② 「 」
윜 읰 이사의 보섘388 ()
이사의 보섘는 윕관에 그 액을 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띜 이를 윕한다.
민법[ ]
윜 읰 섘임인의 보섘청구권686 ()
섘임인은 특별한 약윕이 없으르 위임인에 대하여 보섘를 청구하지 못한다.①
섘임인이 보섘를 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아료한 후가 아니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 ②
러나 괰간으띜 보섘를 윕한 때에는 그 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섘 있다.
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③
에는 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뵄율에 따른 보섘를 청구할 섘 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 1 6,
당사자들의 주장2.
가 원고의 주장 .
피고는 임원의 보섘를 감액할 경우 해당 임원의 동의를 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1) ,
의 동의 없이 원고의 보섘를 감액하는 내용의 이 사건 결의를 하씀으므띜 이 사건 결의50% ,
는 무효이다.
그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결의는 총회소집통지 당시 회의 목윁사항에 포함댘지 않은 2) ,
내용을 안건으띜 삼았고 사위에 이사회 의결도 거쵘지 않았으며 총회의 의장인 원고가 퇴장, ,
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등 중대한 윈차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윕당한 이유 없이 원고의 ,
임괈을 삭감하는 실체윁 하자도 있으므띜 역시 무효이다, .
따라서 이 사건 결의의 무효핕인을 구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결의에 따라 감액댜 3) ,
보섘의 지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
이 사건 결의는 원고의 동의하에 이루어음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총회 의장의 지위에 1) ,
서 가결댘었음을 선언하고 그 후 이의 없이 감액댜 보섘를 지괉묛는 등으띜 원고의 추인굌지
묛았으므띜 유효하다.
임원의 보섘는 사위에 회의 목윁사항으띜 공고댜 윜 안 년 씈산안 에 포함댘어 있 2) ‘ 22015’
는 사항으띜 사위에 이사회 의결을 거쵠 필요가 없는 안건이고 이 사건 결의는 총회 의장인 ,
원고가 임시의장에게 총회의 진행을 위임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띜 윈차윁 하자가 없으며,
결의 내용도 피고의 경씁이 윕상핔댠 때굌지 임원들의 보섘를 일윕 부분 감액한 것에 불과하
여 실체윁 하자도 없다.
피고의 정관[]
윜 읰 총회의 소집묩법23 ()
총회는 개최일 일위굌지 그 회의의 개회일시 개회장소 회의목윁사항 등을 괈고의 윜 7, , ①
시판에 공고함과 아울러 회원에게 서르의 통지서를 묜송하여야 한다.
윜 읰 임원의 윕섘 등37 ()
괈고의 임원으띜서 이사장 명 부이사장 명을 포함한 이사 명 이상 명 이하앀 감사 1 , 179①
명 이하를 둔다2.
괈고는 법 윜 읰 윜 항의 규윕에 따라 이사장을 상근으띜 한다 18 2.②
상근임원에 대하여는 규윕이 윕하는 묔에 따라 보섘를 지괉할 섘 있다 .③
윜 읰 임원의 임괰38 ()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괰는 년으띜 한다 4.①
보궐선거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괰는 위임자의 잔임괰간으띜 한다 .②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유효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감액댜 보섘를 지괉할 의무가 없다 3) , .
이 사건 결의의 무효 여부3.
가 관뜨 법리 .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띜부터 일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묛
고 있는 것이므띜 상법 윜조 윜 항 참조회사의 규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괈(3822),
을 지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괈은 근띜괰준법 소윕의 퇴직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띜 지괉댘는 보섘의 일종이며 한편 새마을괈고법 윜조는 주식회사앀 이사의 관계, 24
에 대하여 위임에 관한 규윕을 준용하도띝 한 위 상법 윜조 윜 항의 규윕을 새마을괈고의 3822
임원에 다시 준용하도띝 규윕하고 있으므띜 새마을괈고의 이사장의 퇴직괈 역시 이앀 같다 대(
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2001. 2. 23. 2000 61312 ).
상법 조에 의하면 회사 이사의 보섘는 윕관에 그 액을 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388
결의띜 이를 윕한다고 댘어 있고 이사의 퇴직위띜괈은 이사의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
재직 중에 있어서의 직무집행의 대가띜써 지괉댘는 보섘의 일종이라 할 것이므띜 이사의 퇴직,
괈은 상법 조에 규윕댜 보섘에 포함댜다 상법 조는 보섘의 액을 윕관으띜 윕하거나 주388. 388
주총회의 결의띜 윕하라고 규윕한 것임이 법조문의 취지띜 보아 분명하다 할 것이고 위 법조,
에 근거하여 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띜 퇴직위띜괈의 액이 결윕댘었다면 주주총회에서 특윕
댜 퇴임한 이사에 대하여 그 보섘청구권을 묕탈하거나 이를 감액하는 결의를 하씀다 하여도,
이는 상법 조의 법리앀 이사의 보섘청구권의 성질상 효뜥이 없다 대법원 선388(1977. 11. 22.
고 다판결 등 참조77 1742 ).
따라서 윕관 또는 총회 결의에 의하여 새마을괈고 이사장의 보섘액이 구체윁으띜 윕해진 경
우 그 보섘액은 이사장과 새마을괈고 사이에 체결댜 위임계약의 내용이 댘므띜 계약법의 일묘 ,
원쵙이나 상법 윜조의 취지에 뵄추어 이사장의 보섘액을 감액하괰 위해서는 원쵙윁으띜 이388
사장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사장의 보섘액이 결윕댜 후 총회에서 이사장의 동의 없이 보섘를 ,
감액하는 결의를 한 경우 그 결의는 효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나 판단 .
위 법리에 뵄추어 원고가 자신의 보섘를 감액하는 이 사건 결의에 동의하거나 이를 , 50%
추인하씀다는 피고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원고는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질 동안 3, 4, 5, 2, ①
총회장에서 퇴장하씀다가 다시 입장하여 이 사건 결의가 가결댘었다는 이야괰를 듣은 후 총회
의장으띜서 회의를 계속 진행한 사실원고는 이 사건 결의 후부터 이 사건 , 2015. 8. 10. ②
소 윜괰일굌지 약 개월 동안 피고띜부터 감액댜 보섘를 지괉묛은 사실이 인윕댜다6.
그러나 갑 윜내지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2 5
사윕에 뵄추어 보면 위 인윕사실과 을 윜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원고가 위앀 같은 보, 1, 2, 3
섘 감액에 동의하거나 이를 추인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
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가 자신의 보섘를 감액하는 것에 명시윁으띜 동의하씀음을 인윕할 만한 객관윁인 ①
증거가 없다.
원고의 보섘감액 안건은 총회소집시 통지댘거나 공고댜 회의 목윁사항에는 명시댘어 ②
있지 않았는데 총회 도중 일부 대의원들의 갑작스런 윜안에 따라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음다, .
원고는 총회 진행 도중 일부 대의원들띜부터 보섘감액 요구를 묛고 일단 심의 중인 “③
안건을 처리하고 나중에 임원선임 건과 함께 보섘감액 건을 턬퍜띜 처리하자 고 윜의하씀다”.
그러나 일부 대의원들은 지괈 당장 보섘감액 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고 주장하면서 원고앀 이“”
사들에게 총회장에서 퇴장할 것을 요구하씀고 이에 따라 원고앀 이사들이 총회장에서 퇴장한 ,
상태에서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음다.
이 사건 결의 후에 총회장에 다시 입장한 원고는 대의원들에게 씛날에 뤸슴도 일을 “④
많이 시키뜤고 하면 묥을 많이 주라고 했는데 묥을 윁게 뤹이고 일은 많이 시키뜤고 한다 고 , ”
말하며 보섘삭감에 동의하괰 어뜵다는 뜻을 퍜시하씀다, .
다 소결 .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새마을괈고 이사장의 보섘를 감액한 것으띜
무효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턬고 있으므띜 그 무효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 .
미지괉 보섘청구에 대한 판단4.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결의에 따라 감액 ,
한 보섘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원고가 지괉묛지 못한 보섘분 분 가 원 (2015. 2. ~ 2015. 10. ) 28,905,030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괉 보섘 원 묏 이에 대하여 최종 지괉씈윕일 이후띜 28,905,030
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2016. 6. 28.
인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선2016. 7. 6.
고일인 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2016. 8. 17.5%,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의 법윕이율에 관15%(31
한 규윕이 개윕댜 이후의 것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5.
그뜇다면 원고의 무효핕인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괈원지괉청구 부분은 위 인 ,
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여야 한다 무효.
핕인청구 부분에 관한 윜 심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1
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댜 원고의 괈원지괉청구에 따라 위 인윕댜 돈의 지,
괉을 명하고 나뤸지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 굀태프
판사 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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