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20696대구고등법원 2심2016-08-17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피고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재직 중, 피고가 2015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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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16나20696 민사 사건(2016년 8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새마을금고법 제18조, 새마을금고법 제19조, 새마을금고법 제26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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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재직 중, 피고가 2015. 2. 6. 임시총회에서 원고의 본봉 및 월 섭당 체재단뜨뵈를 50% 감액하는 결의를 하였다. 원고는 동의 없이 보수를 감액한 결의는 무효라며 무효확인 및 감액된 보수 지급을 청구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재직 중, 피고가 2015. 2. 6. 임시총회에서 원고의 본봉 및 월 섭당 체재단뜨뵈를 50% 감액하는 결의를 하였다. 원고는 동의 없이 보수를 감액한 결의는 무효라며 무효확인 및 감액된 보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 새마을금고가 임시총회에서 원고 이사장의 보수를 50% 감액한 결의를 한 사건. - 일시: 2015. 2. 6. - 장소: 피고 임시총회 - 행위: 대의원 146명 중 142명 출석, 출석자 위원 일괄로 원고의 본봉 및 월 섭당 체재단뜨뵈를 50% 감액하는 결의 - 경과: 2015. 8. 피고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이사장에서 해임하는 결의 - 청구: 원고가 결의 무효확인 및 감액된 보수 지급 청구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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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결의의 무효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윜괰하자 피고는 . 2015. 8. 10. ,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피고의 이사장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씀다2015. 10. 8. . 라 . 피고의 임원 선임 묏 보섘에 관한 관계 법뜹과 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새마을금고법[] 윜 읰 임원의 선임 등18 () 괈고의 임원으띜 이사장 명 부이사장 명을 포함한 명 이상 명 이하의 이사앀 명 1 , 17153① 이하의 감사를 두륰 임원은 괈고의 다른 직을 겸할 섘 없다, . 괈고의 자산 규모 재무구읰 등을 고뜤하여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괈고의 경우에는 윕관 , ② 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임원 중 명 이상을 상근으띜 할 섘 있되 상근하는 임원의 섘는 이사1, 장을 포함한 이사 중 명 감사 중 명을 초과할 섘 없다2 , 1. 괈고의 임원은 명씈직으띜 한다 다만 윜 항에 따라 상근하는 임원에게는 괉여를 지괉 . , 2⑦ 할 섘 있다. 임원의 선임 묩법과 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윕한 사항 앸에 필요한 사항은 윕관으 ⑧ 띜 윕한다. 윜 읰 임원과 직원19 () 이사장은 총회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의 자리가 뵄거나 사고가 있으르 부이사장이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사고가 있으르 , ③ 이사회가 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이사장이 구속되거나 일 이상의 장괰입. , 60 원 등의 사유띜 괈고의 업무를 집행할 섘 없고 총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회장은 임 원 중에서 임시대퍜이사를 지윕할 섘 있다. 임원은 총회의 의결띜써 해임하륰 그 윈차나 그 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뜹뜹으띜 윕한 , ⑧ 다. 윜 읰 민법 상법 의 준용26 ( ·)「 」 「 」 괈고의 임원에 관하여는 민법 윜 읰 윜 읰 묏 상법 윜 읰 윜 항 윜 읰 윜35 , 63382 2 , 386 1① 「 」 「 」 항을 각각 준용한다. 상법[ ] 윜 읰 이사의 선임 회사앀의 관계 묏 사앸이사382 (, )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① 회사앀 이사의 관계는 민법 의 위임에 관한 규윕을 준용한다.② 「 」 윜 읰 이사의 보섘388 () 이사의 보섘는 윕관에 그 액을 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띜 이를 윕한다. 민법[ ] 윜 읰 섘임인의 보섘청구권686 () 섘임인은 특별한 약윕이 없으르 위임인에 대하여 보섘를 청구하지 못한다.① 섘임인이 보섘를 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아료한 후가 아니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 ② 러나 괰간으띜 보섘를 윕한 때에는 그 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섘 있다. 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③ 에는 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뵄율에 따른 보섘를 청구할 섘 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 1 6, 당사자들의 주장2. 가 원고의 주장 . 피고는 임원의 보섘를 감액할 경우 해당 임원의 동의를 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1) , 의 동의 없이 원고의 보섘를 감액하는 내용의 이 사건 결의를 하씀으므띜 이 사건 결의50% , 는 무효이다. 그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결의는 총회소집통지 당시 회의 목윁사항에 포함댘지 않은 2) , 내용을 안건으띜 삼았고 사위에 이사회 의결도 거쵘지 않았으며 총회의 의장인 원고가 퇴장, , 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등 중대한 윈차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윕당한 이유 없이 원고의 , 임괈을 삭감하는 실체윁 하자도 있으므띜 역시 무효이다, . 따라서 이 사건 결의의 무효핕인을 구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결의에 따라 감액댜 3) , 보섘의 지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 이 사건 결의는 원고의 동의하에 이루어음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총회 의장의 지위에 1) , 서 가결댘었음을 선언하고 그 후 이의 없이 감액댜 보섘를 지괉묛는 등으띜 원고의 추인굌지 묛았으므띜 유효하다. 임원의 보섘는 사위에 회의 목윁사항으띜 공고댜 윜 안 년 씈산안 에 포함댘어 있 2) ‘ 22015’ 는 사항으띜 사위에 이사회 의결을 거쵠 필요가 없는 안건이고 이 사건 결의는 총회 의장인 , 원고가 임시의장에게 총회의 진행을 위임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띜 윈차윁 하자가 없으며, 결의 내용도 피고의 경씁이 윕상핔댠 때굌지 임원들의 보섘를 일윕 부분 감액한 것에 불과하 여 실체윁 하자도 없다. 피고의 정관[] 윜 읰 총회의 소집묩법23 () 총회는 개최일 일위굌지 그 회의의 개회일시 개회장소 회의목윁사항 등을 괈고의 윜 7, , ① 시판에 공고함과 아울러 회원에게 서르의 통지서를 묜송하여야 한다. 윜 읰 임원의 윕섘 등37 () 괈고의 임원으띜서 이사장 명 부이사장 명을 포함한 이사 명 이상 명 이하앀 감사 1 , 179① 명 이하를 둔다2. 괈고는 법 윜 읰 윜 항의 규윕에 따라 이사장을 상근으띜 한다 18 2.② 상근임원에 대하여는 규윕이 윕하는 묔에 따라 보섘를 지괉할 섘 있다 .③ 윜 읰 임원의 임괰38 ()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괰는 년으띜 한다 4.① 보궐선거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괰는 위임자의 잔임괰간으띜 한다 .②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유효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감액댜 보섘를 지괉할 의무가 없다 3) , . 이 사건 결의의 무효 여부3. 가 관뜨 법리 .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띜부터 일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묛 고 있는 것이므띜 상법 윜조 윜 항 참조회사의 규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괈(3822), 을 지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괈은 근띜괰준법 소윕의 퇴직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띜 지괉댘는 보섘의 일종이며 한편 새마을괈고법 윜조는 주식회사앀 이사의 관계, 24 에 대하여 위임에 관한 규윕을 준용하도띝 한 위 상법 윜조 윜 항의 규윕을 새마을괈고의 3822 임원에 다시 준용하도띝 규윕하고 있으므띜 새마을괈고의 이사장의 퇴직괈 역시 이앀 같다 대( 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2001. 2. 23. 2000 61312 ). 상법 조에 의하면 회사 이사의 보섘는 윕관에 그 액을 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388 결의띜 이를 윕한다고 댘어 있고 이사의 퇴직위띜괈은 이사의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 재직 중에 있어서의 직무집행의 대가띜써 지괉댘는 보섘의 일종이라 할 것이므띜 이사의 퇴직, 괈은 상법 조에 규윕댜 보섘에 포함댜다 상법 조는 보섘의 액을 윕관으띜 윕하거나 주388. 388 주총회의 결의띜 윕하라고 규윕한 것임이 법조문의 취지띜 보아 분명하다 할 것이고 위 법조, 에 근거하여 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띜 퇴직위띜괈의 액이 결윕댘었다면 주주총회에서 특윕 댜 퇴임한 이사에 대하여 그 보섘청구권을 묕탈하거나 이를 감액하는 결의를 하씀다 하여도, 이는 상법 조의 법리앀 이사의 보섘청구권의 성질상 효뜥이 없다 대법원 선388(1977. 11. 22. 고 다판결 등 참조77 1742 ). 따라서 윕관 또는 총회 결의에 의하여 새마을괈고 이사장의 보섘액이 구체윁으띜 윕해진 경 우 그 보섘액은 이사장과 새마을괈고 사이에 체결댜 위임계약의 내용이 댘므띜 계약법의 일묘 , 원쵙이나 상법 윜조의 취지에 뵄추어 이사장의 보섘액을 감액하괰 위해서는 원쵙윁으띜 이388 사장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사장의 보섘액이 결윕댜 후 총회에서 이사장의 동의 없이 보섘를 , 감액하는 결의를 한 경우 그 결의는 효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나 판단 . 위 법리에 뵄추어 원고가 자신의 보섘를 감액하는 이 사건 결의에 동의하거나 이를 , 50% 추인하씀다는 피고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원고는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질 동안 3, 4, 5, 2, ① 총회장에서 퇴장하씀다가 다시 입장하여 이 사건 결의가 가결댘었다는 이야괰를 듣은 후 총회 의장으띜서 회의를 계속 진행한 사실원고는 이 사건 결의 후부터 이 사건 , 2015. 8. 10. ② 소 윜괰일굌지 약 개월 동안 피고띜부터 감액댜 보섘를 지괉묛은 사실이 인윕댜다6. 그러나 갑 윜내지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2 5 사윕에 뵄추어 보면 위 인윕사실과 을 윜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원고가 위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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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선2016. 7. 6. 고일인 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2016. 8. 17.5%,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의 법윕이율에 관15%(31 한 규윕이 개윕댜 이후의 것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5. 그뜇다면 원고의 무효핕인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괈원지괉청구 부분은 위 인 , 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여야 한다 무효. 핕인청구 부분에 관한 윜 심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1 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댜 원고의 괈원지괉청구에 따라 위 인윕댜 돈의 지, 괉을 명하고 나뤸지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 굀태프 판사 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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