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손병원

총 사건
92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6.4%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0개월
벌금 1건평균 90만원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형사 판결

17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1건
가벼운 쪽 0 · 중간 1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8번째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7번째 (5건 기준)
이 판사
50%
50%
50%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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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
공무집행방해
평균 10개월
1건-44%

시기별 양형 추이

368112021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17건
결과 분포:집유1(6%)벌금1(6%)원고승2(12%)원고패5(29%)결과 미상8(47%)
2025누10329·대구고등법원·2026-07-03

스카이레일 운영 회사가 재계약과 운영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군수가 정산자료 미제출과 사업 여건 변화 등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했다.

결과 미상
2026누10035·대구고등법원·2026-06-19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지하 6층·지상 19층 관광호텔을 신축하려고 금지시설 제외를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5누10317·대구고등법원·2026-05-29

토지 소유자들이 자신들의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제외해 달라고 C시장에게 신청했다.

결과 미상
2021노54·대구고등법원·2021-11-04·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이 대구도시철도공사 입찰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해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받고 낙찰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20노580·대구고등법원·2021-04-29·선거법위반

예비후보의 지지호소문 초안을 검토하고 학력·경력을 추○○라고 조언해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도왔음

벌금
벌금 90만원
2019누4890·대구고등법원·2021-01-22

원고 법인이 상업시설용지 분양권을 대표이사에게 양도하면서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음

결과 미상
2019누4760·대구고등법원·2020-10-23·기타 형사

공익법인이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 이사 비율 제한을 위반하여 성실공익법인 지위를 상실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9누5565·대구고등법원·2020-10-23·무면허·교통

협동조합 조합원이 택시를 운행하며 운송수입금을 입금하고 운영비 공제 후 정산금을 지급받음

결과 미상
2020누2326·대구고등법원·2020-08-11·약사·식품·의료

선천성으로 양쪽 집게손가락과 손바닥 관절의 운동 제한으로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함.

결과 미상
2019누5237·대구고등법원·2020-06-26·선거·정치자금

원고가 대구 서구 OO지역에 동물장묘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진입도로 폭 부족과 학교와의 거리 제한으로 불허가 처분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민사 판결

75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5건

4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7(23%)일부 승소 31(41%)원고 패소 21(28%)기각·각하 6(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75건
2025나10610·대구고등법원·2025-11-12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대구광역시와 희생자 유골을 테마파크 내 수목장으로 안치하기로 한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수목장지 사용권한 확인을 구함

원고패
각하
2024나16494·대구고등법원·2025-09-24

산업별 노동조합 지회가 대의원대회 결의를 통해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4나13747·대구고등법원·2025-06-1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과 자기주식 210,000주를 주당 7,388원에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5억원)
2024나15866·대구고등법원·2025-05-21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투표에 참여했다며 당선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2나24958·대구고등법원·2024-12-18

파견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인 회사에 파견되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 차별을 받고 직접고용의무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4나13730·대구고등법원·2024-11-13

고등학교 중간고사 시험 중 가방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소지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3나18356·대구고등법원·2024-10-30

약국 운영을 위해 내과 전문의 2명이 입점한다는 설명을 듣고 상가 점포 분양계약을 체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3.5억원)
2024나14177·대구고등법원·2024-10-23

원고가 피고에게 일본 돈과 한국 돈으로 금전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4나10304·대구고등법원·2024-06-19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해 임금피크제를 도입·개정·시행하자, 근로자들이 임금 삭감분과 퇴직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3나16275·대구고등법원·2024-06-19

원고가 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자로서, 피고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중 농지개량시설(보문저수지) 부지 부분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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