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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 2019누4890 행정 사건(2021년 1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1항,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4항 외 13개이다.
2016년 12월, 원고 법인은 아직 소유권을 넘겨받기 전의 토지 분양권을 대표이사에게 3,293,598,000원에 양도했습니다.
원고 법인은 이 거래에 대해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지만, 이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분양권 거래금액을 신고했습니다.
2018년 4월, 세무서는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법인에 2016 사업연도 계산서미발급가산세 65,871,96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 법인은 조세심판원에 불복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냈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법인은 대표이사에게 토지 분양권을 넘기면서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됐습니다. 핵심 쟁점은 토지 분양권이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분양권 거래에도 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토지 분양권을 거래할 때도 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관련 자료가 등기소나 검인관청을 거쳐 과세관청에 전달될 수 있어, 거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토지와 건축물을 팔 때는 법령이 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분양권에 같은 예외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 부과가 당연히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계산서 발급 의무는 과세관청의 확인을 돕기 위한 협조 의무이므로, 그 범위를 넓게 해석해 가산세를 부과하면 납세자에게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 거래는 분양자의 입회 아래 계약이 이뤄졌고, 분양권 매매계약서에도 검인을 받았습니다. 과세관청의 전산 관리나 자료 확인이 미흡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이 사건 토지 분양권이 계산서 발급 대상인 재화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계산서 미발급을 이유로 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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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9누489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남대구세무서장
소송수행자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구합21162 판결
변 론 종 결2020. 11. 27.
판 결 선 고2021. 1. 2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계산서미발급가산세)
65,871,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2 -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6, 7호증, 을 제2, 3호
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
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6. 5. 18. 부동산매매 임대업 및 알선업, 부동산 투자 및 개발업, 부동
산 분양대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대구도시공사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어 2011.10. 13. 시행된 것) 제9조에 따라 시행권자로 지정받아 대
구ᆞ경북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 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5. 대구도시공사로부터 위 사업구역 내 상업시설용지인 대구
수성구 시지동 707㎡를 대금 4,705,140,000원에 분양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3,293,598,000원을 납부한 후 2016. 12. 13. 원고 대표이사인 B에게 위 토지의 분양권
(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3,293,598,000원에 양도하였는데, 당시 위 분양권
공급에 관하여 계산서를 작성ᆞ발급하지는 않았다.
라.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분양권의 공급이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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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1조 제1항에 정해진 ‘재화의 공급’
에 해당하여 계산서를 작성ᆞ발급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
았다고 보아 피고에게 계산서미발급가산세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4. 2. 원고에게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에 따라
2016 사업연도 법인세(계산서미발급가산세) 65,871,960원을 결정ᆞ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8. 6. 2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18. 12. 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되는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2. 원고의 주장
가. 계산서 작성ᆞ발급의무의 부존재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은 ‘토지 및 건축물의 공
급’을 계산서 작성ᆞ발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토지의 분양권은 토지와 기본적 성
질이 동일하므로, 이 사건 분양권의 공급 역시 계산서 작성ᆞ발급 대상이 아니라고 보
야야 한다. 나아가 관련 법인세법 규정이 계산서 작성ᆞ발급 대상에서 토지 및 건축물
공급을 제외시킨 취지는 토지나 건축물의 경우 과세행정의 작동원리(메커니즘)에 의하
여 거래자료가 전부 수집되고 있어 별도로 계산서 작성ᆞ발급을 강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데,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의 매매계약서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
른 검인을 받음으로써 토지에서와 마찬가지로 거래자료가 과세관청에 제출되어 있으므
로 별도의 계산서 작성ᆞ발급이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분양권의 공
급이 토지나 건축물의 공급과는 다르고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하여 여전히 계산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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ᆞ발급이 요구된다고 오해하여 원고에게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가산세 감면사유의 존재
이 사건 분양권의 공급이 계산서 작성ᆞ발급 대상에 포함되고 계산서 작성ᆞ발급
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토지분양권을 공급하는 경우가 계산서 작성ᆞ발급 대
상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세법해석상 의의가 있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의
공급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ᆞ납부하였고 달리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
탈할 의도가 전혀 없었던 점, 이미 분양계약서 및 분양권매매계약서에 대구ᆞ경북경제
자유구역청장의 검인을 받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는 국세기
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그런데
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계산서 작성ᆞ발급의무와 계산서미발급가산세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
급받는 자에게 발급하고, 특히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에 의하면, 이에 위반하
여 계산서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세법상 ‘재화’라 함은 일반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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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고,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의미한다(부가가치세법 제1조 참조). 법인세법이 위와 같이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규정
한 입법목적은 이러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이를 공급받는 거래상대방의 관계
에서 볼 때 일방 당사자의 공급가액은 곧 그 거래상대방의 지급비용에 해당하기 때문
에 그 거래내용을 상호 대조함으로써 근거과세를 확립하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3두12820 판결).
나. 토지나 건축물 공급의 경우
1)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계산서미발급가산세에 관한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4항 구 법인세법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9항(이하 통틀어 ‘구 법인세법 규정’이라
한다)의 적용과 관련하여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허용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바 있다.
『 법인이 ‘재화’의 하나로서 토지나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관청은 부동산
등기법이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소나 검인관청으로부터 거래자료를 송
부받아 그 거래내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도를 법적으로 확보하고 있고, 토지
나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인이 따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과세행정의
메카니즘에 의하여 거래자료가 전부 수집되고 있으므로, 법인으로 하여금 계산서등을
교부하거나 매출처별합계표를 제출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2헌바80 등 결정 참조),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재화’에 토지나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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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2006. 10. 13. 선고 2003두12820 판결). 』
2) 한편, 구 법인세법 규정이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어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은 된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은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
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의 작성ᆞ발급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다. 토지 분양권의 공급과 계산서미발급가산세
법인세법은 토지나 건축물의 공급과 달리 토지 분양권의 공급에 있어서는 제121조
제4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과 같은 명시적 계산서 작성ᆞ발급의무 면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토지
분양권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거래 자료가 과세행정의 메카니즘에 의하여 전부 수집되
므로 법인으로 하여금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의무지울 필요성이 없거나 크지 않다. 따
라서 그 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재화’에 토지 분양권은 포함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대법원규
칙」제1조 제2항에 의하면, 계약을 원인으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때에는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고, 부
동산등기법 제63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4조에 의하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등 등기와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과세표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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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고,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등기관은 그
사실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
조 제3항에 의하면, 계약서 등에 검인을 한 시장 등은 계약서 등의 사본을 부동산 소
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나아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4조, 제9조 제1호에 의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제2조 제1항 각호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계약서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
금을 받게 된다.
위 등기 관련 법령에 의하면 토지 분양권의 공급에 관하여도 사실상 계약서 검
인이 강제되며, 과세관청은 등기소나 검인관청으로부터 최종적인 거래자료를 송부받아
그 거래내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다.
2) 구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은, 토지나 건축물
과 같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등 발급을 요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보아 계산서 작성ᆞ발급에 관한 의무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예외를 두고
있다. [법인세 법령에서 토지 분양권에 관하여는 이러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이로 인하여 토지 분양권 공급에 대한 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과가 당연히 정당화된다
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역시 위 예외규정이 신설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 규정이 적
용되는 사건에서 ‘토지 및 건축물의 공급’은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에 정해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바 있다(위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3두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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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참조).]
3) 과세요건에 대한 증명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의 계산서 작성ᆞ발급의무는 과세관청에 대한 국민의 협력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
과하다. 따라서 이를 함부로 확대해석하여 그 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국
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거나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
4) 납세자에 대하여는 과세 근거 자료인 등기관련 자료가 과세관청에 제공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성실신고를 담보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등기소를 통하여 제출받
은 자료를 이용하여 신고의 성실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토지 분양권 공급에 대하여
계산서 작성ᆞ발급의무를 부정하는 것이 근거과세 확립이나 과세표준 양성화에 어긋난
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역시 이 사건 분양권 공급과 관련하여 2017. 1. 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분양권 매매금액을 면세사업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고,
2017. 3.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으로 인한 매출액을 전액 익
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ᆞ납부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 거래를 위해 분양자인 대구도시공사의 입회 아래 분양
토지 명의변경계약을 작성하고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곧바로 대구
ᆞ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부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을 받았다.
6) 피고는 토지 분양권 거래의 경우 계약서 사본 등이 과세관청에 접수되기는 하
지만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정리 없이 사용하기 어렵고 통보과정에 누락이 발
생하더라도 이를 체계적으로 검증ᆞ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전산관리 미흡이나 정
보체계 미비는 과세관청의 책임사유에 불과하고, 통보과정의 누락은 예외적 현상인 데
에다 토지나 건축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들어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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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양권 거래에 있어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
7)「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제정 법률 제12376호, 2014. 7.
29. 시행) 제2조, 제3조 제1항은 ‘토지 또는 건축물’ 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및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ᆞ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의 지위’를 거래신고 대상
으로 하였고, 그 후 대체법률로 제정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016. 1.
19. 제정 법률 제13797호, 2017. 1. 20. 시행) 제3조 제1항 제2호, 제3호는 거래신고
대상을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정해진 7개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입주권, 분양권 등에까지 확대하였으므로, 토지 분양권의 공급에 관하여 과세자료 노출
을 위해 별도로 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필요성은 더욱 줄어든다.
라. 소결론
이 사건 분양권은 토지 분양권으로서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에 정해진 ‘재화’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분양권이 위 ‘재화’에 포함된다고 오해한
나머지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B에게 공급하고도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가산세 감
면사유에 관한 원고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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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김찬돈
판사손병원
판사원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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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되, 제5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급가액의 100분의 2. 다만, 가목의 경우 제121조제1
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등(이하 이 호에서 "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아닌 법인의 명의로 계
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
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01. 12. 31. 신설)
⑤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
(이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산서의 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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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법인은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
2.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제7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
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③ 법 제12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동산등기법
제63조(과세자료의 제공)
등기관이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부동산등기규칙
제44조(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경우의 신청정보)
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등 등기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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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과세표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사항이 있을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ᆞ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1.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제3조(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
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ᆞ군수(이하 "
시장등" 이라 한다)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
2. 목적부동산
3. 계약연월일
4. 대금 및 그 지급일자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중개업자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제4조(검인신청에 대한 특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제2조제1항 각호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계약서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아야 한다.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014. 1. 28. 제정 법률 제12376호, 2014. 7. 29.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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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당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
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한다.
가. 토지 또는 건축물
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
위
다.「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의 지위
2.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부동산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매매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
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공
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제1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797호, 2016. 1. 19. 제정]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
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
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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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매매계약
2.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가. 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
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③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 「공공주택 특별법」
3. 「도시개발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의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6. 「주택법」
7. 「택지개발촉진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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