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누5237대구고등법원 2심2020-06-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대구 서구 OO지역에 동물장묘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진입도로 폭 부족과 학교와의 거리 제한으로 불허가 처분을 받음.

상소인: 피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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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3월, 원고는 대구 서구 OO지역에 동물장묘시설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 피고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허가가 불허가되었으니 보완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 원고가 보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년 5월, 피고는 신청을 반려했다.
  • 원고는 반려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반려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판결을 내렸다.
  • 이후 피고는 보완 자료 제출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재처분을 하지 않자 원고가 간접강제 신청을 했고 법원은 피고에게 매일 100만 원씩 지○○라는 결정을 내렸다.
  • 2019년 4월, 피고는 진입도로 폭 부족과 학교와의 거리 제한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불허가하는 처분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동물장묘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진입도로 폭이 부족하고 학교와의 거리 제한 규정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전 판결에서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했지만, 이번 불허가 처분은 새로운 사유에 따른 것이므로 이전 판결의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 진입도로 폭이 최소 4m 이상이어야 하는데, 신청지로 들어가는 도로 중 5곳이 3.2~3.8m로 좁아 교통 안전과 원활한 차량 통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 이 도로는 자동차와 보행자가 함께 사용하는 곳이며, 인근에 자동차 정비공장과 법원 차량 차고지가 있어 대형차량 통행이 잦아 도로 폭 확보가 중요했다.
  • 동물장묘시설 운영 시 교통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앞으로 인근에 KTX역과 도로가 개통될 예정이라 교통 여건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봤다.
  • 동물보호법에 따른 학교와 동물장묘시설 간 거리 제한 규정도 적용되어 입지 적정성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주민 반대나 공익 기여 여부는 건축허가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없으며, 피고가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했다고 봤다.

핵심 정리

원고는 동물장묘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도로 폭이 좁고 학교와의 거리 제한 때문에 허가를 받지 못했다. 법원은 이러한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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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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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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