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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자로서, 피고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중 농지개량시설(보문저수지) 부지 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제1심에서 위 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피고는 등기부취득시효 내지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농지개량시설 부분은 원고가 소유·관리하므로 피고의 점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각 해당 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라고 판결하였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자로서, 피고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중 농지개량시설(보문저수지) 부지 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농지개량시설 부분은 원고가 소유·관리하므로 피고의 점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다. 피고는 등기부취득시효 내지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는 농지개량조합이 그 조합구역 내의 농지개량시설로서 그 설치자로부터 이관된 것을 인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진흥공사의 권리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은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사업이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는 국가적 사업이므로 사업시행에 의한 농지개량시설을 농지개량조합에 인계하고 그 농지개량조합으로 하여금 이를 유지·관리·처분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목적의 원활한 실행을 위하여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한 국가의 권리의무 역시 농지개량조합이 포괄승계하도록 한 것이다.
법률에 의하여 국가에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하나로서 농지개량시설을 확충할 의무를 지우고 농지개량시설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지개량시설에 관하여 국가가 취득한 권리의무를 농지개량조합에 당연히 이관되도록 한 이상, 국가가 농지개량시설에 관한 권리의무를 취득한 시기나 원인에 따라 그 권리의무에 대한 농지개량조합의 승계 여부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이 농지개량조합에 이관되도록 한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의 권리의무'에는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으로 최초 이관조치가 이루어질 당시에 국가가 보유하고 있던 권리의무뿐만 아니라 그 후에 농지개량시설에 관하여 국가가 취득한 권리의무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은 '관계·목섬시설, 농업용 도로, 기타 농지의 보위나 그 이용에 필요한 시설'을 농지개량시설로 정하고 있고, 저수지의 부지는 그 저수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로서 위 법에서 정한 농지개량시설에 포함된다.
농어촌정비법 제25조 제1항 마목은 '저수지'에 관하여 농어촌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하천,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 등에 물을 가두어 두거나 관리하기 위한 시설과 홍수위 하천의 최고수위 이하의 수면 및 토지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개량시설인 저수지에 있어 홍수위 이하 토지는 농지개량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농지개량시설(보문저수지) 부지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농지개량조합에 이관·승계된 후 원고가 이를 포괄승계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이다. 법원은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한 국가의 권리의무가 농지개량조합에 포괄승계된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피고의 등기부취득시효 및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는 농지개량시설 부지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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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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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고 등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소유권이위등괰2023 16275
원고 항소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괸
담당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 경상북도문핔관광공사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경주지원 선고 가합판결2023. 8. 18. 20232169
변 띠 종 결2024. 5. 22.
판 결 선 고2024. 6. 19.
주 문
1. 윜 심판결을 취소한다1.
2. 당심에서 추가댜 선택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가 . 별지목띝 윜 항 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퍜시 내지 내지 1 12 1 4, 49, 50, 6, 42
내지 의 각 윐을 서차띜 연결한 선내 ᄀ 부분 에 관하여44, 8 36, 1‘ ’ 6,361, ㎡
나 . 별지 목띝 윜 항 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퍜시 내지 내지 내1 22 10 8, 44 48,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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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의 각 윐을 서차띜 연결한 선내 ᄅ 부분 에 관하여41, 11, 10‘ ’ 2,077,㎡
다 별지 목띝 윜 항 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퍜시 내지 의 . 1 33 6, 5, 14 18, 10, 11, 6
각 윐을 서차띜 연결한 선내 ᄀ 부분 에 관하여‘ ’ 1,368,㎡
라 별지 목띝 윜 항 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퍜시 내지 내지 . 1 43 1 3, 12, 13, 5 7, 1
의 각 윐을 서차띜 연결한 선내 ᄃ 부분 에 관하여‘ ’ 560,㎡
마 별지목띝 윜 항 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퍜시 내지 내지 . 1 54 56 58, 65 72, 17
내지 의 각 윐을 서차띜 연결한 선내 ᄀ 부분 에 관하여56‘ ’ 2,647,㎡
각 진윕명의회복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라 .
3.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소송총뵄용 중 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4. 70%,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 심판결을 취소한다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띝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 1970. 1.
이관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라 선택윁으띜 피고는 원고에게 12. . ,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윕명의회복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라
원고는 윜 심에서 위 이관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청구를 하씀다가 당심에서 진[1
윕명의회복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청구를 선택윁으띜 추가하씀다 원고가 주장하.
는 진윕명의회복의 근거가 위 이관에 있다는 윐에서 양자를 고유한 의미의 선택윁 청구
라거나 판단서서를 선택할 섘 있는 별개의 청구라고 볼 섘 있을지 의문이 있으나 원고,
의 청구묩식에 따라 선택윁 청구띜 보고 이에 따라 판단하괰띜 한다.]
- 3 -
이 유
기초사실1.
가 보문섘리조합 . 은 조선섘리조합뜹년 월 윜뜹 윜 픸띜 윜윕(191772, 1961. 12. 31.
법률 윜픸띜 폐지 을 근거띜 설립한 섘리조합으띜서948)이후 경주섘리조합에 합병댘었(
다) 그 명칭을 구 토지개량사업법법률 윜픸띜 윜윕법, (1961. 12. 31. 948, 1970. 1. 12.
률 윜픸띜 폐지 부쵙 윜 항에 따라 경주토지개량조합으띜 구 농촌근대핔촉진법2199) 6,
법률 윜픸띜 윜윕법률 윜픸띜 폐지 이하 구 (1970. 1. 12. 2199, 1995. 12. 29. 5077, ‘
농촌근대핔촉진법 이라 한다 부쵙 윜 조에 따라 경주농지개량조합으띜 서차 변경하씀’) 3
다 원고는 구 농업괰묘공사 묏 농지관리괰괈법법률 윜픸띜 윜윕 부. (1999. 2. 5. 5759)
쵙 윜 조에 의하여 경주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씀다92000. 1. 1. .
나 보문윀섘지는 경주섘리조합이 축조에 착섘하여 준공 . 1952. 9. 25. 1963. 12. 31.
한 윀섘지띜서 프재 원고가 관리하고 있다.
다 별지목띝 . 1 괰재 각 부동산 이하 서번에 따라 윜 부동산 이라 하고 통칭할 때는 (‘’,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한 소유권 변동 내역은 아래 퍜 괰재앀 같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내지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 , 1 3, 6, 7, 18, 19(
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 ),
2.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순번구분소유자 소유권이전등기 시점()
1제 부동산1국(1974. 12. 16.)피고(1977. 9. 19.)
2제 부동산2국(1974. 12. 16.)피고(1977. 9. 19.)
3제 부동산3국(1974. 12. 16.)피고(1984. 1. 24.)
4제 부동산4국(1979. 7. 26.)피고(1984. 1. 24.)
5제 부동산5국(1974. 4. 8.)피고(1984. 1. 24.)
6제 부동산6국(1972. 8. 12.)피고(198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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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 농촌근대핔촉진법의 해석 .
구 농촌근대핔촉진법 윜조는 1) 16농지개량조합은 그 조합구역 내의 농지개량시설“
띜서 그 설쵘자띜부터 이관댜 것을 인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지개량시설.
의 설쵘에 관하여 묜생한 국가ᆞ지묩자쵘단체 또는 농업진흥공사의 권리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라고 규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은 구 토지개량사업법이 토지개량조합으.
띜 하여괈 농지개량사업의 주도윁 역할을 하도띝 한 것과 달리 농지개량시설의 설쵘사
업이 사회간윑자본시설을 핕충하는 국가윁 사업이므띜 사업시행에 의한 농지개량시설을
농지개량조합에 인계하고 그 농지개량조합으띜 하여괈 이를 유지ᆞ관리ᆞ처분할 섘 있
도띝 하며 그 목윁의 원한한 섘행을 위하여 농지개량시설의 설쵘에 관한 국가의 권리의,
무 역시 농지개량조합이 포괄승계하도띝 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선고 (2006. 2. 23. 2004
헌묔결윕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50 , 2023. 11. 16. 2022 255966 ).
이앀 같이 법률에 의하여 국가에 사회간윑자본시설의 하나띜서 농지개량시설을 핕
충할 의무를 지우고 농지개량시설의 효과윁인 관리를 위하여 농지개량시설에 관하여 국
가가 취득한 권리의무를 농지개량조합에 당연히 이관댘도띝 윕한 이상 국가가 농지개량,
시설에 관한 권리의무를 취득한 시괰나 원인에 따라 그 권리의무에 대한 농지개량조합
의 승계 여부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이 농지개량조합에 이관댘도띝 .
윕한 농지개량시설의 설쵘에 관하여 묜생한 국가의 권리의무 에는 ’’구 농촌근대핔촉진법
시행으띜 최초 이관조쵘가 이루어질 당시에 국가가 보유하고 있던 권리의무 뿐만 아니
라 그 후에 농지개량시설에 관하여 국가가 취득한 권리의무도 포함댜다고 해석함이 타
당하다.
구 농촌근대핔촉진법은 관계ᆞ묰섘시설 농업용 도띜 괰타 농지의 보위이나 그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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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에 필요한 시설을 농지개량시설 으띜 윕하고 있다 윜 조 윜 픸 가목 참조관개시’‘( 21).
설인 윀섘지의 부지는 그 윀섘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띜서 위 법에서 윕한 농지
개량시설에 포함댜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한편 농어촌(1996. 10. 25. 96 29281 ).
윕뵄법 윜 조 윜 픸 마목은 윀섘지 에 관하여 농어촌용섘를 핕보할 목윁으띜 하천 하천25’‘,
구역 또는 연안구역 등에 물을 가덐어 덐거나 관리하괰 위한 시설과 핍섘위 하천의 최고 (
섘위 이하의 섘면 묏 토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농지개량) .
시설인 윀섘지에 있어 핍섘위 이하 토지는 농지개량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이관 1)
앞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면 뵄띝 구 농촌근대핔촉진법의 시행으띜 보문윀섘지에 ,
관하여 국가 등이 보유한 농지개량시설 부지가 일차윁으띜 농지개량조합에 이관댜 뒤에
국가가 사후윁으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씀다고 하더라도위 부동산 중
농지개량시설 부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 법률 조항에 의하여 이관을 원인으띜 농지개
량조합에 승계댜다고 보아야 한다.
이관 대상인 농지개량시설의 범위 2)
나아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농지개량시설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부동산 ,
중 핍섘위 내에 위쵘하는 주문 괰재 각 부분 윜 부동산 중 ᄀ 부분 윜 부동산 중 ᄅ( 1’ ‘ , 2’ ‘
부분 윜 부동산 중 ᄀ 부분 윜 부동산 중 ᄃ 부분 윜 부동산 중 ᄀ 부분 이하 농, 3’ ‘ , 4’ ‘ , 5’ ‘ , ’
지개량시설 부분 이라 한다 은 보문윀섘지 농지개량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섘 있다‘).
한편 원고는 위 인윕 범위를 윜외한 나뤸지 부분도 농지개량시설에 포함댜다고 주 ,
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그 지목이 임야 유원지 잡종지띜 댘어 있고 핍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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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넘어서는 부분의 면윁이 상당한 윕도에 이르는 윐 국가는 보문윀섘지가 아공댜 후 ,
상당한 괰간이 지나 그 주변을 관광단지띜 조성할 의도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
을 취득한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많은 부분이 조경공사 묏 시설공사를 ,
거쳐 프재 유원지나 유선장으띜 사용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만,
으띜는 위 나뤸지 부분이 농지개량시설에 해당한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
인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소유권이위등괰의무 3)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농지개량시설 부분은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과 동
시에 농지개량조합 또는 그를 승계한 원고에게 권리가 이위댘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
가 무권리자인 국가띜부터 위 농지개량시설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최 것은
원인 무효의 등괰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
농지개량시설 부분에 관하여 진윕명의회복을 원인으띜 하는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
할 의무가 있다 농지개량시설의 범위를 위앀 같이 파악하는 이상 원고의 이관을 원인으(’
띜 하는 소유권이위등괰청구 에 있어서도 추가띜 인용할 부분이 없다따라서 원고의 주‘).
장은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뤸지는 이유 없다, .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농지개량시설 부분에 관하여 국가띜부터 프물출자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
위등괰를 마최 후 소유의 의사띜 평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위 부분을 윐유하,
고 있는묔 등괰부취득시효 내지 윐유취득시효가 아성댘었으므띜 농지개량시설 부분에 , ,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괰이다.
- 7 -
판단 2)
농지개량시설 부분에 관하여 민법 윜조에 괰한 등괰부취득시효 내지 윐유취득 245
시효가 아성댘었다고 보괰 위해서는 피고가 위 부분을 윐유하고 있었음이 인윕댘어야
한다.
일묘윁으띜 윀섘지 부지는 그 윀섘지를 소유 ᆞ관리하는 자의 윐유 상태에 있다고
볼 섘 있는데 보문윀섘지를 구성하는 , 농지개량시설 부분을 소유ᆞ관리하고 있는 자는
원고이므띜 피고가 , 농지개량시설 부분을 윐유하고 있다고 보괰는 어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뤸지 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는 이, ,
유 없어 이를 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당심에서 선택윁으띜 추가한 진윕명의 . ’
회복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청구 에 따라 윜 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1
소유권이위등괰윈차의 이행을 명하고 원고의 나뤸지 청구는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손병원
판사 남명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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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이도경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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