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2039307서울고등법원 2심2017-08-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선대가 받았던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등기를 마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선대가 받았던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등기를 마쳤다.
  • 이 사건 토지는 여러 필지로 나뉘어 있었고, 각 토지별로 등기 상태와 소유권 주장이 달랐다.
  •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 측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했다.
  • 피고 2 명의 등기 중 일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어 원고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일부는 무효로 인정되었다.
  • 피고 종중은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 종중이 제출한 보증서 등의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선대가 받았던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등기를 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들의 등기가 적법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 종중 명의 등기는 무효로 보고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피고 2 명의 등기 중 일부는 인정되었으나 나머지는 무효로 판결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선대가 토지를 사정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 명의 등기의 소유자 추정력이 깨졌다.
  • 피고 종중이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
  •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라도 보증서 등이 허위임이 증명되면 등기 추정력이 깨진다.
  • 제출된 보증서와 관련 증거들을 종합해 보증서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인정했다.
  • 피고 종중의 주장 변경과 토지 사용 실태 등을 고려해 등기 무효를 인정했다.
  •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피고 2 명의 등기가 적법한 것으로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선대가 받았던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등기를 한 점을 문제 삼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했다. 법원은 피고 종중 명의 등기는 무효로 보고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피고 2 명의 등기 중 일부는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