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107286대전지방법원 2심2017-02-10 선고검수완료

원고 등이 부동산 지분을 취득했으나, 피고와 다른 상속인 사이 공유물분할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으려 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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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6나107286 민사 사건(2017년 2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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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래 한 사람이 소유하던 부동산이 사망으로 여러 상속인들이 함께 소유하게 되었으나, 등기 명의는 한 상속인 단독으로 되어 있었다.
  • 그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지분을 넘겨주기로 약속했고, 원고 등은 법원에서 부동산 처분을 막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 이후 지분 이전에 관한 소송에서 조정을 대신하는 결정이 확정되어 원고 등은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한 상속인의 지분에 대해 강제경매가 진행되어 피고가 낙찰받았고, 피고는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와 한 상속인 사이에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져 확정되었으며, 피고는 원고 등에 대해 승계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 원고 등은 이 승계집행문에 대해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등은 자신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공유물분할 화해권고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했으나 법원은 원고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만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등은 가처분 결정으로 부동산 처분이 금지된 상태였지만, 가처분 결정일에 소유권을 소급해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 공유물분할은 실제로 지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소유 형태를 바꾸는 것으로, 법적으로 처분금지 가처분에 위배되지 않는다.
  • 원고 등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이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선정자 2가 승계집행문의 집행 대상자가 아니므로 선정자 2 부분 청구는 부적법해 각하했다.
  • 원고 등과 선정자 3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 등은 자신들이 포함되지 않은 공유물분할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유물분할이 처분금지 가처분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승계집행문에 따른 강제집행은 일부만 제한되고 대부분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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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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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가단19700·서울동부지방법원·2011-06-22·1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2399·창원지방법원·2011-12-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 1/2 지분을 20년간 평화롭게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5나65·서울고등법원·1986-02-24·2심·원고 일부 승소

공유 토지에 대한 경매 분할 및 단독 소유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0426·대구고등법원·2006-11-10·2심·판단 없음

원고가 대지와 건물에 대해 공동 소유물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5%
81나693·광주고등법원·1982-06-03·1심·원고 승소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76702·수원지방법원·2020-07-15·2심·원고 승소

안성시 소재 60㎡ 토지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4113·인천지방법원·2011-10-04·1심·원고 승소

공유 부동산 분할 청구 및 협의 불성립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22849·대구고등법원·2022-05-11·2심·원고 승소

피고가 가진 부동산 지분 2/9를 원고 승계참가인이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52576·광주지방법원·2020-0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분할과 보상금 지급을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2052·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3338·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08-02-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3839·대전지방법원·2008-08-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213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06·2심·기각

취득시효 완성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0나6295·창원지방법원·2012-05-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92년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20년이 지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50155·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연립주택 전유부분 지분을 매수·등기한 뒤 20년간 대지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 수용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6108·광주고등법원·2019-06-26·2심·원고 승소

소외인이 명의신탁한 토지를 20년 이상 실제 점유하며 대출금을 모두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96948·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64103·서울남부지방법원·202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4543·서울고등법원·2009-07-23·2심·원고 승소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다세대주택 16세대에 대한 건축주 명의 변경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53926·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119785·대전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11071·창원지방법원·2011-04-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4316·춘천지방법원·2010-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1615·광주고등법원·2010-06-25·2심·원고 패소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원고의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2620·수원지방법원·2008-06-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는 자신의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515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5-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5849·제주지방법원·2017-05-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6년부터 토지를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였고, 피고 1이 피고 2에게 지분 전부를 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합16521·인천지방법원·2006-06-22·1심·원고 승소

경매로 전유부분을 낙찰받은 원고들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여 피고들에게 대지권 변경 등기 및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9296·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03-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05180·의정부지방법원·2021-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10164·광주고등법원·2017-09-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집행불능이 되자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1055·서울고등법원·1985-08-27·2심·각하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72나522·대구고등법원·1974-07-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김영수로부터 전전매수한 토지 98평에 대해 최홍기와 매매계약 확인 및 지분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1612·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09-01-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과 다른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0967·대구지방법원·2009-04-30·2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 514평을 함께 소유하고 있었으나 분할 방법에 합의하지 못해 경매를 통한 분할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22가단11686·전주지방법원·2023-10-11·1심·각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유물분할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0%
77나667·대구고등법원·1979-03-29·2심·기각

부동산 공유자들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2021가단237767·서울남부지방법원·2022-07-19·1심·원고 승소

부동산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 미비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4나7740·대구지방법원·2015-02-12·2심·원고 승소

소외 1의 권리를 대신해 부동산 전체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3가단3032·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04-23·1심·원고 승소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가 소외 1의 공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청구하고 분할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81나459·대구고등법원·1981-07-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0나99561·서울고등법원·2011-07-20·2심·기각

공유 건물의 분할 방법에 대해 공유자들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06나977·광주고등법원·2007-04-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금 분배에 대해 피고 1과 피고 2에게 이의를 제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9나2031·대구지방법원·2009-12-01·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지분을 매수한 후, 다른 사람들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그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2나6601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1·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9나97279·서울고등법원·2010-04-09·2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포기 후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6나2039307·서울고등법원·2017-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선대가 받았던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2나16428·부산지방법원·2013-06-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80나1424·서울고등법원·1981-03-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6가합20017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11-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 토지를 등기한 후, 소외 8이 해당 토지를 피고 1에게 매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6가합10986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나20365·서울고등법원·2014-11-05·2심·원고 승소

토지 매수 계약 시 근저당권 채무자를 소외 1에서 피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피고가 이에 동의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7가단334151·부산지방법원·2018-10-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가합23130·서울동부지방법원·2012-07-19·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수 후 채권자에 의해 등기 말소 분쟁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3가단12756·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04-21·1심·원고 승소

친권자가 자녀들의 상속 부동산을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4808·대구지방법원·2010-01-28·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나88568·서울고등법원·2009-06-03·2심·원고 일부 승소

이사회 결의 없이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3나59298·서울고등법원·2014-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9가단21813·전주지방법원·2020-10-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나33544·서울고등법원·2012-01-11·2심·기각

공유자 중 일부로부터 부동산 일부를 임차해 점유하고 건축자재를 쌓아둠.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9나4308·전주지방법원·2010-06-15·2심·각하

원고가 명의신탁 계약에 따라 피고2와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이후 피고2 지분이 피고1에게 이전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5%
2011가단4950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09·1심·기각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79나1549·서울고등법원·1979-09-12·2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21나78022·수원지방법원·2022-07-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7나2155·창원지방법원·2017-12-07·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1나2002569·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4가합131·대구지방법원·1984-07-31·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3나15731·전주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9가단88855·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07-03·1심·원고 승소

원고가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나40613·수원지방법원·2016-12-15·2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내부가 철거되어 구분소유권이 사라진 건물에서, 공유 지분을 가진 회사가 점유 중인 식당과 매점을 비워달라고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99나8314·서울지방법원·1999-07-29·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동거 중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의 공사비 부담과 소유권 문제로 다툼을 벌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4나432·대구고등법원·1974-12-26·1심·원고 승소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7나649·서울고등법원·1977-08-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 8. 11. 선고 2015가단20635 판결 【변론종결】2016. 12. 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선정자 2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3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선정자 2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선정자 2가 부담하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3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3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가단3773 공유물분할사건의 화해권고 결정에 관하여, 위 법원의 법원주사 소외 3이 2015. 3. 19. 부여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공주시 (주소 생략) 답 2,89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원래 소외 2의 소유였다가, 소외 2가 1977. 9. 16. 사망하여 배우자 소외 4(1997. 2. 5. 사망)와 자녀인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2, 선정자 3{이하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2, 선정자 3을 통칭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 소외 1,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이 상속하였는데, 등기 명의는 소외 1 단독으로 경료하였다. 나. 1) 이후 소외 1은 원고 등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각 상속지분대로 지분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 등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등 지분 상당인 135/252 지분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2. 3. 28. 위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2카단131호, 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 3) 원고 등을 비롯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소외 1을 상대로 약정에 의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2013. 4. 12. ‘소외 1이 1998. 12. 6.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 5, 소외 6, 소외 7에게 각 14/232 지분에 관한, 원고 등에게 각 38/232 지분에 관한, 소외 8에게 22/232 지분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대전지방법원 2013나186호)이 이루어졌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다. 1) 선정자 2의 채권자 소외 9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선정자 2의 지분에 관하여 2013. 5. 31. 이 사건 결정에 따른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13. 6. 10.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2)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3. 12. 6. 위 선정자 2의 지분을 낙찰받아 2013. 12. 9.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2013. 12. 17. 원고 등 외 4명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였다. 3) 피고는 위 공유물분할 소송 계속 중인 2014. 12. 4. 당시 등기부상 명의인이 아니었던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선정자 3,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소송에 대하여는 2014. 12. 8.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가단3773)이 이루어져 2014. 12. 30. 확정되었다{“원고”는 이 사건 소송의 피고를, “피고”는 소외 1을 가리킨다.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 결정’이라 한다}. 1. 원고와 피고는 그들의 공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칠 것을 합의하고, 2015. 6. 30.까지 공동 또는 단독으로 경매의 신청을 한다.2. 원고와 피고는 위 경매에 의한 매각대금 총액 중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가 38/232, 피고가 194/232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라. 소외 5, 소외 7은 각 2015. 1. 15., 소외 6, 소외 8과 선정자 3, 원고(선정당사자)는 각 2015. 2. 4.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해당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관하여 소외 6, 소외 8, 소외 5, 소외 7, 선정자 3, 원고(선정당사자)가 소외 1의 승계인이라는 이유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였고, 위 지원 법원주사 소외 3은 2015. 3. 19. 이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소외 6, 소외 8, 소외 5, 소외 7, 선정자 3,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이하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라 한다)을 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2의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2의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는 어떤 사람을 집행채무자로 한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 그 집행문에 표시된 채무자가 집행문 부여의 위법을 이유로 집행문 부여의 취소 등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이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승계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는 승계집행문에 표시된 채무자가 원고적격을 가진다(대법원 2002. 8. 21. 자 2002카기124 결정 취지 참조). 살피건대, 선정자 2가 이 사건 승계집행문의 집행채무자가 아님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선정자 2의 이 사건 청구 부분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3의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효력이 발생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원고 등이 각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 등은 보전처분인 이 사건 처분금지가처분의 결정일인 2012. 3. 28.에 소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해당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공유자가 되었다. 공유물분할 사건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바 공유자들인 원고 등을 배제하고 소외 1과 피고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부적법하여 무효이므로 강제집행력이 없다. 또한 원고 등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이후의 승계인이 아니어서 위 결정의 기판력이 미치는 제3자라고 할 수도 없다. 2)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는 내용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위반되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승계집행문은 위법하므로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특정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가처분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본안에서 승소 또는 그에 준하는 화해권고결정 등을 받아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가처분채권자로서는 가처분의 처분금지효를 들어 가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 뿐 가처분결정일에 소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요건을 결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3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이후의 승계인이 아니어서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공유물분할은 형식적으로는 공유자 상호 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다230894 판결), 현행법이 공유물분할의 방법으로서 경매분할을 허용하고 있는 이상(민법 제269조 제2항) 공유물분할이 경매 및 대금분할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한편,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의 양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그밖에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기는 하나, 위와 같이 소유형태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에 불과한 공유물분할은 처분금지가처분에서 금하는 부동산의 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이 사건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2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선정자 2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하며, 제1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3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3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정자 목록 생략] 판사 정정미(재판장) 김효연 고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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