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등이 부동산 지분을 취득했으나, 피고와 다른 상속인 사이 공유물분할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으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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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6나107286 민사 사건(2017년 2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래 한 사람이 소유하던 부동산이 사망으로 여러 상속인들이 함께 소유하게 되었으나, 등기 명의는 한 상속인 단독으로 되어 있었다.
- 그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지분을 넘겨주기로 약속했고, 원고 등은 법원에서 부동산 처분을 막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 이후 지분 이전에 관한 소송에서 조정을 대신하는 결정이 확정되어 원고 등은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한 상속인의 지분에 대해 강제경매가 진행되어 피고가 낙찰받았고, 피고는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와 한 상속인 사이에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져 확정되었으며, 피고는 원고 등에 대해 승계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 원고 등은 이 승계집행문에 대해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등은 자신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공유물분할 화해권고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했으나 법원은 원고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만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등은 가처분 결정으로 부동산 처분이 금지된 상태였지만, 가처분 결정일에 소유권을 소급해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 공유물분할은 실제로 지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소유 형태를 바꾸는 것으로, 법적으로 처분금지 가처분에 위배되지 않는다.
- 원고 등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이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선정자 2가 승계집행문의 집행 대상자가 아니므로 선정자 2 부분 청구는 부적법해 각하했다.
- 원고 등과 선정자 3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 등은 자신들이 포함되지 않은 공유물분할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유물분할이 처분금지 가처분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승계집행문에 따른 강제집행은 일부만 제한되고 대부분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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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공유 건물의 분할 방법에 대해 공유자들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금 분배에 대해 피고 1과 피고 2에게 이의를 제기함.
부동산 지분을 매수한 후, 다른 사람들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그 말소를 청구함.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상속포기 후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선대가 받았던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등기를 마침.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 토지를 등기한 후, 소외 8이 해당 토지를 피고 1에게 매도함.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토지 매수 계약 시 근저당권 채무자를 소외 1에서 피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피고가 이에 동의함.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부동산 매수 후 채권자에 의해 등기 말소 분쟁
친권자가 자녀들의 상속 부동산을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제3자에게 매도함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이사회 결의 없이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원고가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함
공유자 중 일부로부터 부동산 일부를 임차해 점유하고 건축자재를 쌓아둠.
원고가 명의신탁 계약에 따라 피고2와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이후 피고2 지분이 피고1에게 이전됨.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상가 내부가 철거되어 구분소유권이 사라진 건물에서, 공유 지분을 가진 회사가 점유 중인 식당과 매점을 비워달라고 요구함.
원고와 피고가 동거 중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의 공사비 부담과 소유권 문제로 다툼을 벌임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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