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나65서울고등법원 2심1986-02-24 선고검수완료

공유 토지에 대한 경매 분할 및 단독 소유 확인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나65 민사 사건(1986년 2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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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A와 피고B는 OO지역에 있는 한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 원고A는 이 토지를 경매로 팔아 그 돈을 나누자고 요구했다.
  • 피고B는 토지의 특정 부분을 자신이 단독으로 소유한다며 그 부분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 원고A와 피고B는 토지의 분할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고, 피고B는 과거에 토지를 나누기로 했다는 주장과 10년간 점유해 소유권을 얻었다는 주장도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법원은 토지에 대해 경매를 진행해 그 대금을 나누는 것으로 결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와 피고B가 함께 소유한 토지에 대해 원고A는 경매를 통한 분할을, 피고B는 특정 부분의 단독 소유를 주장했다. 쟁점은 토지 분할 협의 여부와 피고B의 단독 소유권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분할 협의가 없고 피고B의 단독 소유권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토지 경매 후 대금을 나누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A와 피고B가 토지를 공동 소유한 것은 등기 기록과 증거로 명확했다.
  • 피고B가 주장한 토지 분할 협의는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다.
  •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토지 재배치)이 확정된 이후에는 공유자의 지분만 인정되므로, 과거 분할 협의가 있어도 효력이 없었다.
  • 피고B가 특정 부분을 10년간 점유해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주장도, 공유자의 권리 특성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 현물로 나누기 어렵고,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양측에 큰 손해가 되므로 경매 후 대금을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공유 토지에 대해 분할 합의가 없고, 특정 부분의 단독 소유 주장도 인정되지 않아 법원은 토지를 경매로 팔아 그 돈을 공동 소유 비율대로 나누도록 판결했다. 환지처분 이후에는 공유 지분만 인정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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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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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62다33·대구고등법원·1962-07-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와 소유권 분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77나1847·서울고등법원·1978-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함께 대전시 선화동 133의 8 대지 81평 8홉을 나누어 갖기 위해 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3가합3150·서울민사지방법원·1984-01-17·1심·원고 승소

서울 성북구 공유토지 324평을 각자 점유한 부분별로 나누고 금전 지급 문제를 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6가합294·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6-12-17·1심·원고 패소

공동 소유 중인 대지 위에 세워진 건물의 각 부분을 소유하면서 대지 분할과 특정 부분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4나1045·서울고등법원·1976-02-19·2심·판단 없음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소유한 대지 위에 건물이 있어 직접 나누지 못하고 경매로 팔아 그 돈을 나누기로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5%
70나865·서울고등법원·1972-09-20·2심·기각

공유 부동산 지분 분할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5나10426·대구고등법원·2006-11-10·2심·판단 없음

원고가 대지와 건물에 대해 공동 소유물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5%
76나395·광주고등법원·1978-12-29·2심·원고 승소

전주시 임야에 대해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1나693·광주고등법원·1982-06-03·1심·원고 승소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834·대구고등법원·198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주장했으나, 피고 1이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37179·수원지방법원·2012-02-14·2심·원고 패소

원고와 세종전광 등이 공동 소유하던 토지를 분할하여 각자 단독 소유하게 되었으나, 세종전광이 빚을 갚지 못하자 피고 은행이 과거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경매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0가합2733·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01-07-04·1심·원고 승소

여러 필지를 합병한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107286·대전지방법원·2017-02-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등이 부동산 지분을 취득했으나, 피고와 다른 상속인 사이 공유물분할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1나1536, 1537·서울고법·1982-02-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특정 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공유지분이 상호명의신탁에 불과하다며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306·광주고등법원·1981-07-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53379·수원지방법원·2024-01-11·2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3나1423·서울고등법원·1974-07-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전시 중동 30의 3 대지 지분 6.15/1125를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3가합1053·광주지방법원·1986-08-28·1심·원고 패소

공유 부동산을 두 사람이 1978년 합의한 경계에 따라 나누기로 한 후 법원에 분할을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4가합10574·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5-01-18·1심·원고 일부 승소

공유 토지 위에 피고들이 허락 없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며 원고의 지분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14113·인천지방법원·2011-10-04·1심·원고 승소

공유 부동산 분할 청구 및 협의 불성립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3338·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08-02-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6나4337·대구고등법원·1997-07-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투자하여 공사를 완료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나2052·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3가합1212·수원지방법원·1984-03-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 일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4이195·광주고등법원·1965-07-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4머21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1994-04-21·1심·판단 없음

원고 8명이 피고 1과 피고 2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86가합26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8-01-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71년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 일부를 매수하였으나,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각하되었고,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4가합16521·인천지방법원·2006-06-22·1심·원고 승소

경매로 전유부분을 낙찰받은 원고들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여 피고들에게 대지권 변경 등기 및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2나1356·대구고등법원·1983-03-03·2심·파기 환송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파기 환송
종합 유사도
94%
86가합6277·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04·1심·각하

1958년 큰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고 등기했으나, 분할된 토지대장에 소유자 명의 등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66나754·대구고등법원·1967-04-13·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0나12399·창원지방법원·2011-12-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 1/2 지분을 20년간 평화롭게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366·서울고등법원·1971-05-14·2심·원고 승소

원고 종친회가 위토 부동산을 죽촌백세와 송하천대 명의로 등기하였고, 피고가 이를 귀속재산으로 처리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14·서울고등법원·1985-09-2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1055·서울고등법원·1985-08-27·2심·각하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23나50155·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연립주택 전유부분 지분을 매수·등기한 뒤 20년간 대지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 수용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5849·제주지방법원·2017-05-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6년부터 토지를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였고, 피고 1이 피고 2에게 지분 전부를 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5느127·전주지방법원·1997-11-12·1심·원고 승소

청구인들이 부동산 소유권 분할과 금전 지급을 요구하며 상대방들과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4288민공727·서울고등법원·1956-03-23·1심·원고 패소

농지개혁법 시행 후 피고로부터 분배받은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가 매수하려 했으나 법률 위반으로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6나3876·서울고등법원·1987-03-18·2심·원고 승소

6·25사변으로 소실된 토지대장 복구 시 특정인이 소유자로 기재되었고, 이후 상속을 통해 원고들이 공유지분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7나213·서울고등법원·1967-07-07·1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3839·대전지방법원·2008-08-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2가단28323·부산지방법원·1992-09-09·1심·각하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70나919·서울고등법원·1970-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사망자 명의 토지에 대해 부정한 소송과 등기를 거쳐 소유권이 이전된 후, 원고가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2나635·전주지방법원·2003-11-06·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임야가 경매로 피고에게 낙찰된 후, 면적 정정으로 인해 나머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4가합2042·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8·1심·원고 승소

사회복지법인 박애원이 부동산을 오랜 기간 평화롭게 점유해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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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90나8268·부산고등법원·1991-04-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해녀들인 원고들에게 매립 후 조성될 토지 350평을 양도하기로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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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9나52576·광주지방법원·2020-0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분할과 보상금 지급을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53823·서울고등법원·2005-04-08·2심·원고 패소

원고의 부친이 사정받은 토지가 보안림 편입 고시 당시 소외2 명의로 소유권이 변경되어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2나522·대구고등법원·1974-07-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김영수로부터 전전매수한 토지 98평에 대해 최홍기와 매매계약 확인 및 지분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0나205·대구고등법원·1971-02-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구시 남구 봉덕동의 대지 66평 중 일부를 매수했으나, 매수한 토지의 구체적인 부분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3다87·광주고등법원·1963-06-18·3심·원고 패소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76702·수원지방법원·2020-07-15·2심·원고 승소

안성시 소재 60㎡ 토지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9나727·서울고등법원·1970-05-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권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10164·광주고등법원·2017-09-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집행불능이 되자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134·대구고등법원·1976-03-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414·대구고등법원·1971-09-09·2심·각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가등기 말소를 두고 원고와 피고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85나886·서울고등법원·1986-07-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119785·대전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226·광주고등법원·1971-11-10·2심·원고 패소

원고 명의 토지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됨에도 원고는 매도한 적 없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8나14694·대구지방법원·1999-04-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일부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하다 일부 토지를 누락해 추가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4나372·서울고등법원·1965-05-07·2심·판단 없음

원고는 피고와 함께 정미소를 공동 경영하며 자신의 지분을 확인하고, 피고의 권리 행사 방해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71나2599·서울고등법원·1972-04-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단9296·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03-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22849·대구고등법원·2022-05-11·2심·원고 승소

피고가 가진 부동산 지분 2/9를 원고 승계참가인이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나4616·서울고등법원·1985-12-19·2심·원고 패소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4나410·서울고등법원·1975-04-25·2심·원고 승소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에 있는 공동 소유 토지 357평 7홉과 216평 6홉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4%
79나130·서울고등법원·1979-06-29·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과 함께 소유한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08나10967·대구지방법원·2009-04-30·2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 514평을 함께 소유하고 있었으나 분할 방법에 합의하지 못해 경매를 통한 분할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72나2390·서울고등법원·1973-03-09·1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받으려 함

같은 분류(부동산)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2%
90나3798·광주고등법원·1992-01-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경료함.

같은 분류(부동산)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77나667·대구고등법원·1979-03-29·2심·기각

부동산 공유자들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81나459·대구고등법원·1981-07-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95나10589·서울고등법원·1996-09-10·2심·원고 승소

원고 1 외 7인이 피고 1 외 57인과 함께 소유한 아파트 부지와 인접 토지에 대해 공유물 분할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2가단4757·전주지방법원·2022-08-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함께 공유하던 임야의 분할 방법을 두고 협의가 되지 않아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94가단59569·서울지방법원·1997-08-22·2심·원고 패소

공유 토지 중 한 명이 다른 소유자와의 경계확정을 법원에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98나611·제주지방법원·1998-10-21·2심·기각

원고들이 토지분할 승낙과 근저당권 말소를 피고들에게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22가단11686·전주지방법원·2023-10-11·1심·각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유물분할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7%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환지처분의 확정과 종전토지에 대한 분할협의의 효력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김명식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장동호 【원심판결】제1심수원지방법원(83가합1689(본소), 84가합187(반소)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중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경기 이천군 이천읍 관고리 8 대 362.8평방미터는 이를 경매하여 그 대금중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에게 2분지 1씩의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경기 이천군 이천읍 관고리 8 대 362.8평방미터에 관하여 별지도면 표시 1,2,3,12,13,1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의 156.6평방미터를 피고(반소원고)의 소유로, 같은도면표시 12,11,10,4,5,8,6,7,13,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206.2평방미터를 원고(반소피고)의 소유로 분할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음) 【이 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을 제2호증의 1(질의회사공문), 2(도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래 경기 이천군 이천읍 관고리 10의 26대 146평(이하 종전토지라 한다)은 1982.2.8. 환지처분으로 위 같은리 8 대 362.8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환지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종전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61.5.16. 접수 제799호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소외 임기환 공동소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같은등기소 1970.5.13. 접수 제4846호로 위 임기환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피고가 균등한 지분비율에 의하여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다. 나. 피고는 먼저 원고와 소외 임기환이 이 사건 종전토지를 소외 김상철 외 5인으로부터 매수하여 공동소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위 토지를 인도받은 직후 원고와 위 임기환과 사이에 별지도면표시 9,8,7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을 경계로 하여 그 북쪽은 위 임기환이, 그 남쪽은 원고가 각 분할 소유하기로 합의하고, 그때부터 위 경계선상에 담장을 설치하여 각자 특정분할부분을 구분소유해오다가 피고가 위 임기환으로부터 구분소유부분인 북쪽부분을 특정매수하여 편의상 소유권이전등기만은 위 임기환의 지분을 매수한 것처럼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원고와 사이도 종전과 같이 구분소유하기로 하여 각자 특정분할 부분을 점유, 사용해 왔으며 특히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1981.2.13. 이 사건 토지옆에 위치한 위 관고리 8의 1 대 34.42평의 체비지를 이천군으로부터 대금 7,010,000원에 매수할 때 다시 원고와 피고사이에 종전과 같이 구분하기로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와 피고의 단순한 공유물임을 전제로 하여 공유물 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피고주장과 같은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는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제1심증인 장인순, 강우경, 당심증인 김태백의 각 증언은 제1심증인 임기환의 증언에 비추어 믿지않고,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감정인 차종선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와 피고가 별지도면표시 9,8,7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상에 담장을 설치하고 각자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실만으로 피고주장과 같은 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지처분이 1982.2.8.확정되었음은 위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설사 환지처분확정전에 종전의 토지에 관하여 피고주장과 같은 분할협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환지처분되었다면 제자리 환지인 경우에도 공유지분밖에는 취득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다음 피고는 1970.5.5. 위 임기환으로부터 담장 북쪽부분을 특정 매수하여 같은해 5.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때부터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하여 1980.5.13. 시효완성으로 위 토지분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니,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의 공동소유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음은 위에서 본바와 같고, 공유자는 공유물전부를 지분의 비율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있을뿐 토지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권원의 성질상 피고가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자주점유한 것으로도 볼 수 없어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피고의 공유라고 할 것인데, 원고와 피고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될 수 없음은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원고는 공유자로서 재판상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할 것인바, 나아가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증인 황태익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건물현황 및 가분할 측량성과도)의 기재, 제1심감정인 차종선의 감정의견, 제1심 및 당심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중 별지도면표시 9,8,7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상에 설치된 담장을 경계로 그 남쪽부분위에는 원고소유의 신축건물 1동이 건축되어 있고, 그 북쪽부분위에는 피고소유의 목조와즙 일부스레트즙 평가건 주맥 및 점포 1동 건평 177.38평방미터가 건축되어 있는데, 기존담장을 경계로 하여 원고와 피고가 각자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면적이 서로 다르고, 이 사건 토지는 그 지형이나 위치에 따라 그 가치에 차이가 있어 위 건물들을 철거하지 않고는 현물로 분할하기가 어렵고, 건물을 철거하여 현물분할을 하는 것은 원고나 피고에게 막대한 손해가 있을 것으로 인정되어 현물분할 방법은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이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원고와 피고사이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함이 상당하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반소청구원인으로서, 원고와 소외 임기환이 이 사건 종전토지를 소외 김상철외 5인으로부터 매수하여 공동소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위 토지를 인도받은 직후 원고와 위 임기환과 사이에 별지도면표시 9,8,7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을 경계로하여, 그 북쪽은 위 임기환이, 그 남쪽은 원고가 각 분할소유하기로 합의하고, 그때부터 위 경계선상에 담장을 설치하여 각자 특정분할부분을 구분소유해 오다가 피고가 위 임기환으로부터 구분소유부분인 북쪽부분을 특정매수하여 편의상 소유권이전등기만은 위 임기환의 지분을 매수한 것처럼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원고와 사이도 종전과 같이 구분소유하기로 하여 각자 특정분할부분을 점유, 사용해 왔으며, 특히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1981.2.13. 이 사건 토지옆에 위치한 위 관고리 8의 1 대 34.42평의 체비지를 이천군으로부터 대금 7,010,000원에 매수할 때 다시 원고와 피고사이에 종전과 같이 구분하기로 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담장 북쪽부분은 피고의 단독소유로서 원고에게 그 지분의 2분지 1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1970.5.5. 위 임기환으로부터 위 담장 북쪽부분을 특정 매수하여 같은해 5.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때부터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하여 1980.5.13. 시효완성으로 위 토지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도면표시 1,2,3,4,5,6,7,8,9,10,11,12,13,14,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225.3평방미터가 피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이 사건 반소장부본의 송달에 의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위 본소청구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거나 시효취득 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반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 사건 토지를 경매하여 그 대금중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와 피고에게 2분지 1씩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중 본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제90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중석(재판장) 황대연 양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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