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1나1536, 1537서울고법 2심1982-02-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특정 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공유지분이 상호명의신탁에 불과하다며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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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법 81나1536, 1537 민사 사건(1982년 2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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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과거에 여러 공유자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금분할을 명하는 1심 판결을 받았다.
  • 해당 소송이 항소심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원고는 청구 내용을 공유물분할청구에서 공유지분이전등기청구로 바꾸었다.
  • 소송 진행 중 일부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항소는 취하된 것으로 처리되었다.
  • 원고는 경매로 취득한 특정 토지 부분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이 실제로는 이름을 빌려둔 상호명의신탁 관계라고 주장했다.
  • 이에 원고는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공유지분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이전 소송과 겹치는 이중소송이며 기존 판결의 효력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펼치며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토지 지분에 대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고, 피고는 이중소송 및 기판력 저촉을 주장하며 맞섰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 내용을 바꿈으로써 이전의 1심 판결은 이미 효력을 잃었다고 보았다. 결국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항소심에서 기존의 공유물분할청구를 공유지분이전등기청구로 바꾸었기 때문에, 현금분할을 명했던 기존의 1심 판결은 자연스럽게 효력을 잃었다.
  •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이 이전 소송과 겹치는 이중소송이나 확정판결의 효력에 반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근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등기부상에는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특정 매수 부분에 대한 상호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 신탁 관계는 솟장 부본이 송달된 날짜에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 결론적으로 원고가 청구한 지분이전등기 절차 이행 요구는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핵심 정리

소송 도중 원고가 청구 내용을 바꾸면 기존 1심 판결의 효력은 사라지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중소송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등기부상 형태와 실제 권리관계가 다를 때 명의신탁 해지를 통해 정당한 지분을 찾아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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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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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9나306·광주고등법원·1981-07-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517374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2-27·1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등기만 공유지분으로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2052·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0가합2733·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01-07-04·1심·원고 승소

여러 필지를 합병한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3가합1212·수원지방법원·1984-03-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 일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312·광주고등법원·1981-01-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송 편의상 피고에게 건물을 명의신탁한 후 신탁해지를 통고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207·제주지방법원·2009-12-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교회가 피고 전 담임목사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0나85·대구고등법원·1980-09-18·2심·기각

원고가 채권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는 대물변제로 받았다며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9나96948·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5나65·서울고등법원·1986-02-24·2심·원고 일부 승소

공유 토지에 대한 경매 분할 및 단독 소유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3가합3150·서울민사지방법원·1984-01-17·1심·원고 승소

서울 성북구 공유토지 324평을 각자 점유한 부분별로 나누고 금전 지급 문제를 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886·서울고등법원·1986-07-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0나205·대구고등법원·1971-02-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구시 남구 봉덕동의 대지 66평 중 일부를 매수했으나, 매수한 토지의 구체적인 부분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6가합26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8-01-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71년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 일부를 매수하였으나,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각하되었고,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1나693·광주고등법원·1982-06-03·1심·원고 승소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4이195·광주고등법원·1965-07-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3나1519·서울고등법원·1975-01-31·2심·원고 승소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1나284·광주고등법원·1972-04-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피고가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4294민공1142·서울고등법원·1962-04-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지급을 미루자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5%
75나134·대구고등법원·1976-03-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15857·대전지방법원·2021-08-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가 관리하는 부동산을 63,400,000원에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119785·대전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5가합14185·광주지방법원·1996-04-24·1심·원고 승소

규제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 전액 지급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1나6254·서울고등법원·1991-08-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9나1925·서울고등법원·1970-07-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가합6277·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04·1심·각하

1958년 큰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고 등기했으나, 분할된 토지대장에 소유자 명의 등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80나1107·대구고등법원·1981-04-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마산시 교방동 분묘지 토지를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9나727·서울고등법원·1970-05-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권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2나1035·서울고등법원·1973-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9나616·서울고등법원·1979-10-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2가단28323·부산지방법원·1992-09-09·1심·각하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79나834·대구고등법원·198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주장했으나, 피고 1이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6나754·대구고등법원·1967-04-13·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66나1654·서울고등법원·1967-07-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위토로 제공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9나1183·서울고등법원·1979-07-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과거 말소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1나2599·서울고등법원·1972-04-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나4616·서울고등법원·1985-12-19·2심·원고 패소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9나2928·서울고등법원·1982-0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피고(대한민국)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7나1847·서울고등법원·1978-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함께 대전시 선화동 133의 8 대지 81평 8홉을 나누어 갖기 위해 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54830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8-12·1심·원고 승소

2006년 OO지역 대지를 매수해 아파트를 분양하고, 원고들이 매수한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14·서울고등법원·1985-09-2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934·서울고등법원·1969-06-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논밭에 대해 매매 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1가합25417·대구지방법원·1992-04-01·1심·각하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여 원고는 선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후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09나7479·수원지방법원·2009-1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신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4나624·대구고등법원·1974-11-28·1심·각하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86가합3145·서울민사지방법원·1987-05-14·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출자금을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원고 몰래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4292민공414·대구고등법원·1960-06-2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2가단2963·부산지방법원·1992-06-11·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4290민공194·광주고등법원·1958-02-12·2심·원고 승소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대금 및 채무 변제를 완료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단58119·제주지방법원·2023-04-28·1심·기각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6나2960·서울고등법원·1977-03-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여 원고가 변제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4나1045·서울고등법원·1976-02-19·2심·판단 없음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소유한 대지 위에 건물이 있어 직접 나누지 못하고 경매로 팔아 그 돈을 나누기로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73나607·대구고등법원·1975-07-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58년 피고 ****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넘겨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1나414·대구고등법원·1971-09-09·2심·각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가등기 말소를 두고 원고와 피고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70나865·서울고등법원·1972-09-20·2심·기각

공유 부동산 지분 분할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0나1915·서울고등법원·2010-07-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일부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8가단11927·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8-08-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7나166·서울고등법원·1977-06-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김포군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행정구역 변경으로 부동산이 피고 시에 편입되어 피고 명의로 등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552·서울고등법원·1976-03-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70년 매매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4나410·서울고등법원·1975-04-25·2심·원고 승소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에 있는 공동 소유 토지 357평 7홉과 216평 6홉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77나667·대구고등법원·1979-03-29·2심·기각

부동산 공유자들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79나130·서울고등법원·1979-06-29·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과 함께 소유한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81나459·대구고등법원·1981-07-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84나478·서울고등법원·1984-12-05·2심·판단 없음

공유토지 분할 합의 후 피고가 원고 소유 부분을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66%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5나11075·대구지방법원·2006-1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9나3590·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3나124·광주고등법원·1973-10-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보로 설정한 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과 동시에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90나3798·광주고등법원·1992-01-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경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68나509·서울고등법원·1969-03-05·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84나28·광주고등법원·1985-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7나117·광주고등법원·1980-03-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1나1737·서울고등법원·1972-03-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가로부터 받은 귀속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인천시 명의의 잘못된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3나83902·서울고등법원·2004-10-05·2심·원고 승소

실제로는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을 채무 문제로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8나1161·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분할 전 토지의 특정 부분을 오래 점유해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피고가 그 토지 지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3나536·대구고등법원·1983-10-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1과 공모해 이혼을 가장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허위로 이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항소심에서의 청구의 교환적 변경과 1심판결의 효력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피고 【제 1 심】 서울민사지방법원(79가합5758, 80가합2850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 (지번 1 생략) 대 399평 9홉중 별지도면표시 ㅊ, ㅋ, ㅌ, ㅍ, ㅊ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30평 3홉을 분할하여 이에 대한 1574분의 41지분에 관하여 솟장송달일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1.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먼저 본다. 피고는, 원고가 1967년경 피고의 전 소유자를 포함한 **** (지번 2 생략) 대지 1574평(환지확정전의 표시임)의 그 당시의 공유자이던 23명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67가14280호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69. 11. 11. 위 법원에서 위 대지 1574평의 환지확정토지인 **** (지번 1 생략) 대 399평 9홉, (지번 3 생략) 대 527평 2홉, (지번 4 생략) 대 309평을 각 경매하여 그 매득금을 원고와 위 소송의 피고들간에 각 그 소유지분 비율로 분배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위 소송의 피고이던 소외 1 및 국가가 이에 불복하여 ****에 항소함으로써 공유물분할소송이 필요적 공동소송이어서 그 항소의 효력이 항소하지 아니한 위 소송의 나머지 피고들에게 미쳐서 그들에 대한 소송도 함께 ****에 이심되어 **** 70나600호로 계속되던중 ****에서는 1979. 3. 8. 소외 1 및 국가에 대하여서만 판결을 선고하고 그 소송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외 1 및 국가를 제외한 위 소송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송이 아직 ****에 계속중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이건 소는 위 소송의 피고들중의 한 사람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인 이 사건의 피고에 대하여 이중의 소로 되어 각하되어야 하고, 원고가 위 항소심에서 공유물분할청구를 공유지분이전등기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하여 소외 1 및 국가를 제외한 위 소송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위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그 사건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인 이 사건의 피고에게 미친다 할 것이므로 역시 이건 소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 내지 3(각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민사항소기록표지), 갑 제2호증의 2(민사 제1심 기록표시), 갑 제2호증의 3(목록), 갑 제2호증의 4(서증목록), 갑 제3호증의 1, 2(각 판결), 갑 제4호증(항소취하증명원),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3호증의 3(확정증명)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7년 피고의 전 소유자를 포함한 위 대지 1574평의 그 당시 공유자이던 23명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서울민사지방법원 67가14280)을 제기하여 1969. 11. 11.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현금분할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위 소송의 피고들 전부가 항소함으로써 위 사건이 **** 70나600호로 계속되던중 원고에 의하여 위 공유물분할청구가 공유지분이전등기청구로 교환적 변경이 되어 진행되다가 1976. 11. 4. 소외 1 및 국가를 제외한 위 소송의 나머지 피고들의 항소는 항소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원고의 소외 1 및 국가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서만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사실에 의하면 위 소송의 피고들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제1심판결후 원고가 공유지분이전등기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고, 위 소송의 피고들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변론을 진행하다가 소외 1 및 국가를 제외한 위 소송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항소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소외 1 및 국가에 대하여서만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위 사건이 아직도 항소심에 계속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소외 1 및 국가를 제외한 위 소송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위 공유물의 현금분할을 명하는 판결은 원고의 위 항소심에서의 청구취지의 교환적 변경에 따라 실효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본다. 위 갑 제1호증의 1 내지 3(각 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의 1, 2(각 판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3(귀속재산갱신매매계약서), 갑 제2호증의 14(위치변경에 관한 건), 갑 제2호증의 20(검증조서), 갑 제2호증의 21(환지위치증명 교부의 건), 갑 제2호증의 24(검증조서), 을 제5호증의 3(담보제공승낙서),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의 9(도면), 갑 제2호증의 10 내지 12(위치증명원 및 도면), 갑 제2호증의 15(도면), 갑 제2호증의 16(위치변경신청원), 갑 제2호증의 17(동의서), 갑 제2호증의 18, 19(각도면), 갑 제2호증의 22, 23(각 환지예정지 지정증명원)의 각 기재와 원심의 귀속재산매각건철에 대한 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 (지번 2 생략) 대 1574평은 원래 귀속재산이었는데, 소외 2는 1954. 7. 29. 국가로부터 위 대지 1574평중 1574분의 90.5를 위치를 특정하여 불하받았으며 그 무렵 실시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위 대지 1574평이 26부럭 393.32평, 25부럭 508.84평, 22부럭 294.16평으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됨에 따라 국가는 위 26부럭중 39평을 특정하여 소외 2에게 인도한 사실, 그 후 소외 3이 1955. 10. 6. 국가로부터 위 26부럭중 별지도면표시 (가)부분 30평 3홉을 특정하여 불하받고 이를 인도받음에 따라 소외 2와 소외 3은 1956. 7.경 소외 3이 불하받은 특정부분인 위 (가)부분을 소외 2의 소유로, 소외 2가 불하받은 특정부분을 소외 3의 소유로 서로 그 위치를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같은해 8.경 국가로부터 귀속재산 위치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은 사실, 소외 2는 1963. 6.경 위 (가)부분을 소외 4에게 귀속재산갱신매매계약의 형식으로 매도하고 국가로부터 귀속재산갱신매매계약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소외 4가 국가에 대하여 위 (가)부분의 매수인이 된 사실, 한편 위 26부럭의 환지예정지 393.32평은 그 후 별 변동없이 환지확정됨에 따라 1964. 12. 30. **** (지번 1 생략) 대 399평 9홉으로 된 사실, 소외 4는 위 (가)부분에 대한 불하대금을 납부하여 오던중 1965. 5. 10.경 위 (가)부분을 소외 5에게 매도한 사실, 그 후 소외 5가 소외 4의 명의로 위 (가)부분에 대한 불하대금을 완납하자 국가는 위 26부럭의 환지예정지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 (지번 1 생략) 대 399평 9홉으로 환지확정되었으나 분할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1966. 1. 17. 위 (가)부분을 공유지분 1574분의 90.5로 표시하여 소외 4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소외 4는 같은해 1. 19. 소외 5에게 같은지분 표시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소외 5는 1966. 5. 13. 소외 6이 원고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가)부분을 그 담보로 제공하고 위 1574분의 90.5지분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그후 소외 6의 채무가 연체되자 원고는 같은해 10. 19. 소외 5 소유인 위 (가)부분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1967. 5. 26.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위 (가)부분을 경락받고 같은해 8. 24. 위 (가)부분의 지분표시인 1574분의 90.5지분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한편 국가 단독소유이던 **** (지번 1 생략) 대지의 종전 토지인 같은곳 (지번 2 생략) 대지는 원고와 피고 및 별지목록기재 각 소외인들 명의로 같은 목록기재의 각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현재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이들은 물론 위 공유지분을 양도한 전 공유자들 모두가 위 대지의 특정된 일부씩을 취득하면서 단지 등기의 편의상 각 취득한 대지부분에 상응하는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당심증인 소외 7의 증언부분은 믿을 수 없고, 을 제1호증(가옥대장), 을 제3호증의 1, 2(각 도면), 을 제4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을 제5호증의 2(담보물건사정표), 을 제6호증의(감정서), 을 제7호증(청구취지변경신청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사실에 의하면 등기부상 원고와 피고 및 위 소외인들이 편의상 각 공유자로서 공유지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뿐이고, 실제로는 이들 사이에 공유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면 다만 이들 명의의 위 각 공유지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각자 특정매수한 부분에 관한 상호명의 신탁관계를 나타내는데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신탁관계의 해지를 의사표시를 한 이건 솟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9. 11. 15. 위 (가)부분에 대한 피고 명의의 1574분의 41지분에 관하여는 그 신탁관계가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 (지번 1 생략) 대 399평 9홉중 위 (가)부분 30평 3홉을 분할하여 이에 관한 1574분의 41지분에 관하여 1979. 11. 15.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상목(재판장) 이순영 강홍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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