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특정 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공유지분이 상호명의신탁에 불과하다며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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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법 81나1536, 1537 민사 사건(1982년 2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과거에 여러 공유자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금분할을 명하는 1심 판결을 받았다.
- 해당 소송이 항소심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원고는 청구 내용을 공유물분할청구에서 공유지분이전등기청구로 바꾸었다.
- 소송 진행 중 일부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항소는 취하된 것으로 처리되었다.
- 원고는 경매로 취득한 특정 토지 부분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이 실제로는 이름을 빌려둔 상호명의신탁 관계라고 주장했다.
- 이에 원고는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공유지분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이전 소송과 겹치는 이중소송이며 기존 판결의 효력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펼치며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토지 지분에 대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고, 피고는 이중소송 및 기판력 저촉을 주장하며 맞섰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 내용을 바꿈으로써 이전의 1심 판결은 이미 효력을 잃었다고 보았다. 결국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항소심에서 기존의 공유물분할청구를 공유지분이전등기청구로 바꾸었기 때문에, 현금분할을 명했던 기존의 1심 판결은 자연스럽게 효력을 잃었다.
-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이 이전 소송과 겹치는 이중소송이나 확정판결의 효력에 반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근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등기부상에는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특정 매수 부분에 대한 상호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 신탁 관계는 솟장 부본이 송달된 날짜에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 결론적으로 원고가 청구한 지분이전등기 절차 이행 요구는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핵심 정리
소송 도중 원고가 청구 내용을 바꾸면 기존 1심 판결의 효력은 사라지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중소송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등기부상 형태와 실제 권리관계가 다를 때 명의신탁 해지를 통해 정당한 지분을 찾아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등기만 공유지분으로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여러 필지를 합병한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함
원고가 대지 일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소송 편의상 피고에게 건물을 명의신탁한 후 신탁해지를 통고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 교회가 피고 전 담임목사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채권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는 대물변제로 받았다며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공유 토지에 대한 경매 분할 및 단독 소유 확인 청구
서울 성북구 공유토지 324평을 각자 점유한 부분별로 나누고 금전 지급 문제를 해결함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대구시 남구 봉덕동의 대지 66평 중 일부를 매수했으나, 매수한 토지의 구체적인 부분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1971년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 일부를 매수하였으나,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각하되었고,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피고가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지급을 미루자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가 관리하는 부동산을 63,400,000원에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규제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 전액 지급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1958년 큰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고 등기했으나, 분할된 토지대장에 소유자 명의 등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함.
원고가 마산시 교방동 분묘지 토지를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권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주장했으나, 피고 1이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위토로 제공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과거 말소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피고(대한민국)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
원고가 피고와 함께 대전시 선화동 133의 8 대지 81평 8홉을 나누어 갖기 위해 분할을 청구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2006년 OO지역 대지를 매수해 아파트를 분양하고, 원고들이 매수한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논밭에 대해 매매 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약속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여 원고는 선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후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신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대출자금을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원고 몰래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대금 및 채무 변제를 완료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여 원고가 변제공탁함.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소유한 대지 위에 건물이 있어 직접 나누지 못하고 경매로 팔아 그 돈을 나누기로 함
원고가 1958년 피고 ****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넘겨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가등기 말소를 두고 원고와 피고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공유 부동산 지분 분할 청구 분쟁
원고가 아파트 일부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김포군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행정구역 변경으로 부동산이 피고 시에 편입되어 피고 명의로 등기됨.
원고가 1970년 매매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에 있는 공동 소유 토지 357평 7홉과 216평 6홉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함
부동산 공유자들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들과 함께 소유한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공유토지 분할 합의 후 피고가 원고 소유 부분을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피고에게 3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보로 설정한 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과 동시에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원고가 국가로부터 받은 귀속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인천시 명의의 잘못된 등기 말소를 요구함
실제로는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을 채무 문제로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분할 전 토지의 특정 부분을 오래 점유해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피고가 그 토지 지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소외 1과 공모해 이혼을 가장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허위로 이전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항소심에서의 청구의 교환적 변경과 1심판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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