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517374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4-02-27 선고검수완료

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등기만 공유지분으로 마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73743 민사 사건(2024년 2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인이 1961년경 OO지역 토지 중 36.69/7,485 지분을 불하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이후 해당 지분은 여러 차례 매매되어 현재 피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 위 토지 중 85.3㎡ 지상에 이 사건 주택이 위치하고, 원고가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 원고는 2023년 8월 피고에게 명의신탁해지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 법원은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고, 환지 후에도 묵시적 합의로 승계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고 환지 후에도 묵시적 합의로 승계되었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 중 일부(19.33/11,875.4 지분)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환지예정지의 특정 부분을 불하받아 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은 등기와 관계없이 그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 상호명의신탁등기가 된 토지가 환지된 경우, 종전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종료되지만, 환지 후에도 공유자들 사이에 종전 사용 상태를 유지하기로 묵시적 합의가 있으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유지됩니다.
  • 이 사건에서 소외인이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지분이 주택 부지를 표시하는 지분으로 함께 매도된 점, 환지 후에도 주택이 그대로 존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승계되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토지의 특정 부분을 구분 소유하는 상호명의신탁관계가 환지 후에도 묵시적 합의로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명의신탁자는 신탁해지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가단84925·대구지방법원·2007-02-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9296·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03-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나2052·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1나1536, 1537·서울고법·1982-02-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특정 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공유지분이 상호명의신탁에 불과하다며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207·제주지방법원·2009-12-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교회가 피고 전 담임목사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55227·수원지방법원·2018-10-04·2심·원고 승소

종중이 명의신탁한 농지를 명의신탁 해지권을 확보한 뒤 원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했으나, 피고가 등기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20732·전주지방법원·2024-12-11·1심·각하

원고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8나26108·광주고등법원·2019-06-26·2심·원고 승소

소외인이 명의신탁한 토지를 20년 이상 실제 점유하며 대출금을 모두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재나622·서울고등법원·2005-11-08·2심·원고 일부 승소

증인 서명 위조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의 소송 재개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3가합1212·수원지방법원·1984-03-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 일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0가합2733·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01-07-04·1심·원고 승소

여러 필지를 합병한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96948·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5나886·서울고등법원·1986-07-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64103·서울남부지방법원·202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119785·대전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53379·수원지방법원·2024-01-11·2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58119·제주지방법원·2023-04-28·1심·기각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9나306·광주고등법원·1981-07-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8나14694·대구지방법원·1999-04-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일부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하다 일부 토지를 누락해 추가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나1626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9-2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851·대구고등법원·1977-04-29·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2695·창원지방법원·2005-09-23·2심·원고 승소

종중이 위토답 대체 부동산을 종손에게 명의신탁한 후 해지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단975·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07-17·1심·원고 승소

농지처분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102495·대전지방법원·2013-11-26·2심·원고 승소

농지처분명령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 후 상속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041062·서울고등법원·2018-10-12·2심·원고 일부 승소

A씨가 B씨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명의신탁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85579·서울고등법원·2011-05-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20328·울산지방법원·2015-12-24·1심·각하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5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기한을 정했으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1915·서울고등법원·2010-07-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일부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53926·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2027036·서울고등법원·2024-04-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말소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54830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8-12·1심·원고 승소

2006년 OO지역 대지를 매수해 아파트를 분양하고, 원고들이 매수한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가합16521·인천지방법원·2006-06-22·1심·원고 승소

경매로 전유부분을 낙찰받은 원고들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여 피고들에게 대지권 변경 등기 및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50155·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연립주택 전유부분 지분을 매수·등기한 뒤 20년간 대지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 수용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3941·울산지방법원·2015-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오래 점유해 온 토지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 등기의 말소와 자신 앞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12399·창원지방법원·2011-12-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 1/2 지분을 20년간 평화롭게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2나635·전주지방법원·2003-11-06·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임야가 경매로 피고에게 낙찰된 후, 면적 정정으로 인해 나머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6가합6277·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04·1심·각하

1958년 큰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고 등기했으나, 분할된 토지대장에 소유자 명의 등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79나1183·서울고등법원·1979-07-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과거 말소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가합3934·부산지방법원·1987-05-1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2가단28323·부산지방법원·1992-09-09·1심·각하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95느127·전주지방법원·1997-11-12·1심·원고 승소

청구인들이 부동산 소유권 분할과 금전 지급을 요구하며 상대방들과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11992·서울고등법원·2012-11-28·2심·원고 승소

망인의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토지 소유권을 자신 명의로 옮기고 제3자에게 매도·등기해 넘긴 뒤, 진짜 상속인들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616·서울고등법원·1979-10-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013180·서울고등법원·2018-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보상금을 받고 토지를 지분 비율에 맞게 분할해 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731·울산지방법원·2015-11-25·2심·원고 승소

피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뒤,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12620·수원지방법원·2008-06-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는 자신의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5가합14185·광주지방법원·1996-04-24·1심·원고 승소

규제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 전액 지급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522·대구고등법원·1974-07-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김영수로부터 전전매수한 토지 98평에 대해 최홍기와 매매계약 확인 및 지분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7가합11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7-10-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일본인에게서 산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에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을 뒤늦게 알고 소유권 회복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22849·대구고등법원·2022-05-11·2심·원고 승소

피고가 가진 부동산 지분 2/9를 원고 승계참가인이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123218·인천지방법원·2008-06-13·1심·원고 승소

미등기 상태인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7479·수원지방법원·2009-1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신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51962·부산고등법원·2021-12-08·2심·판단 없음

임대주택 임차인들이 우선분양전환권을 주장하며 건설사와 수산업협동조합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금전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2008나10967·대구지방법원·2009-04-30·2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 514평을 함께 소유하고 있었으나 분할 방법에 합의하지 못해 경매를 통한 분할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1가단21458·전주지방법원·2022-06-2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며 토지를 사용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98가단28503·서울지법 의정부지원·2000-05-17·1심·각하

아파트단지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 소유 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점유하면서, 그 토지와 옆 토지 사이의 경계를 확정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6%
2005나11075·대구지방법원·2006-1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6가합20017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11-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 토지를 등기한 후, 소외 8이 해당 토지를 피고 1에게 매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7가단334151·부산지방법원·2018-10-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나8088·대구지방법원·2015-01-23·2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토지를 공동매수하면서 원고 지분 1/2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2가단12680·전주지방법원·2023-10-24·1심·기각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5가단188227·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8·1심·원고 승소

원래의 세금이 모두 납부되었음에도 신탁 부동산에 대해 추가 체납세액을 근거로 진행된 공매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06가단5477·춘천지방법원·2007-07-11·1심·원고 승소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임대차계약이 있다며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2나19552·서울고등법원·2012-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토지명도약정을 체결하고 피고가 부동산을 사용한 기간의 차임 상당액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5나55673·서울고등법원·2006-08-0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5나58269·서울고등법원·2006-08-16·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71나2758·서울고등법원·1972-05-03·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 해지 후 부동산 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했으나, 피고가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가처분 등기를 위조해 말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2나16428·부산지방법원·2013-06-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나3519·대구고등법원·2016-11-1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은 근저당권을 넘겨받은 뒤 약속한 시기까지 G****에 철강을 공급하지 않았고,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해지를 통지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0가단8521·대구지방법원·2012-04-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한 뒤, 명의수탁자가 처분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8나31585·서울동부지방법원·2019-09-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8나1161·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분할 전 토지의 특정 부분을 오래 점유해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피고가 그 토지 지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나1723·창원지방법원·2012-05-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2나6601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1·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94가합10752·서울민사지방법원·1994-08-05·1심·각하

원고가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고, 명의신탁 해지 후 다시 원고 명의로 등기하면서 등기원인을 매매로 적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5%
【원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이영석) 【피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이종민) 【변론종결】2023. 11. 28. 【주 문】 1. ****는 ****에게 **** (****) 대 11,875.4㎡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5.3㎡ 중 21,048,084.542355분의 4,771,794.5638747 지분(11,875.4분의 19.33 지분)에 관하여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가, 나머지는 ****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주1)】 1. 주위적 청구: ****는 ****에게 **** (****) 대 11,875.4㎡ 중 11,875.4분의 20.50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 청구: ****는 ****에게 **** (****) 대 11,875.4㎡ 중 11,875.4분의 20.50 지분에 관하여 ****(또는 ****)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가. **** (지번 2 생략) 답 7,485평(이하 ‘****’라고 한다)은 **** ****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뒤 ****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에 따른 제자리 환지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환지처분(이하 ‘****’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같은 동 288 대 1,287.7평(4,256.8㎡)과 같은 동 341 대 3,592.3평(11,875.4㎡, 이하 ‘****’라고 한다) 합계 4,880평으로 환지되었다. 나. ****는 환지되는 과정에서 도로환지예정지인 토지 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의 비율만큼 환지된 이후 토지의 면적이 줄어들었고, 그 경계도 바뀌게 되었다. 다. **** 전부터 **** 지상에는 다수의 건물들이 밀집하여 존재하였고, 각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대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었다. ****는 이와 같은 점유관계를 인정하여 각 건물의 점유면적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을 해당 건물의 소유자들에게 불하하여 주되, 이를 분할하여 매도하지 아니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전체 토지면적 중 매각한 토지의 면적비율에 따른 공유지분 이전등기 형식으로 마쳐주었다. 라. 소외인은 ****로부터 **** 중 7,485분의 36.69 지분(이하 ‘****’)을 불하받아(이하 ‘****’), **** ****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등기부에 의하면 ****은 **** 전·후로 ****, ****, ****, ****, ****, **** 및 ****, ****, **** 순으로 매매되어 현재는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마. ****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5.3㎡(이하 ‘****’) 지상 목조와즙 및 세멘부록조 평옥개 단층 주택 및 점포 건평 51.67㎡(이하 ‘이 사건 주택’) 등기부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은 **** ****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이래 ****, ****, ****, ****, ****, ****, ****, ****, **** 및 ****, ****, **** 순으로 매매되어 현재는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바. **** 중 **** 지분은 21,048,084.542355분의 4,771,794.5638747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9, 14, 15, 17, 24, 25, 30, 31, 3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상호명의신탁관계의 성립 1) 환지예정지상의 특정부분을 불하받아 그 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은 대금납부 전에 이미 환지확정되었으므로 등기와 관계없이 환지확정된 환지확정된 토지 중의 당해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환지예정지상의 특정부분을 불하받은 다른 수불하자들 역시 그 대금의 완납으로 등기와는 관계없이 당해 특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비록 등기는 환지예정지 전체면적에 대한 당해 특정부분의 면적비율에 응하여 지분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위 토지에 관하여 위 수불하자들이 각자 소유권을 취득한 특정부분을 구분 소유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다카14998 판결 참조). 상호명의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가 환지된 경우에, 종전의 상호명의신탁관계는 환지처분에 의하여 종료되고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로 종전의 소유자들이 환지에 대하여 순수한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지만, 환지 후에도 공유자들 사이에서 환지된 토지 중 일부씩을 각 특정 소유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거나 공유자들 상호 간에 묵시적으로 각 종전의 사용상태를 그대로 유지, 사용·수익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환지 후에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53050 판결 참조). 2) 앞서 본 사실과 갑1, 2, 5, 6, 7, 8, 17, 25, 33(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① ****와 소외인 사이에 ‘소외인이 ****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되, ****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치기로 하는 내용의’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고, ② **** 및 전 소유자들과 **** 사이에 **** 후에도 종전의 사용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며 사용·수익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위 상호명의신탁관계는 전 소유자들을 거쳐 ****와 **** 사이의 상호명의신탁관계로 승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에 관하여 1956. 2. 22. 작성된 조사보고서(갑25-6)에는 구 (지번 2 생략) 토지 중 24평이 사유건물부지로서 관리중에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1959년도 귀속재산 매수공고(갑25-1)의 신청자 성명란에 기재되어 있던 ****이 삭제되고, 그 옆에 소외인이 기재되었다. 1959. 5. 20. 작성된 귀속부동산매매계약서(갑25-2)와 1961. 2. 28. 작성된 매도증서(갑25-3), 1961. 3. 7. 작성된 위치증명원(갑25-5)에는 매수인인 소외인의 주소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번 2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인이 제정민법 시행 이전에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을 통하여 매매하기로 한 지분은 당초 7,485분의 24였으나, ****는 환지예정지 면적(4,894.94평)을 고려하여 7,485분의 36.69(36.69 = 24 × 7485/4894.94)로 증가시켰다. 다) ****에 관한 지적도면은 별지2와 같이 표시되어 있다. 라) ****와 이 사건 주택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소유명의자와 취득순서, 등기일, 등기원인이 일치하는 점을 고려하면, ****은 소외인부터 ****에게 이르기까지 **** 전체의 공유관계를 표시하는 지분이 아니라 이 사건 주택의 부지를 표시하는 지분으로서 이 사건 주택과 함께 매도된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주택은 **** 후인 1972년부터 2010년까지 약 38년간 **** 지상에 큰 형상의 변동 없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 사건 주택과 **** 지상의 건물들은 각 다른 건물과 빽빽이 맞닿아 있어 다른 건물의 부지를 침범하지 않는 한 그 부지를 임의로 확장할 수 없다. 바) ****은 기존 건물들의 위치, 점유한 토지의 면적, 형상의 변화가 없는 상태로의 제자리 환지이다. 사) **** 지상의 건물들에 대한 측량이 이루어졌고, 그 면적 및 점유자를 각 특정하여 면적조서가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주택의 부지는 이 사건 ㈎부분으로 특정되었다. 나. 상호명의신탁관계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청구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신탁해지를 하고 신탁관계의 종료 그것만을 이유로 하여 소유 명의의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해서도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법리는 상호명의신탁의 지위를 승계한 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79다634 전원합의체 판결). ****와 **** 사이의 상호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는 취지의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 ****에게 도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는 ****에게 이 사건 ㈎부분 중 21,048,084.542355분의 4,771,794.5638747 지분(11,875.4분의 19.33 지분)에 관하여 ****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로 구한 주위적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라.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는 ****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지분에 상응하는 ****의 지분을 이전받을 때까지 ****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나, **** 후의 토지들 중 ****가 구분소유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의 동시이행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도면 생략] [별지2 도면 생략] 판사 노한동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