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등기만 공유지분으로 마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73743 민사 사건(2024년 2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인이 1961년경 OO지역 토지 중 36.69/7,485 지분을 불하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이후 해당 지분은 여러 차례 매매되어 현재 피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 위 토지 중 85.3㎡ 지상에 이 사건 주택이 위치하고, 원고가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 원고는 2023년 8월 피고에게 명의신탁해지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 법원은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고, 환지 후에도 묵시적 합의로 승계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고 환지 후에도 묵시적 합의로 승계되었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 중 일부(19.33/11,875.4 지분)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환지예정지의 특정 부분을 불하받아 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은 등기와 관계없이 그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 상호명의신탁등기가 된 토지가 환지된 경우, 종전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종료되지만, 환지 후에도 공유자들 사이에 종전 사용 상태를 유지하기로 묵시적 합의가 있으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유지됩니다.
- 이 사건에서 소외인이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지분이 주택 부지를 표시하는 지분으로 함께 매도된 점, 환지 후에도 주택이 그대로 존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승계되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토지의 특정 부분을 구분 소유하는 상호명의신탁관계가 환지 후에도 묵시적 합의로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명의신탁자는 신탁해지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특정 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공유지분이 상호명의신탁에 불과하다며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 교회가 피고 전 담임목사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종중이 명의신탁한 농지를 명의신탁 해지권을 확보한 뒤 원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했으나, 피고가 등기 이전을 거부함.
원고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소외인이 명의신탁한 토지를 20년 이상 실제 점유하며 대출금을 모두 갚음.
증인 서명 위조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의 소송 재개
원고가 대지 일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여러 필지를 합병한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함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재건축조합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일부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하다 일부 토지를 누락해 추가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종중이 위토답 대체 부동산을 종손에게 명의신탁한 후 해지 청구
농지처분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함
농지처분명령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 후 상속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A씨가 B씨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명의신탁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5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기한을 정했으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아파트 일부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말소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2006년 OO지역 대지를 매수해 아파트를 분양하고, 원고들이 매수한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경매로 전유부분을 낙찰받은 원고들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여 피고들에게 대지권 변경 등기 및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원고가 연립주택 전유부분 지분을 매수·등기한 뒤 20년간 대지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 수용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청구함
원고가 오래 점유해 온 토지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 등기의 말소와 자신 앞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 1/2 지분을 20년간 평화롭게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원고 소유 임야가 경매로 피고에게 낙찰된 후, 면적 정정으로 인해 나머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1958년 큰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고 등기했으나, 분할된 토지대장에 소유자 명의 등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함.
원고가 과거 말소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원고들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청구인들이 부동산 소유권 분할과 금전 지급을 요구하며 상대방들과 다툼을 벌임
망인의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토지 소유권을 자신 명의로 옮기고 제3자에게 매도·등기해 넘긴 뒤, 진짜 상속인들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보상금을 받고 토지를 지분 비율에 맞게 분할해 달라고 요구함.
피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뒤,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버림
원고가 부동산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는 자신의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규제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 전액 지급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김영수로부터 전전매수한 토지 98평에 대해 최홍기와 매매계약 확인 및 지분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원고들이 일본인에게서 산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에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을 뒤늦게 알고 소유권 회복을 청구함
피고가 가진 부동산 지분 2/9를 원고 승계참가인이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미등기 상태인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신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임대주택 임차인들이 우선분양전환권을 주장하며 건설사와 수산업협동조합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금전지급을 청구함.
공유 토지 514평을 함께 소유하고 있었으나 분할 방법에 합의하지 못해 경매를 통한 분할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며 토지를 사용함
아파트단지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 소유 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점유하면서, 그 토지와 옆 토지 사이의 경계를 확정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 토지를 등기한 후, 소외 8이 해당 토지를 피고 1에게 매도함.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와 피고가 토지를 공동매수하면서 원고 지분 1/2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등기를 마침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래의 세금이 모두 납부되었음에도 신탁 부동산에 대해 추가 체납세액을 근거로 진행된 공매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임대차계약이 있다며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와 토지명도약정을 체결하고 피고가 부동산을 사용한 기간의 차임 상당액을 청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명의신탁 해지 후 부동산 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했으나, 피고가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가처분 등기를 위조해 말소함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들은 근저당권을 넘겨받은 뒤 약속한 시기까지 G****에 철강을 공급하지 않았고,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해지를 통지했다.
원고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한 뒤, 명의수탁자가 처분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분할 전 토지의 특정 부분을 오래 점유해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피고가 그 토지 지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 말소를 청구함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고, 명의신탁 해지 후 다시 원고 명의로 등기하면서 등기원인을 매매로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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