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1나2758서울고등법원 2심1972-05-03 선고검수완료

명의신탁 해지 후 부동산 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했으나, 피고가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가처분 등기를 위조해 말소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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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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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나2758 민사 사건(1972년 5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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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8년 2월 1일, 소외 1은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원고와 피고 명의로 공동 소유하도록 등기했다.
  • 1970년 1월 25일, 소외 1의 대리인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원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매도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 1970년 4월 24일, 원고는 대토(다른 토지)를 소외 1 명의로 등기하고, 소외 1은 원고 명의로 부동산 지분 이전 등기를 하기로 합의했다.
  • 1971년 4월 15일, 원고는 피고 명의 부동산 지분에 대해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법원에서 받았다.
  • 1971년 6월 2일, 피고는 합의서 등을 위조해 가처분 등기를 말소시키고, 부동산 지분을 소외 6에게 이전 등기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 이전 등기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1로부터 명의신탁 해지 후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으나, 피고가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위조된 서류로 가처분 등기를 말소시켰다. 쟁점은 가처분 등기의 말소가 적법한지와 부동산 지분 이전 등기 이행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위조 행위를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1은 부동산 지분을 원고와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명의신탁 해지 후 원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매도하고 대토를 제공하는 합의가 있었으며, 이에 따른 등기 이전 절차도 합의되었다.
  • 원고는 피고 명의 부동산 지분에 대해 법원의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집행했다.
  • 피고는 원고 명의의 가처분 해제 신청서 등을 위조해 법원에 제출, 가처분 등기를 부당하게 말소시켰다.
  • 법원은 위조된 서류에 의한 가처분 등기 말소는 가처분 권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부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가처분 효력은 여전히 존속한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가 소외 6에게 이전한 등기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무효 등기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지분 이전 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소외 1이 명의신탁한 부동산 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하고 명의신탁을 해지했지만, 피고가 위조된 서류로 가처분 등기를 부당하게 말소시켜 등기 이전을 거부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부동산 지분 이전 등기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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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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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가단334151·부산지방법원·2018-10-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7나117·광주고등법원·1980-03-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4나2133·서울고등법원·1975-11-14·2심·기각

명의신탁 해지 소송에서 승소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분을 양수받아 가처분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2나308·서울고등법원·1983-03-25·2심·원고 승소

종중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하고 해지 통고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4가합10752·서울민사지방법원·1994-08-05·1심·각하

원고가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고, 명의신탁 해지 후 다시 원고 명의로 등기하면서 등기원인을 매매로 적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83나536·대구고등법원·1983-10-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1과 공모해 이혼을 가장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허위로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4808·대구지방법원·2010-01-28·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4596·창원지방법원·2011-11-10·2심·각하

종중이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다며 해지와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74나839·서울고등법원·1974-09-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농지를 명의신탁한 후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8나538·서울고등법원·1968-07-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농지를 매수해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명의신탁 해지 후 농지를 매도받았다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20017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11-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 토지를 등기한 후, 소외 8이 해당 토지를 피고 1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01340·대구지방법원·2015-09-11·2심·원고 승소

동업자와 함께 투자한 토지 위에 빌라를 신축한 후 동업에서 탈퇴하고 권한을 위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6601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1·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2다5·광주고등법원·1962-03-21·3심·기각

피고가 공유 임야 중 소외인 지분을 사들여 원고 등 지분까지 포함해 단독 소유로 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4나478·서울고등법원·1984-12-05·2심·판단 없음

공유토지 분할 합의 후 피고가 원고 소유 부분을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5%
72나103·서울고등법원·1973-02-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9나1533·서울고등법원·1970-03-27·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외1과 피고들이 허위 매매 계약을 꾸며 가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2나2023·서울고등법원·1973-0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1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0나1016·대구고등법원·1980-10-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근거로 부동산에 가처분 집행을 하자, 원고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통해 단독 소유자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1075·대구지방법원·2006-1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9나3590·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8나1482·서울고등법원·1970-02-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5나1306·서울고등법원·1976-02-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3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 중이었는데, 소외3의 아들이 백지 위임장을 소외1에게 주자 소외1이 위조서류로 자신 명의 등기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로 피고1, 피고2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0나2475·서울고등법원·1971-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국유림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 1이 허위 서류로 소외 1 명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97279·서울고등법원·2010-04-09·2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포기 후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368·광주고등법원·1986-12-05·2심·기각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4나381·대구고등법원·1974-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위조서류로 국유잡종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해당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준 뒤 150만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8나362·서울고등법원·1978-09-13·2심·원고 패소

원고의 누이동생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부동산에 담보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9나2617·서울고등법원·1970-05-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12756·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04-21·1심·원고 승소

친권자가 자녀들의 상속 부동산을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가합4·춘천지방법원·1986-07-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8나509·서울고등법원·1969-03-05·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6나1360·서울고등법원·1976-07-23·2심·기각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변론종결 후 피고들이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2나215·광주고등법원·1972-12-14·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4나4311·서울고등법원·1986-06-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 명의로 된 폐쇄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2442·서울고등법원·1977-04-15·2심·원고 패소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3나563·서울고등법원·1973-06-01·2심·원고 승소

194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7나1350·서울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9나449·대구고등법원·1980-03-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0365·서울고등법원·2014-11-05·2심·원고 승소

토지 매수 계약 시 근저당권 채무자를 소외 1에서 피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피고가 이에 동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485·광주고등법원·1980-04-30·2심·원고 패소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7가합160·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8-01-15·1심·원고 패소

망인이 특정 부동산을 원고에게 유증하였으나, 상속인인 피고2가 상속등기를 마치고 피고1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0나724·대구고등법원·1980-10-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58269·서울고등법원·2006-08-16·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0나1424·서울고등법원·1981-03-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554·광주고등법원·1978-02-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공정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소외인이 집행문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에게 경락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4나432·대구고등법원·1974-12-26·1심·원고 승소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13035·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09-02-11·1심·원고 패소

소외 7이 소외 1의 인감을 위조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8나1908·서울고등법원·1969-12-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1에게 부동산 등기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4나28·광주고등법원·1985-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0나3798·광주고등법원·1992-01-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100·대구고등법원·1972-09-14·2심·원고 패소

원고의 고모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9나2753·서울고등법원·1970-06-26·2심·기각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을 첩인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1나2295·서울고등법원·1982-01-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들에게 부동산 처분 서류를 맡겼고, 그 서류로 제3자가 원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7가합3501·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8-20·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2나592·서울고등법원·1972-07-20·2심·원고 승소

공동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 중 일부에 대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4288민공84·서울고등법원·1955-10-26·1심·기각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2가단12680·전주지방법원·2023-10-24·1심·기각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7나1080·대구고등법원·1988-02-10·2심·원고 패소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9나1435·서울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4나336·대구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2778·서울고등법원·1973-06-21·2심·원고 일부 승소

명의신탁 해지 후 수탁자 상속인이 임야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나324·대구지방법원·1986-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124·광주고등법원·1973-10-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보로 설정한 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과 동시에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64767·서울고등법원·2013-10-02·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저가 매도 후 강제경매 신청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5나894·대구고등법원·1976-03-11·1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이중 경료에 따른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7나302·광주고등법원·1978-02-15·2심·원고 승소

외할머니와 외삼촌이 권한 없이 미성년자 상속 토지를 매도하고, 매수인이 위조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5나1183·서울고등법원·1966-04-21·2심·기각

원고가 서울 서대문구 OO지역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5나206·서울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패소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후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단5211449·서울중앙지방법원·2017-12-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1995년 매수한 토지를 20년간 주택 및 주차장 부지로 점유하며 시효취득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6나3087·서울고등법원·1969-03-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선대 소유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 전에 6.25 전쟁으로 등기부가 멸실되어 피고들이 회복등기와 매매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나1134·대구고등법원·1987-01-14·1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대지 매수자 지위 이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3가단3032·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04-23·1심·원고 승소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가 소외 1의 공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청구하고 분할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79나306·광주고등법원·1981-07-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76나2196·서울고등법원·1977-06-30·2심·원고 승소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98가단6438·춘천지방법원·1998-11-0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금을 제공해 소외 1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속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68나580·대구고등법원·1969-06-05·2심·원고 승소

소외 1이 소외 2에게 금전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위조된 가처분해제신청서등에 의한 가처분등기의 말소와 가처분 효력의 존속여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1가합2968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의 각 부동산의 지분 18분지 3(피고지분)에 관하여 1970.4.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2,3항과 같다. 【이 유】 1. 주문기재의 본건 각 부동산중 지분 3분지 1(2분지 1중 9분지6)이 원래 소외 1 소유이었는데 1968.2.1.에 1968.1.29.자 공유지분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및 피고 공동명의로 공유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등기부등본),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합의서), 갑 제6호증(토지양도서),의 각 기재내용,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과 당원의 형사기록에 대한 검증결과(1,2차 단 2차 검증결과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본건 각 부동산중 지분 3분지 1을 상속취득하여 1963.3.2. 동 소외인명의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던 것이나, 동 소외인의 근친들이 동 재산을 횡취할 염려가 있어 동 소외인은 동 재산의 보존책으로 이를 동 소외인의 재당숙인 원고 및 당숙인 피고 공동명의로 등기명의신탁을 하기로 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68.2.1. 원고 및 피고 명의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인 1970.1.25. 소외 1의 대리인인 동인의 조모 소외 2는 원고 및 피고에 대하여 위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함과 동시에 동 지분을 1,800,000원으로 평가하여 원고에게 이를 매도하되, 원고는 동 대금을 금원으로 지급하는 대신 동 금액에 상당한 다른 토지를 매수하여 소외 1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고, 그때에 소외 1은 본건 각 부동산의 위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자(대토를 소외 1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공유지분이 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원고와 약정한 사실, 그런데 동 지분중 2분지 1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원고명의로 공유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피고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서만, 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외 1명의로의 공유지분이전등기를 생략하고 피고 명의로부터 바로 원고 명의로 위와 같은 날자 매매원인의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소외 2, 원고 및 피고 3인이 합의한 사실, 원고는 1970.4.19. 소외 1의 대리인인 소외 2로부터 경기 광주군 대왕면 (주소 생략) 답 998평이 원고 및 소외 1간의 위 1970.1.25.자 약정에 따른 대토로서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고 1970.4.20. 이를 금 1,696,000원에 매수하여 1970.4.24. 소외 1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인정사실에 반하는 당원의 2차 기록검증결과중 일부는 앞에서 인용한 각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다른 반증없으니, 특단의 사유가 없는한 피고는 원고에게 본건 각 부동산중 피고 명의의 지분(18분지 3)에 관하여 위 1970.4.24.자 매매원인의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는, 원고는 본건 소송의 본안전가처분으로서 본건 각 부동산중 피고 명의의 지분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 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1971.4.15. 동 법원으로부터 피고 명의의 위 지분에 관한 매매, 양도, 저당권 및 전세권의 설정등 기타 일체의 처분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얻고 1971.4.18. 본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에 동 가처분기입등기를 한바 있으나, 1967.6.2. 원·피고간,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본건 각 부동산중 피고명의의 지분을 피고 소유로 인정하고 위 가처분해제 신청을 하여 주기로 합의하여, 피고는 즉시 원고에게 금 8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1971.6.4. 위 가처분해제신청서를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제출하여 동원이 1971.6.8. 동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촉탁을 함으로써 동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으며, 피고는 같은날 피고명의의 위 지분에 관하여 소외 6에게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므로 원고의 본건 지분이전등기청구는 그 권원이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동 이전등기의 무는 이행불능에 돌아간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은 가처분결정을 얻어 이를 집행한 사실 및 피고주장과 같이 1971.6.8. 동 가처분등기가 말소되고 같은날 본건 각 부동산중 피고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소외 6명의로 공유지분이 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이를 인정하나, 피고 주장의 1971.6.2.자 원·피고간의 합의사실은 이를 부인하고 특히 피고는 원고 명의의 가처분해제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위 법원에 제출하여 위 가처분등기를 말소하게 한 것이므로 동 가처분은 현재도 그 효력이 존속하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피고간에 피고 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 및 당원의 2차 형사기록검증결과중 일부는 다음에서 드는 각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또 을 제2호증(합의서), 을 제3호증(영수증)은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위 각 증거이외에는 각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니, 사실인정의 증거로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동 합의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고, 당원의 1,2차 형사기록검증결과(단, 2차 검증결과중 앞에서 믿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본건 소송의 본안전가처분으로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얻고 이를 집행하자,피고는 본건 각 부동산중 피고 명의의 지분을 피고가 취득하기 위하여 원고와 교섭을 벌렸으나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1971.6.2. 소외 4, 소외 5와 공모하여 원고 및 피고 명의의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 1통, 원고가 동 합의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금 800,000원울 수령한다는 내용의 원고명의의 영수증 1매, 원고명의의 위 가처분취하서 및 가처분해제신청서 각 1매를 각 위조하고 이를 1971.6.4.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출하여 동 법원으로 하여금 위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촉탁을 하게 함으로써 1971.6.8. 동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니, 위 가처분등기는 비록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 인정과 같이 가처분 권리자의 의사와 관련없이 부적법하게 말소된 이상 동 가처분의 효력은 아직 존속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동 가처분의 집행 후에 본건 각 부동산 중 피고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경료된 소외 6명의의 지분이전등기는 가처분권리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말소되어야 할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명의의 위 지분에 관하여 소외 6명의로 공유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니 피고의 원고에 대한 동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돌아간 것이라는 피고의 위 주장도 역시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피고에 대하여 본건 각 부동산중 피고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1970.4.24.자 매매를 원인으로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므로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96조, 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룡(재판장) 황선당 박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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