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해지 후 부동산 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했으나, 피고가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가처분 등기를 위조해 말소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나2758 민사 사건(1972년 5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8년 2월 1일, 소외 1은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원고와 피고 명의로 공동 소유하도록 등기했다.
- 1970년 1월 25일, 소외 1의 대리인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원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매도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 1970년 4월 24일, 원고는 대토(다른 토지)를 소외 1 명의로 등기하고, 소외 1은 원고 명의로 부동산 지분 이전 등기를 하기로 합의했다.
- 1971년 4월 15일, 원고는 피고 명의 부동산 지분에 대해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법원에서 받았다.
- 1971년 6월 2일, 피고는 합의서 등을 위조해 가처분 등기를 말소시키고, 부동산 지분을 소외 6에게 이전 등기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 이전 등기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1로부터 명의신탁 해지 후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으나, 피고가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위조된 서류로 가처분 등기를 말소시켰다. 쟁점은 가처분 등기의 말소가 적법한지와 부동산 지분 이전 등기 이행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위조 행위를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1은 부동산 지분을 원고와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명의신탁 해지 후 원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매도하고 대토를 제공하는 합의가 있었으며, 이에 따른 등기 이전 절차도 합의되었다.
- 원고는 피고 명의 부동산 지분에 대해 법원의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집행했다.
- 피고는 원고 명의의 가처분 해제 신청서 등을 위조해 법원에 제출, 가처분 등기를 부당하게 말소시켰다.
- 법원은 위조된 서류에 의한 가처분 등기 말소는 가처분 권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부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가처분 효력은 여전히 존속한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가 소외 6에게 이전한 등기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무효 등기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지분 이전 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소외 1이 명의신탁한 부동산 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하고 명의신탁을 해지했지만, 피고가 위조된 서류로 가처분 등기를 부당하게 말소시켜 등기 이전을 거부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부동산 지분 이전 등기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명의신탁 해지 소송에서 승소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분을 양수받아 가처분등기를 함
종중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하고 해지 통고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고, 명의신탁 해지 후 다시 원고 명의로 등기하면서 등기원인을 매매로 적음
피고가 소외 1과 공모해 이혼을 가장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허위로 이전함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종중이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다며 해지와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농지를 명의신탁한 후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농지를 매수해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명의신탁 해지 후 농지를 매도받았다고 다툼.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 토지를 등기한 후, 소외 8이 해당 토지를 피고 1에게 매도함.
동업자와 함께 투자한 토지 위에 빌라를 신축한 후 동업에서 탈퇴하고 권한을 위임함.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공유 임야 중 소외인 지분을 사들여 원고 등 지분까지 포함해 단독 소유로 등기함
공유토지 분할 합의 후 피고가 원고 소유 부분을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외1과 피고들이 허위 매매 계약을 꾸며 가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1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피고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근거로 부동산에 가처분 집행을 하자, 원고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통해 단독 소유자가 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3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 중이었는데, 소외3의 아들이 백지 위임장을 소외1에게 주자 소외1이 위조서류로 자신 명의 등기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로 피고1, 피고2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가 국유림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 1이 허위 서류로 소외 1 명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이전함
상속포기 후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위조서류로 국유잡종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해당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준 뒤 150만원을 대여함
원고의 누이동생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부동산에 담보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친권자가 자녀들의 상속 부동산을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제3자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변론종결 후 피고들이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들 명의로 된 폐쇄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194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토지 매수 계약 시 근저당권 채무자를 소외 1에서 피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피고가 이에 동의함.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망인이 특정 부동산을 원고에게 유증하였으나, 상속인인 피고2가 상속등기를 마치고 피고1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함.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공정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소외인이 집행문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에게 경락됨.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소외 7이 소외 1의 인감을 위조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매도함.
원고가 소외1에게 부동산 등기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경료함.
원고의 고모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매도함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을 첩인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아들에게 부동산 처분 서류를 맡겼고, 그 서류로 제3자가 원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공동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 중 일부에 대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명의신탁 해지 후 수탁자 상속인이 임야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보로 설정한 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과 동시에 등기 말소를 요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저가 매도 후 강제경매 신청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이중 경료에 따른 말소 청구
외할머니와 외삼촌이 권한 없이 미성년자 상속 토지를 매도하고, 매수인이 위조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서울 서대문구 OO지역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후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건
원고가 1995년 매수한 토지를 20년간 주택 및 주차장 부지로 점유하며 시효취득을 주장함.
원고가 선대 소유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 전에 6.25 전쟁으로 등기부가 멸실되어 피고들이 회복등기와 매매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원고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대지 매수자 지위 이전을 주장함.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가 소외 1의 공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청구하고 분할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원고가 자금을 제공해 소외 1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속함.
소외 1이 소외 2에게 금전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위조된 가처분해제신청서등에 의한 가처분등기의 말소와 가처분 효력의 존속여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