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1에게 부동산 등기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나1908 민사 사건(1969년 12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1에게 부동산 등기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소외1이 약속한 50만원을 빌려주지 않아 사기라고 주장했다.
- 소외1은 궁지에 몰린 상태에서 소외3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50만원을 빌리고 등기 서류를 넘겼다.
- 소외3은 이후 피고에게 담보를 제공하며 부동산 소유권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다.
- 원고는 소외1의 사기와 소외1과 소외3 사이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 법원은 소외1이 원고를 속였다는 증거가 없고, 소외1과 소외3 사이의 거래도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패소 판결이 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1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고 돈을 빌려주지 않은 사기와, 소외1이 궁박한 상태에서 소외3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사기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1이 원고를 속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었다.
- 소외1이 소외3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채무를 보장하기 위한 행위로, 궁박한 상태였지만 부동산 가치가 빌린 돈보다 훨씬 높았다.
- 소외1과 소외3 사이의 거래가 심하게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무효라고 할 증거가 없었다.
- 소외1에서 소외3, 다시 피고로 소유권이 이전된 등기 모두 무효라고 볼 수 없었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사기와 불공정 법률행위에 근거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사기와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하며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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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피고 1의 구점포를 담보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신축 점포까지 담보로 포함된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재단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을 공탁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 소유 연립주택을 대리인으로부터 매수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대구시 동구 895평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소외인이 자신이 대표이사인 회사에 이중으로 매도하여 등기함.
1979년 OO지역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지급을 약속어음으로 받음.
대리인이 권한을 넘어서 제3자를 원고로 내세워 부동산을 매도함
소외 1이 소외 2에게 금전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원고가 피고 신탁회사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신축 분양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고 신탁회사가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시공사에 신탁재산을 매각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확인 및 건물 철거·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인에게 부동산 매각을 위임했으나 소외인이 대리권 없이 부동산을 매도함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들 보조참가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권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공동 출자자들이 채권 회수를 위해 담보로 취득한 건물의 지분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 및 지분 이전을 청구함
피고들로부터 건물 점유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부담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음.
원고가 사실혼 배우자의 채무를 대신 갚기 위해 피고 회사 명의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원고가 직접 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조정사채 채무를 대물변제하기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자금을 제공해 소외 1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속함.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함
원고가 1958년 피고 ****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넘겨줌.
원고가 피고 16으로부터 부동산 55/100 지분을 매수했으나, 부동산이 피고 나라에게 반환된 사실이 있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원고가 미등기 가건물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가등기담보권 실행 절차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들은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를 거부함.
조합재산 부동산에 대한 공유지분 이전 청구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채권담보와 불공정한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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