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8나1908서울고등법원 2심1969-12-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1에게 부동산 등기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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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나1908 민사 사건(1969년 12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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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1에게 부동산 등기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소외1이 약속한 50만원을 빌려주지 않아 사기라고 주장했다.
  • 소외1은 궁지에 몰린 상태에서 소외3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50만원을 빌리고 등기 서류를 넘겼다.
  • 소외3은 이후 피고에게 담보를 제공하며 부동산 소유권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다.
  • 원고는 소외1의 사기와 소외1과 소외3 사이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 법원은 소외1이 원고를 속였다는 증거가 없고, 소외1과 소외3 사이의 거래도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패소 판결이 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1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고 돈을 빌려주지 않은 사기와, 소외1이 궁박한 상태에서 소외3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사기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1이 원고를 속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었다.
  • 소외1이 소외3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채무를 보장하기 위한 행위로, 궁박한 상태였지만 부동산 가치가 빌린 돈보다 훨씬 높았다.
  • 소외1과 소외3 사이의 거래가 심하게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무효라고 할 증거가 없었다.
  • 소외1에서 소외3, 다시 피고로 소유권이 이전된 등기 모두 무효라고 볼 수 없었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사기와 불공정 법률행위에 근거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사기와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하며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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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103·서울고등법원·1973-02-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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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508·서울고등법원·1970-11-09·2심·원고 패소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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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2617·서울고등법원·1970-05-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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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68나2429·서울고등법원·1969-07-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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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71나251·광주고등법원·1972-05-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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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3가합3086·부산지방법원·1984-03-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50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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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72나2023·서울고등법원·1973-0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1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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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73나124·광주고등법원·1973-10-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보로 설정한 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과 동시에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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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66나2623·서울고등법원·1968-01-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85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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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1817·서울고등법원·1975-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금 400,000원 상환 후 등록 말소 요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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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40·서울고등법원·1977-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부동산에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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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6나3195·서울고등법원·1978-08-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며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변제 불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0나54·광주고등법원·1971-03-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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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66나173·광주고등법원·1966-06-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이후 빚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8나1482·서울고등법원·1970-02-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4294민공851·서울고등법원·1962-02-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4,000,000환을 빌리고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5나713·대구고등법원·1967-02-24·2심·기각

원고 1이 수표 부도로 구속 위기에서 부동산을 시가의 10분의 1 가격으로 담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2나329·대구고등법원·1973-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도로 편입 상태인 줄 알고 일부 해제된 토지를 피고에게 싸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7나117·광주고등법원·1980-03-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8나41·대구고등법원·1968-07-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가등기 후 피고 2 등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추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5나694·서울고등법원·1965-10-14·2심·기각

소외 1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자신의 채무 담보를 위해 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2나100·대구고등법원·1972-09-14·2심·원고 패소

원고의 고모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9나1435·서울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4나336·대구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449·대구고등법원·1980-03-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0나1687·서울고등법원·1971-04-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후 채무를 변제했으나,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피고가 부동산을 낙찰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64767·서울고등법원·2013-10-02·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저가 매도 후 강제경매 신청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5나2883·서울고등법원·1976-12-03·2심·원고 패소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2나1357·서울고등법원·1972-12-30·2심·원고 패소

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6나2442·서울고등법원·1977-04-15·2심·원고 패소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5나1926·서울고등법원·1986-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건축을 위해 자재와 노력을 투입했으나, 피고 회사와 은행 간 소유권 이전 약정을 알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6나554·광주고등법원·1978-02-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공정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소외인이 집행문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에게 경락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8나862·서울고등법원·1969-02-06·2심·원고 승소

****이 귀속재산을 피고에게 팔았으나 소외인의 권리 주장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1218·대구고등법원·1977-06-08·2심·원고 패소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에서 경락허가결정 무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5223·제주지방법원·2014-09-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들 명의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7나2232·서울고등법원·1968-08-27·2심·원고 패소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4나381·대구고등법원·1974-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위조서류로 국유잡종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해당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준 뒤 150만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16113·대구지방법원·2005-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담보로 경료하였고, 이후 차용금이 변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나1707·부산고등법원·1989-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4나839·서울고등법원·1974-09-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농지를 명의신탁한 후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0나670·대구고등법원·1971-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73나1093·서울고등법원·1973-12-06·2심·원고 패소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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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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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924·서울고등법원·1970-03-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의 구점포를 담보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신축 점포까지 담보로 포함된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67나227·광주고등법원·1968-09-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68나1001·서울고등법원·1968-10-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재단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을 공탁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81나854·서울고등법원·1981-10-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 소유 연립주택을 대리인으로부터 매수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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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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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76나2196·서울고등법원·1977-06-30·2심·원고 승소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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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72나429·서울고등법원·1972-10-26·2심·원고 패소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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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6%
83나1434·서울고등법원·1983-12-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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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71나200·대구고등법원·1972-10-17·1심·기각

원고가 대구시 동구 895평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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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78나1073·서울고등법원·1979-11-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소외인이 자신이 대표이사인 회사에 이중으로 매도하여 등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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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80나120·광주고등법원·1981-03-19·2심·원고 패소

1979년 OO지역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지급을 약속어음으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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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단35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8-02-05·1심·원고 패소

대리인이 권한을 넘어서 제3자를 원고로 내세워 부동산을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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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580·대구고등법원·1969-06-05·2심·원고 승소

소외 1이 소외 2에게 금전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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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나47738·서울고등법원·2002-05-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신탁회사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신축 분양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고 신탁회사가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시공사에 신탁재산을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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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66나402·대구고등법원·1967-03-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확인 및 건물 철거·명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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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9민공440·서울고등법원·1957-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에게 부동산 매각을 위임했으나 소외인이 대리권 없이 부동산을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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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682·서울고등법원·1976-01-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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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5%
79나1074·서울고등법원·1980-10-29·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 보조참가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69나727·서울고등법원·1970-05-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권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96948·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3나842·대구고등법원·1985-03-20·2심·원고 패소

공동 출자자들이 채권 회수를 위해 담보로 취득한 건물의 지분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 및 지분 이전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6나553·대구고등법원·1976-08-06·1심·원고 승소

피고들로부터 건물 점유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4나4616·서울고등법원·1985-12-19·2심·원고 패소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1가합210366·대구지방법원·2023-04-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부담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8나23581·광주고등법원·2019-04-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사실혼 배우자의 채무를 대신 갚기 위해 피고 회사 명의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2나57·서울고등법원·1972-10-27·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원고가 직접 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6나2146·서울고등법원·1978-01-18·2심·원고 패소

조정사채 채무를 대물변제하기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98가단6438·춘천지방법원·1998-11-0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금을 제공해 소외 1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속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6나11·서울고등법원·1987-02-06·2심·원고 패소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3나607·대구고등법원·1975-07-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58년 피고 ****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넘겨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0나1533·서울고등법원·1981-03-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6으로부터 부동산 55/100 지분을 매수했으나, 부동산이 피고 나라에게 반환된 사실이 있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2나2863·서울고등법원·1973-03-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등기 가건물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건물 명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1나2599·서울고등법원·1972-04-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나8266·부산고등법원·2007-12-21·2심·원고 패소

피고가 가등기담보권 실행 절차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들은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9나3721·서울고등법원·1971-02-26·2심·원고 패소

조합재산 부동산에 대한 공유지분 이전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채권담보와 불공정한 법률행위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7가14289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주소 생략) 산 6 임야 4반 7묘보 및 같은 동 산 11의 1 임야 1정 1반 8묘보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동등기소 1967.3.23. 접수 제5621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2호증(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취지에 기재된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67.1.18.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동등기소 접수 668호로서 같은 날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로부터 소외 1(피고로서 당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였음) 명의로, 또 1967.3.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1로부터 피고명의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경유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는 본소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기를, 본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는 1967.1.15.경 소외 1이 본건 부동산을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하여 주면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금 500,000원을 빌려다 주겠다고하여 본건 부동산의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에 도장을 찍어 주었더니 소외 1은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금 50,000원만을 원고에 교부하고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 2에게 소유권이전의 가등기를 하고도 원고에게는 당초 약속한 500,000원을 빌려주지 아니하므로서 원고를 가망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송달로서 소외 1에게 위와 같은 사기로 인한 법률행위의 취소의사 표시를 하는 바, 소외 1은 위와 같은 사기의 방법으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취득한 후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피의사건으로 수배되어 구속될 단계에 놓이게 되어 대단히 궁박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1967.3.10. 소외 3에게 본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 500,000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선 이자를 뺀 금 470,000원을 교부받았는데 뒤에 알고 보니 본건 부동산은 소외 3이 아닌 피고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바, 피고앞으로 경유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외 1이 위와 같은 궁박한 사정 아래에서 시가 금 150만 원 상당의 본건 부동산을 단지 금 50만 원을 빌리고 소외 3에게 담보로 소유권이전등기를하여 준 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써 무효이므로 원고는 소외 1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3) 먼저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1앞으로 경유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살피건대,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소외 1이 원고에게 돈을 빌려다 줄 의사가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니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소외 1의 사기로 인한 법률행위임을 전제로 이를 취소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서 피고명의로 경유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살펴본다.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1로부터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경우는 소외 1은 1967.3.10.경 소외 3에게 본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 500,000원(실제 수령액은 금 475,000원)을 빌리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소외 3에게 교부하였는 바, 그 뒤 소외 3은 1967.3.23.경 다시 본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데 있어 소외 3으로부터 받아 두었던 위 등기서류를 이용하여 직접 피고앞으로 이전등기를 경유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직접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일이 없다는 사정만 가지고 피고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위 인정과 같이 소외 1이 본건 부동산을 완전히 매도한 것이 아니라 채무담보로 제공하는 의미에서 소외 3에게 등기서류를 교부하여 준 것인 이상 소외 1이 다소 궁박한 상태아래 있었고 위 차용금원 500,000원에 비하여 부동산의 싯가가 금 1,527,300원(당심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된다) 상당이었다는 사정만 가지고는 소외 1과 소외 3사이의 법률행위가 심히 공정을 잃은 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무효로 볼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렇다면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1앞으로 경유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연무효가 아닐뿐 아니라 소외 1로부터 피고 앞으로 경유된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것들이 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음에 돌아가니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취지를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니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병수(재판장) 이택돈 노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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