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2196서울고등법원 2심1977-06-30 선고검수완료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나2196 민사 사건(1977년 6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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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래 OO회사 소유의 토지를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이후 피고는 토지 중 일부 지분을 소외2에게 매도하여 공유 상태가 되었고, 이후 공유물 분할을 통해 본건 토지(17평)를 분할하여 피고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 피고는 소외1에게 본건 토지를 포함한 50평을 대금 ****에 매도하고, 소외1은 계약금 ****을 지급했습니다.
- 소외1은 잔대금 지급기일 무렵 피고에 대한 운송임 채권 ****으로 잔대금을 상계하여 지급했습니다.
- 소외1은 토지를 인도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다가, 이후 원고에게 건물과 부지를 매도하고 인도했습니다.
- 원고는 소외1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본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토지 매수인(소외1)이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매매계약 해제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등기 이행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매수인이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수익한 경우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소외1을 대위하여 청구한 등기 이행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1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매매계약 해제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그 등기청구권은 다른 채권과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피고는 소외1에게 본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있고, 원고는 소외1에 대한 채권자로서 이를 대위하여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는 경우,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법리를 확인한 판결입니다. 매수인이 잔대금을 상계로 지급한 사례에서도 등기 의무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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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이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와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진행 여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제1심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75가합80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원심 피고)1에게 ****에 관하여 ****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주문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5,9호증(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개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래 소외 동선물산주식회사의 소유이던 강원도 삼척군 북평읍 송정리 848의 14대지 243평(이하 본건 원래의 토지라고 칭한다)을 양수하고 이에 관하여 ****자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그 뒤 본건 원래의 토지중 그 243분의 226 지분을소외 2에게 매도하고 이에 관하여 ****자소외 2 명의의 일부 이전등기를 하여주므로써 본건 원래의 토지가 피고와소외 2 양인의 공유 토지로 된 사실 및 피고와소외 2는 ****에 이르러 위 공유물 분할 절차를 밟고 본건 원래의 토지에서 주문 기재의 대지 17평(이하 본건 토지라고 칭한다)을 분할해 낸 다음 이에 관하여 동년 9.9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한편 나머지 대지에 관하여는 동일자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피고와 원심 피고이었던소외 1 사이에 **** 피고는 본건 토지를 포함한 토지 50평을 사실상 특정하여소외 1에게 대금 ****에 매도하고소외 1은 위 매매대금중 금 ****은 계약금으로하여 동일 피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은 동년 10.5.까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소외 1이 위 매매계약 당일 피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매매계약금 ****을 지급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원심증인소외 3,4, 당심증인소외 5의 각 일부 증언에 원심이 한소외 1에 대한 당사자 본인 신문결과 중의 일부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소외 1은 피고로부터 위 특정된 토지 부분 50평을 위와 같이 매수하고 그 무렵 이를 인도받은 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다가 **** 원고에게 위 건물과 그 부지를 매도하고 이를 인도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당심증인소외 6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될 만한 것이 없다.
원고는소외 1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토지 50평 중 현재 그 이행이 가능한 본건 토지에 관하여서만 ****자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첫째로,소외 1이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뒤로도 계속 그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하는 수 없이 1975.2.27.소외 1에게 위 매매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위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우선소외 1이 과연 그의 피고에 대한 위 매매잔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소외 1이 위 매매잔대금을 위 약정의 기일을 도과시키고 지금까지도 피고에게 결제한 바 없다는 취지의 을 제1호증(해약통지서)의 일부 기재나 당심증인소외 6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없으며, 오히려 당심증인소외 5의 일부증언, 원심이 한소외 1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결과 중의 일부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소외 1은 위 약정의 매매잔대금 지급기일 무렵 극장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그 건축 자재를 운반하여 주고 운송임 채권 금 **** 가량을 가지게 되어 이를 가지고 위 매매잔대금 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하여 위 매매잔대금 채무를 소멸시켰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당심증인소외 6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으므로소외 1이 위 매매잔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라고 하겠다.(따라서 을 제1호증인 위 해약통지서가소외 1에게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는 둘째로,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등기청구권은소외 1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와 같이 본건 토지를 매수한소외 1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한 경우에는소외 1의 등기청구권은 다른 채권과는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 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는소외 1에게 본건 토지에 관하여 ****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소외 1에 대하여 본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채권자로서소외 1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한 것으로서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성환(재판장) 유근완 박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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