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9나2344서울고등법원 2심1980-04-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토지를 매수하고 건물을 신축했으나, 토지대금 담보를 위해 건축허가와 가옥대장상 소유자를 소외1로 등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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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나2344 민사 사건(1980년 4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07조, 민법 제60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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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5년 6월 30일 소외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그 위에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 건축허가와 가옥대장상 소유자를 소외1 명의로 등재한 것은 토지대금 잔금에 대한 담보 목적이었습니다.
  • 원고와 소외1은 잔금 미지급 시 소외1이 건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소외1은 소외3에게 처분권한을 위임했습니다.
  • 소외3은 소외1의 채권자 소외2에게 담보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이후 피고에게 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 원고는 자신이 건물을 신축했으므로 원시취득자라며 등기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신축한 건물에 대해 소외2 명의의 보존등기와 피고 명의의 이전등기가 유효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토지대금 담보를 위해 소외1에게 건물 소유권을 넘기기로 한 점을 인정하여, 소외2 명의의 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축허가와 가옥대장상 소유자를 소외1로 한 것은 토지대금 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건물 준공과 동시에 대외적으로 소외1이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소외1에게 처분을 승낙했고, 소외1이 소외3에게 위임하여 소외2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것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합니다.
  • 원고의 주장처럼 소외2 명의 등기가 대물변제 예약에 해당하여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이 사건은 대물변제 자체에 해당하여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유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건물을 실제로 신축한 사람이더라도, 담보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내고 소유자로 등재한 경우, 그 타인이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대물변제와 대물변제 예약의 차이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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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민법 제607조,제608조가 대물변제계약에 적용되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78가합81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신정동(지번 생략) 지상 연와조 세면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8평 6홉 7작, 지하실 3평 6홉 4작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1977.8.23. 접수 제74312호로 한 1977.8.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래 소외1의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신정동(지번 생략) 토지을 원고가 1975.6.경 위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원고가 그 지상에 청구의 취지기재 건물(이하 본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1976.4.1. 준공)한 사실, 본건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원고와 대지소유자인 위 소외인의 합의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위 소외인 명의로 받고 따라서 가옥대장상에도 동 소외인이 소유자로 등재되었던 사실, 그 후 동 소외인으로부터 소외2로 가옥소유권이동 신고가 되어 소외2로 가옥대장상의 소유자 명의가 변경되고 이에 기하여 본건 건물에 관하여 1976.8.11. 소외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다시 이로부터 본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청구의 취지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본건 건물은 원고가 신축하여 원고가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이에 관하여 앞에서 본바와 같이 소외2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1이 원고로부터 본건 건물의 처분에 관하여 승낙은 받아 이에 기하여 본건 건물에 관하여 소외2는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외2를 가옥대장상 소유권 수탁명의자인 소외1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받은 것이므로 동 소외인은 유효하게 본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따라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유효한 것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4호증, 을 제8호증의 1,2, 제1심 증인소외 1,3의 각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위 증인들의 증언과 제1심 법원의 형사기록검증결과(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 보면 원고는 1975.6.30. 소외1로부터 본건 건물이 세워져 있는 서울 영등포구 신정동(지번 생략) 외 5필지를 대금 7,494,000원에 매수하면서 그중 금 1,000,000원만을 위 소외인에게 지급하고 그 나머지는 원고가 위 토지위에 건물을 건축하고 은행으로부터 이를 담보로 하여 1동당 금 1,300,000원씩의 융자를 받아서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융자의 편의와 위 잔대금 채무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앞에서 본바와 같이 토지소유자인 위 소외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후 1976.4.1. 가옥대장상 위 소외인의 소유로 등재토록 한 사실,한편 원고와 소외인은 1975.8.월말경 원고가 매수토지 6필지상의 지상건물을 동년 11.월 말경까지 준공하여 동년 12.월말까지 은행융자를 받아 동 소외인에게 잔금을 지급하며 만약 위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위 소외인이 지상건물을 임의로 처분하여 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었는데 위와 같이 1976.3.월경에야 본건 건물등 6필지상의 6동의 건물이 준공되었는데 건물이 융자조건에 맞게 건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6동의 건물중 1동을 제외한 나머지에 관하여 은행으로부터 융자가 되지않아 원고가 위 소외인에게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사실, 그후 1976.8.경 위 소외인은 사법서사 사무원인 소외3에게 소외1 명의로 준공된 건물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내용이 백지로 된 매매계약서와 인감증명등은 교부하고 본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토지대금을 다 받으면 원고 명의로 등기를 하여 주고 원고가 토지잔대금을 주지 않으면 이를 처분하라고 하면서 본건 건물의 처분과 그 등기절차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 사실, 그리하여 소외2가 소외1에 대한 금 1,700,000원의 채권의 변제를 독촉하자 소외3은 소외1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들을 이용하여 위 금 1,700,000원에 대한 담보의 의미로 앞에서 본바와 같이 소외2 명의로 토지대장상 명의를 변경하고 동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위 형사기록검증결과(앞에서 믿는 부분 제외)는 믿을 수 없고 갑 제3호증의 1,2,3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반증으로 삼을 수 없고 갑 제2,5호증과 제1심 및 당심증인소외 4의 증언은 위 인정사실에 대한 반증이 되지 않고 그밖에 달리 반증이 없는바 그러하다면 본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명의와 준공후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소외1로 한 것은 토지대금의 담보를 위한 것으로서 본건 건물의 준공과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담보권자인 위 소외인이 동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본건 건물을 처분할 것을 위 소외인에게 승낙하여 원고가 토지대금을 약정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위 소외인이 소외3에게 본건 건물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하여 그에 따라 동 소외인이 소외1의소외 2에 대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동 소외인에게 위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준 것이므로 동 소외인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다. 원고는소외 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당시 본건 건물의 싯가는 금 2,500,000원 상당이었는데 소외1이 이를 소외2에 대한 금 1,000,000원의 대물변제조로 본건 건물을 넘겨준 것은민법 제607조,제608조에 위배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민법 제607조,제608조는 대물변제의 예약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나 대물변제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건물에 관한 소외2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결국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석(재판장) 김학세 한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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