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8가단6438춘천지방법원 1심1998-11-0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자금을 제공해 소외 1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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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98가단6438 민사 사건(1998년 11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민법 제14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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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2월, 원고는 소외 1에게 돈을 주어 소외 2로부터 토지를 사게 하고, 소외 1 명의로 등기한 뒤 다시 원고에게 넘기기로 약속함.
  • 1981년 2월 7일, 소외 1은 소외 2로부터 토지를 5백만 원에 매수하고, 원고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함.
  • 1981년 2월 10일, 소외 2가 사망하고, 그의 재산은 아들(피고 1)과 딸(피고 2)이 각각 3/5, 2/5 비율로 상속받음.
  • 이후 피고들은 약속한 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 피고들은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약정이 명의신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매매계약이 착오나 사기로 취소됐다고도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1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을 자신에게 이전해 달라고 피고(상속인)들에게 요구했다. 쟁점은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약정이 법적으로 유효한지와 매매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약정이 유효하며, 매매계약도 취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 약정을 무효로 하지만, 이는 명의만 빌려주는 경우에 해당하며, 실제로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취득하기 위해 매수 업무를 맡기는 경우까지 무효로 하려는 것은 아님.
  • 원고와 소외 1 사이 약정은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실제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순수한 위임매매로 봄.
  • 따라서 이 약정은 부동산실명법에서 무효로 규정한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함.
  • 피고들이 주장한 매매계약 취소권 행사도 법률상 10년 이내에 행사되어야 하는데, 피고들은 그 기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한 증거가 없음.
  • 따라서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피고들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핵심 정리

원고가 돈을 대어 소외 1 명의로 토지를 산 뒤 다시 원고에게 넘기기로 한 약정은 법적으로 유효하다. 피고들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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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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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975·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07-17·1심·원고 승소

농지처분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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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306·광주고등법원·1981-07-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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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196·서울고등법원·1977-06-30·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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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9민공440·서울고등법원·1957-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에게 부동산 매각을 위임했으나 소외인이 대리권 없이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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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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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02495·대전지방법원·2013-11-26·2심·원고 승소

농지처분명령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 후 상속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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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8나26108·광주고등법원·2019-06-26·2심·원고 승소

소외인이 명의신탁한 토지를 20년 이상 실제 점유하며 대출금을 모두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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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8나3770·부산고등법원·2008-10-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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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0가단34173·서울지방법원·1991-03-2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농지매매증명 없이 농지를 매수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고, 이후 명의신탁 해지 및 농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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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나2891·광주고등법원·1992-10-27·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농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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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가합99571·서울지방법원·1995-09-0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분양받고 명의신탁을 한 후 해지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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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227·광주고등법원·1968-09-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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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96948·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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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886·서울고등법원·1986-07-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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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3가합1212·수원지방법원·1984-03-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 일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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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가합2733·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01-07-04·1심·원고 승소

여러 필지를 합병한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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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7나1607·서울고등법원·1978-08-25·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허위 상속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해 원고들이 매수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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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78나1073·서울고등법원·1979-11-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소외인이 자신이 대표이사인 회사에 이중으로 매도하여 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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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1나7559·수원지방법원·1992-07-14·2심·원고 승소

피고가 분양받은 국민주택을 전매금지기간 내에 순차 매도하고, 최종매수인인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8나575·대구고등법원·1969-06-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선대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상속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5나134·대구고등법원·1976-03-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2350·서울고등법원·1980-01-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환지등기 관계로 등기가 지연되자 피고가 등기이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7가단35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8-02-05·1심·원고 패소

대리인이 권한을 넘어서 제3자를 원고로 내세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6가합3145·서울민사지방법원·1987-05-14·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출자금을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원고 몰래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3581·광주고등법원·2019-04-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사실혼 배우자의 채무를 대신 갚기 위해 피고 회사 명의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4나4616·서울고등법원·1985-12-19·2심·원고 패소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3나184·서울고등법원·1983-09-29·2심·원고 승소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 허가 후 무권대리 매매를 추인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5나955·대구고등법원·1977-03-11·2심·원고 승소

전세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대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19700·서울동부지방법원·2011-06-22·1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1가합25417·대구지방법원·1992-04-01·1심·각하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여 원고는 선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후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71나2599·서울고등법원·1972-04-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3391·서울고등법원·1980-04-22·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타인이 원인 없이 보존등기하고 이후 피고에게 이전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9나16616·서울고등법원·1989-09-22·2심·원고 패소

법인 해산 절차 없이 경기도지사가 농림부장관 위임을 받아 토지를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53823·서울고등법원·2005-04-08·2심·원고 패소

원고의 부친이 사정받은 토지가 보안림 편입 고시 당시 소외2 명의로 소유권이 변경되어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3다87·광주고등법원·1963-06-18·3심·원고 패소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9나1189·서울고등법원·1980-07-14·1심·기각

70세 고령의 원고가 부동산 위치와 가격을 모르는 점을 이용해 피고가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64이195·광주고등법원·1965-07-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0나47738·서울고등법원·2002-05-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신탁회사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신축 분양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고 신탁회사가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시공사에 신탁재산을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6나37·제주지방법원·1997-04-23·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매수 후 장남 명의로 등기하고 차남에게 반분 증여하였으나 등기명의를 그대로 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3나1093·서울고등법원·1973-12-06·2심·원고 패소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2나1356·대구고등법원·1983-03-03·2심·파기 환송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파기 환송
종합 유사도
95%
2010나12399·창원지방법원·2011-12-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 1/2 지분을 20년간 평화롭게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0가단13456·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1-03-30·2심·원고 승소

운송대금 대신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았으나, 피고 대한민국이 이를 국유재산으로 지정해 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7479·수원지방법원·2009-1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신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0나3733·서울고등법원·1981-03-16·2심·각하

점포 임차보증금을 빌려준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8%
4286행13·광주고등법원·1955-02-15·1심·원고 패소

원고 1과 2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8나1709·서울서부지방법원·2008-08-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야를 매수한 후 피고1에게 명의신탁하고, 피고1이 피고2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71나2758·서울고등법원·1972-05-03·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 해지 후 부동산 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했으나, 피고가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가처분 등기를 위조해 말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7가단334151·부산지방법원·2018-10-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74나839·서울고등법원·1974-09-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농지를 명의신탁한 후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8나580·대구고등법원·1969-06-05·2심·원고 승소

소외 1이 소외 2에게 금전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2나2023·서울고등법원·1973-0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1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9나2753·서울고등법원·1970-06-26·2심·기각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을 첩인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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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68나538·서울고등법원·1968-07-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농지를 매수해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명의신탁 해지 후 농지를 매도받았다고 다툼.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97279·서울고등법원·2010-04-09·2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포기 후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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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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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99나17767·수원지방법원·2001-01-19·2심·원고 승소

저수지 조성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수하고도 등기를 이전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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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69나2132·서울고등법원·1970-05-22·2심·원고 승소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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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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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가합10752·서울민사지방법원·1994-08-05·1심·각하

원고가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고, 명의신탁 해지 후 다시 원고 명의로 등기하면서 등기원인을 매매로 적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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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69나3590·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2나64767·서울고등법원·2013-10-02·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저가 매도 후 강제경매 신청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91나1111·청주지방법원·1993-05-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해외에서 위임장을 보내 부동산 관리를 위임했으나, 수임인이 위임장을 이용해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등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5나1306·서울고등법원·1976-02-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3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 중이었는데, 소외3의 아들이 백지 위임장을 소외1에게 주자 소외1이 위조서류로 자신 명의 등기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로 피고1, 피고2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2나103·서울고등법원·1973-02-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7나117·광주고등법원·1980-03-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6나2442·서울고등법원·1977-04-15·2심·원고 패소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7나1080·대구고등법원·1988-02-10·2심·원고 패소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6나324·대구지방법원·1986-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0나508·서울고등법원·1970-11-09·2심·원고 패소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6나1134·대구고등법원·1987-01-14·1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대지 매수자 지위 이전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0가단562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1-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86가단25·청주지방법원·1987-04-10·1심·원고 패소

피고가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조부로부터 오랜 기간 부동산을 점유·경작해 시효취득한 사실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4나432·서울고등법원·1964-11-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3가단12756·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04-21·1심·원고 승소

친권자가 자녀들의 상속 부동산을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4808·대구지방법원·2010-01-28·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4288민공84·서울고등법원·1955-10-26·1심·기각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76나2414·서울고등법원·1979-08-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82나308·서울고등법원·1983-03-25·2심·원고 승소

종중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하고 해지 통고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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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한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한 것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기 명의로 취득하기 위하여 수임인 또는 수탁자에게 매수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까지 무효로 하려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운성) 【피 고】 피고 1 외 1인 【주 문】 1. 강원 홍천군 (주소 생략) 답 3,868.2㎡ 중 피고 1은 3/5 지분에 관하여, 피고 2는 2/5 지분에 관하여 각 소외 1(000000-0000000)에게 1981. 2.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인정된다. 가.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 2의 소유였는데 원고가 이를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소외 2는 ○씨 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땅을 팔지 않겠다며 원고의 매수 제의를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와 소외 1(000000-0000000)은 1981. 2.경, 원고가 매매대금을 제공하고, 소외 1은 자신의 이름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외 2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뒤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에 따라 소외 1은 1981. 2. 7.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그 부근의 하천 83평을 5백만 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원고가 제공한 자금으로 그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그 뒤 소외 2는 1981. 2. 10. 사망하여 피고 1(아들)이 3/5, 피고 2(딸)가 2/5의 각 비율로 소외 2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2. 피고들의 주장의 요지 원고가 소외 1을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1981. 2.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약정은 명의신탁약정으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소외 1을 대위할 권원이 없다. 둘째, 소외 2는 원고가 실제 매수인인 것을 알았으면 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지 않았을 것인데 소외 1이 그러한 사실을 숨기는 바람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소외 2의 상속인들인 피고는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고 제척기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효력을 잃었다. 3. 판 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은 제4조 제1항에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 '명의신탁약정'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각건대, 부동산실명법이 "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한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규정한 것은 위임·위탁매매를 가장하여 명의신탁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약정, 즉 약정의 목적이 수임인 또는 수탁자에게 매수사무를 위임·위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대내적으로는 위임인 또는 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고 그 등기만 수임인 또는 수탁자 명의로 두려는 데 있는 약정을 규제하려는 것이지 민법 제680조∼제692조 또는 상법 제101조∼제113조에 정한 바에 따른 순수한 위임·위탁매매, 즉 약정의 목적이 대내적으로는 위임인 또는 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고 그 등기만 수임인 또는 수탁자 명의로 두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기 명의로 취득하기 위하여 수임인 또는 수탁자에게 매수사무를 위임·위탁하는 데 있는 경우까지 이를 무효로 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1과의 약정의 목적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의 명의로 취득하려는 데 있는 것이지 소외 1에게 그 소유명의만을 위탁하려는 데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와 소외 1과의 약정은 민법에 정한 바에 따른 순수한 위임매매이고 부동산실명법에서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한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민법 제146조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위 규정의 취지는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꾀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지의 여부는 따지지 아니하고,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행위자 또는 그 상속인이 취소원인을 알았는지의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들이, 소외 2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매맥계약을 한 날인 1981. 2. 7.로부터 10년이 되는 1991. 2. 7. 이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취소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착오 또는 취소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피고들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각 소외 1에게 1981. 2.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완주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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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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