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농지매매증명 없이 농지를 매수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고, 이후 명의신탁 해지 및 농지 인도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0가단34173 민사 사건(1991년 3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농지개혁법 제17조,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농지개혁법 제27조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0년 3월 11일, 소외인으로부터 농지를 매매대금 11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전액 지불했습니다.
- 원고는 서울에 거주하며 양복점을 운영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 없었고,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 이에 원고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피고(원고의 남편 조카)와 합의하여 1970년 4월 4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습니다.
- 이후 원고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와 농지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명의신탁 사실을 다투고, 원고가 농지매매증명을 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농지매매증명 없이 농지를 매수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후, 명의신탁 해지와 농지 인도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농지매매증명이 없으면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 청구가 모두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농지매매증명은 농지개혁법상 공법상 인가로, 농지매매의 효력발생 요건이므로 증명 없이 체결된 매매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 매수인이 농지매매증명을 받지 못하는 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신탁자가 자신을 매수인으로 한 농지매매증명을 얻지 못하면 수탁자에게 등기이전을 구할 수 없습니다.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용대차약정도 매매와 명의신탁의 유효를 전제로 하므로, 비농가의 농지 점유·수익을 금지하는 농지개혁법 취지에 반하여 무효입니다.
- 따라서 원고는 농지매매증명을 받기 전까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와 농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농지매매증명 없이 농지를 매수하거나 명의신탁한 경우, 법원이 해당 거래를 무효로 보고 소유권이전등기나 인도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농지 거래 시 반드시 농지매매증명을 받아야 하며, 명의신탁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망부가 분배받은 농지를 상환 완료 전에 타인에게 매도하고 인도함
원고 명의 토지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됨에도 원고는 매도한 적 없다고 주장함.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1970년에 분배농지를 매수하고, 상환료를 대위 변제공탁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도된 농지 매매 계약 무효 주장
원고가 대지 일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원고가 자금을 제공해 소외 1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속함.
농지개혁법 시행 후 피고로부터 분배받은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가 매수하려 했으나 법률 위반으로 무효가 됨.
피고가 원고에게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논밭에 대해 매매 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약속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원고들이 간척지 분양 계약 체결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농지개혁법 시행 이후 비자경농지 매수 계약 날짜를 소급해 체결한 행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상환 완료 전의 농지를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함
농지개혁법 위반으로 농지 경작권 확인 소송 제기한 사건
원고가 상환 완료 전 농지를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나, 그 소유권 이전등기가 무효임을 다툼.
****가 피고 ****으로부터 농지를 매수하고 일부 대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후, 전소에서 무효를 주장하며 대금반환을 청구하여 인낙조서가 확정되었으나, 다시 유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분배계약을 체결해 농지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가 농지 매수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이 취소되어 권한이 없고, 피고들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분배받음.
원고가 1958년 소외인으로부터 농지를 매수해 1961년부터 20년간 점유하며 취득시효를 주장함.
원고가 1950년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은 논 56평을 상환 완료하고 소유권을 취득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재일교포 원고가 조카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한 후, 신탁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종교단체가 소유한 농지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에 해당하고 분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명의로 등기가 넘어가자, 원소유자 측이 소유권 확인과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1951년과 1952년에 학교 부지를 매수해 점유하며 사용했으나 등기 이전을 받지 못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라는 판결.
원고가 피고에게 저수지 제방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피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분배받아 경작하고 상환금을 납부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서울시내에서 의사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농지와 과수원을 매수함.
원고가 피고 신탁회사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신축 분양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고 신탁회사가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시공사에 신탁재산을 매각함.
주민회가 어업조합에 임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며 명의신탁 및 취득시효 주장
원고가 20년 이상 점유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1913년경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피고가 1928년부터 평온하게 점유해 1948년에 취득시효를 완성함.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조정사채 채무를 대물변제하기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농지분배를 받은 사람들이 상환을 완료한 후 해당 토지를 양수받았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음
원고가 1963년 개간허가를 받아 황무지를 개간하고 준공인가를 받았으나 매수절차를 밟지 않고 점유·경작함.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법인 해산 절차 없이 경기도지사가 농림부장관 위임을 받아 토지를 매각함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점포 임차보증금을 빌려준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소외1로부터 과수원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 소유 토지가 환지된 후 피고 1이 농지분배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 2에게 매도하여 등기함.
원고가 농지를 매수해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명의신탁 해지 후 농지를 매도받았다고 다툼.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한 농지를 상환 완료 전 매매한 사실을 문제 삼아 분배 처분 취소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인도와 철거를 청구함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경작 중인 토지에 대해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형의 사망 후 밭과 논 2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이전을 청구함.
원고 1이 피고에게 제주도 OO지역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농가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경작하던 농지를 원고가 인도받으려 했으나, 법원은 가족 구성원의 공동 경작권을 인정했다.
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받아 상환완료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원고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대지 매수자 지위 이전을 주장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작성된 점을 문제 삼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귀속농지를 상환완료 전에 수분배자로부터 매수하여 상환을 완료함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20년간 점유한 대지를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점유하다가 원고가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부친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의 모가 허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유기황의 농지분배가 무효라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경남 합천군 농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며 토지 인도를 청구함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재단법인 중앙학원이 농지였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없는 자가 농지를 매수하여 농민 앞으로 명의신탁을 하고 사용대차약정을 체결한 경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또는 사용대차해지를 원인으로 한 농지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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