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0가단34173서울지방법원 1심1991-03-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농지매매증명 없이 농지를 매수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고, 이후 명의신탁 해지 및 농지 인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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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0가단34173 민사 사건(1991년 3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농지개혁법 제17조,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농지개혁법 제27조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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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0년 3월 11일, 소외인으로부터 농지를 매매대금 11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전액 지불했습니다.
  • 원고는 서울에 거주하며 양복점을 운영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 없었고,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 이에 원고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피고(원고의 남편 조카)와 합의하여 1970년 4월 4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습니다.
  • 이후 원고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와 농지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명의신탁 사실을 다투고, 원고가 농지매매증명을 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농지매매증명 없이 농지를 매수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후, 명의신탁 해지와 농지 인도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농지매매증명이 없으면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 청구가 모두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농지매매증명은 농지개혁법상 공법상 인가로, 농지매매의 효력발생 요건이므로 증명 없이 체결된 매매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 매수인이 농지매매증명을 받지 못하는 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신탁자가 자신을 매수인으로 한 농지매매증명을 얻지 못하면 수탁자에게 등기이전을 구할 수 없습니다.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용대차약정도 매매와 명의신탁의 유효를 전제로 하므로, 비농가의 농지 점유·수익을 금지하는 농지개혁법 취지에 반하여 무효입니다.
  • 따라서 원고는 농지매매증명을 받기 전까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와 농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농지매매증명 없이 농지를 매수하거나 명의신탁한 경우, 법원이 해당 거래를 무효로 보고 소유권이전등기나 인도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농지 거래 시 반드시 농지매매증명을 받아야 하며, 명의신탁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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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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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8나3082·서울고등법원·1980-05-15·2심·원고 패소

망부가 분배받은 농지를 상환 완료 전에 타인에게 매도하고 인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1나226·광주고등법원·1971-11-10·2심·원고 패소

원고 명의 토지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됨에도 원고는 매도한 적 없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3나1093·서울고등법원·1973-12-06·2심·원고 패소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6나1143·서울고등법원·1976-10-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70년에 분배농지를 매수하고, 상환료를 대위 변제공탁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3102·서울고등법원·1977-04-15·2심·원고 패소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도된 농지 매매 계약 무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3가합1212·수원지방법원·1984-03-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 일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2240·서울고등법원·1977-05-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8가단6438·춘천지방법원·1998-11-0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금을 제공해 소외 1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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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4288민공727·서울고등법원·1956-03-23·1심·원고 패소

농지개혁법 시행 후 피고로부터 분배받은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가 매수하려 했으나 법률 위반으로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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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8나934·서울고등법원·1969-06-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논밭에 대해 매매 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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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5나134·대구고등법원·1976-03-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1나7766·부산고등법원·2001-12-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간척지 분양 계약 체결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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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4나937·서울고등법원·1966-02-18·2심·기각

농지개혁법 시행 이후 비자경농지 매수 계약 날짜를 소급해 체결한 행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66나2973·서울고등법원·1967-06-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상환 완료 전의 농지를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4290민공163·광주고등법원·1958-12-09·1심·원고 패소

농지개혁법 위반으로 농지 경작권 확인 소송 제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4294민공802·광주고등법원·1962-03-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상환 완료 전 농지를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나, 그 소유권 이전등기가 무효임을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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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71나61·서울고등법원·1972-03-22·2심·원고 일부 승소

****가 피고 ****으로부터 농지를 매수하고 일부 대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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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3나345·광주고등법원·1964-05-26·1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5나3157·서울고등법원·1987-06-05·2심·기각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4나1262·대전지방법원·2004-09-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후, 전소에서 무효를 주장하며 대금반환을 청구하여 인낙조서가 확정되었으나, 다시 유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96948·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7나227·광주고등법원·1968-09-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6나1445·서울고등법원·1967-04-14·1심·기각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분배계약을 체결해 농지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4292민공112·서울고등법원·1961-09-27·1심·기각

원고가 농지 매수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이 취소되어 권한이 없고, 피고들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분배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8나6929·광주지방법원·1999-04-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58년 소외인으로부터 농지를 매수해 1961년부터 20년간 점유하며 취득시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654·대구고등법원·1972-09-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50년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은 논 56평을 상환 완료하고 소유권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306·광주고등법원·1981-07-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8나2099·서울고등법원·1979-05-01·2심·원고 패소

재일교포 원고가 조카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한 후, 신탁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1나1757·서울고등법원·1981-11-02·2심·원고 승소

종교단체가 소유한 농지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에 해당하고 분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명의로 등기가 넘어가자, 원소유자 측이 소유권 확인과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886·서울고등법원·1986-07-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622·대구고등법원·1974-03-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51년과 1952년에 학교 부지를 매수해 점유하며 사용했으나 등기 이전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05180·의정부지방법원·2021-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4나1012·서울고등법원·1965-01-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라는 판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56014·광주지방법원·2022-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저수지 제방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4286민공4·광주고등법원·1953-05-09·2심·원고 패소

피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분배받아 경작하고 상환금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4이195·광주고등법원·1965-07-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6나2060·서울고등법원·1968-04-04·2심·원고 패소

서울시내에서 의사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농지와 과수원을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0나47738·서울고등법원·2002-05-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신탁회사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신축 분양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고 신탁회사가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시공사에 신탁재산을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5나2139·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패소

주민회가 어업조합에 임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며 명의신탁 및 취득시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4나3943·전주지방법원·1995-01-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년 이상 점유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5나682·서울고등법원·1976-01-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4가합928·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5-03-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13년경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피고가 1928년부터 평온하게 점유해 1948년에 취득시효를 완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3나1519·서울고등법원·1975-01-31·2심·원고 승소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2146·서울고등법원·1978-01-18·2심·원고 패소

조정사채 채무를 대물변제하기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8나578·대구고등법원·1969-06-19·2심·원고 승소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8나798·대구고등법원·1980-06-12·2심·원고 승소

농지분배를 받은 사람들이 상환을 완료한 후 해당 토지를 양수받았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8나11328·수원지방법원·1999-07-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3년 개간허가를 받아 황무지를 개간하고 준공인가를 받았으나 매수절차를 밟지 않고 점유·경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515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5-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8나764·대구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9나16616·서울고등법원·1989-09-22·2심·원고 패소

법인 해산 절차 없이 경기도지사가 농림부장관 위임을 받아 토지를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5나307·광주고등법원·1986-01-24·2심·기각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80나3733·서울고등법원·1981-03-16·2심·각하

점포 임차보증금을 빌려준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7%
4290민공753·서울고등법원·1957-12-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1로부터 과수원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75나960·대구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환지된 후 피고 1이 농지분배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 2에게 매도하여 등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68나538·서울고등법원·1968-07-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농지를 매수해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명의신탁 해지 후 농지를 매도받았다고 다툼.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70나1252·서울고등법원·1972-09-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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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68나101·광주고등법원·1968-06-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한 농지를 상환 완료 전 매매한 사실을 문제 삼아 분배 처분 취소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70나750·대구고등법원·1971-04-01·2심·원고 승소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73나136·광주고등법원·1974-05-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86나497·대구지방법원·1987-10-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인도와 철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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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62나354·광주고등법원·1963-02-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경작 중인 토지에 대해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6나280·광주고등법원·1967-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형의 사망 후 밭과 논 2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이전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6나124·광주고등법원·1977-05-18·2심·기각

원고 1이 피고에게 제주도 OO지역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83나632·광주고등법원·1985-03-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4나41·대구고등법원·1984-12-13·2심·기각

농가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경작하던 농지를 원고가 인도받으려 했으나, 법원은 가족 구성원의 공동 경작권을 인정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71나723·대구고등법원·1972-11-23·2심·원고 승소

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받아 상환완료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6나1134·대구고등법원·1987-01-14·1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대지 매수자 지위 이전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83나626·광주고등법원·1983-12-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작성된 점을 문제 삼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9나325·광주고등법원·1980-04-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귀속농지를 상환완료 전에 수분배자로부터 매수하여 상환을 완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68나179·대구고등법원·1969-03-27·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5나2005·서울고등법원·1976-04-15·2심·기각

20년간 점유한 대지를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점유하다가 원고가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70나1954·서울고등법원·1972-06-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친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의 모가 허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9나3290·서울고등법원·1970-09-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유기황의 농지분배가 무효라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0나148·대구고등법원·1980-06-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남 합천군 농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며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1나894·대구고등법원·1974-07-09·2심·원고 승소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67나2232·서울고등법원·1968-08-27·2심·원고 패소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7나3070·울산지방법원·2008-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10630·서울동부지방법원·2010-07-23·2심·원고 승소

원고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65나1018·서울고등법원·1966-06-01·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 중앙학원이 농지였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없는 자가 농지를 매수하여 농민 앞으로 명의신탁을 하고 사용대차약정을 체결한 경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또는 사용대차해지를 원인으로 한 농지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원 고】 【피 고】 【주 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이천군 신둔면 수광리(지번 생략) 전 505평(이하 위 농지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농지를 인도하라. 【이 유】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위 농지에 관하여 1970.4.4. 소외 박상균으로부터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3호증(매매계약서), 갑 제4호증(등기권리증)의 기재와 증인 이기은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위 갑 제4호증을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점 등)를 종합하면, 원고와 위 박상균 사이에 1970.3.11. 위 농지에 관하여 위 박상균을 매도인, 원고를 매수인, 매매대금 11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그 무렵 위 대금을 전액 지불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직업도 양복점경영이라서 위 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도 없고,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도 없으므로 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피고(원고의 남편의 조카) 앞으로 위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두기로 피고와 합의하여 피고명의의 위 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매매 및 등기에 의하여 원.피고 사이에 위 농지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장송달에 의하여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명의신탁의 약정사실도 다투고 원고가 농지매매증명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앞서 본 매매 및 등기 경위에 의하면 원.피고사이에 위 농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의 약정을 맺은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기는 하나, 원고가 위 매매계약시 이래 지금까지 농지매매증명을 받지 못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원고와 위 박상균 사이의 매매 및 원.피고사이의 위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농지는 소재지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을 얻어야만 당사자가 직접 매매할 수 있고 위 증명은 농지개혁법의 입법취지인 경자유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인간의 농지매매를 소재지 관서가 심사하여 그 동의를 부여하는 이른바 공법상의 인가로서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4.11.13.선고 84다75 판결 참조), 위 증명이 없는 농지매매는 농지개혁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 매수인은 위 증명을 얻지 못하는 한 매도인에게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소송절차에서는 당사자가 법률행위만에 의하여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이도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경락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위 증명을 필요로 한다는 대법원판례와 일관성을 유지 할 수 없게 되어 부당하게 된다), 위 증명을 받을 수 없는 매수인이 농민인 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명의신탁한 경우에 위 농지개혁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는 위 명의신탁 약정도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어서, 신탁자는 위 농민을 매수인으로 한 농지매매증명과 별도로 자신을 매수인으로 한 농지매매증명을 얻지 못하는 한, 수탁자(농민)에게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경우에도 신탁자를 매수인으로 한 농지매매증명을 요한다고 해야 하는 것은 매도담보의 경우에 대외적으로는 채권자가 소유자가 되는 것이므로 농지개혁법상의 농지소유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고 하는 대법원판례(대법원 1979.2.13. 선고 78다58 전원합의체판결등 참조)에 비추어서도 명백하다(대법원 1966.4.6. 선고 66다183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그리고 등기가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던 구 민법 적용시기에 농지를 경작할 의사도 없고 사실상 경작 할 수도 없으면서 농지를 양도받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둔 자의 농지취득은 강행법규인농지개혁법 제27조 제1호, 본문, 제19조 제2항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한서울 고등법원 1974.9.18. 선고 74나839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는 위 증명을 받기 전에는 피고에게 위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가사 원래 원고의 돈으로 위 농지를 매입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위 농지를 등기부시효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등기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위 매매와 명의신탁이 농지개혁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보는 이상 피고가 나아가 위 농지를 등기부시효취득하였는지의 여부는 살필 것도 없이 원고의 등기청구를 기각할 것이나, 피고의 위 주장은 뒤에서 볼 원고의 농지인도청구와도 관련이 있고 이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원.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므로 살피건대, 시효취득을 하기 위하여는 자주점유를 해야 하는바 신탁관계에 있어서의 수탁자의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수 없으므로 수탁자인 피고는 위 농지를 점유 경작하더라도 이를 시효취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농지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농지를 위 박상균으로부터 매수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하면서 피고로 하여금 차임없이 위 농지를 경작하게 함으로써 원.피고 사이에 위 농지에 관하여 사용대차관계가 설정되었고 그때 원고는 언제라도 위 사용대차를 해지할 수 있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소장송달로 위 사용대차를 해지하고 사용대주라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사용차주인 피고에게 위 농지의 인도를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이기은의 증언에 의하면 원.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시에 원고주장의 사용대차약정을 맺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피고 사이의 위 사용대차약정도 원고와 위 박상균 사이의 매매 및 원.피고 사이의 위 명의신탁약정의 유효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비농가에 의한 농지의 매수는 물론 그에 의한 점유, 수익도 금지하고 있는 농지개혁법의 입법취지(농지개혁법 제17조)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는 위 매매, 명의신탁약정, 사용대차약정이 모두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고(앞서 본 사실관계와 원고가 노파인 점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위 농지를 경작할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피고에게 위 사용대차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 농지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서도 농지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 만일 이와 달리 해석하면, 자경의 의사 및 능력이 없는 자가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수탁자에게 농지를 임대한 후 신탁자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로도 수탁자에게 차임인상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수탁자를 상대로 인도청구를 하여 다른 자에게 높은 차임으로 임대하는 등의 횡포를 부릴 수 있게 되고, 등기부상의 소유관계와 사용수익관계가 괴리되어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농지의 신탁관계에 있어서 농지의 현실적 사용수익은 농민인 수탁자에게 맡기고 (즉, 신탁자의 인도청구권은 부정하고)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법률관계는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으로 조절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적법하게 농지매매증명을 얻지 못하는 한 위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인도청구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충상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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