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나626광주고등법원 2심1983-12-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작성된 점을 문제 삼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3나626 민사 사건(1983년 12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었으나, 소외 1이라는 사람이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았음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허위로 작성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했다.
  • 소외 1이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인 피고들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다.
  • 피고들은 원고가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의 유효성을 주장했다.
  • 피고들은 원고가 일본 국적을 취득하고 일본에 거주하여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부동산 인도 청구를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이 부동산 소유권을 허위로 이전받았다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부동산 인도를 요구했다. 쟁점은 원고가 일본에 거주하며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있는지와 명의신탁 주장 등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농지를 매수할 자격이 있고, 피고들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농지개혁법에 따르면 농지를 살 수 있는 자격은 매매 당시 농가가 되려는 의사만 있으면 충분하며, 단순히 외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을 잃는 것은 아니다.
  • 피고들의 명의신탁 주장에 대해 제출된 증거와 증언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고 등기권리증을 소외 1로부터 받은 사실이 증거와 증언으로 뒷받침되었다.
  • 원고가 일본 국적을 취득했다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 소외 1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그에 따른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모두 원인 없는 무효 등기라고 봤다.
  • 따라서 피고들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고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제대로 취득했음에도 피고들이 허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의 농지 소유 자격을 인정하고, 피고들의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농지매수당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농지매수자격 유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6인 【제 1 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83가합6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2는 별지목록 (1)호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보성등기소 1980. 12. 8. 접수 제18221호로써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1,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은 별지목록 (1), (2)호기재 부동산 중 각 별지기재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0. 11. 26. 접수 제17806호로써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목록 (3)호기재 부동산 중 각 별지기재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0. 11. 26. 접수 제17801호로써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목록 (4)호기재 부동산 중 각 별지기재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0. 11. 26. 접수 제17803호로써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목록 (5)호기재 부동산 중 각 별지기재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0. 11. 26. 접수 제17805호로써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목록 (6)호기재 부동산 중 각 별지기재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0. 11. 26. 접수 제17807호로써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에게 피고 2는 별지목록 (1)호 부동산을, 피고 1· 피고 3은 별지목록 (2) 내지 (6)호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2항의 인도를 명한 부분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별지목록 제(1) 내지 (6)호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후 소외 1 앞으로 위 (1), (2)호기재 부동산에 관해서는 광주지방법원 보성등기소 1980. 11. 26. 접수 제17806호로써 위 (3)호기재 부동산에 관해서는 같은 등기소 1980. 11. 26. 접수 제17801호로써, 위 (4)호기재 부동산에 관해서는 같은 등기소 1980. 11. 26. 접수 제17803호로써, 위 (5)호기재 부동산에 관해서는 같은 등기소 1980. 11. 26. 접수 제17805호로써 위 (6)호기재 부동산에 관해서는 같은 등기소 1980. 11. 26. 접수 제17807호로써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고 다시 위 (1)호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0. 12. 8. 접수 제18221호로써 피고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 2는 별지목록 (1)호기재 부동산을, 피고 1· 피고 3은 별지목록 (2) 내지 (6)호기재 부동산을 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기재와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원고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매수한 양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동 법의 소정절차를 밟아 위와 같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소외 1이 1981. 7. 5.에 사망하여 그 호주상속인인 피고 1 그 처인 피고 3 그 자녀들인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등이 재산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그렇다면 소외 1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각 말소를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소외 1이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형인 원고로부터 사업자금을 빌기 위하여 그 담보로서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인데 그후 원고가 사업자금을 대여해 주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위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외 1이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위 피고들의 주장에 부합되는 듯한 을 제1호증 3, 5, 6, 7, 8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부분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내지 12, 갑 제4호증의 1내지 16, 갑 제5호증 1,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2호증의 1, 갑 제13호증의 1, 갑 제14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4, 소외 5, 소외 6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동생인 소외 1을 통하여 위 부동산을 비롯한 수필지 토지를 매수하고 각 등기권리증까지 소외 1로부터 교부받았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은 또한 원고가 해방후 일본국에 귀화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4의 기재만으로서는 원고가 일본국에 귀화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 역시 이유없다. 또한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어 이건 부동산 중 농지는 자경할 수 없으므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농지개혁법상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매매당시 농가가 되려는 자인 것으로 족하고 단순히 매수당시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만으로서는 농지를 매수할 자격이 박탈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 2는 위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1,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은 별지기재 지분과 같은 상속지분의 비율에 따라 소외 1 명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피고 1, 피고 2, 피고 3은 달리 적법한 점유권원을 주장 입증않는 이상 원고에게 위 각 점유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며 주문 제2항의 인도를 명한 부분에 한하여 가집행의 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철(재판장) 김상기 강병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