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9나1885서울고등법원 2심1970-03-20 선고검수완료
망부가 농지 상환 완료 전 농지를 매도하고, 이후 재분배되어 등기가 이루어짐.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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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1885 민사 사건(1970년 3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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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4년 4월, 원고의 남편(망부)이 농지 상환을 끝내기 전에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 같은 해 9월, 그 농지를 산 사람이 다시 피고들에게 팔았고, 피고들은 그 농지를 받아 경작했다.
- 1960년 12월 30일, 농지 상환이 완료되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 1961년 9월 7일, 망부가 상환 완료 후 매수인의 승계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했다.
- 1962년 10월 27일, 농지위원회는 망부에게 분배된 농지 분배를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재분배하기로 결정했다.
-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남편이 농지 상환이 끝나기 전에 농지를 팔았고, 그 농지는 다시 피고들에게 넘어갔다. 원고는 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남편이 상환 완료 후 매수인 측에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해 매매를 인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농지 분배 처분은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확정되므로, 그 이후에 분배 취소를 하는 것은 무효이다.
- 농지 상환이 완료되기 전에 농지를 팔고 넘긴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그러나 남편이 상환 완료 후 매수인의 승계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한 것은 이전 매매 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본다.
- 이에 따라 피고들이 받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하며, 원고의 등기 말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핵심 정리
농지 상환이 끝나기 전에 농지를 판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상환 완료 후 매수인 측에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해 이를 인정한 경우에는 매매가 추인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원고의 등기 말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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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농지개혁법시행령 32조 소정의 종람기간경과후에 한 분배처분취소처분의 효력
- 2
농지분배대상인 농지의 상환완료전에 그 인도까지 한 농지매매의 효력
- 3
상환완료전의 농지매매에 대한 상환완료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다는 각서의 제공은 추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4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7가832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등은 원고에 대하여 **** (주소 생략) 대지 606평에 관하여 **** 서울민사지방법원 안양등기소 접수 **** ****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 (주소 생략) 대지 606평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안양등기소 **** 접수 ****로 ****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들의 앞으로 경료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에 사망한 ****의 상속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본건 부동산은 등기부상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밭으로 되어있고 원고의 망부인 ****이 적법하게 경작하다가 농지개혁법 실시로 **** 분배받아 **** 상환을 완료한 것으로 아직 소외 대한민국으로부터 미처 이전등기를 받지 않고 있다가 **** 망 ****이 사망하고 원고가 이를 상속받아 농지로 경작하면서도 아직 이전등기를 받지 못하고 있던중 피고들이 쟁의기간이 도과하였는데도 불구하고 **** ****에 쟁의를 제기하고 동 위원회에서는 ****에 대한 농지분배결정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분배하여 주므로써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이는 원인무효이며 더구나 원고는 소외 대한민국을 상대로 본건 토지에 관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재기하여 동 소송이 원고승소로 확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원인무효의 위 등기를 말소하여 주지 않으므로 소외 대한민국을 대위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판결을 받고자 본소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동 제2호증(상환증서), 동3호증(토지대장등본), 동4호증(판결확정증명원), 동5호증의 1,2(판결)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망 ****이 농지개혁법 실시 이전부터 소외 2 소유인 본건 부동산을 농지로서 경작하다가 농지개혁법 실시로 인한 농지의 일제분배시에 이를 ****이 농기분배를 받아 약 1년간 상환곡을 납부하여 오다가 1954.4월경 이를 ****에게 대금 17,000환(당시 화폐단위)으로 매도하고 ****은 이를 다시 같은해 9월 피고등에게 매도하고, 피고등은 즉시 인도받아 경작하였던 사실, 피고등은 그후 ****의 이름으로 본건 토지에 대한 상환곡을 납부하여 ****자로 완납하고 **** 안양농지위원회에 망 ****에게 한 농지분배에 대하여 재사신청을 하고 같은 농지위원회에서는 위 재사신청을 이유없다고 배척하였으나 ****에서는 ****자로 망 ****에게 한 농지분배는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고 이 토지를 피고등에게 재분배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망 ****의 상속인인 원고는 위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였으나 ****이 본건 토지를 상환완료전에 다른 곳에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그 항고를 기각하므로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인정할 자료없다.
그렇다면 ****가 ****자로 본건 토지에 대한 망 ****의 농지분배처분을 취소한 행위는 농지개혁법시행령 32조 소정의 종람기간 경과로 분배처분이 확정되므로서 재사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재사신청에 의하여 그 농지분배처분을 취소한 것이므로 그 분배처분의 취소는 당연무효일 뿐더러, 망 ****이 농지상환을 완료하기전에 본건 토지를 농지인채로 ****에게 인도하고, 매도한 행위는 목적물이 농지인 본건에 있어서 역시 무효의 행위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등은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의 선대 망 ****이 ****에게 본건 토지를 매도하여 놓고 이를 연유로 하여 경료된 피고등 명의의 등기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고 또 본건 농지에 대한 상환이 완료된 이후인 ****에 원고 및 원고의 피상속인인 ****은 전시 ****의 요청에 따라 ****으로부터 본건 토지를 대물변제로 양수하였다는 ****에게 본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여 줄 것을 약정하므로서 ****과 망 ****간의 상환미료중의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1 내지 6호증(각 심문조서), 제7호증의 1,2(각서사본)의 각 기재에다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농지에 대한 상환완료 후인 ****에 이르러 망 ****이 그의 아들인 원고를 대리시켜 당시 본건 토지의 매수인였던 ****의 요청에 따라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에게 본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다고 ****에게 확약하는 각서 (을 7호증의 1,2)를 ****과 ****에게 교부한 사실 및 그동안 하등 이의 없이 지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두 번째 환송후의 당심증인 소외 5, 소외 6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그 밖에 위 인정을 달리할 자료없으니 별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망부 ****은 위 상환완료전의 본건 농지매매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의 특별승계인인 ****에게 그와 같은 각서를 교부하므로서 이를 추인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점 피고등의 주장은 다른 주장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니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취소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89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준(재판장) 오성환 송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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