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1나723대구고등법원 2심1972-11-23 선고검수완료
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받아 상환완료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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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1나723 민사 사건(1972년 11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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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45년 3월, 조선총독부가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하여 국유행정재산으로 등록함.
- 1950년 4월경, 피고들이 이 국유 농지를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그러나 농지개혁법 시행령에 따라 재무부장관이 농림부장관에게 농지를 인계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배가 이루어짐.
- 원고인 대한민국은 이 인계절차 없이 이루어진 농지분배는 무효라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 피고들은 사후에 재무부장관과 농림부장관이 합의하여 분배처분을 인정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국유행정재산인 농지를 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 없이 농림부장관이 분배한 것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이에 따라 피고들이 받은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로 판단되었다. 쟁점은 인계절차 없이 이루어진 분배처분의 효력과 사후 합의가 하자를 고칠 수 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사후 합의로도 무효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재무부장관이 국유농지를 농림부장관에게 인계해야만 농림부장관이 분배할 수 있음.
- 이 인계절차 없이 이루어진 농지분배는 처음부터 무효임.
- 재무부장관과 농림부장관이 사후에 분배처분을 인정하는 합의를 했더라도, 이는 법적 절차상의 하자를 고치거나 보완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농지분배 당시 인계절차가 조건으로 붙은 분배처분도 아니며, 사후 추인으로도 무효가 유효로 바뀌지 않음.
- 따라서 피고들이 받은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자체가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함.
핵심 정리
국유 농지를 분배할 때 반드시 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분배는 법적으로 무효다. 사후에 관련 장관들이 합의했더라도 무효인 분배처분의 효력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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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를 밟지 아니한 국유 농지분배의 효력
- 2
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없이 분배된 국유 농지에 대하여 사후에 한 재무부장관과 농림부장관의 합의 추인의 효력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양신발 외 10인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68가3181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1. 피고 양신발은 별지목록 기재 (2) 내지 (5) 부동산에 관하여 1958.10.10. 부산지방법원 동래등기소 접수 제4466호로서 한 1958.9.11.자 상환완료원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2. 피고 김영자는 별지목록 기재 (6) 부동산에 관하여 1958.9.25. 위 같은 등기소 접수 제436호로서 한 1958.9.11.자 상환완료원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3. 피고 장경호는 별지목록 기재 (7) 내지 (9) 부동산에 관하여 1959.10.15. 위 같은 등기소 접수 제5953호로서 한 1959.9.26.자 상황완료원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4. 피고 박덕수는 별지목록 기재 (10) 부동산 및 (18) 부동산 전 313평중 별지도면표시 (가)부분 293평, (19) 부동산 전 237평중 별도지면표시 (나)부분 93평에 관하여 1959.10.8. 위 같은 등기소 접수 제4791호로서 한 1959.9.29.자 상환완료원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목록 기재 (11) 내지 (17) 부동산에 관하여 1960.6.10. 위 같은 등기소 접수 제3585호로서 한 1960.3.25.자 상환완료원인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5. 피고 장세창은 별지목록 기재 (20) 내지 (27) 부동산에 관하여 1959.10.13. 위 같은 등기소 접수 제4894호로서 한 1959.9.29.자 상환완료원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6. 피고 김선출은 별지목록 기재 (28),(29) 부동산에 관하여 1961.12.29. 위 같은 등기소 접수 제22438호로서 한 1961.4.28.자 상환 완료원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7. 피고 장상준은 별지목록 기재 (34) 내지 (43) 부동산에 관하여 1959.10.12. 위 같은 등기소 접수 제484호로서 한 1959.9.26.자 상환완료원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8.피고 추명순은 별지목록 기재 (44),(46) 내지 (48) 부동산 및 (45) 부동산 답 340평중 별지도면 표시 (다)부분 254평에 관하여 1959.10.7. 위 같은 등기소 접수 제4752호로서 한 1959.9.29.자 상환 완료원인 소유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9. 피고 박명년은 별지목록 기재 (49) 내지 (51) 부동산에 관하여 1959.10.8. 위 같은 등기소 접수 제4792호로서 한 1959.9.26.자 상환완료원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10. 피고 양의우는 별지목록 기재 (53),(54) 부동산에 관하여 1961.12.30. 위 같은 등기소 접수 제22515호로서 한 1961.4.28.자 상환 완료원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11. 피고 최영석은 별지목록 기재 (53),(54) 부동산에 관하여 1963.8.24. 위 같은 등기소 접수 제10525호로서 한 1963.5.30.자 매매 원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별지목록 기재 (1) 내지 (55)의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55(각 등기부등본), 같은 갑 제5,8,9호증(각 피의자신문조서),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을 추정할 수 있는 갑 제3호증의 1,2 갑 제6호증의 1,2(각 조회서), 같은 갑 제2호증(범죄인지서), 원심증인 임봉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22호증의 2(각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의 각 기재, 원심증인 임봉문, 송봉근, 김석연, 장화일, 윤인도의 각 증언, 원심에서 각 기록검증(1963.3.3.자 및 1969.4.28.자)의 결과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건 부동산들은 1945.3.20.경 당시 조선총독부가 동래객조차장 예정지로 매수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후 이래 국유행정재산으로 된 부동산들인데, 대한민국이 수립되어 농지개혁법이 시행될 즈음인 1950.4.경 별지목록 기재 (2) 내지 (5) 부동산은 피고 양신발이, 같은 (6) 부동산은 피고 김명자가, 같은 (7) 내지 (9) 부동산은 피고 장경호가, 같은 (10) 내지 (17) 부동산, 같은 (18) 부동산 전313평중 별지도면 표시 (가) 부분은 293평, 같은 (19) 부동산 전 237평중 별지도면 표시 (나)부분 93평은 피고 박덕수가, 같은 (20) 내지 (27) 부동산은 피고 장세창이, 같은 (28) 부동산은 소외 장흥수가, 같은 (29) 부동산은 소외 박인업이, 같은 (34) 내지 (43) 부동산은 피고 장상준이, 같은 (44),(46) 내지 (48) 부동산 및 (45) 부동산 답 340평 중 별지도면 표시 (다)부분 254평은 피고 추명순이, 같은 (49) 내지 (51)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박명년이, 같은 (53) 부동산은 소외 김상수가 같은 (54) 부동산은 소외 문경복이 각 농지분배받아 상환곡을 납부하던중 위 수배자가운데 위 소외 장흥수와 박인업은 피고 김선출에게, 위 소외 박성두는 피고 양극룡에게, 위 소외 이문수, 같은 박수기, 같은 서응식은 피고 이치덕에게, 위 소외 김상수와 같은 문경복은 피고 양의우에게 위 각자의 수배농지를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각 매도하고, 위 각 수배 또는 매수한 피고들은 모두 상환을 완료하여 위와 같이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매수자들은 피고들은 수배자 명의를 자신들의 명의로 하였으나 공부상 정리는 포기된 분배농지의 재수배형식으로 하였다)를 거친 뒤, 그중 피고 양의우는 1963.5.30. 위 수배농지를 최영석에게 매도하여 피고 최영석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거쳐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갑 제4호증의 1,2(조회서, 회신서)의 각 기재는 위에 나온 증거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건 부동산은 1945.8.9. 이전에 당시에 조선총독부 소유토지로서 대한민국수립과 동시에 국가고유 위 권유에 의하여 당연히 국유행정재산화한 것이고,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재무부장관은 국유농지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필요하지 아니한 것을 조사 결정하여 이를 농림부장관에게 인계하여야 하거늘 이러한 인계절차를 밟지 아니한 국유농지는 농림부장관이 이를 분배할 수 없는 것으로서 그 농지분배는 당연무효라 할 것인바, 피고들에 있어 위와 같은 인계절차를 밟아 이건 토지를 분배받았다는데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이건 부동산에 대한 위 인정의 농지분배처분은 당연무효의 분배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피고등은 가사 이건 농지분배당시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가 규정하는 인계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분배처분후인 1952.2.10.경 재무장관과 농림부장관의 합의에 의하여 위 인계절차없이 이미 농지분배된 토지중 공공용으로 쓸모가 없는 것에 대하여는 위 인계절차가 없이 분배되었더라도 적법한 분배처분으로 인용키로 하였으니 이는 농지분배당시 취하지 아니하였던 위 인계절차를 국유농지분배 이후에 추완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위 인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는 재무부장관의 사후 추완에 의하여 치유된 것이어서 이건 농지분배처분은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않다 할지라도 이건 부동산에 대한 농지개혁법공포 당시 농림부장관이 한 분배처분은 이후 재무부장관의 위 인계절차가 있음을 조건으로 하여 분배한 것으로서 위 재무부장관의 인계를 위한 의사표시가 있었으므로 조건완성하였으니 이건 농지분배는 유효한 분배라 할 것이고 또 그렇지않다 할지언정 재무부장관이 위 하자있는 이건 분배처분을 사후에 추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인부분의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을 추정할 수 있는 을 제82 내지 30호증(국유재산처리에 관한 건), 같은 을 제34 내지 35호증(국유농지분배처분의 건), 같은 을 제35호증의 1,2(인허신청, 인허증), 같은 을 제37호증(국유농지분배취소의 건)의 각 기재와 당사자변론의 전취를 종합하면, 이건 부동산에 관한 위 농지분배처분직후 발발된 6.25 동란으로 인하여 그 분배절차가 완료되지 못하고 특히 행정재산을 농지분배한 이건과 같은 경우에도 인계절차를 보완하지 못한 채 방치되어 그 분배의 효력을 둘러싸고 분규가 일어나게 되자 1952.2.16.경 그 소관부처인 재무부와 농림부의 각 장관이 그 해결방안을 논의한 끝에 위 인계절차없이 이미 농지분배처분이 된 국유행정재산중 계속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 토지는 위 농지분배를 취소하고 그러한 필요성이 없는 그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는 위 하자있는 농지분배처분을 추인하기로 합의하여 위 농지분배처분을 취소하는 절차를 취하였으나 이건 토지는 위 분배처분을 취소하는 토지들에게 제외되어 별단의 분배취소처분이 취하여지지 않는 사실들이 인정되는 바이지만 국유행정재산인 농지는 재무부장관의 조사 결정을 걸쳐 농림부장관에게 인계하지 아니하면 그 농지 분배처분은 처음부터 당연무효인 분배처분이며 그 분배후 위 처분을 소관 재무부, 농림부 양장관이 합의 추인하였다 하여도 그 하자가 치유되거나 또는 위 인계절차를 추완한 것으로도 볼 수 없을뿐더러 이건 농지분배가 인계절차를 거치는 것을 조건으로 한 분배처분이었다고 볼 수도 없는 이치인 것이므로 위 피고 등의 주장은 그 어느 것도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피고 양신발, 같은 김명자, 같은 장경호, 같은 박덕수, 같은 장세창, 같은 장상준, 같은 추명순, 같은 박명년, 소외 장승수, 같은 김상수, 같은 문경복에 대한 위 농지처분은 당연무효의 분배절차라 하지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위 분배처분에 기한 상환완료(다만 위 소외인들에 대한 위 분배처분의 경우에는 피고들이 그 부동산을 상환완료를 매수하여 그들 이름으로 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 앞으로 경료된 위 등기와 그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전전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피고 등에 대하여 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같은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 등의 항소는 이유없어서민사소송법 제384조,제95조,제89조,제9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최봉길(재판장) 김석주 권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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