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최봉길
총 사건
84등록
맡은 형사
11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3.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0건평균 2년 8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0%
1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0건
42%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31%)일부 승소 15(21%)원고 패소 24(34%)기각·각하 9(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 평균보다 무거운 형 자주 선고
이 판사가 맡은 사건의 형벌이 같은 죄명 다른 판사 평균과 어떻게 다른지
67.0
/ 100 (평균 50)
평균 50
0 · 평균보다 가벼움100 · 평균보다 무거움
12건 사건의 평균 percentile · median 71.1· 같은 죄명 다룬 1094명 중 821위
결과 유형별 비교
이 판사다른 판사 평균
무죄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13.8%
집행유예
↓ 37% 수준만 받음
이 판사
7.7%
다른 판사 평균
20.6%
벌금
↓ 약간 덜 받음
이 판사
7.7%
다른 판사 평균
9.2%
실형
↑ 약간 더 자주
이 판사
69.2%
다른 판사 평균
56.4%*
* 추정값 (100% − 무죄·집유·벌금)
막대 길이는 같은 죄명을 다룬 모든 판결을 100% 로 봤을 때의 비율. 같은 색 단위로 비교하세요.
실형 시 평균 형량
이 판사가 맡은: 2년 9개월·다른 평균: 3년 4개월↓ 약 7개월 가볍게 선고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 통계 · 사건 난이도·특성 미반영 ·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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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8개 카테고리사기3건-51%
평균 1년 2개월
살인·상해치사2건-20%
평균 5년
마약 단순투약1건-49%
평균 1년
방화·실화1건+65%
평균 3년
뇌물수수·공여1건+38%
평균 4년
강도1건-1%
평균 3년 6개월
문서위조·변조1건-25%
평균 1년
폭행상해1건+2%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4건결과 분포:실형10(12%)집유1(1%)기각1(1%)원고승22(26%)일부승15(18%)원고패33(39%)결과 미상2(2%)
75노16·대구고등법원·1975-04-17·강도
피고인A가 홍성도와 함께 피해자B의 집 담을 넘어 침입하려다 발각되어 도망침
실형
3년 6개월 (실형)
72노1086·대구고등법원·1975-03-13·문서위조·변조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법원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함
실형
1년 (실형)
74노750·대구고등법원·1975-03-04·뇌물수수·공여
조총련 공작원과 접촉하여 간첩 활동을 하고 금품을 수수함
실형
4년 (실형)
73노966·대구고등법원·1975-02-06·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채권증서를 받아내고 그 문서를 훼손함
집유
1년 집유 3년
74나255·대구고등법원·1974-12-28
부산시가 공원사업을 위해 원고 소유 토지를 공원부지로 편입하여 사용과 수익을 제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74나432·대구고등법원·1974-12-26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원고승
원고 승소
74나482·대구고등법원·1974-12-12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원과 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0만원)
73구92·대구고등법원·1974-12-05·도박·사행
유선영업 허가를 받고 각 척수의 뽀드를 사용하여 영업 중, 피고들이 척수별로 면허세를 추가 부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4나624·대구고등법원·1974-11-28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73나324·대구고등법원·1974-11-14
원고 회사 소유의 부동산과 기계기구에 대해 피고 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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